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0세 및 만 1세 아동을 돌보는 부모를 대상으로 2023년 1월 25일부터 지급하는 복지 수당
기존의 영아수당을 개편하여 만 0세 아동을 돌보는 가정에 월 70만 원, 만 1세를 돌보는 가정은 월 35만 원의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골자이며, 2024년에는 각각 100만 원, 50만 원으로 인상할 계획 만 0세 아동이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다면 부모급여에서 어린이집 보육료를 차감한 뒤 지급
* 기존의 영아수당을 받고 있던 부모는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부모급여로 전환됨 * 매달 10만 원씩 받는 아동수당과 출산 시 200만 원 상당 바우처를 지급하는 첫만남이용권도 부모급여와 중복 지급 * 아이돌봄 서비스 정부 지원금과 부모급여는 중복 지급이 안 되니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함
*2022년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22년 도입된 영아수당 지급계획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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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 신청방법
출산 후 60일 이내에 부모가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신청하거나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관할 지역 주민센터를 방문
복지로 (www.bokjiro.go.kr) / 정부24(www.gov.kr)
출산 후 60일을 넘겨도 신청은 가능하지만 이미 지난 시점의 부모급여는 소급해서 받을 수 X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출생신고와 함께 부모급여 신청 가능
△ (온라인) 대법원 온라인 출생신고 →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로 자동 연계되어 일괄 신청 가능 △ (주민센터 방문) 출생신고서 제출 시, 첫만남이용권·아동수당·부모급여 신청서 함께 제출
잼버리는 스카우트 국제행사로, 이 곳에서 전세계 청소년 스카우트들이 야영을 하는 이벤트이죠.
한국에서는 강원도 고성에서 17회 잼버리를 개최한 적이 있고,
2023년 올해, 새만금에서 개최가 되었답니다.
아래에서 잼버리에 관해서 좀 더 알아보도록 할까요?
잼버리란?
세계스카우트연맹에서 주최하는 가장 큰 스카우트 국제행사로서 전 세계적인 청소년 야영활동입니다.
전 세계 회원국 5만여 명 이상의 청소년 및 지도자들이 참가하여 인종, 종교, 이념, 문화의 차이를 뛰어넘어 문화교류 및 우애를 다지는 세계 최고의 청소년 국제 행사입니다.
세계스카우트잼버리는 매 4년마다 스카우트 회원국을 돌며 개최되며, 3년마다 개최되는 세계스카우트총회에서 회원국 대표의 투표를 통해 개최지를 결정합니다.
'잼버리'의 유래
잼버리는 북미 인디언의 “즐거운 놀이”, “유쾌한 잔치” 라는 뜻을 지닌 시바아리(shivaree)란 말이 전음화된 것으로 스카우트의 창시자인 베이든 포우엘 경이 1920년 영국런던의 올림피아에서 열린 제1회 세계잼버리를 개최하면서 직접 이 대회에 잼버리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잼버리의 특징
대만의 국기인 청천백일만지홍기 사용이 허용되는 몇 안 되는 국제 행사인데, 이는 중국 대륙 등의 공산권에는 스카우트가 없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과 잼버리
우리나라에서는 1991년 제17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를 ‘세계는 하나(Many Lands, One World)’ 라는 주제로 135개국 19,083명이 참가한 가운데 성공적으로 개최한 경험이 있습니다 (강원도 고성군).
2023년에는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가 새만금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잼버리 유치를 통한 대한민국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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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잼버리는 세계 각국의 청소년과 정상급 인사들이 참석하는 대규모 청소년 국제행사를 개최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는 것에 그 의의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민국 청소년들이 전 세계 청소년들과 함께 교류할 기회의 장을 마련한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5만여 명의 참가자로 인해 발생하는 국가 전체의 경제적 파급효과 역시 빼놓을 수 없습니다. 새만금에 있어 2023년 세계잼버리 유치는 지역 개발의 촉매제이기도 합니다.
대규모 국제행사인 만큼 새만금 신공항과 신항만, 새만금-전주고속도로, 내부간선도로, 새만금-군산철도 등 현재 추진 중인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이 급물살을 타고 진척될 것으로, 그리고 새만금 한중경협단지의 투자유치 등 국가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파급효과도 충분히 예상되었습니다.
2024년,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 예정인 제33회 하계 올림픽은 2012 런던 올림픽 이후 유럽에서 12년 만에, 동계 올림픽까지 포함하면 2014 소치 동계올림픽 이후 10년 만에 열리는 올림픽입니다. 프랑스에서 1992 알베르빌 동계올림픽. 이후 32년만에 열리는 올림픽이죠. 또한 1924 파리 올림픽 이후 정확히 100년 만에 파리에서 개최되는 하계 올림픽이랍니다.
2015년 1월 15일부터 2016년 1월 8일까지 유치 신청서를 접수하여, 2016년 4월부터 5월까지 최종 입후보 도시를 선정, 2017년 2월부터 3월까지 현지 방문 심사를 진행하였는데요. 7월 12일 개최도시로 프랑스 파리 또는 미국 로스앤젤레스로 결정되었으며 9월 13일 리마 IOC 총회에서 올림픽 개최순서를 결정할 될 예정이었으나, 7월 31일에 IOC, 파리, 로스앤젤레스 측이 삼자 합의를 통해 2024년 올림픽은 100주년 기념으로 파리에서 개최키로 합의를 했고 그 결과 로스앤젤레스는 차기 대회 2028년 개최권을 가져갔습니다.
한편 변경된 IOC 규정에 따라 이번 대회부터는 복수의 도시에서 공동 개최가 가능해졌습니다. 다만 하계는 일단 2032 브리즈번 올림픽까지는 공동 개최가 성사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한편 동계올림픽은 2026년 대회가 이 규정에 따라 복수 도시에서 공동 개최됩니다.
참가국
개최국인 프랑스 이외에는 미확정
개최시기
파리 올림픽: 2024년 7월 26일 ~ 8월 11일
파리 패럴림픽: 2024년 8월 23일 ~ 9월 8일
파리 올림픽의 특별한 점
새로운 종목?
32개 부문, 329개 세부종목이 포함될 예정. 이 가운데 올림픽에서 첫 선을 보이게 될 "브레이킹"
(브레이킹: 브레이크 댄스를 경기로 만든 형태로, 풋워크와 백스핀 혹은 헤드스핀 같은 운동 동작이 포함)
타히티에서 열리는 올림픽 서핑
타히티 (프랑스의 해외영토인 프랑스령 폴리네시아에 있는 가장 큰 섬)에서 파리 2024 올림픽의 서핑 종목이 펼쳐질 예정
타히티는 프랑스 본토의 잠재 후보 네 곳 (비아리츠, 라카노, 레 랑드, 라 토르슈)을 제치고 서핑 경기장으로 낙점
모두의 마라톤
올림픽 사상 최초로 실시되는 다른 사항으로, 엘리트 경기가 열리는 날에 아마추어 선수들에게도 마라톤에 참가할 수 있는 길이 열림. '퍼블릭' 마라톤은 엘리트 대회에 같은 시각에 시작하지는 않지만, 에스탕게의 발언에 따르면 아마추어 선수들도 올림픽 마라톤과 같은 코스를 같은 조건으로 달릴 수 있게 됨
2024년 파리 올림픽 이후 올림픽 개최지는?
2026년 -> 이탈리아 밀라노 코르티나
2028년 -> 미국 LA
2023sus -> 호주 브리즈번
역대 올림픽 개최지
베이징 2022 (동계)
도쿄 2020 (하계)
평창 2018 (동계)
리우 2016 (하계)
소치 2014 (동계)
런던 2012 (하계)
밴쿠버 2010 (동계)
베이징 2008 (하계)
토리노 2006 (동계)
아테네 2004 (하계)
솔트레이크 시티 2002 (동계)
시드니 2000 (하계)
나가노 1998 (동계)
애틀랜타 1996 (하계)
릴레함메르 1994 (동계)
바르셀로나 1992 (하계)
알베르빌 1992 (동계)
서울 1988 (하계)
1988년 대한민국 서울에서 개최된 제24회 하계올림픽이자 아시아에서 개최된 두 번째 올림픽
부산시가 2030 세계박람회를 유치한다면 대한민국은 세계박람회, 올림픽, 월드컵이란 3대 대형 이벤트를 모두 개최하는 7번째 국가가 되는 데요. 대한민국보다 3대 대형 이벤트를 먼저 개최한 국가는 전 세계에서 프랑스, 미국, 캐나다, 일본, 독일, 이탈리아 등 6개 나라에 불과하답니다. 따라서 2030 부산세계박람회를 유치한다면 대한민국의 국격이 한 단계 상승하게 되며, 스마트 혁신 강국으로서의 국가 위상 또한 제고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이지요.
과연 이 '세계 박람회(엑스포)'의 유치 목적은 무엇이며, 후보지인 부산과 그 외 다른 지역들은 어디이며,
과거 한국에서 열렸던 여수 및 대전 엑스포와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아래의 글에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박람회란?
인류의 산업, 과학기술 발전 성과를 소개하고 개최국의 역량을 과시하는 장으로 경제∙문화 올림픽이라고도 불림
국제박람회기구인 세계박람회 기구(Bureau International des Expositions, BIE)가 공인하는 엑스포 중 가장 규모가 크며 올림픽, 월드컵과 더불어서 3대 대규모 국제 행사 중 하나로 평가
1928년 창설된세계박람회 기구에 의해 주제, 개최 기간, 전시 면적 등에 따라 ‘등록(종합)박람회’와 ‘인정(전문)박람회’로 구분
대전과 여수에서 개최된 세계박람회는 인정박람회로, ‘하나의 특정한 분야’를 주제로 다루는 것이 특징이며 개최 기간도 최대 3개월 (1993 대전세계박람회의 주제는 첨단 기술과 과학의 조화였으며, 2012 여수세계박람회는 해양과 환경 문제)
국제박람회기구(BIE)란?
박람회를 체계적으로 관리 및 통제하여 박람회의 질을 높이고 개최국과 참가국의 권익 보호를 위한 목적으로 1928년 설립된 회원국 정부 대표로 구성된 국제기구
세계 박람회 개최 절차
세계박람회 유치를 희망하는 국가는 BIE에 주제(안), 예상 개막 일자, 기간, 조직위의 법적 성격 등이 명기된 유치신청서류를 개막일자 5~9년 전에 제출
※ 인정엑스포는 5~6년 전 제출
-어느 한 국가가 유치 신청서를 제출한 후 같은 기간 중 유치를 희망하는 다른 국가들은 그로부터 6개월 이내에 유치 신청서를 제출해야 함
-동일 국가가 같은 성격의 박람회를 15년 이내에는 재차 개최할 수 없음
선정을 위한 경쟁 및 평가
-BIE는 유치 후보 도시들이 제출한 유치계획서를 토대로 현장실사를 하고 평가 보고서를 총회에 보고하여 BIE 회원국의 개최지 선정 투표에 참고하도록 함
-유치 후보 도시들은 BIE의 상∙하반기 총회에서 엑스포 개최 계획에 대해 발표 및 개별 회원국들을 대상으로 유치교섭활동(심포지엄, 포럼개최 등) 진행
투표
-개최지 선정은 BIE 총회에서 회원국 투표로 결정
-유치 후보 도시가 2곳일 경우 최다 득표 도시로 결정
-유치 후보 도시가 3곳 이상일 경우 1차 투표에서 2/3이상 득표 도시로 결정
-1차 투표에서 2/3이상 득표 도시가 없을 경우, 최소 득표 도시를 탈락시키는 방법으로 반복 투표하여 최종 2개 도시 중 최다 득표 도시로 결정
※ 2030년 세계박람회 개최지 선정은 2023년 11월 BIE 총회에서 결정될 것으로 예상
등록 및 인정 절차
-박람회 개최지로 선정된 개최예정국은 이행계획서를 제출, 엑스포 유치 절차를 공식적으로 마무리
- 회사에서는 복리후생 차원에서 여름휴가를 운영하는 경우가 많으나, 법적 기준이 없기에 회사의 상황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 가능
연차가 정확히 무엇일까?
- ‘연차유급휴가‘의 줄임말로써, 근로자의 정신적·육체적 휴식을 제공하여 근로자에게 사회적·문화적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인 제도
- 회사마다 연차가 지급되는 기준은 상이하지만 근로기준법에 의거하여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되는 규정을 명시
- 2022년 1월 1일부터 상시 구성원 5인 이상의 사업장은 법정 공휴일을 연차 휴가로 대체할 수 없으며, 근로기준법에 따라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은 유급 휴일로 보장
근속 연수별 연차
근속 연수
연차 일수
연차 가산
1~2년
15일
+1
3~4년
16일
+1
5~6년
17일
+1
7~8년
18일
+1
9~10년
19일
+1
21년 이상
25일
연차 가산 X
여름휴가를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있을까?
- 여름휴가 관련 규정이 없고, 회사에서 여름휴가를 별도로 부여하지 않는다면 직원들에게 여름휴가를 연차휴가로 사용하라고 하더라도 법 위반은 아니나, 연차휴가는 근로자에게 보장된 권리이므로 회사에서 강제할 수 없음
- 근로기준법 제62조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 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라고 규정
- 특정 근로일을 여름휴가 기간으로 설정하고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받는다면 여름휴가를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있음
여름휴가를 연차휴가로 대체할 경우 유의사항
1) 근로일이어야 할 것:여름휴가가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명시된 약정휴일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2)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할 것: 직원과 개별 합의가 아니라 근로자대표(사업장에 과반수 이상으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다면 그 노동조합, 그러한 노동조합이 없으면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와 합의해야 함.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아닌 근로자의 개별적 서면 동의를 받는 경우에는 적법한 연차대체로 인정되지 않음
3) 근로일을 특정할 것: “근로자대표와 합의하여 수시로 정하는 날”로 서면합의가 가능하다면 좋겠지만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의하여 연차유급휴가를 대체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대체할 근로일을 특정해야 함
회사에서 부여되는 휴가는 무엇일까?
연차유급휴가 = 법정휴가, 여름휴가 = 약정휴가
(1) 법정휴가
근로기준법에 의해규정된 휴가
이 기간에는 사용자(회사)가 근로자에게 유급 휴가를 보장해야 하며, 법정 휴가의 종류는 5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