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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후

 

- 수익자(학생) 부담 또는 재정 지원으로 진행되는 정규 수업 이외의 교육

- 대상: 초/중/고 학생

과목: 컴퓨터, 과학, 방송댄스, 요리, 주산암산, 창의로봇, 영어, 수학 등

장점

1) 학원비에 비해 저렴한 수업료 (월 약 30,000원 부담)
2) 다양한 과목을 시켜볼 수 있는 기회

3) 체계적인 커리큘럼

4) 학원에서는 배우기 어려운 여러 과목들을 배울 수 있는 기회

단점

인기강좌의 경우 추첨까지 가는 등, 수강신청이 어려울 수 있음 

운영 시간

정규 수업 이후 진행 (방학 중에는 오전에 수업) 


돌봄 

 

초등학교 내 마련된 별도 교실에서 각 시도교육청 혹은 학교에서 채용한 돌봄 전담사가 방과후부터 아이들을 돌봐주는 제도 

입학 전 추첨으로 결정 

대상: 초등 돌봄 (1~2학년 중심, 3학년의 경우 1~2학년 수용 후 여건에 따라 수용), 방과후연계형 돌봄 (3~4학년 중심)  

특징: 

1) 돌봄이 꼭 필요한 맞벌이, 저소득층, 한부모 가정 등의 초등학생을 중심으로 돌봄서비스를 제공

2) 대부분 수학이나 국어 문제집을 풀거나 비치되어 있는 책이나 교구, 보드게임 등을 가지고 놀기 때문에 교육 중심이라기 보다는 보육 중심

장점: 방과 후 학교 밖으로 이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안전 걱정을 덜어줌 

단점: 교육 보다는 돌봄의 성격이 강함 

운영 시간

1) 정규 수업 이후 진행 (방학 중에는 오전~낮까지 운영) 

2) 맞벌이 부부의 경우 출근 전 이용 가능 


늘봄 

 

사교육 대체 + 보육의 기능을 하는 제도 

방과후 프로그램 (교과 연계, 특기 적성 등 교육) + 돌봄 (휴식, 놀이, 간식 등) 통합 제공 

대상: 현재(2024년 3월 기준) 1학년 대상으로 일부 시행 중이며 2024년 2학기부터는 전국 초등학교로 확대 예정

운영 시간: 오전 7시 ~ 오후 8시 (돌봄전담사의 절반 이상은 오후 1시~5시까지를 기본으로 최대 오후 7시까지만 근무) 

특징: 

장점: 비용 무료 

단점: 프로그램 질 문제

 

 


늘봄에 대한 이야기가 요즘 많다보니 세 프로그램에 대해서 알아보고 비교해 보았습니다.

늘봄의 경우

체계가 잘 잡히고, 강사에 대한 처우가 향상이 되는 쪽으로 잘 개선이 된다면 좋겠고,

시행을 하기 전에 미리 기반을 잘 다져놓았더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시작 전부터 예산이 부족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재료비까지 강사가 부담해야 하니 말이죠. 

이미 시행되고 있는 방과후와 돌봄에 더 정성을 쏟고 해당 프로그램을 발전시켜나가는 쪽으로

하는 쪽이, 늘봄을 시행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지만

다 뭔가 뜻이 있어서 시행하는 거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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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Emily입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남양주시 입영 지원금 관련한 정보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남양주시 입영 지원금의 예상 수혜 인원은 연 4,000명으로 병역 이행 시기는 개인 의사가 반영되기에 개별적으로 입영이 결정된 청년의 신청을 받아지역화폐(남양주나라사랑상품권)으로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정책 혜택은 모르고 지나면 너무나 아쉬우니 해당 정보 잘 확인하시고 기한에 맞추어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입영지원금이란? 

현역병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입영(소집) 예정인 남양주 시민에게 병역의무 이행을 격려하고자 남양주시에서 마련한 지원금

 

 

지급대상

현역병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입영(소집)통지서를 받은 입영 예정자

2022. 1. 1. 이후 입영(소집)자 중 입영 전 신청하지 못한 입영자는 소급적용 대상으로 복무중까지 신청 가능

1 장교, 부사관, 예술·체육요원, 공중보건의,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제외

2 신청일 기준 남양주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입영일 이후 신청 시 입영일을 신청일로 봄)

 

 

신청기간

입영(소집)통지서 수령 후 ~ 입영(소집) 전까지 신청

다만, 입영 전 신청하지 못한 경우는 복무중까지 신청 가능

 

 

지급내용

1인당 10만원 지역화폐(남양주사랑상품권) 충전(1회)

 

 

신청주체

입영자 본인 또는 대리인*

* 주민등록상 가족 중 성년자,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 신청 대리인 :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신청방법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방문신청

 

구비서류 

신분증, 입영(소집)통지서 원본 또는 사본 또는 병적증명서

 

 

문의처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와부읍 031-590-4809 조안면 031-590-2629
진접읍 031-590-5839 별내동 031-590-8147
화도읍 031-590-5451 호평동 031-590-6904
진건읍 031-590-5852 평내동 031-590-2981
오남읍 031-590-1432 금곡동 031-590-8446
퇴계원읍 031-590-4931 양정동 031-590-4986
별내면 031-590-2606 다산1동 031-590-2686
수동면 031-590-4945 다산2동 031-590-2955
화도읍 동부출장소 031-590-8613 화도읍 남부출장소 031-590-7391

 

문의전화

시민안전관(민방위팀) 031) 590-4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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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이란? 

- 65세 이상의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세금으로 마련한 재원으로 매달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노후소득 보장제도

- 부부가 모두 65세 이상으로 기초연금을 수급하는 경우 단독가구와 부부가구의 생활비 차이를 감안하여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20%를 감액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역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으나 기초연금 지급액을 소득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기초생활보장 급여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음 


기초연금 수급자격

- 만 65세 이상

- 대한민국 국적 보유

- 국내 거주

- 소득인정액의 경우 단독가구 202만원 이하, 부부가구 323.2만원 이하(2023년 기준)

 


기초연금 예상수령액 조회하기 (자가진단)

- 모의계산 홈페이지에서 예상수령액 조회가 가능

- 가구정보, 소득금액, 재산금액을 입력하면 바로 결과가 나옴 

https://basicpension.mohw.go.kr/menu.es?mid=a10302000000

 

기초연금 자가진단 < 참여마당 : 기초연금

기초연금제도 소개, 대상, 혜택, 보도자료, 홍보영상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basicpension.mohw.go.kr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소득인정액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산정됩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①) + 재산의 소득환산액(②)

① 소득평가액

월 소득 평가액 = {0.7 × (근로소득 - 108만원)}ⓐ + 기타소득ⓑ

ⓐ 근로소득에서 기본공제액인 108만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30%를 추가로 공제해 드립니다.

일용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자활근로소득은 근로소득에서 제외됩니다.

ⓑ 기타소득 :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

[사업소득]

기타사업소득과 임대소득의 합

기타사업소득 : 도매업 · 소매업, 제조업, 농업 · 어업 · 임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

임대소득 : 부동산, 동산, 권리, 그 밖의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재산소득]

이자소득과 연금소득의 합

이자소득 : 예금 · 적금 · 주식 · 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연금소득 : 민간 연금보험, 연금저축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공적이전소득]

공적이전소득 :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 · 연금 · 급여 · 기타 금품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산재급여)

단, 일시금으로 받는 금품은 재산으로 산정

[무료임차소득]

무료임차소득 : 자녀 소유의 고가 주택에 거주하는 본인 또는 배우자에 대하여 임차료에 상응하여 소득으로 인정하는 금액

본인 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택이 자녀명의이고, 시가표준액 6억원 이상인 경우, 연 0.78%의 소득이 적용됩니다.


기초연금 신청시기

-  수급희망자의 만 65세 생일이 속한 전달부터 신청가능

- 중요한 것은 반드시 신청을 해야 지급받는다는 것

- 만 66살에 신청하는 경우 만 65세 분을 소급해서 받지는 못함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둘 다 받을 수 있을까?

-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모두 받을 수 있음

- 다만, 국민연금 수급액(장애·유족연금, 부양가족연금 제외)이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의 150%를 초과하는 경우 기초연금은 일부 감액(최대 50%)


기초연금 수급 변동사항에는 무엇이 있을까? 

(인적사항) 결혼, 이혼, 본인 및 배우자 사망, 해외장기체류, 행방불명, 실종 등

(소득 재산사항) 근로소득 변동, 취업·퇴사 등, 사업자 등록, 휴폐업 등 사업 소득액 변동

(기타사항) 수급자 지급계좌 변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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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건강검진

 


대상자 선(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건강검진 대상자는

- 지역세대주, 직장가입자, 20세 이상 세대원과 피부양자, 20세~64세 의료급여수급권자

※ 매 2년마다 1회, 비사무직은 매년 실시


건강검진표 발송 및 수령 (국민건강보험공단)

 

우편발송

1. 지역가입자와 직장 피부양자는 주소지로 우편 발송해 드립니다.

※ 검진표를 분실 또는 수령치 못한 경우에는 가까운 지사에서 재발급 또는

국민건강보험 사이트(건강검진/검진 대상자 확인)에서 검진대상자 확인서를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 직장가입자의 경우 해당 사업장으로 통보됩니다.


건강검진 (검진기관)

 

공통 검사항목

1. 진찰, 상담, 신장, 체중, 허리둘레, 체질량지수, 시력, 청력, 혈압측정

2. AST(SGOT), ALT(SGPT), 감마지티피

3. 공복혈당

4. 요단백, 혈청크레아티닌, 혈색소, 신사구체여과율(e-GFR)

5. 흉부방사선촬영

6. 구강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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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연령별 검사항목

1. 이상지질혈증(총콜레스테롤, HDL콜레스테롤, LDL콜레스테롤, 트리글리세라이드)

*남자 24세이상, 여자 40세이상, 4년마다

2. B형간염검사(40세, 보균자 및 면역자는 제외)

3. 치면세균막검사(40세)

4. 골다공증(54·66세 여성)

5. 정신건강검사_우울증(20·30·40·50·60·70세)

6. 생활습관평가(40·50·60·70세)

7. 노인신체기능검사(66·70·80세)

8. 인지기능장애검사(66세 이상 2년에 1회)


건강검진 결과 통보 (검진기관)

 

1. 일반건강검진 후 15일 이내 검진기관에서 문진표에 작성한 주소지로 발송

2. 건강위험평가(HRA)


확진검사 (병·의원-협회 포함)

 

1. 일반 건강검진 결과 고혈압·당뇨병 질환의심자는 일반건강검진결과표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가까운 병·의원(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 제외)에서 확진검사 및 진료 실시

(의료급여수급권자는 의료전달체계에 따라 가까운 의원에서 실시)

 

2. 확진검사항목

- 고혈압 : 진찰 및 상담, 혈압측정

- 당뇨병 : 진찰 및 상담, 공복혈당검사


건강검진 주의사항

검진 전날 저녁 9시 이후에는 금식하시기 바랍니 다.

- 검진 당일 아침 식사는 물론 물, 커피, 우유, 담배, 주스, 껌 등 일체의 음식을 삼가야 합니다.

- 되도록 오전 중에 검진을 받되, 오후에 검진받으실 분은 검사 전 최소 8시간 이상의 공복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공복이 아닌 상태에서 검진 시 검사결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


암검진


검진표 발송 및 수령

 

우편발송

- 주민등록 주소지로 우편발송해 드립니다.

※ 검진표를 분실 또는 수령치 못한 경우에는 가까운 지사에서 재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암검진 예약 및 검진기관 방문

해당 검진기관을 확인한 뒤 사전예약하시고 암검진표와 신분증을 가지고 검진기관을 방문하여 암검진 실시


위암검진

40세 이상 남녀는 증상이 없어도 2년마다 위장조영검사 또는 위내시경 검사를 선택하여 받습니다


대장암 검진

50세 이상 남녀1년마다 분변잠혈검사(FOBT)를 받은 후 양성판정자는 대장내시경 또는 대장이중조영검사를 선택하여 받습니다.

- 대장암 산정 특례적용자 및 국가대장암검진 대장내시경검사 수검자는 검진대상에서 5년간 유예합니다.

(본인 검진 희망시 대상 추가등록가능)


간암 검진

40세 이상 남녀간암발생 고위험군에 해당되는 아래 대상자는 상반기1회, 하반기1회로 6개월마다 간 초음파검사와 혈액검사 (혈청알파태아단백검사)를 받습니다.

- 간암 산정특례적용자 검진대상에서 유예합니다. (본인 검진희망 시 대상 추가등록가능


유방암검진

40세 이상 여성2년마다 유방촬영검사를 받습니다.

- 유방암 산정특례적용자는 검진대상에서 유예합니다. (본인 검진희망 시 대상 추가등록가능)


자궁경부암 검진

20세 이상 여상2년마다 자궁경부세포 검사를 받습니다.

- 자궁경부암 산정특례적용자는 검진대상에서 유예합니다. (본인 검진희망 시 대상 추가등록가능)

*주의사항 : 자궁경부암 검사시에 자궁적출수술을 받았거나, 성경험이 없으신 분은 사전에 검진의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건강검진 결과통보(검진기관)

검진결과는 검진기관에서 15일 이내에 검진 받으신 분의 주소지로 발송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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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Emily입니다.

8월부터 서울-경기 6개시에서 '광역콜버스' 시범 운행을 한다고 하는데요.

이는 광역 간 이동하는 승객들의 편의성을 위해서 만들어진 서비스라고 합니다. 

광역 콜버스를 이용하면 어떤 점이 편리해지는지 같이 알아볼까요?

 

 

​광역 콜버스(M-DRT, Metropolitan-Demand Responsitve Transit)란? 

 

일정한 노선과 정해진 운행 계획표 없이

승객의 호출(사전 예약 포함)에 대응하는 탄력적 광역 교통 서비스


광역 콜버스의 편리한 점 

 

정해진 배치 시간에 지정된 정류소를 거쳐야 하는 일반 버스의 경우 이동 시간이 길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광역 콜버스의 경우, 경유하는 정류소의 숫자가 상대적으로 일반 광역 버스보다 적기 때문에

광역 간 이동 하는 시간이 엄청나게 단축됩니다.

또 사전 예약과 지정 좌석제로 운행되기 때문에 다른 대중교통 수단들과 달리

탑승객의 승 하차 시간도 짧아져 더 빠르게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게 됩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제일 힘든 순간은 바로 정해진 배차 시간에서

계속 딜레이 되어 대기 시간이 길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광역 콜버스는 이런 대기 시간 문제를 확 줄였습니다! 

원하는 시간과 장소를 선택하여 미리 사전 예약을 하면 대기 시간 없이 탑승할 수 있도록 운영됩니다.

대기 시간이 단축되는 것만으로도 출근 시간의 스트레스와 이동 시간이 많이 줄어들어 편리하고 빠르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는 게 사전 예약 서비스의 장점인데요.

광역 콜버스도 수요자가 원하는 날짜와 시간, 정류소, 좌석까지 지정하여 예약​할 수 있습니다.

대중교통 이용 시 서서 가는 게 불편하신 분들은

광역 콜버스로 좌석을 지정하여 예약한다면 편하게 앉아서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정해진 정류소로 가야 탈 수 있던 다른 광역 버스들과 달리 직접 정류소를 선택하여 호출할 수 있어 편의성을 더욱 높였는데요.

이제 힘들게 먼 정류소까지 이동하지 않고 가까운 정류소를 지정하여 앉을 좌석까지 예약할 수 있습니다.


광역 간 이동하는 시민들의 편의을 위해 콜버스 서비스 범위를 ‘지역 내’에서 ‘광역권’으로 확대했습니다!

수요응답형 버스의 경우 지역 안에서 이동하는 콜버스로 운행되었는데요.

광역 콜버스는 광역 간 이동하는 시민들을 위하여 장거리로 확대하였습니다.

그동안 광역 간 이동으로 출퇴근 시간이 길었던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범위가 더 넓어졌습니다.

이제 광역 간 이동도 광역 콜버스로 원하는 시간에 앉아서 타고 가세요!


원하는 목적지에 가기 위해 환승해야 하는 경우 많으셨죠?

일정한 노선이 없는 광역 콜버스의 경우 환승 횟수를 대폭 감소해서 운행하는데요.

환승의 불편함을 겪는 분들을 위해 환승 횟수를 줄여 편의성을 높였습니다.

 

광역 콜버스 이용 방법 

 

 

 

① 수원

당수 1‧2지구↔사당역

 

② 화성

동탄1‧2동↔사당역

 

③ 시흥

시화 MTV↔사당역

 

④ 파주

운정지구↔상암DMC

 

⑤ 용인

고림지구↔양재역

 

⑥ 광주

신현동↔양재역

 

 

 

다음과 같은 6개 노선으로 서울시와 경기도 6개 지역에서 운행될 예정입니다.

지역당 3대씩 순차적으로 투입될 예정인데요.

시범 사업 초기에는 주간이나 월간 단위로 100% 사전 예약으로 운행합니다.

또 출발 지점 인근에서만 사전 예약할 수 있는데요.

 

이번 시범사업의 성과를 분석해 서울 – 경기권 이동 편의성이 좋아졌다고

판단되면 시ㆍ군과 협의하여 정식 사업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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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재취업수당

구직급여 수급자격자가 대기기간(수급자격 신청일로부터 7일간, '19. 7. 16. 이후 수급자격을 신청한 건설일용근로자는 대기기간 없음)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를 1/2 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 남아 있는 구직급여의 1/2을 조기재취업수당으로 지급하여 구직급여 수급자의 빠른 재취업을 촉진하는 제도이며, 아래 지급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지급

 


지급요건 : 아래 요건 모두 충족

1.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상태이어야 함

2.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또는 사업을 영위한) 경우

사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되어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이어야 함

※ (건설)일용근로자로 재취업한 경우에도 재취업한 날부터 매달 10일 이상 일용근로한 달이 12개월 이상이어야 함

3. 재취업한 시점의 사업주가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아닐 것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실업 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청구시점 및 방법

- 재취업한 날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한 이후 관할 고용센터(구직급여를 지급받았던 고용센터)에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및 관련 증빙서류 제출(사후지급)

- 청구방법: 우편, 팩스, 인터넷, 방문 등

 


제출서류

-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 (근로자) 수급자격증, 재직증명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 12개월 이상 고용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 (자영업자) 수급자격증, 사업설명서,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증, 12개월간 매출증빙내역 등 사업을 개시 또는 영위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 기타 사실관계를 입증할 근거자료 등


주의사항

- 사업을 영위한 사실로 조기재취업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준비활동으로 최소 1회 이상 실업인정을 받았어야 합니다.

-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전 퇴사한 회사에 재고용되거나 그와 관련된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실업 신고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 재취업한 날 또는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시작한 날 이전 2년 이내[이전에 재취업한 날(사업 시작한 날)과 새로 재취업한 날(사업 시작한 날) 사이의 간격]에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은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 자영업자 고용보험 임의가입자로서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자는 조기재취업수당 적용 제외

 


조기재취업수당 Q&A 

Q. 조기재취업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재취업 후 계속하여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12개월 경과한 시점에서 조기재취업수당청구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청구 후 1개월 이내에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청구 시 제출 서류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근로자) 수급자격증, 근로계약서(또는 재직증명서 등 근무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자영업자) 수급자격증, 사업설명서·사무실 임대계약서 등 사업을 개시 또는 영위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기타 사실관계를 입증할 근거자료 등

 

Q. 학습지교사나 텔레마케터도 자영업에 해당하나요?

A. 네. 학습지교사나 텔레마케터, 다단계판매원, 보험설계사, 채권추심원 등은 모두 자영업에 해당됩니다.

자영업에 해당되는 범위

세법(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법인세법 등)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보험모집인, 채권추심원, 텔레마케터, 학습지 교사 등으로 활동하는 경우

관련법규에 의해 불법으로 규정된 사업 (예 : 비허가구역의 포장마차, 노점상 등)을 하는 경우 조기재취업 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Q. 재취업 이후 이직 등의 사유로 사업주가 변경되어 기간의 단절 없이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시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A.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재직증명서(최종 재직 사업장에서 발급)단, 최초 재취업 후 다른 사업장으로 이직하여 근속한 경우,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는 최초 재취업 사업장 기준으로 작성해 주시고, 재직증명서는 마지막 재직 사업장에서 발급받아 제출해 주세요.

 

Q. 건설일용근로자로 재취업한 경우 12개월간 매월 10일 이상 근로해야 하는데, 이때 1개월을 산정하는 기준은?

A. 재취업한 날부터 한 달을 1개월로 산정하며, 매월 1일에서 마지막날이 아니니 유의해 주세요.

(예: 재취업일이 2021년 4월 20일인 경우 4월 20일~5월 19일 1개월 동안 일용근로한 날이 10일 이상이어야 함)

 

Q. 사업장에 고용된 경우와 사업을 영위한 경우를 합산하여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할 수 있나요?

A. 사업장에 고용된 경우와 사업을 영위한 경우는 기간을 합산하지 않으며, 사업을 영위한 경우에는 실업인정 당시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준비활동으로 최소 1회 이상 실업인정을 받았어야 합니다.

 

(출처: 고용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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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실업)급여 수급자격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③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④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 위반 등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되거나 전직 또는 사업주의 권고로 이직하는 등과 같이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구직(실업)급여 수급요건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제40조제1항)

 

-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하 "기준기간"이라 함)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지 않을 것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

-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동안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

 

※ "피보험자"란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고용보험법」 제2조제1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2항, 제6조제1항, 제8조제1항·제2항, 제48조의2제1항 및 제48조의3제1항에따라 보험에 가입되거나 가입된 것으로 보는 근로자,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2제1항·제2항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하거나 가입된 것으로 보는 자영업자
※ "이직(離職)”이란 피보험자와 사업주 사이의 고용관계가 끝나게 되는 것「고용보험법」 제77조의2제1항에 따른 예술인 및 제77조의6제1항에 따른 노무제공자의 경우에는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또는 노무제공계약이 끝나는 것을 말함)을 말합니다(「고용보험법」 제2조제2호).
※ “일용직근로자”란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사람을 말합니다(「고용보험법」 제2조제6호).

 


기준기간

기준기간은 이직일 이전 18개월로 하되,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기준기간으로 합니다[규제「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0조 및 「기준기간 연장사유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22-148호, 2023. 1. 1. 발령·시행)].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계속하여 30일 이상 보수의 지급을 받을 수 없었던 경우: 18개월에 그 사유로 보수를 지급 받을 수 없었던 일수를 가산한 기간(3년을 초과할 때에는 3년으로 함)

√ 질병·부상

√ 사업장의 휴업

√ 임신·출산·육아에 따른 휴직

√ 사업주의 명에 따른 외국에서의 근무(다만, 국내에서 보수가 지급되는 경우는 제외함)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쟁의행위

√ 동거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을 말한다)의 질병·부상을 간호하기 위한 휴직

√ 군복무를 위한 휴직

√ 사업주의 명에 따라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사업장으로 파견되는 경우

√ 규제「고용보험법」제21조제1항에 따라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휴직을 부여하면서 휴직수당 등 금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 부당해고

다음의 요건이 모두 해당하는 경우: 이직일 이전 24개월

√ 이직 당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고, 1주 소정근로일수가 2일 이하인 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위의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구직(실업)급여 수급자격의 제한 

피보험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고용센터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규제「고용보험법」 제58조, 규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1항 및 별표 1의2).

1.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피보험자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2)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받고 불량품을 납품받아 생산에 차질을 가져온 경우

사업의 기밀이나 그 밖의 정보를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 등에게 제공한 경우

거짓 사실을 날조·유포하거나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직책을 이용하여 공금을 착복·장기유용·횡령하거나 배임한 경우

제품이나 원료 등을 절취하거나 불법 반출한 경우

인사·경리·회계담당 직원이 근로자의 근무상황 실적을 조작하거나 거짓 서류 등을 작성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사업장의 기물을 고의로 파손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영업용 차량을 사업주의 위임이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대리운전하게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을 위반하여 장기간 무단 결근한 경우

2.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피보험자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전직 또는 자영업을 하기 위해 이직한 경우

2) 위 1.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사람이 해고되지 않고 사업주의 권고로 이직한 경우

3) 그 밖에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로 이직한 경우


구직(실업)급여 관련 Q&A 

 

Q.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갖추지 못해 구직급여를 받지 못하게 되었는데요. 그럼, 그동안 고용보험에 가입해서 보험료를 납부한 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건가요?

A.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보험료를 납부한 내역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 3년 이내에 재취직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실업급여를 받을 때 이전에 납부한 내역까지 피보험기간에 합산되어 소정급여일수가 계산됩니다.

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의 산정

수급자격자가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인 소정급여일수는 대기기간이 끝난 다음날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피보험기간과 연령에 따라 정해집니다.

피보험기간의 계산

피보험기간은 그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 당시의 적용 사업에서 고용된 기간으로 합니다.

다만, 고용보험법10조 및 제10조의2에 따른 적용 제외 근로자로 고용된 기간은 제외됩니다.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사실이 있고 그 상실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현재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하여 피보험기간을 계산합니다.

다만, 종전의 적용 사업의 피보험자격 상실로 인해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은 제외됩니다.


Q. 지금 다니고 있는 직장의 근로조건이 마음에 들지 않아 회사를 그만두고 다른 직장을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스스로 사표를 쓰고 회사를 그만둔 경우에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 회사를 옮기거나 자영업을 하기 위해 스스로 사표를 쓰고 회사를 그만두는 경우에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고용보험법에서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로 회사를 그만둔 경우에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의 제한

☞ 「형법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 위반 등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되거나 전직 또는 자영업을 하기 위해 이직한 경우, 사업주의 권고로 이직하는 등과 같이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정당한 사유로 이직한 경우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경우라도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구직(실업)급여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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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퇴직 (Voluntary Resignation):

- 자발적 퇴직은 직원이 자발적으로 회사를 떠나기로 결정한 경우

- 직원이 회사에 제출한 퇴직 의사 통보에 따라 퇴직 절차가 이루어짐

- 일방적으로 회사에서 직원을 해고하지 않고, 직원 스스로 퇴직 의사를 표명하여 떠나는 것

-  종종 직원의 개인적인 이유나 더 나은 기회를 찾기 위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음 

- 자발적으로 퇴직하는 경우, 회사는 종종 일정한 퇴직 혜택을 제공 (퇴직금, 보너스, 미사용 연차, 경조금, 취업 지원 프로그램, 퇴직금 관련 세금 혜택) 


권고에 의한 퇴직 (Recommended Resignation):

- 회사의 상위 관리자나 상사로부터 직원에게 퇴직을 권고하는 경우

- 일반적으로 성과 부진, 업무 불성실 등의 이유로 이루어지며, 회사는 해당 직원이 향상될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퇴직을 권고하며

- 직원은 권고에 따라 퇴직 의사를 표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자발적 퇴직으로 간주됨

- 권고에 의한 퇴직은 일반적으로 회사의 이익과 직원의 이익을 모두 고려한 결정

- 권고에 의해 퇴직하는 경우, 회사는 일반적으로 일정한 혜택을 제공하지 X. 퇴직을 권고 받은 직원은 일반적으로 자발적 퇴직으로 간주되며, 이에 따라 자발적 퇴직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수도 있으나 권고에 의한 퇴직은 직원의 업무 성과나 태도 등에 따라서 퇴직금이나 추가적인 혜택의 여부가 결정될 수 있음 


일방적인 퇴직 통보 (Unilateral Resignation Notification):

- 회사가 직원에 대해 일방적으로 퇴직을 통보하는 경우

- 이는 회사가 직원의 불성실한 행동, 직무 수행 능력의 결여, 직무 부적합 등의 이유로 직원을 해고하는 것과 비슷한 개념

- 직원이 자발적으로 퇴직을 선택한 것이 아니며, 직원은 회사의 결정에 따라 퇴직해야 함 

- 일방적인 퇴직 통보를 받은 직원은 일반적으로 퇴직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음 / 회사가 직원을 해고한 경우이므로, 해고로 인한 급여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가능성이 낮음

- 근로계약이나 회사의 정책에 따라서 퇴직금이나 해고 보상금을 받을 수도 있음


이와 같이 세 가지 퇴직 통보 방식은 혜택과 급여 측면에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회사의 정책, 근로계약, 관련 법규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적용되는 혜택과 급여는 회사의 정책과 개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퇴직 전에 회사와 상의하여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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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령 조건 

 
 

- 퇴직 전 18개월 간 피보험단위 기간 180일 이상인 경우

-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

-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 

<자발적 퇴사에도 다음과 같은 불가피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

• 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 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주52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한 경우

•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거나 성희롱, 성폭력 등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 사업장 이전, 전근 등으로 출퇴근이 왕복 3시간 이상이 되어 통근이 곤란해진 경우

•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 임신, 출산,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 업무상 재해 등 질병으로 인해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업무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

• 질병으로 인해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업무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 절차 

 

출처: 고용보험

실업급여 관련 질문 (출처: 고용보험) 

본인이 스스로 사표를 쓰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전직, 자영업을 위한 개인적인 사유로 사표를 쓰는 경우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사표를 쓴 경우라도 이직회피노력을 다하는 등 이직의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의 잘못으로 해고된 경우에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구직급여는 스스로 보험사고(실업)을 발생시킨 경우 즉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 에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권고사직을 하는 경우에도 구직급여 수급대상으로 인정하지 않음
사업주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고용보험이 당연(의무) 적용되는 사업장임에도 사업주가 가입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신청(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이 있는 경우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3년 이내의 근무기간에 대해서는 피보험자격을 소급 취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인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고용센터에 고용보험 미가입 사실을 신고하고 소급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장이 폐업되어 영업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근무이력이 인정되는 경우 고용보험을 소급 가입하여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어떻게 되나요?
실직근로자가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보험료를 납부한 실적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3년 이내에 재취직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구직급여를 받을 때 이전에 납부한 실적까지 합산되므로 보다 많은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 수급요건인 피보험단위기간 계산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이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참고로 주 5일제인 경우 2일 중 1일만 유급인 경우나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으로 하지 않는 경우는 해당일은 피보험단위기간에서 제외되므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 이력이 다수인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어떻게 되나요?
고용보험 이력이 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 자영업 등 다수인 경우에는 최종 퇴직한 사업장을 기준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판단합니다. 다만, 최종 퇴직한 사업장에서 수급자격이 인정되고 그 직전 사업장에서도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최종 퇴직 사업장과 직전 퇴직 사업장의 고용보험 이력 중 하나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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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Emily입니다.

나라에서 2030 청년들을 대상으로 건강검진을 무료로 할 수 있도록 해준다고 하는데,

해당 정보 관련한 내용을 포스팅해보고자 합니다. 

이는 국민건강보험에서 시행하는 사업인데요,

건강검진 비용이 부담스러운 취업준비생 등 2030 청년들을 위한 제도랍니다.

무료 검진의 대상이 되는 분들은, 해당 정책을 통해 건강검진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겠죠? 

건강은, 건강할 때 지켜야 하니까요 :) 

 


지원내용 

20-30대 건강검진 항목 : 비만, 시각/청각, 고혈압, 신장질환, 빈혈, 당뇨, 이상지질혈증, 폐결핵/흉부 질환 등

* 일반건강검진 비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전액 부담(단,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국가와 지자체에서 전액 부담)


신청 기간
 
상시

비고
 

출생년도 끝자리 홀수(2023. 신청가능)
출생년도 끝자리 짝수(2022. 신청가능)


신청자격
 

만 20세 ~ 39세

학력, 전공, 취업상태 제한없음 

검사항목


- 비만 : 신장, 체중, 허리둘레, 체질량지수
- 시각/청각 이상 : 시력, 청각 검사
- 고혈압 : 혈압검사
- 신장질환 : 요단백, 혈청크레아틴, 신사구체여과율
- 빈혈 : 혈색소
- 당뇨병 : 공복혈당
- 이상지질혈증 : 총콜레스트롤, 중성지방
- 간장질환 : AST, ALT, 감마지티피
- 폐결핵/흉부질환 : 흉부방사선
- 우울증 : 정신건강검사
- 치아우식증 등 : 구강검진


신청방법 

1.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 IN 홈페이지 접속
2. 검진 대상 조회 확인
3. 내 주변 검진기관 찾기 버튼 클릭
4.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송한 건강검진표와 신분증을 지참하여 예약한 검진기관 방문

 
신청 사이트
 

국민건강보험

이벤트 1 / 8

www.nhis.or.kr


문의처

- 국민건강보험 : 1577-1000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 깜빡하고 신청을 못 했다면?

올해 검진 대상자인데 깜빡하고 신청을 못 했다면 내년에 추가로 등록할 수 있답니다.
단, 성/연령별 검사는 받을 수 없죠.

예를 들어 2022년 검사 대상자인 짝수 년생 30대가 2023년에 추가로 신청했다면? 공복혈당, 구강검진 등 공통 검사항목에 해당하는 검사는 받을 수 있지만, 빈혈, 당뇨, 정신건강검사 등 성/연령별 검사는 받을 수 없답니다.
2024년이 되어야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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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Emily입니다.

오는 28일부터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됨에 따라 우리 일상에서 나이로 인한 혼란이 사라질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만 나이 계산은 올해 생일부터는 이번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나이입니다.

예를 들어, 1992년생은 올해 2023년에서 출생연도를 뺀 31세가 됩니다. 

만약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여기에 1살을 더 뺀 30세가 되는 것이지요.
특히 올해부터 행정기본법과 민법에 만 나이 계산 및 표시 원칙이 명시됨에 따라 앞으로 계약서, 법령, 조례 등에서 사용되는 나이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만 나이로 보게 된답니다. 
한편 이번 만 나이 통일법으로 인해 연금 수급 시기나 정년 등이 달라지는가에 대한 문의가 있는데, 여기에서 '달라지는 것'은 없다고 합니다. 왜냐면, 만 나이 통일법 시행 전에도 법령상 나이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만 나이로 계산했기에 만 나이 통일법 시행으로 연금 수급 시기나 정년 등이 변경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Q) '만 나이'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A) '만 나이'는 출생일 기준 0살로 시작해 생일이 지날 때마다 1살씩 더하는 방식으로 계산.

즉, 다같이 1월 1일에 1살씩 더하는 게 아니라 각자 생일에 1 살씩 더하면 됨.
• 올해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현재 연도 - 출생연도- 1', 올해 생일부터는
'현재 연도 - 출생연도' (생일 당일 0시부터 새로운 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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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취학 의무 연령에 변화가 있는지?
A) 변화 없음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종전과 동일하게 만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1일에 입학



Q) 만 나이 사용으로 같은 학급 내 학생들끼리 나이가 달라지면 호칭은 어떻게 써야 하는지?
A) 만 나이를 사용하면 같은 반 내에서도 생일에 따라 학생들끼리 나이가 달라질 수 있음. 그러나 호칭을 달리 할 필요는 X 

* 법제처에서는 학급 내 호칭 관련 혼선 방지를 위해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각급학교에서 학생 대상 만 나이 사용 관련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음.


Q) 국민연금 수령기간, 기초연금 수급 시기, 공무원 정년 등에 변화가 있는지?
A) 변화 X. 이미 현행 법령에서 만 나이를 기준으로 규정된 사항으로 만 나이 통일로 현재와 달라지는 부분이 아님
* 지금도 법령상 나이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만 나이 기준임.



Q)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 등 기존 발급된 각종 증명서는 그대로 유효한가? 
A) 변화 X 이미 현행 법령에서 만 나이를 기준으로 규정된 사항으로 만 나이 통일로 현재와 달라질 부분이 없음.
* 지금도 법령상 나이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만 나이 기준임.



Q5) ‘연 나이'는 무엇인가? 
A) 일부 법령에서 채택하고 있는 나이 계산법으로, 개인의 생일과 관계없이 현재 연도-출생연도로 나이를 계산하는 것.
청소년 보호법과 병역법 등 일부 법령에서 사용 중인 방식인데 국민 편의를 위 해 연 나이 적용이 불가피한 분야를 제외하고는 만 나이로 정비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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