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Emily입니다.
지난번에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오늘은 청년도약계좌에 관하여 포스팅해보고자 합니다.
https://gaemimango1225.tistory.com/226
지난 3월 8일, 금융 위원회에서는 '청년도약계좌'의 출시를 위해 협의 중이라고 합니다.
이를 6월부터는 청년들이 실제로 해당 계좌에 가입할 수 있게 준비 중이라고 해요.
금융위원회에서는 이번 발표에서 최대 납부 한도액인 월 70만 원을 5년동안 청년도약계좌를 통해 납입하면
만기 때 5000만 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럼 이 '청년도약계좌'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할까요?
청년도약계좌란?
지원금과 세제 혜택을 함께 부여하는 청년들을 위한 '적금'
최대 5년까지 매월 일정 금액을 적금처럼 납입하고 만기가 되면 그동안 자신이 납입한 돈 뿐만 아니라
정부 기여금과 세제 혜택분까지 모두 합산하여 목돈을 돌려받음
청년도약계좌, 수혜를 위한 자격은?
1. 나이
만 19세에서 34세 사이에 해당하는 청년들이 해당
(만 나이가 35세, 36세라고 하더라도 '군 복무 기간'은 연령 계산에서 제외할 수 있기 때문에, 2년 가량 군 복무를 한 청년이라면 올해 나이가 만 36세라고 하더라도 2년의 시간을 제외받을 수 있어 청년도약계좌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음)
2. 소득
총급여 기준으로 7500만 원 이하면 자격이 되나, 총급여 6000만 원에서 7500만 원 사이에 해당하는 청년의 청년도약계좌에는 정부 기여금이 지원되지는 않고 비과세 혜택만
---> 실질적으로 총급여 6000만 원 이하 조건을 만족해야만 청년도약계좌를 100% 활용 가능
3. 중위소득
가구 소득 기준 으로 중위소득 180% 이하
4인 가구 기준으로 중 위소득 180%라면 월 소득이 972만1735원을 넘어야 함
정부 기여금으로 얼마를 지원해줄까?
가입 및 유지 심사 방안
- ‘23.6월부터 가입신청을 받아 비대면 심사를 실시하며, 가입일로부터 1년을 주기로 유지심사를 시행할 예정
(가입심사) 취급기관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매월 청년도약계좌 가입을 신청할 수 있으며, 개인소득과 가구소득 심사 병행
- 가구원 확정 관련된 일부 예외사례(관계단절 등) 등은 대면신청 가능
- 가구원은 가입 당시 기준으로 확정하며, 개인·가구소득은 직전 과세기간(‘22년)의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까지는 전전년도(‘21년) 과세기간 소득 기준으로 가입 가능여부를 판단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은 ‘23.7~8월경 확정
(유지심사) 가입일로부터 1년을 주기로 개인소득*을 현행화하여 기여금 지급여부와 규모를 조정할 계획
* 가구원 변동으로 인한 예기치 못한 불이익 방지를 위해 가구소득 변동은 미반영
개인소득 (총급여 기준) |
본인 납입한도(月) | 기여금 지급한도(月) | 기여금 매칭비율 | 기여금 한도(月) |
2,400만원↓ | 70만원 | 40만원 | 6.0% | 2.4만원 |
3,600만원↓ | 50만원 | 4.6% | 2.3만원 | |
4,800만원↓ | 60만원 | 3.7% | 2.2만원 | |
6,000만원↓ | 70만원 | 3.0% | 2.1만원 | |
7,500만원↓ | - | - | - |
청년도약계좌는 또한, 3년 간 고정 금리를 보장해주어 현재 고금리의 혜택을 그대로 유지시켜 준다고 합니다. 또한, 연소득 2,400만원 이하의 저소득 청년에게는 별도로 0.5%까지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가입자가 해외로 이주하거나 직장에서 퇴직한 경우, 사업 중 폐업, 천재지변, 질병, 생애최초 주택 구입 등 '특별중도해지'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중도에 해지를 하더라도 패널티를 주지 않고 그때까지 적립한 정부 지원금을 그대로 인정하는 혜택까지 제공한다고 합니다.
해당이 되는 분들께서는 관련 사항에 있어 좀 더 자세히 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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