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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건강검진

 


대상자 선(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건강검진 대상자는

- 지역세대주, 직장가입자, 20세 이상 세대원과 피부양자, 20세~64세 의료급여수급권자

※ 매 2년마다 1회, 비사무직은 매년 실시


건강검진표 발송 및 수령 (국민건강보험공단)

 

우편발송

1. 지역가입자와 직장 피부양자는 주소지로 우편 발송해 드립니다.

※ 검진표를 분실 또는 수령치 못한 경우에는 가까운 지사에서 재발급 또는

국민건강보험 사이트(건강검진/검진 대상자 확인)에서 검진대상자 확인서를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 직장가입자의 경우 해당 사업장으로 통보됩니다.


건강검진 (검진기관)

 

공통 검사항목

1. 진찰, 상담, 신장, 체중, 허리둘레, 체질량지수, 시력, 청력, 혈압측정

2. AST(SGOT), ALT(SGPT), 감마지티피

3. 공복혈당

4. 요단백, 혈청크레아티닌, 혈색소, 신사구체여과율(e-GFR)

5. 흉부방사선촬영

6. 구강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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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연령별 검사항목

1. 이상지질혈증(총콜레스테롤, HDL콜레스테롤, LDL콜레스테롤, 트리글리세라이드)

*남자 24세이상, 여자 40세이상, 4년마다

2. B형간염검사(40세, 보균자 및 면역자는 제외)

3. 치면세균막검사(40세)

4. 골다공증(54·66세 여성)

5. 정신건강검사_우울증(20·30·40·50·60·70세)

6. 생활습관평가(40·50·60·70세)

7. 노인신체기능검사(66·70·80세)

8. 인지기능장애검사(66세 이상 2년에 1회)


건강검진 결과 통보 (검진기관)

 

1. 일반건강검진 후 15일 이내 검진기관에서 문진표에 작성한 주소지로 발송

2. 건강위험평가(HRA)


확진검사 (병·의원-협회 포함)

 

1. 일반 건강검진 결과 고혈압·당뇨병 질환의심자는 일반건강검진결과표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가까운 병·의원(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 제외)에서 확진검사 및 진료 실시

(의료급여수급권자는 의료전달체계에 따라 가까운 의원에서 실시)

 

2. 확진검사항목

- 고혈압 : 진찰 및 상담, 혈압측정

- 당뇨병 : 진찰 및 상담, 공복혈당검사


건강검진 주의사항

검진 전날 저녁 9시 이후에는 금식하시기 바랍니 다.

- 검진 당일 아침 식사는 물론 물, 커피, 우유, 담배, 주스, 껌 등 일체의 음식을 삼가야 합니다.

- 되도록 오전 중에 검진을 받되, 오후에 검진받으실 분은 검사 전 최소 8시간 이상의 공복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공복이 아닌 상태에서 검진 시 검사결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


암검진


검진표 발송 및 수령

 

우편발송

- 주민등록 주소지로 우편발송해 드립니다.

※ 검진표를 분실 또는 수령치 못한 경우에는 가까운 지사에서 재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암검진 예약 및 검진기관 방문

해당 검진기관을 확인한 뒤 사전예약하시고 암검진표와 신분증을 가지고 검진기관을 방문하여 암검진 실시


위암검진

40세 이상 남녀는 증상이 없어도 2년마다 위장조영검사 또는 위내시경 검사를 선택하여 받습니다


대장암 검진

50세 이상 남녀1년마다 분변잠혈검사(FOBT)를 받은 후 양성판정자는 대장내시경 또는 대장이중조영검사를 선택하여 받습니다.

- 대장암 산정 특례적용자 및 국가대장암검진 대장내시경검사 수검자는 검진대상에서 5년간 유예합니다.

(본인 검진 희망시 대상 추가등록가능)


간암 검진

40세 이상 남녀간암발생 고위험군에 해당되는 아래 대상자는 상반기1회, 하반기1회로 6개월마다 간 초음파검사와 혈액검사 (혈청알파태아단백검사)를 받습니다.

- 간암 산정특례적용자 검진대상에서 유예합니다. (본인 검진희망 시 대상 추가등록가능


유방암검진

40세 이상 여성2년마다 유방촬영검사를 받습니다.

- 유방암 산정특례적용자는 검진대상에서 유예합니다. (본인 검진희망 시 대상 추가등록가능)


자궁경부암 검진

20세 이상 여상2년마다 자궁경부세포 검사를 받습니다.

- 자궁경부암 산정특례적용자는 검진대상에서 유예합니다. (본인 검진희망 시 대상 추가등록가능)

*주의사항 : 자궁경부암 검사시에 자궁적출수술을 받았거나, 성경험이 없으신 분은 사전에 검진의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건강검진 결과통보(검진기관)

검진결과는 검진기관에서 15일 이내에 검진 받으신 분의 주소지로 발송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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