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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Emily입니다.

특정 기관에 제출하거나 혹은 어떠한 용도로 제출하고자 할 때 

어떤 곳에서는 등본 또 어떤 곳에서는 등본이 아닌 초본을 요구할 때가 있죠.

 

등본과 초본의 차이, 과연 무엇일까요? 


주민등록초본이란?

-주민등록표의 초본은 개인별 주민등록표에 따라 작성한다(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7조 제9항 후단)
-개인별로 작성된다는 점에서, 세대별로 작성되는 주민등록등본과 차이가 있음

-한 세대의 주민등록 정보가 필요한 경우보다 당사자 개인의 주민등록 정보가 필요한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주민등록등본보다 더 많이 사용됨. 실제로 발급받아보면 인적사항 변경내용, 주소 변경내역, 병역의무가 있는 사람에 한하여 병역사항(역종, 군별, 군번, 입영일, 병과/주특기, 최종계급, 전역근거, 전역일자, 전역사유)도 기재되어 있음. 이것들은 발급 받기 전에 선택사항임 


주민등록등본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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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표의 등본. 보통 주민등록등본 또는 간단히 등본으로 약칭

-한 세대별로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을 집합으로 묶어놓은 문서

-행정안전부에서 관리하고 주거지의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정안전부의 위임을 받아 업무를 수행

-주민등록등본상의 세대주에게는 주민세가 부과

-주민등록이 말소되거나 거주불명 등록이 된 사람에 대해서도 발급받을 수 있는데(예: 가출한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소장에 첨부하기 위하여 발급받는 경우, 상속포기나 상속한정승인을 위해 피상속인의 것을 발급받는 경우, 그 밖에 법원의 보정명령에 따라 발급받아야 하는 경우 등), 그 경우 서류 제목이 그냥 "주민등록표(등본)"이 아니라 "주민등록표(말소자등본)", "주민등록표(거주불명자등본)" 식으로 표시


주민등록등본과 주민등록초본의 차이 

주민등록표 등본에는 한 세대의 모든 구성원의 주민등록 사항이 표시되고, 주민등록표 초본에는 한 사람의 자세한 주민등록 사항이 표시

기준 세대주 개인
기재내용 세대 구성 및 구성원의 정보 개인의 집 주소
변경 기록, 개인의 주민등록번호 및 이름
사용처 세대 기준 청약, 세대주 확인 개인의 주민등록상 주소 확인

주민등록등(초)본 교부방법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받으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고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이나 읍 · 면 · 동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신청 가능(주민등록법 제29조 제1항)

-창구 발급 수수료는 1통 당 400원이고 이해관계자의 등, 초본 교부는 500원

-무인민원 발급기에서는 반액이며, 지자체에 따라서는 무료일 수도 있음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신청은 전자문서로도 교부 가능. 즉, 정부24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으며 발급 수수료는 없음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CappBizCD=13100000015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발급 | 민원안내 및 신청 | 정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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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go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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