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 중위소득이란?
-기초생활 보장제도 및 각종 복지 사업의 수급자 선정기준으로 활용하기 위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가구 소득의 중간값
-대한민국 국민의 총 가구의 월 세전 소득을 조사하여 오름차순으로 배열한 뒤 정확히 중앙에 있는 값
-2015년 7월 개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시행 이후 보건복지부 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매년 8월 1일까지 다음 해의 기준 중위소득을 결정하여 공표하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의한 각 급여 수급자를 선정하는 데 사용됨
연도별 기준 중위소득
구분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2017 | 1,652,931 | 2,814,449 | 3,640,915 | 4,467,380 | 5,293,845 | 6,120,311 | 6,946,776 |
2018 | 1,672,105 | 2,847,097 | 3,683,150 | 4,519,202 | 5,355,254 | 6,191,307 | 7,027,359 |
2019 | 1,707,008 | 2,906,528 | 3,760,032 | 4,613,536 | 5,467,040 | 6,320,544 | 7,174,048 |
2020 | 1,757,194 | 2,991,980 | 3,870,577 | 4,749,174 | 5,627,771 | 6,506,368 | 7,389,715 |
2021 | 1,827,831 | 3,088,079 | 3,983,950 | 4,876,290 | 5,757,373 | 6,628,603 | 7,497,198 |
2022 | 1,944,812 | 3,260,085 | 4,194,701 | 5,121,080 | 6,024,515 | 6,907,004 | 7,780,592 |
2023 | 2,077,892 | 3,456,155 | 4,434,816 | 5,400,964 | 6,330,688 | 7,227,981 | 8,107,515 |
2024 | 2,228,445 | 3,682,609 | 4,714,657 | 5,729,913 | 6,695,735 | 7,618,369 | 8,514,994 |
2025년도에 변경되는 기준 중위소득
-4인가구 기준: 6.42% 인상 (+36.8만원)
-1인가구 기준: 7.34% 인상 (+16.4만원)
[2024-25년도 기준 중위소득]
가구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기준 중위소득 | 2024년 | 222만 8,445원 |
368만 2,609원 |
471만 4,657원 |
572만 9,913원 |
669만 5,735원 |
761만 8,368원 |
2025년 | 239만 2,013원 |
393만 2,658원 |
502만 5,353원 |
609만 7,773원 |
710만 8,192원 |
806만 4,805원 |
2025년 급여별 선정기준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 가구
-주거급여: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가구
-의료급여: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가구
-교육급여: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생계급여 최저 보장 수준
-기준 중위소득이 역대 최고 수준으로 인상됨 (4인 가구 기준 6.42%)에 따라 생계급여를 올해 대비 월 12만원 더 지원받게 됨
-4인가구 기준: 6.42% 인상 (+12만원)
-1인가구 기준: 7.34% 인상 (+5만원)
의료급여 최저 보장 수준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 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함
구분 | 1차(의원) | 2차(병원, 종합병원) | 3차 (상급종합병원) | 약국 | |
1종 | 입원 | 없음 | 없음 | 없음 | - |
외래 | 진료비의 4% | 진료비의 6% | 진료비의 8% | 진료비의 2% | |
2종 | 입원 | 10% | 10% | 10% | - |
외래 | 진료비의 4% | 진료비의 15% | 진료비의 15% | 진료비의 2% |
*CT, MRI 등은 별도 기준 적용 / 진료비 25,000원 이하는 1,2,3차 각각 1,000원, 1,500원, 2,000원 붇ㅁ
*진료비 25,000원 이하는 500원, 25만원 이상은 5,000원 부담 / 경증 질환으로 처방 조제 시 3%
주거급여 최저 보장 수준
-임차급여 기준 임대료를 2024년 대비 최대 2.4만원 (7.8%) 인상
-4년간 건설공사비 상승률을 반영하여 수선유지급여 수선한도를 29% 인상
교육급여 최저 보장 수준
-2025년 교육활동 지원비, 2024년 대비 평균 5.0%를 인상하여 저소득층의 교육활동을 지원
-초등학교: 487,000원
-중학교: 679,000원
-고등학교: 768,000원
*무상교육 제외 고등학교에 재학 시 입학금 및 수업료, 교과서비를 실비로 지원함
https://gaemimango1225.tistory.com/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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