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합소득세란?
개인이 얻은 소득을 종합하여 해당 금액에 매겨지는 세금을 의미.
소득세법상 인정하는 종합소득은 원천징수를 하기 전의 소득인 동시에
이자소득, 배당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이 6가지를 의미함
1) 이자소득: 공채나 사채, 국채, 예금에 붙는 이자와 신탁, 합동 운용으로 얻는 이익에서 나온 소득
2) 배당소득: 주식이나 출자금으로부터 지급받는 소득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쳐 금융소득이라 칭함
3) 사업소득: 영리를 목적으로 개인이 사업을 진행해 거둔 소득
* 사업소득은 총매출액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하여 계산함. 프리랜서의 경우, 총 수업은 3.3%를 공제하기 전의 급여를 매출로 간주함
3.3%를 떼는 이유?
프리랜서에게 지급되는 용역 비용 중 3.3%가 공제되는 것을 ‘원천징수’ 라고 칭함.
원천징수란 소득을 제공하는 측에서 과세 관청을 대신하여 프리랜서(용역자)가 내야 할 세금을 징수하고 세금을 신고한 후 납부하는 것을 가리킴.
(원천징수: 상대방의 소득 또는 수입이 되는 금액을 지급할 때 이를 지급하는 자가 그 금액을 받는 사람이 내야할 세금을 미리 떼어서 대신 납부하는 제도)
원천징수를 하는 이유?
세금 징수의 간소화 및 효율화, 탈루 방지를 위해 소득 지급 시 세금을 미리 가져가는 것으로,
결정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을 빼는 방식으로 세금 환급 여부를 파악할 수 있음
4) 근로소득: 한 개인이 노동력을 제공한 대가로 얻는 소득
5) 연금소득: 연금을 수령할 때 생기는 소득
6) 기타소득: 위의 5가지 소득과 별개로 일시적/비반복적으로 발생한 소득 (예: 복권당첨금, 상금, 사례금)
7) 과세표준:
세금부과기준이 되는 금액.
과세표준의 단위는 금액으로만 한정된 것은 아니며 가격이나 수량도 가능함.
종합소득세에서 말하는 과세표준단위는 종합소득금액에서 각종 공제액을 뺀 값
8) 분리소득:
종합소득에 더하지 않고 분리해 과세하는 소득
(예: 일부 연금소득, 기타소득)
9) 초과누진세율:
과세표준단계가 높아지면서 도달하는 초과 단계마다 세율도 비례하여 적용하는 누진세율
10) 필요경비:
세금부과의 기준이 되는 기간
사업소득과 달리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에는 필요경비가 존재하지 X
11) 인적공제:
개인 및 개인의 가구 구성원의 최저 생계비 보장 차원에서 국가가 기본적으로 공제해주는 소득공제
1인당 기본적으로 공제해주는 인적공제 외에도 특정 연령대의 부양가족이 몇 명이냐에 따라 추가적 공제가 이루어짐
12) 과세기간:
세금 부과의 기준이 되는 기간
일반적으로 한 해의 시작인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인 12개월로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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