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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보일러란?

환경표지인증을 받은 가스보일러(LNG연료): ※ 관련법 「환경기술산업법」 제17조 따라 인증된 보일러


친환경 보일러 보조금이란?

- 대기오염물질인 이산화질소가 적게 나와 환경표지인증을 받은 가정용 보일러 설치 시 일반가구는 10만 원, 저소득층은

  60 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

- 친환경 보일러 설치의무화 시행일(2020.4.3.) 이전 설치한 가정용 보일러를 친환경 보일러로 교체하는 경우 보조금을 신   청할 수 있고 공동주택에서 중앙난방을 개별 난방으로 일괄 전환하는 교체분도 지원 대상에 포함됨

- 보조금 지급대상은 2023에 설치된 지원대상 보일러이며,

  환경표지 인증제품은 “설치시” 인증이 유효한 제품에 한함 * 인증현황은 매월 el.keiti.re.kr을 확인[22.12월 기준,501개

  제품]


우선순위

- 저소득층(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 민간이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민간 보육원, 민간 경로당 등)

- 일반 가정용 보일러를 교체하는 자 ※ 오래된 보​일러 우선 지원

- 중앙난방에서 개별난방으로 전환하는 자


지원대상 보일러

시간당 증발량이 0.1톤(또는 열량 61,900kcal)미만인 보일러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보일러


친환경 콘덴싱 보일러 제조사 

귀뚜라미 보일러

경동 나비엔 콘덴싱

대성 쎌틱

롯데

알토앤 대우

린나이


신청방법

구매자 또는 대리인(공급자)이 구비 서류를 자치구 직접 방문·우편발송을 통해 접수하거나 친환경 보일러 보조금 신청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접수


제출서류

* 공통서류

1) 보일러 설치 영수증

  세금계산서, 카드영수증, 현금영수증 ※ 간이영수증 불가

2) 보조금 지급 요청서 1부

3) 친환경보일러 설치 확인서 1부 

 설치완료 된 보일러 전체 사진, 시공표지판 사진(설치년월이 확인 가능해야 함), 제조명판 사진(기종, 제조번호 확인 가능해야 함)

4)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1부 

5) 친환경보일러 보조금 신청에 따른 준수사항 및 이행확인 서약서 1부 

6) 보일러 설치 계약서 또는 견적서 1부

7) 건물 등기부 등본 또는 건축물 대장 1부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제출 시 생략 가능

8) 입금 희망 통장 사본 1부

9) 교체 대상 보일러 사진

(제조년월 확인 가능한 제조명판 사진 제출 또는 사업공고일 전 금년도 이미 교체한 자 중 교체대상 보일러 사진이 없을 경우 도시가스 납입자번호 기재, 도시가스사에 안전점검기록이 없을 경우 지원이 안 될 수 있음)

  * 해당하는 자

10) (세입자) 전·월세 계약서 1부

11) (저소득층) 저소득층 증명서류 1부, 가정용친환경보일러 저소득층 지원동의서 1부
12) (공급자가 최초신청시) 사업자등록증, 입금희망 통장사본, 회사대표 연락처 (개인휴대폰, 전자우편주소 등)

13)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14) (온라인 신청)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보조금 신청 관련 동의서 1부

15) (개별난방 전환 일괄신청) 공동주택 보조금 신청 동의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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