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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중위소득이란?

-기초생활 보장제도 및 각종 복지 사업의 수급자 선정기준으로 활용하기 위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가구 소득의 중간값

-대한민국 국민의 총 가구의 월 세전 소득을 조사하여 오름차순으로 배열한 뒤 정확히 중앙에 있는 값 

-2015년 7월 개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시행 이후 보건복지부 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매년 8월 1일까지 다음 해의 기준 중위소득을 결정하여 공표하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의한 각 급여 수급자를 선정하는 데 사용됨


연도별 기준 중위소득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2017 1,652,931 2,814,449 3,640,915 4,467,380 5,293,845 6,120,311 6,946,776
2018 1,672,105 2,847,097 3,683,150 4,519,202 5,355,254 6,191,307 7,027,359
2019 1,707,008 2,906,528 3,760,032 4,613,536 5,467,040 6,320,544 7,174,048
2020 1,757,194 2,991,980 3,870,577 4,749,174 5,627,771 6,506,368 7,389,715
2021 1,827,831 3,088,079 3,983,950 4,876,290 5,757,373 6,628,603 7,497,198
2022 1,944,812 3,260,085 4,194,701 5,121,080 6,024,515 6,907,004 7,780,592
2023 2,077,892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7,227,981 8,107,515
2024 2,228,445 3,682,609 4,714,657 5,729,913 6,695,735 7,618,369 8,514,994

2025년도에 변경되는 기준 중위소득

 

-4인가구 기준: 6.42% 인상 (+36.8만원)

-1인가구 기준: 7.34% 인상 (+16.4만원)

 

[2024-25년도 기준 중위소득]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기준 중위소득 2024년 222만
8,445원
368만
2,609원
471만
4,657원
572만
9,913원
669만
5,735원
761만
8,368원
2025년 239만
2,013원
393만
2,658원
502만
5,353원
609만
7,773원
710만
8,192원
806만
4,805원

2025년 급여별 선정기준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 가구

-주거급여: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가구

-의료급여: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가구

-교육급여: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생계급여 최저 보장 수준

-기준 중위소득이 역대 최고 수준으로 인상됨 (4인 가구 기준 6.42%)에 따라 생계급여를 올해 대비 월 12만원 더 지원받게 됨 

-4인가구 기준: 6.42% 인상 (+12만원)

-1인가구 기준: 7.34% 인상 (+5만원)


의료급여 최저 보장 수준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 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함 

구분 1차(의원) 2차(병원, 종합병원) 3차 (상급종합병원) 약국
1종 입원 없음 없음 없음 -
외래 진료비의 4% 진료비의 6% 진료비의 8% 진료비의 2%
2종 입원 10% 10% 10% -
외래 진료비의 4% 진료비의 15% 진료비의 15% 진료비의 2%

*CT, MRI 등은 별도 기준 적용 / 진료비 25,000원 이하는 1,2,3차 각각 1,000원, 1,500원, 2,000원 붇ㅁ

*진료비 25,000원 이하는 500원, 25만원 이상은 5,000원 부담 / 경증 질환으로 처방 조제 시 3%


주거급여 최저 보장 수준

-임차급여 기준 임대료를 2024년 대비 최대 2.4만원 (7.8%) 인상 

-4년간 건설공사비 상승률을 반영하여 수선유지급여 수선한도를 29% 인상 


교육급여 최저 보장 수준 

-2025년 교육활동 지원비, 2024년 대비 평균 5.0%를 인상하여 저소득층의 교육활동을 지원

-초등학교: 487,000원

-중학교: 679,000원

-고등학교: 768,000원

*무상교육 제외 고등학교에 재학 시 입학금 및 수업료, 교과서비를 실비로 지원함 

 

https://gaemimango1225.tistory.com/356

 

대한민국 연도별 최저임금 현황 (2024년 11월 업데이트)

대한민국의 최저임금제도는 노동자의 생활 보호 및 근로 의욕을 증진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매년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와 결정을 통해 다음 해의 최저임금이 결정된다.  2024년 대한민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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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Impeachment)이란? 

탄핵은 사전적으로는 '어떤 잘못의 실상을 논하여 책망'한다는 뜻을 지닌 단어이다. 법률적으로는 일반적 사법 절차나 징계 절차에 따라 소추하거나 징계하기 곤란한 고위 공무원이 직무상 중대한 비위를 범한 경우에 이를 의회가 소추하여 처벌 혹은 파면하는 행위 및 절차이다. 탄핵심판제도는 고위직 공직자에 의한 헌법 침해로부터 헌법을 보호하기 위한 헌법제도이다. 

소추란? 
1. 검사가 특정한 사건에 관하여 공소를 제기하는 일.
2.탄핵 발의를 하여 파면을 요구하는 행위.

탄핵 대상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대법원장, 대법관, 판사

-헌법재판소장, 헌법재판소 재판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감사원장, 감사위원

-검찰총장, 검사 (검찰청법 제37조)

-경찰청장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

-국가수사본부장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 제5항)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 (선거관리위원회법 제9조 제2호)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 제5항)

-특별검사 및 특별검사보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 차장, 수사처검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

*국회의원은 탄핵 대상이 X 


탄핵 사유

 

-뇌물수수, 횡령 등 부정부패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의 주 사유)

-국익을 명백하게 해하는 행동: 적국에 대한 임의 항복 등

-직권남용에 의한 삼권분립 침해: 임의로 선포한 계엄령 등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이 이에 해당)

-국가조직을 악용한 국민탄압 등 국민 기본권 침해: 고위공무원이 공직을 악용한 갑질 행위가 발생하면 이 사유로 탄핵이 가능. 부정선거, 선거조작 등: 고위공무원이 임기 중 선거의 결과를 바꿀 목적으로 개입하면 탄핵이 가능함 


탄핵 절차 

 

1. 탄핵 소추

탄핵의 소추 기관은 대의기관인 국회로, 국회가 행하는 탄핵소추의 의결은 탄핵대상자에 대한 대의적 책임 추궁의 의미도 함께 갖게 됨 

1) 발의: 탄핵소추는 재적 의원 1/3 이상이 발의로 하며, 대통령에 관한 경우에는 재적 의원 과반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함 

(현행법은 탄핵소추 발의 기간 혹은 시효를 규정하고 있지 않기에, 국회는 탄핵대상자가 공직에 있는 한 언제든지 탄핵소추를 발의할 수 있음)

2) 의결: 탄핵소추의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나,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만은 국회 재적의원 2/3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함 

(탄핵 소추 의결 -> 의장이 소추위원에게 소추의결서 정본을 송달 -> 해당 등본을 헌법재판소, 소추된 사람 및 그 소속기관 장에게 송달) 

3) 효과: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이는 헌법재판소의 심판이 있을 때까지 권한 행사가 정지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이 있을 시, 국무총리, 정부 조직법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 

 

2. 탄핵 심판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에 대한 법리적 검토를 통해 헌법재판소가 그를 파면 

* 탄핵 결정은 헌법재판소 재판관 9인 중 7인 이상이 참석한 상태에서 6인 이상이 인용결정을 하여야 인용됨 

 

3. 탄핵결정의 후속절차

대통령이 탄핵결정을 받아 대통력직에서 파면 시, 대통령의 궐위(어떠한 지위가 비는 것)가 발생하므로 60일 이내에 궐위로 인한 선거를실시해야 함  


역대 대한민국 대통령 탄핵 발의 내역 

발의 년도 대상자 국회 표결 결과 헌법재판소 인용 여부
2004년 3월 9일 노무현 가결 (재적: 272, 가:193, 부:2) 기각
(소송을 수리한 법원이 소나 상소가 형식적 요건은 갖추었으나 그 내용이 실체적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소송을 종료)
2016년 12월 3일 박근혜 가결 인용 
(신청인 또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주장을 받아들이는 결정을 내리는 것)
2024년 12월 5일 윤석열 폐기 ( 대다수의 국민의힘 의원들이 투표 포기 및 보이콧을 진행하여 의결정족수 200명보다 적은 195명이 재석하여 정족수 부족으로 자동 폐기)  

 

https://gaemimango1225.tistory.com/405

 

비상계엄에 관하여 (정의, 발생 시 시민 대처 방법, 시민권 제한 정도, 한국 비상계엄 역사)

비상계엄의 정의  국가의 비상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정부가 일시적으로 군에 특별한 통제권을 부여하고, 기존의 법률적 질서를 일부 또는 전면적으로 대체하는 조치비상계엄이 선포되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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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최저임금제도는 노동자의 생활 보호 및 근로 의욕을 증진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매년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와 결정을 통해 다음 해의 최저임금이 결정된다. 

 

2024년 대한민국의 최저임금은 시간당 9,620원으로, 이는 전년 대비 5.0% 상승한 금액이다. 이 최저임금은 전국의 모든 업종과 근로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 최저임금의 결정은 근로자, 사용자, 공익 대표 등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이루어지며, 경제 상황, 물가 변동, 평균임금 등을 고려하여 결정된다. 

 

최저임금 적용은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해당되며, 계약의 형태나 근로의 성질에 관계없이 지켜져야 합니다. 또한,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기본급에만 적용되고, 상여금이나 복리후생비 등은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 제도는 특히 저소득 근로자의 소득 보장과 빈곤 감소에 기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나 동시에 중소기업주나 자영업자 사이에서는 인건비 부담 증가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도 많다. 최저임금 인상이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외국과 비교했을 때, 대한민국의 최저임금은 어떨까? 

대한민국의 최저임금은 국제적으로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중간 수준에 위치한다. 2024년 한국의 시간당 최저임금 9,620원은 환율에 따라 약 7~8달러에 해당하는데, 이는 많은 선진국들보다는 낮고, 개발도상국들보다는 높은 편이다.

예를 들어, 미국은 주별로 차이가 크지만, 연방 최저임금은 시간당 7.25달러이며, 일부 주에서는 15달러 이상을 적용하고 있다. 호주와 뉴질랜드는 각각 시간당 약 15달러 이상의 최저임금을 적용하고 있어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 중 하나이다.

유럽의 경우, 프랑스와 독일은 각각 시간당 약 11달러와 12달러의 최저임금을 적용하고 있으며, 동유럽 국가들은 이보다 훨씬 낮은 수준을 보입니다. 예를 들어, 폴란드와 헝가리는 시간당 4~6달러 수준이다.

최저임금은 각 국가의 경제 상황, 물가 수준, 생활 비용 등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단순 비교는 어렵다. 그러나 한국의 최저임금은 경제 규모에 비해 적절한 수준으로 평가되기도 하지만, 높은 물가 수준과 주거비를 고려할 때 근로자의 생활비 부담을 완전히 해결하기에는 부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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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부터 2025년까지의 최저임금 현황

 

적용연도 시간급 일급 (8시간 기준) 월급 (209시간 기준)
2025 10,030 80,240 2,096,270
2024 9,860 78,880 2,060,740
2023 9,620 76,960 2,010,580
2022 9,160 73,280 1,914,440
2021 8,720 69,760 1,822,480
2020 8,590 68,720 1,795,310
2019 8,350 66,800 1,745,150
2018 7,530 60,240 1,573,770
2017 6,470 51,760 1,352,230
2016 6,030 48,240 1,260,270

 

 

최저임금 심의 및 결정과정 

출처: 최저임금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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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촌수 & 가족/친척 간 호칭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오늘은 한국에 존재하는 촌수와 가족 및 친적 간 호칭에 관하여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저는 제게 익숙한 단어들도 있는 반면, 살면서 한 번도 들어본 적도 혹은 불러본 적도 없는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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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가 출산휴가/육아휴직 거부 시(신청자를 해고시) 어떻게 처벌되나?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은 '강행규정'이기에 근로자가 날짜를 정해 신청하면 회사는 이에 대한 거부권이 없다.

 

고용노동부는 '사업주는 근로자가 유산·사산 휴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부여해야 하며, 출산 휴가는 근로자의 신청이 없어도 출산한 사실을 알았다면 줘야 한다. 사업주가 정당한 이유 없이 승낙 여부를 표현하지 않으면 근로자가 휴가·휴직 등을 시작했어도 이를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결근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즉, 회사가 승인하지 않아도, 근로자는 지정한 날짜부터 출산휴가를 시작할 수 있으며, 이는 무단결근이 아니다. 이를 이유로 회사가 해고나 징계, 불이익한 처우를 하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신고하면 회사는 관련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회사가 출산휴가를 부여하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근로기준법 제113조)이 부과된다. 육아휴직을 거부하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남녀고용평등법 19조 3항)에 처한다. 육아휴직 쓴다고 해고하거나 불리한 처우를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동법 37조 2항)이 부과될 수 있다. 

 

출산휴가 사용을 이유로 '근로자 동의 없이 해고'했다면, 이는 부당해고이며,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통해 원직 복직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출산으로 인한 ‘권고사직’은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Q. 회사가 근로자의 출산휴가/육아휴직 신청을 거부할 수는 있을까? 

 

육아휴직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나 8세 혹은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신청할 수 있는 법정휴직으로, 육아휴직 개시 예정일 기준 근로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라면 회사는 '반드시' 육아휴직을 허용해야만 한다.

이는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이기에,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할 요건을 갖추었을 경우 회사는 이를 거절할 수 없다.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2. 4., 2014. 1. 14., 2019. 8. 27., 2021. 5. 18.>
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⑤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사용기간 또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근로자파견기간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2. 2. 1., 2019. 4. 30., 2020. 5. 26.>⑥ 육아휴직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 2. 1.>
전문개정 2007. 12. 21.]

 

Q. 회사가 육아휴직 신청에 대해 답변이 없다면?

근로자가 육아휴직 요건을 정당하게 갖추어 육아휴직을 신청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이에 아무런 응답이 없고 허용 여부를 안내하지 않는다면, 회사는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을 '묵시적으로 승인'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Q. 회사가 육아휴직을 거절하더라도 휴직에 들어가도 되나?

회사가 육아휴직을 거절하더라도 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회사가 육아휴직을 받아주지 않는 것은 불법이기 때문이다. 이 때, 내용증명 등을 보내 육아휴직을 할 수 있으며 육아휴직으로 출근하지 않았다고 무단 결근으로 처리하더라도 근로제공 의무가 면제되고, 회사가 무단결근으로 해고조치를 해 4대 보험이 해지되었다면 근로자는 이를 신고할 수 있다. 

 

Q. 회사가 육아휴직을 받아주지 않아 퇴사했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 

회사가 해고를 했거나 권고사직으로 처리했다면 어떤 경우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스스로 사표를 냈다면 회사에서 육아휴직을 거부했다는 것을 입증할 만한 자료(녹취록 등)가 있을 시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다

 

Q. 육아휴직 때문에 원치 않는 퇴사를 한 경우 부당해고로 인정받을 수 있나?

일단 사표를 내고 나온 이상 해고가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부당해고로 인정받기는 힘들다. 따라서, 육아 휴직을 회사가 받아주지 않아 퇴사를 해야 하는 경우라도 스스로 사표를 내지는 말아야 한다. 회사에서는 육아휴직을 허가해 주지 않은 것뿐이지 ‘나가라’고 한 적은 없기 때문에, 억울하더라도 자발적으로 나가기보다는 신고하거나 버티는 것이 좋다.

 

 

출산휴가/육아휴직 근로자/사업자 지원 제도 

① 근로자 임금 지원 제도
출산휴가 중 근로자에 대한 임금은 고용보험에서 일부 부담하고 있다.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경우 고용보험에서 90일 급여를 모두 지원, 대기업의 경우 휴가 중 최초 60일은 사업주가, 이후 30일은 고용보험에서 급여를 지급한다. 

육아휴직의 경우,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 받고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육아휴직 기간에 회사에서 받던 월 통상임금의 80%를 육아휴직급여액으로 지급한다. 이때 최저 70만 원부터 최고 150만 원 사이로 지원받게 된다. 

② 사업자 지원 제도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연속 허용한 중소기업 사업주에게는 첫 3개월에 대해 월 200만 원, 이후 월 30만 원을 지급하고 있다. 육아휴직은 무급휴직으로,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며, 육아휴직급여 또한 정부지원제도로 사업장의 비용 부담이 없다. 

또한 근로자에게 출산휴가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하고, 대체인력을 30일 이상 고용했을 경우 대체인력 1인당 월 8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한편,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한 사업주에게는 월 30만 원씩 최대 1년간 육아휴직 지원금을 지원한다.

 

https://gaemimango1225.tistory.com/341

 

출산휴가 정보 총 정리 (출산휴가 기간, 출산휴가 급여 등)

츌산휴가 출산휴가란?  임신한 여성근로자에게 90일의 출산전후 휴가와 휴가급여를 지원하는 제도 휴가고용주는 임신 중 여성근로자에게 90*일(출산 후 45일 확보) 의 출산전후 휴가를 부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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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급여 안내(복지멤버십)란?

복지 수급을 희망하는 개인이나 가구의

연령, 가구 구성, 경제 상황을 기준으로

받을 수 있는 복지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찾아서 안내해주는 제도

 

 

'복지로'란? 

 각 부처의 복지서비스 정보를 모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제공하고 맞춤 검색에서 온라인 신청까지 실생활 중심의 복지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한민국 대표 복지포털

 

 

안내 대상 복지 사업

아동/보육

가정양육수당 지원 

0~5세 보육료 지원 

아이돌봄 서비스

부모급여 지원

저소득층 기저귀 & 조제분유 지원

장애아 보육료 지원

발달재활서비스

다문화 보육료 지원

육아종합지원서비스 제공 외

 

생활지원

기초생활 보장사업

장애인 연금

기초연금 

온가족보듬사업 외 

 

교육비 지원

초중고교육비 지원

청소년 한부모 고교생 교육비 지원

청년구직활동수당 지원사업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사업

 

의료비 지원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지원

재난적 의료비 지원

암환자 지원

 

임신/출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영양플러스

첫만남이용권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

의료급여임신 & 출산 진료비 지원 외

 

감면서비스

에너지바우처,

저소득층 요금할인(전기, 가스, 이동통신 등)

 

절차

맞춤형 급여(복지멤버십) 안내 가입 ->

소득, 제산, 인적특성을 분석하여 판정 ->

받을 수 있는 사업 안내

*신청인의 공적자료를 기반으로 판정되며,

변동사항 발생 시 시스템에 자동으로 적용 

 

 

맞춤형 급여 안내(복지멤버십) 가입 경로 

1. 복지로 홈페이지

2. 복지로 모바일 어플

3. 거주지 관계없이

전국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방문

 

 

맞춤형 급여 안내(복지멤버십) 가입 절차

1. 복지로 홈페이지 로그인 

2. 맞춤형 급여안내 신청 항목 클릭 

 

 

 

3. 개인정보 활용 동의 후 신청정보 입력 

 

 

 

3. 신청 완료 후 통보 대기 

 

 

복지멤버십 결과 조회 방법

1. 복지로 홈페이지(bokjiro.go.kr)우측 상단의 '맞춤형 급여 안내' -> 받을 가능성이 있는 서비스 -> 결과 조회

2. 복지로 모바일 어플 우측상단메뉴 아이콘 선택 후 '맞춤형 급여 안내) -> 결과 조회

3. 오프라인 거주지 상관없이 가까운 전국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방문 -> 결과 조회 

 

https://gaemimango1225.tistory.com/348

 

2025년 출산혜택 (부모급여, 첫만남이용권, 아동수당, 양육수당 등)

목차 1. 첫만남이용권2. 부모급여3. 아동수당4. 양육수당5. 출산 후 전기세 감면    첫만남 이용권 (바우처, 1회성) 사업목적출생 아동에게 첫만남 이용권 200만원 이상을 지급하여생애초기 아

gaemimango1225.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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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란? 

근로자 등이 실업한 상태에 있는 경우에 근로자 등의 생활안정과 구직활동을 촉진하기 위해서 고용보험사업의 하나로 실시되고 있는 제도

 

실업급여 수급 대상자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 및 자영업자(이하 “피보험자”라 함)(「고용보험법」 제2조제1호).

 

※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경우

Q. 사업주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A. 고용보험이 당연(의무) 적용되는 사업장임에도 사업주가 가입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신청(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이 있는 경우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3년 이내의 근무기간에 대해서는 피보험자격을 소급하여 취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인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근로기준법」 에 따른 근로자)는 고용센터에 고용보험 미가입 사실을 신고하고 소급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장이 폐업되어 영업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근무이력이 인정되는 경우 고용보험을 소급 가입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고용보험 홈페이지-고용보험제도-개인혜택-실업급여안내-지급대상>

 

수급자격자

구직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이 고용센터의 장에게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을 갖추었다는 사실을 인정받은 사람

 

실업급여 수급조건/대상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지만 취업하지 못 한 상태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비자발적 퇴사일 것

-이직일(퇴사일)의 다음 날로부터 12개월 이내 

 

수급절차

 

 

자발적 퇴사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

-최저 임금을 받지 못 한 경우

-사업장이 이전하여 출퇴근이 3시간 이상으로 늘어난 경우

-사업장에서 불합리한 차별 혹은 괴롭힘을 당한 경우

-질병으로 인하여 퇴사를 하게 된 경우

- 임금이 체불된 경우

 

실업급여 지급 기간 

나이와 근속년수에 따라 다르나 최하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

연령/가입기간 1년 미만 1년~3년 미만 3년~5년 미만 5년~10년 미만 10년 이
50세 미만 120일 150일 180 210일 240일
50세 이 120일 180일 210일 240일 270일

 

실업급여 하한액 및 상한액

하한액은 일 63,104원 / 상한액은 일 66,000원

 

실업급여 액수

퇴직전 직장에서 지급받던 평균임금의 60%.

즉, 이직전 평균임금(일급)이 105,000원이라면 1일 63,000원을 실업급여로 지급받음.

평균임금이란, 산정사유 발생이전 3월간의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나온 금액

1일 평균임금 = ( 퇴직일 이전 3월간의 임금총액 /   퇴직일 이전 3월간의 총 일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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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란?

개인이 얻은 소득을 종합하여 해당 금액에 매겨지는 세금을 의미.
소득세법상 인정하는 종합소득은 원천징수를 하기 전의 소득인 동시에 
이자소득, 배당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이 6가지를 의미함 

 

1) 이자소득: 공채나 사채, 국채, 예금에 붙는 이자와 신탁, 합동 운용으로 얻는 이익에서 나온 소득

 

2) 배당소득: 주식이나 출자금으로부터 지급받는 소득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쳐 금융소득이라 칭함 

 

3) 사업소득: 영리를 목적으로 개인이 사업을 진행해 거둔 소득

* 사업소득은 총매출액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하여 계산함. 프리랜서의 경우, 총 수업은 3.3%를 공제하기 전의 급여를 매출로 간주함 

3.3%를 떼는 이유?

프리랜서에게 지급되는 용역 비용 중 3.3%가 공제되는 것을 ‘원천징수’ 라고 칭함.
원천징수란 소득을 제공하는 측에서 과세 관청을 대신하여 프리랜서(용역자)가 내야 할 세금을 징수하고 세금을 신고한 후 납부하는 것을 가리킴. 
(원천징수: 상대방의 소득 또는 수입이 되는 금액을 지급할 때 이를 지급하는 자가 그 금액을 받는 사람이 내야할 세금을 미리 떼어서 대신 납부하는 제도)

원천징수를 하는 이유?
세금 징수의 간소화 및 효율화, 탈루 방지를 위해 소득 지급 시 세금을 미리 가져가는 것으로,
결정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을 빼는 방식으로 세금 환급 여부를 파악할 수 있음

 

4) 근로소득: 한 개인이 노동력을 제공한 대가로 얻는 소득

 

5) 연금소득: 연금을 수령할 때 생기는 소득 

 

6) 기타소득: 위의 5가지 소득과 별개로 일시적/비반복적으로 발생한 소득 (예: 복권당첨금, 상금, 사례금) 

 

7) 과세표준:

세금부과기준이 되는 금액.

과세표준의 단위는 금액으로만 한정된 것은 아니며 가격이나 수량도 가능함.

종합소득세에서 말하는 과세표준단위는 종합소득금액에서 각종 공제액을 뺀 값

 

8) 분리소득:

종합소득에 더하지 않고 분리해 과세하는 소득

(예: 일부 연금소득, 기타소득)

 

9) 초과누진세율:

과세표준단계가 높아지면서 도달하는 초과 단계마다 세율도 비례하여 적용하는 누진세율 

 

10) 필요경비:

세금부과의 기준이 되는 기간

사업소득과 달리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에는 필요경비가 존재하지 X 

 

11) 인적공제: 

개인 및 개인의 가구 구성원의 최저 생계비 보장 차원에서 국가가 기본적으로 공제해주는 소득공제 

1인당 기본적으로 공제해주는 인적공제 외에도 특정 연령대의 부양가족이 몇 명이냐에 따라 추가적 공제가 이루어짐 

 

12) 과세기간:

세금 부과의 기준이 되는 기간  

일반적으로 한 해의 시작인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인 12개월로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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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Emily입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남양주시 입영 지원금 관련한 정보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남양주시 입영 지원금의 예상 수혜 인원은 연 4,000명으로 병역 이행 시기는 개인 의사가 반영되기에 개별적으로 입영이 결정된 청년의 신청을 받아지역화폐(남양주나라사랑상품권)으로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정책 혜택은 모르고 지나면 너무나 아쉬우니 해당 정보 잘 확인하시고 기한에 맞추어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입영지원금이란? 

현역병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입영(소집) 예정인 남양주 시민에게 병역의무 이행을 격려하고자 남양주시에서 마련한 지원금

 

 

지급대상

현역병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입영(소집)통지서를 받은 입영 예정자

2022. 1. 1. 이후 입영(소집)자 중 입영 전 신청하지 못한 입영자는 소급적용 대상으로 복무중까지 신청 가능

1 장교, 부사관, 예술·체육요원, 공중보건의,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제외

2 신청일 기준 남양주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입영일 이후 신청 시 입영일을 신청일로 봄)

 

 

신청기간

입영(소집)통지서 수령 후 ~ 입영(소집) 전까지 신청

다만, 입영 전 신청하지 못한 경우는 복무중까지 신청 가능

 

 

지급내용

1인당 10만원 지역화폐(남양주사랑상품권) 충전(1회)

 

 

신청주체

입영자 본인 또는 대리인*

* 주민등록상 가족 중 성년자,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 신청 대리인 :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신청방법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방문신청

 

구비서류 

신분증, 입영(소집)통지서 원본 또는 사본 또는 병적증명서

 

 

문의처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와부읍 031-590-4809 조안면 031-590-2629
진접읍 031-590-5839 별내동 031-590-8147
화도읍 031-590-5451 호평동 031-590-6904
진건읍 031-590-5852 평내동 031-590-2981
오남읍 031-590-1432 금곡동 031-590-8446
퇴계원읍 031-590-4931 양정동 031-590-4986
별내면 031-590-2606 다산1동 031-590-2686
수동면 031-590-4945 다산2동 031-590-2955
화도읍 동부출장소 031-590-8613 화도읍 남부출장소 031-590-7391

 

문의전화

시민안전관(민방위팀) 031) 590-4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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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이란? 

- 65세 이상의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세금으로 마련한 재원으로 매달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노후소득 보장제도

- 부부가 모두 65세 이상으로 기초연금을 수급하는 경우 단독가구와 부부가구의 생활비 차이를 감안하여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20%를 감액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역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으나 기초연금 지급액을 소득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기초생활보장 급여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음 


기초연금 수급자격

- 만 65세 이상

- 대한민국 국적 보유

- 국내 거주

- 소득인정액의 경우 단독가구 202만원 이하, 부부가구 323.2만원 이하(2023년 기준)

 


기초연금 예상수령액 조회하기 (자가진단)

- 모의계산 홈페이지에서 예상수령액 조회가 가능

- 가구정보, 소득금액, 재산금액을 입력하면 바로 결과가 나옴 

https://basicpension.mohw.go.kr/menu.es?mid=a10302000000

 

기초연금 자가진단 < 참여마당 : 기초연금

기초연금제도 소개, 대상, 혜택, 보도자료, 홍보영상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basicpension.mohw.go.kr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소득인정액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산정됩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①) + 재산의 소득환산액(②)

① 소득평가액

월 소득 평가액 = {0.7 × (근로소득 - 108만원)}ⓐ + 기타소득ⓑ

ⓐ 근로소득에서 기본공제액인 108만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30%를 추가로 공제해 드립니다.

일용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자활근로소득은 근로소득에서 제외됩니다.

ⓑ 기타소득 :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

[사업소득]

기타사업소득과 임대소득의 합

기타사업소득 : 도매업 · 소매업, 제조업, 농업 · 어업 · 임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

임대소득 : 부동산, 동산, 권리, 그 밖의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재산소득]

이자소득과 연금소득의 합

이자소득 : 예금 · 적금 · 주식 · 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연금소득 : 민간 연금보험, 연금저축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공적이전소득]

공적이전소득 :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 · 연금 · 급여 · 기타 금품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산재급여)

단, 일시금으로 받는 금품은 재산으로 산정

[무료임차소득]

무료임차소득 : 자녀 소유의 고가 주택에 거주하는 본인 또는 배우자에 대하여 임차료에 상응하여 소득으로 인정하는 금액

본인 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택이 자녀명의이고, 시가표준액 6억원 이상인 경우, 연 0.78%의 소득이 적용됩니다.


기초연금 신청시기

-  수급희망자의 만 65세 생일이 속한 전달부터 신청가능

- 중요한 것은 반드시 신청을 해야 지급받는다는 것

- 만 66살에 신청하는 경우 만 65세 분을 소급해서 받지는 못함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둘 다 받을 수 있을까?

-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모두 받을 수 있음

- 다만, 국민연금 수급액(장애·유족연금, 부양가족연금 제외)이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의 150%를 초과하는 경우 기초연금은 일부 감액(최대 50%)


기초연금 수급 변동사항에는 무엇이 있을까? 

(인적사항) 결혼, 이혼, 본인 및 배우자 사망, 해외장기체류, 행방불명, 실종 등

(소득 재산사항) 근로소득 변동, 취업·퇴사 등, 사업자 등록, 휴폐업 등 사업 소득액 변동

(기타사항) 수급자 지급계좌 변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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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건강검진

 


대상자 선(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건강검진 대상자는

- 지역세대주, 직장가입자, 20세 이상 세대원과 피부양자, 20세~64세 의료급여수급권자

※ 매 2년마다 1회, 비사무직은 매년 실시


건강검진표 발송 및 수령 (국민건강보험공단)

 

우편발송

1. 지역가입자와 직장 피부양자는 주소지로 우편 발송해 드립니다.

※ 검진표를 분실 또는 수령치 못한 경우에는 가까운 지사에서 재발급 또는

국민건강보험 사이트(건강검진/검진 대상자 확인)에서 검진대상자 확인서를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 직장가입자의 경우 해당 사업장으로 통보됩니다.


건강검진 (검진기관)

 

공통 검사항목

1. 진찰, 상담, 신장, 체중, 허리둘레, 체질량지수, 시력, 청력, 혈압측정

2. AST(SGOT), ALT(SGPT), 감마지티피

3. 공복혈당

4. 요단백, 혈청크레아티닌, 혈색소, 신사구체여과율(e-GFR)

5. 흉부방사선촬영

6. 구강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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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연령별 검사항목

1. 이상지질혈증(총콜레스테롤, HDL콜레스테롤, LDL콜레스테롤, 트리글리세라이드)

*남자 24세이상, 여자 40세이상, 4년마다

2. B형간염검사(40세, 보균자 및 면역자는 제외)

3. 치면세균막검사(40세)

4. 골다공증(54·66세 여성)

5. 정신건강검사_우울증(20·30·40·50·60·70세)

6. 생활습관평가(40·50·60·70세)

7. 노인신체기능검사(66·70·80세)

8. 인지기능장애검사(66세 이상 2년에 1회)


건강검진 결과 통보 (검진기관)

 

1. 일반건강검진 후 15일 이내 검진기관에서 문진표에 작성한 주소지로 발송

2. 건강위험평가(HRA)


확진검사 (병·의원-협회 포함)

 

1. 일반 건강검진 결과 고혈압·당뇨병 질환의심자는 일반건강검진결과표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가까운 병·의원(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 제외)에서 확진검사 및 진료 실시

(의료급여수급권자는 의료전달체계에 따라 가까운 의원에서 실시)

 

2. 확진검사항목

- 고혈압 : 진찰 및 상담, 혈압측정

- 당뇨병 : 진찰 및 상담, 공복혈당검사


건강검진 주의사항

검진 전날 저녁 9시 이후에는 금식하시기 바랍니 다.

- 검진 당일 아침 식사는 물론 물, 커피, 우유, 담배, 주스, 껌 등 일체의 음식을 삼가야 합니다.

- 되도록 오전 중에 검진을 받되, 오후에 검진받으실 분은 검사 전 최소 8시간 이상의 공복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공복이 아닌 상태에서 검진 시 검사결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


암검진


검진표 발송 및 수령

 

우편발송

- 주민등록 주소지로 우편발송해 드립니다.

※ 검진표를 분실 또는 수령치 못한 경우에는 가까운 지사에서 재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암검진 예약 및 검진기관 방문

해당 검진기관을 확인한 뒤 사전예약하시고 암검진표와 신분증을 가지고 검진기관을 방문하여 암검진 실시


위암검진

40세 이상 남녀는 증상이 없어도 2년마다 위장조영검사 또는 위내시경 검사를 선택하여 받습니다


대장암 검진

50세 이상 남녀1년마다 분변잠혈검사(FOBT)를 받은 후 양성판정자는 대장내시경 또는 대장이중조영검사를 선택하여 받습니다.

- 대장암 산정 특례적용자 및 국가대장암검진 대장내시경검사 수검자는 검진대상에서 5년간 유예합니다.

(본인 검진 희망시 대상 추가등록가능)


간암 검진

40세 이상 남녀간암발생 고위험군에 해당되는 아래 대상자는 상반기1회, 하반기1회로 6개월마다 간 초음파검사와 혈액검사 (혈청알파태아단백검사)를 받습니다.

- 간암 산정특례적용자 검진대상에서 유예합니다. (본인 검진희망 시 대상 추가등록가능


유방암검진

40세 이상 여성2년마다 유방촬영검사를 받습니다.

- 유방암 산정특례적용자는 검진대상에서 유예합니다. (본인 검진희망 시 대상 추가등록가능)


자궁경부암 검진

20세 이상 여상2년마다 자궁경부세포 검사를 받습니다.

- 자궁경부암 산정특례적용자는 검진대상에서 유예합니다. (본인 검진희망 시 대상 추가등록가능)

*주의사항 : 자궁경부암 검사시에 자궁적출수술을 받았거나, 성경험이 없으신 분은 사전에 검진의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건강검진 결과통보(검진기관)

검진결과는 검진기관에서 15일 이내에 검진 받으신 분의 주소지로 발송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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