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Emily입니다.
자녀가 있는 분들에게 정보를 드리고자 오늘의 포스팅을 준비했습니다.
바로 부모급여, 가정양육수당, 보육료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자세한 정보는 아래와 같습니다.
지원대상: 대한민국 국적 및 유효한 주민번호를 보유한 만0~5세 아동
신청시기 : 상시 신청 가능
신청방법 : 방문신청, 온라인신청 2가지 방법중 1개 선택
1. (방문신청). 아동의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2 . (온라인신청)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 (http://www.bokjiro.go.kr)
신청문의 : 다산콜센터(국번없이 120), 주민등록된 동주민센터,
자치구 보육업무 담당과 신청서류
①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양육수당의 경우)
②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보육료)
③ 국민행복카드발급 신청 및 개인신용정보의 조회제공이용 동의서(카드신청시)
④ 연장보육 신청 사유서(0-2세반 연장보육 신청 시)
보육료, 양육수당~ 어떻게 지원받을까?
Q1. 누가 그리고 얼마를 지원받을 수 있나?
< 어린이집 이용시 >
만 0~5세 자녀를 둔 부모님들이 자녀를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보내는 경우, 소득계층과 상관없이 누구든지 보육료를 지원받습니다.
ㅇ 만0~2세의 경우, 소득무관 전계층이 전액 지원 받습니다.
ㅇ 누리과정 대상인 만3~5세의 경우 월 28만원을 지원받습니다.
(만3~5세 누리장애아보육료 : 월 55만 9천원)
<참고> 연령별 출생연도 및 지원금액
(월 기준, 단위:원)
구분 | 0세반 | 1세반 | 2세반 | 3~5세반 | 장애아 |
합계 | 1,113,000 | 778,000 | 596,000 | 280,000 | 1,212,000 |
부모보육료 | 514,000 | 452,000 | 375,000 | 280,000 | 559,000 |
기관보육료 | 599,000 | 326,000 | 221,000 | - | 653,000 |
< 가정 양육 시 >
□ 어린이집, 유치원에 보내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시는 경우에는 소득에 관계없이 모든 분들이 가정양육수당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ㅇ 12개월~24개월 미만은 월 15만원, 24개월 이상부터 86개월(취학년도 2월)미만까지는 월 10만원을 지원 받습니다.
* 장애아동('22.1.1. 이전 출생자)은 36개월 미만은 월 20만원, 36개월 이상 86개월 미만은 10만원을 지원 받습니다.
< 부모급여 >
□ 만0세, 만1세(2022.1.1이후 출생자) 영아의 양육자는 소득에 상관없이 부모급여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는 '22년 영아수당이 확대,개편된 제도)
ㅇ 만0세는 70만원, 만1세(2022.1.1.이후 출생자)는 35만원을 지원 받습니다.
* 부모급여와 가정양육수당은 중복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Q2. 지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 보육료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보육료 지원 신청 후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 카드 발급 금융기관 : KB, 우리, 하나, 신한, NH농협, 롯데, BC 카드 등
ㅇ 신청·발급시 수수료는 없으며, 소득·재산 조사는 하지 않습니다.
□ 기존에 보육료 지원 신청을 하고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으신 부모님들은 새로이 발급 받지 않고, 계속 사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별도로 준비하실 내용은 없습니다.
ㅇ 아이행복카드는 발급받았으나 보육료 지원 신청을 하지 않으신 경우에는 보육료 지원 신청을 꼭 하셔야 합니다.
* 보육료 지원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지원하며 단, 신청일보다 입소일이 늦은 경우는 입소일부터 지원합니다.
□ 보육료와 가정양육수당, 부모급여의 경우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http://www.bokjiro.go.kr)에서 지원 신청을 하셔야 하며, 신청 후 14일 이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16일 이내 연장 가능) 처리가 됩니다.
Q3. 보육료는 어린이집을 다닐 때만 사용할 수 있나?
가정양육수당과 부모급여는 현금으로 지원이 되나?
□ 보육료(바우처)는 어린이집 이용 시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정양육수당은 직접 계좌로 정부지원금(현금)이 입금됩니다.
□ 부모급여도 직접 계좌로 정부지원금(현금)이 입급됩니다.
다만 만0세의 아이가 어린이집을 이용시에는 어린이집 이용료를 제외한 차액(현금)이 입금됩니다.
Q4. 보육료/유아학비는 반드시 어린이집/유치원을 다녀야만 지원받을 수 있나?
영어학원은?
□ 보육료·유아학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영유아보육법」, 「유아교육법」에 따라 정부에서 인가한
어린이집, 유치원을 이용하여야 합니다.
□ 영어 학원, 미술 학원은 정부에서 정한 공식적인 보육·교육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보육료·유아학비는 지원 받을 수 없습니다.
ㅇ 다만, 가정양육 보조금인 가정양육수당이나 영아수당은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Q5. 그러면 더 이상의 어린이집 이용 시 추가 부담은 없는 것인가?
□ 보육료 추가부담은 없습니다.
□ 보육료 이외에 특별활동비, 행사비 등 기타 필요경비는 자치구청장에서 정한 수납한도액 범위 내에서
별도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Q6. 3~5세는 누리과정을 적용하는데, 누리과정은 무엇이며 3~5세는 무엇을 배우나?
□ 누리과정은 어린이집, 유치원 어디에 다니든 양질의 과정을 배울 수 있도록 한
어린이집-유치원 공통의 보육·교육 과정입니다.
ㅇ 누리과정은 초등학교 교육과정, 0~2세 표준보육과정과 연계하여 만3~5세 어린이에게 꼭 필요한
기초소양, 창의·인성 내용 중심으로 구성하였습니다.
ㅇ 누리과정은 신체운동·건강, 의사소통, 사회관계, 예술경험, 자연탐구 5개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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