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이란?
- 65세 이상의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세금으로 마련한 재원으로 매달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노후소득 보장제도
- 부부가 모두 65세 이상으로 기초연금을 수급하는 경우 단독가구와 부부가구의 생활비 차이를 감안하여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20%를 감액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역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으나 기초연금 지급액을 소득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기초생활보장 급여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음
기초연금 수급자격
- 만 65세 이상
- 대한민국 국적 보유
- 국내 거주
- 소득인정액의 경우 단독가구 202만원 이하, 부부가구 323.2만원 이하(2023년 기준)
기초연금 예상수령액 조회하기 (자가진단)
- 모의계산 홈페이지에서 예상수령액 조회가 가능
- 가구정보, 소득금액, 재산금액을 입력하면 바로 결과가 나옴
https://basicpension.mohw.go.kr/menu.es?mid=a10302000000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소득인정액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산정됩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①) + 재산의 소득환산액(②)
① 소득평가액
월 소득 평가액 = {0.7 × (근로소득 - 108만원)}ⓐ + 기타소득ⓑ
ⓐ 근로소득에서 기본공제액인 108만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30%를 추가로 공제해 드립니다.
일용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자활근로소득은 근로소득에서 제외됩니다.
ⓑ 기타소득 :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
[사업소득]
기타사업소득과 임대소득의 합
기타사업소득 : 도매업 · 소매업, 제조업, 농업 · 어업 · 임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
임대소득 : 부동산, 동산, 권리, 그 밖의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재산소득]
이자소득과 연금소득의 합
이자소득 : 예금 · 적금 · 주식 · 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연금소득 : 민간 연금보험, 연금저축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공적이전소득]
공적이전소득 :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 · 연금 · 급여 · 기타 금품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산재급여)
단, 일시금으로 받는 금품은 재산으로 산정
[무료임차소득]
무료임차소득 : 자녀 소유의 고가 주택에 거주하는 본인 또는 배우자에 대하여 임차료에 상응하여 소득으로 인정하는 금액
본인 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택이 자녀명의이고, 시가표준액 6억원 이상인 경우, 연 0.78%의 소득이 적용됩니다.
기초연금 신청시기
- 수급희망자의 만 65세 생일이 속한 전달부터 신청가능
- 중요한 것은 반드시 신청을 해야 지급받는다는 것
- 만 66살에 신청하는 경우 만 65세 분을 소급해서 받지는 못함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둘 다 받을 수 있을까?
-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모두 받을 수 있음
- 다만, 국민연금 수급액(장애·유족연금, 부양가족연금 제외)이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의 150%를 초과하는 경우 기초연금은 일부 감액(최대 50%)
기초연금 수급 변동사항에는 무엇이 있을까?
(인적사항) 결혼, 이혼, 본인 및 배우자 사망, 해외장기체류, 행방불명, 실종 등
(소득 재산사항) 근로소득 변동, 취업·퇴사 등, 사업자 등록, 휴폐업 등 사업 소득액 변동
(기타사항) 수급자 지급계좌 변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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