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정부는 차상위계층을 위해 다양한 복지 혜택을 제공하며, 2025년에는 지원 기준과 혜택이 일부 조정될 예정이다. 대표적인 지원으로 의료비 경감, 교육비 지원, 주거 지원, 일자리 및 창업 지원 등이 있다. 특히, 소득 기준이 중요한데, 가구 구성원 수에 따라 세부 조건이 달라지기 때문에 정확한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차상위 계층의 소득 기준과 함께 받을 수 있는 복지 혜택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자. 

 

2025년 차상위 계층 기준과 복지 혜택 총정리

 

차상위계층이란? 

차상위 계층은 중위소득 50% 이하의 저소득층이지만, 고정재산이 있거나 부양 가능한 가족이 있어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한 가구를 의미한다.  쉽게 말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의료·주거급여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소득이 낮아도 재산이 많거나,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기초생활수급자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차상위 계층으로 분류될 수 있다. 이들은 다양한 정부 지원을 통해 생계, 의료, 교육, 주거 등의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차상위계층 자격기준 

차상위 계층은 가구당 중위소득 50% 이하일 때 인정된다. 중위소득은 전국 가구의 소득을 줄 세웠을 때 중간에 해당하는 값이다. 하지만 단순한 소득만 보는 것이 아니라 소득 인정액이 기준이 된다.

 

소득 인정액은 실제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까지 포함하여 계산된다. 예를 들어, 근로소득에서 일정 공제 후 남은 금액과 부동산·예금 등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쳐 산출된다. 따라서 소득이 적어도 재산이 많으면 차상위 계층에서 제외될 수 있다.

반응형

2025년 기준으로 중위소득 50%는 아래와 같다. 

 

가구원 수 지원 금액
1인 가구 1,196,007원
2인 가구 1,966,329원
3인 가구 2,512,677원
4인 가구 3,048,887원
5인 가구 3,554,096원
6인 가구 4,032,403원

 

 

소득 인정액은 단순히 월급만 보는 게 아니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까지 포함해서 계산하게 되는데 소득 인정액 공식은 아래와 같다. 

 

소득 인정액 = 소득 평가액 (실제 소득 – 가구 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 공제 ) + 재산의 소득 환산액 (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

 

소득 인정액 주요 항목은 아래와 같다.

 

항목 세부 내용
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재산 건축물, 주택, 토지, 회원권, 금융재산
공제 만성질환자 의료비, 장애인 근로·사업소득 공제, 금융재산 공제 등
부채 대출금, 임대보증금, 법원 인정 사채 등

 

 

따라서, 소득이 낮더라도 재산이 많다면 차상위 계층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차이

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과 가족 모두 생계유지 능력이 없을 경우에 해당되나, 차상위 계층은 중위소득 50% 이하이지만 고정재산 또는 부양 가능한 가구원이 있는 경우를 일컫는다. 

 

구분 대상 선정 기준 주요 지원 내용
기초생활수급자 최저소득층 중위소득 일정 비율 이하 (생계급여: 30% 이하, 의료급여: 40% 이하 등)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차상위계층 저소득층 중위소득 50% 이하이면서 기초수급자 지원을 받지 않는 가구 의료비 경감, 공공요금 할인, 공공임대주택 지원, 자활사업 참여 등

 

차상위계층 복지혜택

차상위 계층은 다양한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생계 지원으로 정부 양곡을 60~90% 할인받을 수 있으며, 이동전화 요금과 전기·도시가스 요금 감면도 가능하다. 의료 지원으로는 노인 인공관절 수술비, 백내장 수술비 지원 등 건강 관련 혜택이 포함된다. 교육 분야에서는 국가장학금, 대학생 근로장학금, 평생교육 수강료 지원 등이 제공된다. 또한, 주거 및 돌봄 지원으로 노후주택 수리비, 방과 후 어린이집 지원,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 등을 받을 수 있다. 차상위 계층은 생계·의료·교육·주거 전반에 걸쳐 폭넓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생계 지원

  • 정부 관리양곡 60~90% 할인
  • 이동전화 요금 기본 감면 11,000원 + 통화료 35% 감면
  • 전기, 도시가스, 열요금 감면

✅ 의료 지원

  • 노인 인공무릎관절 수술비 최대 120만 원 지원
  • 백내장, 녹내장 등 안과 수술비 본인 부담금 전액 지원
  • 9~24세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전자바우처 지급
  • 영유아 건강검진 발달평가 "심화평가" 판정 시, 정밀검사비 40만 원 지원

✅ 교육 지원

  • 국가장학금 및 대학생 근로장학금 지원
    • 대학생 근로장학금 (교내 시급 9,860원, 교외 시급 12,220원)
  •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지원 및 이자 면제
  • 평생교육강좌 수강료 및 교재비 연 35만 원 지원

✅ 주거·돌봄 지원

  • 단열, 창호, 보일러 교체 및 냉방기기 지원
  • 농촌지역 노후·불량 주택 수리비 지원 (최대 650만 원)
  • 방과 후 어린이집 이용 지원 (월 10만 원)
  • 장애인 보조기기 및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 제공

차상위 계층 신청 방법

차상위 계층 신청은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복지로 홈페이지)**을 통해 가능하다.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경우, 신분증을 지참하고 방문하면 상담 후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 서류를 안내받을 수 있다. 온라인 신청 시에는 간편인증 또는 공인인증서를 통해 본인 확인 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가족(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후견인 등이 대신 신청할 수도 있다. 신청 후 소득 및 재산 조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차상위 계층 여부가 결정된다.

반응형
반응형

집값이 계속 오르고 있는 요즘, 내 집 마련이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특히 청년이나 신혼부부, 중저소득층에게는 주거 비용이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와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임대주택은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

 

임대주택에는 국민임대, 행복주택, 공공임대 등 다양한 유형이 있으며, 대상과 조건, 임대료, 거주 기간 등이 다르다. 각 임대주택의 특징과 차이를 잘 이해하고 본인에게 맞는 유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임대주택 종류와 차이점 정리: 국민임대, 행복주택, 공공임대 비교

 

🏠✨ 임대주택의 종류 및 차이점 🏡🔍

임대주택은 정부나 지자체, 공공기관이 주거 취약계층을 위해 제공하는 주택이다. 소득 수준이 낮거나 주거 환경이 열악한 사람들에게 안정적인 거주지를 마련해 주는 것이 목적이다. 대표적인 임대주택 유형으로는 국민임대, 영구임대, 행복주택, 공공임대 등이 있으며, 각각 대상, 소득 기준, 임대료 등이 다르고 신청 자격과 거주 기간도 차이가 난다.

 

임대주택은 기본적으로 무주택자에게 제공되며, 신청자의 소득과 자산 수준을 고려해 입주자를 선정한다. 임대주택은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되기 때문에 주거비 부담을 줄일 수 있다. 하지만 입주 경쟁이 치열하고 원하는 지역에서 거주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 따라서 본인의 조건과 필요에 맞는 유형을 잘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 행복주택

행복주택은 청년, 신혼부부, 대학생, 고령자 등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을 위해 정부가 제공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되며, 교통이 편리한 지역에 위치해 있어 직장이나 학교와의 접근성이 좋다.

 

임대 기간은 보통 6년에서 최대 20년까지 가능하며, 소득과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입주할 수 있다. 특히,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월평균 소득 100%~120% 이하인 경우 입주가 가능하도록 기준을 완화하고 있다.

 

행복주택은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등으로 구분해 맞춤형으로 공급되며, 초기 임대료가 저렴해 주거비 부담을 줄일 수 있다. 하지만 거주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고, 소득이 일정 수준을 초과하면 재계약이 어려울 수 있다.

 

또한, 경쟁률이 높아 원하는 지역에서 입주가 쉽지 않을 수도 있다.

 

🏠 청년, 신혼부부, 대학생, 고령자 등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 최대 20년 거주 가능
🚆 교통 편리한 지역에 위치, 직장·학교 접근성 우수
⚠️ 소득·자산 기준 충족해야 입주 가능, 경쟁률 높음


✅ 공공임대

공공임대는 정부나 지자체, LH, SH 등 공공기관이 공급하는 임대주택이다. 소득 수준이 낮거나 주거 환경이 열악한 사람들에게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다.

 

기본적으로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제공되며, 일정 소득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만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임대 기간이 최소 10년에서 최대 50년까지 가능하고, 재계약을 통해 연장할 수도 있다. 공공임대는 주거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신청 조건이 까다로울 수 있고 입주 경쟁률이 높아 원하는 곳에 거주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또한, 일부 공공임대는 분양전환이 가능해 일정 기간 거주 후 주택을 소유할 수도 있다. 하지만 모든 공공임대가 분양전환이 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신청 전에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 정부·LH·SH 등이 공급하는 장기 임대주택
💵 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등 다양한 유형 존재
📅 최소 10년~최대 50년 거주 가능, 일부 분양전환 가능
⚠️ 신청 조건 까다롭고 경쟁률 높아 원하는 곳 입주 어려울 수 있음


✅ 국민임대

국민임대는 중저소득층을 위한 장기 거주형 임대주택이다. 정부가 주거 취약계층을 위해 공급하는 주택으로, 일반적으로 30년 동안 임대가 가능하며 임대료가 시세의 30%~70% 수준으로 저렴하게 책정된다.

 

국민임대는 무주택 세대주를 대상으로 하며, 소득과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입주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 재계약 시 소득이 증가해도 일정 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한 거주를 계속할 수 있다.

 

국민임대는 장기 거주가 가능하고 임대료 부담이 적어 주거 안정성이 높다. 하지만 신청 경쟁이 치열하고, 소득과 자산 기준이 엄격해 자격을 충족하지 못하면 입주가 어려울 수 있다.

 

또한, 단독세대주의 경우 40㎡ 이하의 주택만 신청 가능해 거주 공간이 제한될 수도 있다.

 

🏡 중저소득층을 위한 장기 거주형 임대주택
💸 시세의 30%~70% 수준 저렴한 임대료, 30년 임대 가능
📊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 이하 무주택 세대주 신청 가능
⚠️ 소득·자산 기준 엄격, 단독세대주는 40㎡ 이하만 신청 가능

 

구분 대상 임대료 거주기간 특징
행복주택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시세의 60~80% 단기 거주 교통이 편리한 지역에 위치
국민임대 중저소득층 저렴 최대 30년 소득·자산 기준 엄격
공공임대 다양한 계층 유형별 상이 장·단기 가능 일부 유형은 분양전환 가능

⚖️🏠 행복주택, 국민임대, 공공임대 각각의 장단점 🏡🔍

행복주택의 장점은 임대료가 저렴하고, 직장과 학교가 가까운 곳에 위치해 교통이 편리하다는 점이다. 또한, 청년과 신혼부부 등 젊은 층을 위한 주택이 많아 입주 경쟁률이 높은 만큼 수요가 많다. 하지만 단점으로는 거주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고, 재계약 조건이 까다로워 장기 거주가 어려울 수 있다.

 

국민임대의 장점은 임대료가 시세보다 저렴하고, 최대 30년까지 장기 거주가 가능해 주거 안정성이 높다는 점이다. 하지만 소득과 자산 기준이 엄격해 자격을 충족하지 못하면 입주가 어렵고, 단독세대주의 경우 40㎡ 이하의 주택만 신청할 수 있어 공간이 제한될 수 있다.

 

공공임대의 장점은 다양한 유형의 임대주택이 있어 본인의 상황에 맞는 주택을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일부 유형은 분양전환이 가능해 일정 기간 후 내 집 마련이 가능하다는 점도 장점이다. 하지만 단점으로는 신청 조건이 까다롭고, 입주 경쟁이 치열해 원하는 지역에서 거주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점이 있다.

 

본인의 소득 수준, 거주 기간, 위치 등을 고려해 어떤 유형의 임대주택이 적합한지 신중히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구분 장점 단점
행복주택 - 임대료 저렴
- 직장·학교 가까움
- 교통 편리
- 젊은 층 대상 공급 많음
- 거주 기간 짧음
- 재계약 조건 까다로움
- 장기 거주 어려움
국민임대 -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
- 최대 30년 장기 거주 가능
- 주거 안정성 높음
- 소득·자산 기준 엄격
- 단독세대주 40㎡ 이하만 신청 가능
- 공간 제한될 수 있음
공공임대 - 다양한 유형 선택 가능
- 일부 분양전환 가능
- 내 집 마련 기회 제공
- 신청 조건 까다로움
- 입주 경쟁 치열
- 원하는 지역 거주 어려울 수 있음

🔑 임대주택 선택,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 🏠

임대주택은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좋은 대안이지만, 유형별로 거주 조건과 신청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신중한 선택이 필요하다.

 

행복주택은 교통이 편리하고 초기 임대료가 저렴한 장점이 있지만, 장기 거주가 어려울 수 있다. 국민임대는 장기 거주가 가능하고 임대료가 저렴하지만, 신청 조건이 까다로울 수 있다.

 

공공임대는 다양한 유형이 있어 선택의 폭이 넓지만, 경쟁률이 높아 원하는 지역에서 거주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따라서 본인의 소득 수준, 거주 계획, 원하는 지역 등을 꼼꼼히 고려한 후 가장 적합한 임대주택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임대주택은 지속적으로 정책이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에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부나 공공기관의 공식 홈페이지에서 공고를 자주 확인하고, 나에게 맞는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

 

 

LH SH GH 정의와 차이점 한 눈에 알아보기

LH SH GH는 한국의 대표적인 공공 주택 및 도시 개발 기관으로, 각각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경기도시공사(GH)를 의미한다. 이들은 모두 공공 주택을 공급하고 도시를 개발하

gaemimango1225.tistory.com

 

 

대한민국 행정구역 완전 정리! 특별시 광역시 도까지 한 눈에 알아보기

대한민국의 행정구역은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로 구성된다. 특별시는 수도 기능을 담당하며, 현재 서울특별시가 유일하다. 광역시는 인구와 경제 규모가 큰 대도시로, 부

gaemimango1225.tistory.com

 

반응형
반응형

기준 중위소득이란?

-기초생활 보장제도 및 각종 복지 사업의 수급자 선정기준으로 활용하기 위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가구 소득의 중간값

-대한민국 국민의 총 가구의 월 세전 소득을 조사하여 오름차순으로 배열한 뒤 정확히 중앙에 있는 값 

-2015년 7월 개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시행 이후 보건복지부 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매년 8월 1일까지 다음 해의 기준 중위소득을 결정하여 공표하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의한 각 급여 수급자를 선정하는 데 사용됨


연도별 기준 중위소득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2017 1,652,931 2,814,449 3,640,915 4,467,380 5,293,845 6,120,311 6,946,776
2018 1,672,105 2,847,097 3,683,150 4,519,202 5,355,254 6,191,307 7,027,359
2019 1,707,008 2,906,528 3,760,032 4,613,536 5,467,040 6,320,544 7,174,048
2020 1,757,194 2,991,980 3,870,577 4,749,174 5,627,771 6,506,368 7,389,715
2021 1,827,831 3,088,079 3,983,950 4,876,290 5,757,373 6,628,603 7,497,198
2022 1,944,812 3,260,085 4,194,701 5,121,080 6,024,515 6,907,004 7,780,592
2023 2,077,892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7,227,981 8,107,515
2024 2,228,445 3,682,609 4,714,657 5,729,913 6,695,735 7,618,369 8,514,994

2025년도에 변경되는 기준 중위소득

 

-4인가구 기준: 6.42% 인상 (+36.8만원)

-1인가구 기준: 7.34% 인상 (+16.4만원)

 

[2024-25년도 기준 중위소득]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기준 중위소득 2024년 222만
8,445원
368만
2,609원
471만
4,657원
572만
9,913원
669만
5,735원
761만
8,368원
2025년 239만
2,013원
393만
2,658원
502만
5,353원
609만
7,773원
710만
8,192원
806만
4,805원

2025년 급여별 선정기준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 가구

-주거급여: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가구

-의료급여: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가구

-교육급여: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생계급여 최저 보장 수준

-기준 중위소득이 역대 최고 수준으로 인상됨 (4인 가구 기준 6.42%)에 따라 생계급여를 올해 대비 월 12만원 더 지원받게 됨 

-4인가구 기준: 6.42% 인상 (+12만원)

-1인가구 기준: 7.34% 인상 (+5만원)


의료급여 최저 보장 수준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 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함 

구분 1차(의원) 2차(병원, 종합병원) 3차 (상급종합병원) 약국
1종 입원 없음 없음 없음 -
외래 진료비의 4% 진료비의 6% 진료비의 8% 진료비의 2%
2종 입원 10% 10% 10% -
외래 진료비의 4% 진료비의 15% 진료비의 15% 진료비의 2%

*CT, MRI 등은 별도 기준 적용 / 진료비 25,000원 이하는 1,2,3차 각각 1,000원, 1,500원, 2,000원 붇ㅁ

*진료비 25,000원 이하는 500원, 25만원 이상은 5,000원 부담 / 경증 질환으로 처방 조제 시 3%


주거급여 최저 보장 수준

-임차급여 기준 임대료를 2024년 대비 최대 2.4만원 (7.8%) 인상 

-4년간 건설공사비 상승률을 반영하여 수선유지급여 수선한도를 29% 인상 


교육급여 최저 보장 수준 

-2025년 교육활동 지원비, 2024년 대비 평균 5.0%를 인상하여 저소득층의 교육활동을 지원

-초등학교: 487,000원

-중학교: 679,000원

-고등학교: 768,000원

*무상교육 제외 고등학교에 재학 시 입학금 및 수업료, 교과서비를 실비로 지원함 

 

https://gaemimango1225.tistory.com/356

 

대한민국 연도별 최저임금 현황 (2024년 11월 업데이트)

대한민국의 최저임금제도는 노동자의 생활 보호 및 근로 의욕을 증진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매년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와 결정을 통해 다음 해의 최저임금이 결정된다.  2024년 대한민국의

gaemimango1225.tistory.com

 

반응형
반응형

탄핵(Impeachment)이란? 

탄핵은 사전적으로는 '어떤 잘못의 실상을 논하여 책망'한다는 뜻을 지닌 단어이다. 법률적으로는 일반적 사법 절차나 징계 절차에 따라 소추하거나 징계하기 곤란한 고위 공무원이 직무상 중대한 비위를 범한 경우에 이를 의회가 소추하여 처벌 혹은 파면하는 행위 및 절차이다. 탄핵심판제도는 고위직 공직자에 의한 헌법 침해로부터 헌법을 보호하기 위한 헌법제도이다. 

소추란? 
1. 검사가 특정한 사건에 관하여 공소를 제기하는 일.
2.탄핵 발의를 하여 파면을 요구하는 행위.

탄핵 대상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대법원장, 대법관, 판사

-헌법재판소장, 헌법재판소 재판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감사원장, 감사위원

-검찰총장, 검사 (검찰청법 제37조)

-경찰청장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

-국가수사본부장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 제5항)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 (선거관리위원회법 제9조 제2호)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 제5항)

-특별검사 및 특별검사보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 차장, 수사처검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

*국회의원은 탄핵 대상이 X 


탄핵 사유

 

-뇌물수수, 횡령 등 부정부패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의 주 사유)

-국익을 명백하게 해하는 행동: 적국에 대한 임의 항복 등

-직권남용에 의한 삼권분립 침해: 임의로 선포한 계엄령 등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이 이에 해당)

-국가조직을 악용한 국민탄압 등 국민 기본권 침해: 고위공무원이 공직을 악용한 갑질 행위가 발생하면 이 사유로 탄핵이 가능. 부정선거, 선거조작 등: 고위공무원이 임기 중 선거의 결과를 바꿀 목적으로 개입하면 탄핵이 가능함 


탄핵 절차 

 

1. 탄핵 소추

탄핵의 소추 기관은 대의기관인 국회로, 국회가 행하는 탄핵소추의 의결은 탄핵대상자에 대한 대의적 책임 추궁의 의미도 함께 갖게 됨 

1) 발의: 탄핵소추는 재적 의원 1/3 이상이 발의로 하며, 대통령에 관한 경우에는 재적 의원 과반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함 

(현행법은 탄핵소추 발의 기간 혹은 시효를 규정하고 있지 않기에, 국회는 탄핵대상자가 공직에 있는 한 언제든지 탄핵소추를 발의할 수 있음)

2) 의결: 탄핵소추의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나,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만은 국회 재적의원 2/3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함 

(탄핵 소추 의결 -> 의장이 소추위원에게 소추의결서 정본을 송달 -> 해당 등본을 헌법재판소, 소추된 사람 및 그 소속기관 장에게 송달) 

3) 효과: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이는 헌법재판소의 심판이 있을 때까지 권한 행사가 정지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이 있을 시, 국무총리, 정부 조직법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 

 

2. 탄핵 심판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에 대한 법리적 검토를 통해 헌법재판소가 그를 파면 

* 탄핵 결정은 헌법재판소 재판관 9인 중 7인 이상이 참석한 상태에서 6인 이상이 인용결정을 하여야 인용됨 

 

3. 탄핵결정의 후속절차

대통령이 탄핵결정을 받아 대통력직에서 파면 시, 대통령의 궐위(어떠한 지위가 비는 것)가 발생하므로 60일 이내에 궐위로 인한 선거를실시해야 함  


역대 대한민국 대통령 탄핵 발의 내역 

발의 년도 대상자 국회 표결 결과 헌법재판소 인용 여부
2004년 3월 9일 노무현 가결 (재적: 272, 가:193, 부:2) 기각
(소송을 수리한 법원이 소나 상소가 형식적 요건은 갖추었으나 그 내용이 실체적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소송을 종료)
2016년 12월 3일 박근혜 가결 인용 
(신청인 또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주장을 받아들이는 결정을 내리는 것)
2024년 12월 5일 윤석열 폐기 ( 대다수의 국민의힘 의원들이 투표 포기 및 보이콧을 진행하여 의결정족수 200명보다 적은 195명이 재석하여 정족수 부족으로 자동 폐기)  

 

https://gaemimango1225.tistory.com/405

 

비상계엄에 관하여 (정의, 발생 시 시민 대처 방법, 시민권 제한 정도, 한국 비상계엄 역사)

비상계엄의 정의  국가의 비상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정부가 일시적으로 군에 특별한 통제권을 부여하고, 기존의 법률적 질서를 일부 또는 전면적으로 대체하는 조치비상계엄이 선포되는 경

gaemimango1225.tistory.com

 

반응형
반응형

대한민국의 최저임금제도는 노동자의 생활 보호 및 근로 의욕을 증진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매년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와 결정을 통해 다음 해의 최저임금이 결정된다. 

 

2024년 대한민국의 최저임금은 시간당 9,620원으로, 이는 전년 대비 5.0% 상승한 금액이다. 이 최저임금은 전국의 모든 업종과 근로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 최저임금의 결정은 근로자, 사용자, 공익 대표 등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이루어지며, 경제 상황, 물가 변동, 평균임금 등을 고려하여 결정된다. 

 

최저임금 적용은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해당되며, 계약의 형태나 근로의 성질에 관계없이 지켜져야 합니다. 또한,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기본급에만 적용되고, 상여금이나 복리후생비 등은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 제도는 특히 저소득 근로자의 소득 보장과 빈곤 감소에 기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나 동시에 중소기업주나 자영업자 사이에서는 인건비 부담 증가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도 많다. 최저임금 인상이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외국과 비교했을 때, 대한민국의 최저임금은 어떨까? 

대한민국의 최저임금은 국제적으로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중간 수준에 위치한다. 2024년 한국의 시간당 최저임금 9,620원은 환율에 따라 약 7~8달러에 해당하는데, 이는 많은 선진국들보다는 낮고, 개발도상국들보다는 높은 편이다.

예를 들어, 미국은 주별로 차이가 크지만, 연방 최저임금은 시간당 7.25달러이며, 일부 주에서는 15달러 이상을 적용하고 있다. 호주와 뉴질랜드는 각각 시간당 약 15달러 이상의 최저임금을 적용하고 있어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 중 하나이다.

유럽의 경우, 프랑스와 독일은 각각 시간당 약 11달러와 12달러의 최저임금을 적용하고 있으며, 동유럽 국가들은 이보다 훨씬 낮은 수준을 보입니다. 예를 들어, 폴란드와 헝가리는 시간당 4~6달러 수준이다.

최저임금은 각 국가의 경제 상황, 물가 수준, 생활 비용 등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단순 비교는 어렵다. 그러나 한국의 최저임금은 경제 규모에 비해 적절한 수준으로 평가되기도 하지만, 높은 물가 수준과 주거비를 고려할 때 근로자의 생활비 부담을 완전히 해결하기에는 부족할 수 있다.

 

반응형

2011년부터 2025년까지의 최저임금 현황

 

적용연도 시간급 일급 (8시간 기준) 월급 (209시간 기준)
2025 10,030 80,240 2,096,270
2024 9,860 78,880 2,060,740
2023 9,620 76,960 2,010,580
2022 9,160 73,280 1,914,440
2021 8,720 69,760 1,822,480
2020 8,590 68,720 1,795,310
2019 8,350 66,800 1,745,150
2018 7,530 60,240 1,573,770
2017 6,470 51,760 1,352,230
2016 6,030 48,240 1,260,270

 

 

최저임금 심의 및 결정과정 

출처: 최저임금위원회

 

 

https://gaemimango1225.tistory.com/323

 

한국의 촌수 & 가족/친척 간 호칭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오늘은 한국에 존재하는 촌수와 가족 및 친적 간 호칭에 관하여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저는 제게 익숙한 단어들도 있는 반면, 살면서 한 번도 들어본 적도 혹은 불러본 적도 없는 단

gaemimango1225.tistory.com

 

반응형
반응형

 

Q. 회사가 출산휴가/육아휴직 거부 시(신청자를 해고시) 어떻게 처벌되나?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은 '강행규정'이기에 근로자가 날짜를 정해 신청하면 회사는 이에 대한 거부권이 없다.

 

고용노동부는 '사업주는 근로자가 유산·사산 휴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부여해야 하며, 출산 휴가는 근로자의 신청이 없어도 출산한 사실을 알았다면 줘야 한다. 사업주가 정당한 이유 없이 승낙 여부를 표현하지 않으면 근로자가 휴가·휴직 등을 시작했어도 이를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결근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즉, 회사가 승인하지 않아도, 근로자는 지정한 날짜부터 출산휴가를 시작할 수 있으며, 이는 무단결근이 아니다. 이를 이유로 회사가 해고나 징계, 불이익한 처우를 하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신고하면 회사는 관련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회사가 출산휴가를 부여하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근로기준법 제113조)이 부과된다. 육아휴직을 거부하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남녀고용평등법 19조 3항)에 처한다. 육아휴직 쓴다고 해고하거나 불리한 처우를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동법 37조 2항)이 부과될 수 있다. 

 

출산휴가 사용을 이유로 '근로자 동의 없이 해고'했다면, 이는 부당해고이며,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통해 원직 복직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출산으로 인한 ‘권고사직’은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Q. 회사가 근로자의 출산휴가/육아휴직 신청을 거부할 수는 있을까? 

 

육아휴직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나 8세 혹은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신청할 수 있는 법정휴직으로, 육아휴직 개시 예정일 기준 근로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라면 회사는 '반드시' 육아휴직을 허용해야만 한다.

이는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이기에,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할 요건을 갖추었을 경우 회사는 이를 거절할 수 없다.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2. 4., 2014. 1. 14., 2019. 8. 27., 2021. 5. 18.>
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⑤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사용기간 또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근로자파견기간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2. 2. 1., 2019. 4. 30., 2020. 5. 26.>⑥ 육아휴직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 2. 1.>
전문개정 2007. 12. 21.]

 

Q. 회사가 육아휴직 신청에 대해 답변이 없다면?

근로자가 육아휴직 요건을 정당하게 갖추어 육아휴직을 신청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이에 아무런 응답이 없고 허용 여부를 안내하지 않는다면, 회사는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을 '묵시적으로 승인'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Q. 회사가 육아휴직을 거절하더라도 휴직에 들어가도 되나?

회사가 육아휴직을 거절하더라도 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회사가 육아휴직을 받아주지 않는 것은 불법이기 때문이다. 이 때, 내용증명 등을 보내 육아휴직을 할 수 있으며 육아휴직으로 출근하지 않았다고 무단 결근으로 처리하더라도 근로제공 의무가 면제되고, 회사가 무단결근으로 해고조치를 해 4대 보험이 해지되었다면 근로자는 이를 신고할 수 있다. 

 

Q. 회사가 육아휴직을 받아주지 않아 퇴사했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 

회사가 해고를 했거나 권고사직으로 처리했다면 어떤 경우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스스로 사표를 냈다면 회사에서 육아휴직을 거부했다는 것을 입증할 만한 자료(녹취록 등)가 있을 시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다

 

Q. 육아휴직 때문에 원치 않는 퇴사를 한 경우 부당해고로 인정받을 수 있나?

일단 사표를 내고 나온 이상 해고가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부당해고로 인정받기는 힘들다. 따라서, 육아 휴직을 회사가 받아주지 않아 퇴사를 해야 하는 경우라도 스스로 사표를 내지는 말아야 한다. 회사에서는 육아휴직을 허가해 주지 않은 것뿐이지 ‘나가라’고 한 적은 없기 때문에, 억울하더라도 자발적으로 나가기보다는 신고하거나 버티는 것이 좋다.

 

 

출산휴가/육아휴직 근로자/사업자 지원 제도 

① 근로자 임금 지원 제도
출산휴가 중 근로자에 대한 임금은 고용보험에서 일부 부담하고 있다.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경우 고용보험에서 90일 급여를 모두 지원, 대기업의 경우 휴가 중 최초 60일은 사업주가, 이후 30일은 고용보험에서 급여를 지급한다. 

육아휴직의 경우,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 받고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육아휴직 기간에 회사에서 받던 월 통상임금의 80%를 육아휴직급여액으로 지급한다. 이때 최저 70만 원부터 최고 150만 원 사이로 지원받게 된다. 

② 사업자 지원 제도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연속 허용한 중소기업 사업주에게는 첫 3개월에 대해 월 200만 원, 이후 월 30만 원을 지급하고 있다. 육아휴직은 무급휴직으로,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며, 육아휴직급여 또한 정부지원제도로 사업장의 비용 부담이 없다. 

또한 근로자에게 출산휴가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하고, 대체인력을 30일 이상 고용했을 경우 대체인력 1인당 월 8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한편,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한 사업주에게는 월 30만 원씩 최대 1년간 육아휴직 지원금을 지원한다.

 

https://gaemimango1225.tistory.com/341

 

출산휴가 정보 총 정리 (출산휴가 기간, 출산휴가 급여 등)

츌산휴가 출산휴가란?  임신한 여성근로자에게 90일의 출산전후 휴가와 휴가급여를 지원하는 제도 휴가고용주는 임신 중 여성근로자에게 90*일(출산 후 45일 확보) 의 출산전후 휴가를 부여해야

gaemimango1225.tistory.com

 

반응형
반응형

맞춤형 급여 안내(복지멤버십)란?

복지 수급을 희망하는 개인이나 가구의

연령, 가구 구성, 경제 상황을 기준으로

받을 수 있는 복지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찾아서 안내해주는 제도

 

 

'복지로'란? 

 각 부처의 복지서비스 정보를 모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제공하고 맞춤 검색에서 온라인 신청까지 실생활 중심의 복지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한민국 대표 복지포털

 

 

안내 대상 복지 사업

아동/보육

가정양육수당 지원 

0~5세 보육료 지원 

아이돌봄 서비스

부모급여 지원

저소득층 기저귀 & 조제분유 지원

장애아 보육료 지원

발달재활서비스

다문화 보육료 지원

육아종합지원서비스 제공 외

 

생활지원

기초생활 보장사업

장애인 연금

기초연금 

온가족보듬사업 외 

 

교육비 지원

초중고교육비 지원

청소년 한부모 고교생 교육비 지원

청년구직활동수당 지원사업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사업

 

의료비 지원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지원

재난적 의료비 지원

암환자 지원

 

임신/출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영양플러스

첫만남이용권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

의료급여임신 & 출산 진료비 지원 외

 

감면서비스

에너지바우처,

저소득층 요금할인(전기, 가스, 이동통신 등)

 

절차

맞춤형 급여(복지멤버십) 안내 가입 ->

소득, 제산, 인적특성을 분석하여 판정 ->

받을 수 있는 사업 안내

*신청인의 공적자료를 기반으로 판정되며,

변동사항 발생 시 시스템에 자동으로 적용 

 

 

맞춤형 급여 안내(복지멤버십) 가입 경로 

1. 복지로 홈페이지

2. 복지로 모바일 어플

3. 거주지 관계없이

전국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방문

 

 

맞춤형 급여 안내(복지멤버십) 가입 절차

1. 복지로 홈페이지 로그인 

2. 맞춤형 급여안내 신청 항목 클릭 

 

 

 

3. 개인정보 활용 동의 후 신청정보 입력 

 

 

 

3. 신청 완료 후 통보 대기 

 

 

복지멤버십 결과 조회 방법

1. 복지로 홈페이지(bokjiro.go.kr)우측 상단의 '맞춤형 급여 안내' -> 받을 가능성이 있는 서비스 -> 결과 조회

2. 복지로 모바일 어플 우측상단메뉴 아이콘 선택 후 '맞춤형 급여 안내) -> 결과 조회

3. 오프라인 거주지 상관없이 가까운 전국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방문 -> 결과 조회 

 

https://gaemimango1225.tistory.com/348

 

2025년 출산혜택 (부모급여, 첫만남이용권, 아동수당, 양육수당 등)

목차 1. 첫만남이용권2. 부모급여3. 아동수당4. 양육수당5. 출산 후 전기세 감면    첫만남 이용권 (바우처, 1회성) 사업목적출생 아동에게 첫만남 이용권 200만원 이상을 지급하여생애초기 아

gaemimango1225.tistory.com

 

 

반응형
반응형
실업급여란? 

근로자 등이 실업한 상태에 있는 경우에 근로자 등의 생활안정과 구직활동을 촉진하기 위해서 고용보험사업의 하나로 실시되고 있는 제도

 

실업급여 수급 대상자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 및 자영업자(이하 “피보험자”라 함)(「고용보험법」 제2조제1호).

 

※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경우

Q. 사업주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A. 고용보험이 당연(의무) 적용되는 사업장임에도 사업주가 가입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신청(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이 있는 경우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3년 이내의 근무기간에 대해서는 피보험자격을 소급하여 취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인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근로기준법」 에 따른 근로자)는 고용센터에 고용보험 미가입 사실을 신고하고 소급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장이 폐업되어 영업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근무이력이 인정되는 경우 고용보험을 소급 가입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고용보험 홈페이지-고용보험제도-개인혜택-실업급여안내-지급대상>

 

수급자격자

구직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이 고용센터의 장에게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을 갖추었다는 사실을 인정받은 사람

 

실업급여 수급조건/대상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지만 취업하지 못 한 상태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비자발적 퇴사일 것

-이직일(퇴사일)의 다음 날로부터 12개월 이내 

 

수급절차

 

 

자발적 퇴사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

-최저 임금을 받지 못 한 경우

-사업장이 이전하여 출퇴근이 3시간 이상으로 늘어난 경우

-사업장에서 불합리한 차별 혹은 괴롭힘을 당한 경우

-질병으로 인하여 퇴사를 하게 된 경우

- 임금이 체불된 경우

 

실업급여 지급 기간 

나이와 근속년수에 따라 다르나 최하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

연령/가입기간 1년 미만 1년~3년 미만 3년~5년 미만 5년~10년 미만 10년 이
50세 미만 120일 150일 180 210일 240일
50세 이 120일 180일 210일 240일 270일

 

실업급여 하한액 및 상한액

하한액은 일 63,104원 / 상한액은 일 66,000원

 

실업급여 액수

퇴직전 직장에서 지급받던 평균임금의 60%.

즉, 이직전 평균임금(일급)이 105,000원이라면 1일 63,000원을 실업급여로 지급받음.

평균임금이란, 산정사유 발생이전 3월간의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나온 금액

1일 평균임금 = ( 퇴직일 이전 3월간의 임금총액 /   퇴직일 이전 3월간의 총 일 수 )

 

 

반응형
반응형

종합소득세란?

개인이 얻은 소득을 종합하여 해당 금액에 매겨지는 세금을 의미.
소득세법상 인정하는 종합소득은 원천징수를 하기 전의 소득인 동시에 
이자소득, 배당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이 6가지를 의미함 

 

1) 이자소득: 공채나 사채, 국채, 예금에 붙는 이자와 신탁, 합동 운용으로 얻는 이익에서 나온 소득

 

2) 배당소득: 주식이나 출자금으로부터 지급받는 소득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쳐 금융소득이라 칭함 

 

3) 사업소득: 영리를 목적으로 개인이 사업을 진행해 거둔 소득

* 사업소득은 총매출액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하여 계산함. 프리랜서의 경우, 총 수업은 3.3%를 공제하기 전의 급여를 매출로 간주함 

3.3%를 떼는 이유?

프리랜서에게 지급되는 용역 비용 중 3.3%가 공제되는 것을 ‘원천징수’ 라고 칭함.
원천징수란 소득을 제공하는 측에서 과세 관청을 대신하여 프리랜서(용역자)가 내야 할 세금을 징수하고 세금을 신고한 후 납부하는 것을 가리킴. 
(원천징수: 상대방의 소득 또는 수입이 되는 금액을 지급할 때 이를 지급하는 자가 그 금액을 받는 사람이 내야할 세금을 미리 떼어서 대신 납부하는 제도)

원천징수를 하는 이유?
세금 징수의 간소화 및 효율화, 탈루 방지를 위해 소득 지급 시 세금을 미리 가져가는 것으로,
결정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을 빼는 방식으로 세금 환급 여부를 파악할 수 있음

 

4) 근로소득: 한 개인이 노동력을 제공한 대가로 얻는 소득

 

5) 연금소득: 연금을 수령할 때 생기는 소득 

 

6) 기타소득: 위의 5가지 소득과 별개로 일시적/비반복적으로 발생한 소득 (예: 복권당첨금, 상금, 사례금) 

 

7) 과세표준:

세금부과기준이 되는 금액.

과세표준의 단위는 금액으로만 한정된 것은 아니며 가격이나 수량도 가능함.

종합소득세에서 말하는 과세표준단위는 종합소득금액에서 각종 공제액을 뺀 값

 

8) 분리소득:

종합소득에 더하지 않고 분리해 과세하는 소득

(예: 일부 연금소득, 기타소득)

 

9) 초과누진세율:

과세표준단계가 높아지면서 도달하는 초과 단계마다 세율도 비례하여 적용하는 누진세율 

 

10) 필요경비:

세금부과의 기준이 되는 기간

사업소득과 달리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에는 필요경비가 존재하지 X 

 

11) 인적공제: 

개인 및 개인의 가구 구성원의 최저 생계비 보장 차원에서 국가가 기본적으로 공제해주는 소득공제 

1인당 기본적으로 공제해주는 인적공제 외에도 특정 연령대의 부양가족이 몇 명이냐에 따라 추가적 공제가 이루어짐 

 

12) 과세기간:

세금 부과의 기준이 되는 기간  

일반적으로 한 해의 시작인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인 12개월로 정함 

반응형
반응형

안녕하세요, Emily입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남양주시 입영 지원금 관련한 정보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남양주시 입영 지원금의 예상 수혜 인원은 연 4,000명으로 병역 이행 시기는 개인 의사가 반영되기에 개별적으로 입영이 결정된 청년의 신청을 받아지역화폐(남양주나라사랑상품권)으로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정책 혜택은 모르고 지나면 너무나 아쉬우니 해당 정보 잘 확인하시고 기한에 맞추어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입영지원금이란? 

현역병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입영(소집) 예정인 남양주 시민에게 병역의무 이행을 격려하고자 남양주시에서 마련한 지원금

 

 

지급대상

현역병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입영(소집)통지서를 받은 입영 예정자

2022. 1. 1. 이후 입영(소집)자 중 입영 전 신청하지 못한 입영자는 소급적용 대상으로 복무중까지 신청 가능

1 장교, 부사관, 예술·체육요원, 공중보건의,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제외

2 신청일 기준 남양주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입영일 이후 신청 시 입영일을 신청일로 봄)

 

 

신청기간

입영(소집)통지서 수령 후 ~ 입영(소집) 전까지 신청

다만, 입영 전 신청하지 못한 경우는 복무중까지 신청 가능

 

 

지급내용

1인당 10만원 지역화폐(남양주사랑상품권) 충전(1회)

 

 

신청주체

입영자 본인 또는 대리인*

* 주민등록상 가족 중 성년자,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 신청 대리인 :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신청방법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방문신청

 

구비서류 

신분증, 입영(소집)통지서 원본 또는 사본 또는 병적증명서

 

 

문의처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와부읍 031-590-4809 조안면 031-590-2629
진접읍 031-590-5839 별내동 031-590-8147
화도읍 031-590-5451 호평동 031-590-6904
진건읍 031-590-5852 평내동 031-590-2981
오남읍 031-590-1432 금곡동 031-590-8446
퇴계원읍 031-590-4931 양정동 031-590-4986
별내면 031-590-2606 다산1동 031-590-2686
수동면 031-590-4945 다산2동 031-590-2955
화도읍 동부출장소 031-590-8613 화도읍 남부출장소 031-590-7391

 

문의전화

시민안전관(민방위팀) 031) 590-4735

반응형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