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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미환급금이란?

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건강보험공단 등에 4대보험 자격 취득 신고를 해야 하며, 각 공단은 해당 정보를 기초로 각 사업장에 4대보험료를 부과 고지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후 보험료를 납부하는 과정에서 이중납부 또는 착오납부되는 경우, 그리고 근로자의 퇴직 등으로 인해 자격 상실이 발생하였으나, 보험료 산정 시에 반영되지 않는 경우 등 보험료의 과오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를 과오납 환급금 또는 미환급금이라고 합니다.

 

사회보험료 환급금은 각 공단 지사에 직접 방문하지 않더라도, 해당기관 콜센터(근로복지공단 1588-0075, 건강보험공단 1577-1000), 우편, 팩스 등으로 신청할 수 있답니다. 

 

환급금의 소멸시효

환급금은 보험료를 납부한 날로부터 3년(국민연금은 5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며, 기간이 경과하는 경우 소멸시효 관련법에 의해서 권리가 상실되어, 환급받을 수 없게 됩니다.

 

환급금의 조회 및 환급 신청

환급금 조회는 정부24 홈페이지의 e하나로민원 및 각 공단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정부 24 e하나로 민원 

e하나로민원에서는 4대보험을 포함한 국세 및 지방세 등의 환급금도 조회 가능하며, 개인의 경우 환급신청 또한 e하나로민원에서 가능합니다. (법인의 경우 고용/산재보험료만 환금 신청 가능)

해당 홈페이지 들어가서, 로그인을 한 뒤 환급금 조회를 하면 5분 안에 확인이 가능합니다. 

 

저는 확인을 해보니 환급되어야 할 금액이 존재하지 않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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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 상단 메뉴 신청서비스 → 보험료 환급금 조회/신청 선택

 

로그인을 하고 2-3번의 클릭만 하면 이렇게 바로 확인이 가능하답니다. 

저는 환급되어야 할 금액이 없네요.

 

그 외에도 '국민연금공단'과 '근로복지공단'에서 환급금액을 확인해보실 수 있답니다 :) 

미환급금 소관부처
- 국세 미환급금 : 국세청 88126
- 지방세 환급금 : 서울(서울지역) 8120 / 행정안전부(기타지역) 8110
- 보관금 및 송달료 : 대법원 8:02-3480-1715
- 건강보험 미환급금 : 국민건강보험공단 81577-1000
- 국민연금보험료 과오납금 : 국민연금공단 81355
- 고용산재 보험료 과오납금 : 근로복지공단 881588-0075
- 유료방송 미환급금 :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81577-4278
- 통신 미환급금 :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802-2015-9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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