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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전 (혹은 후) 신청> 

 

남양주 출산장려지원사업 

 

지원대상자

  • 영아의 출생일 기준 남양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 및 실제 거주 중인 출생아의 부 또는 모 (2023.3.30.조례개정)

지원내용

  • 출생아 1인당 100만원 남양주사랑상품권(지역화폐) 지급 (2023.3.30.조례개정)
  • 유효기간 : 36개월 (※ 신청 후 3년 내 카드 미등록·미사용 시 소멸)
  • 사용처 : 남양주시 소재 남양주지역화폐 가맹점으로 등록한 사업장

신청방법

  • 신청기간 : 남양주시에 출생신고 후 주민등록번호 부여일로부터 30일 이내
  • 신청장소 : 출생등록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 정부24 온라인 신청 (타 주민센터 신청 불가)
  • 준비사항 : 신분증, 출생증명서 등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산후도우미)

 

사업목적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지원대상

  • 기본지원 대상자 :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 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예외지원 대상자 : 기본지원 대상자 외 모든 출산가정
  • 지원제외 : 입양 숙려기간 모자 지원사업에 따른 지원을 받은 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역할

  • 산모를 위한 서비스(유방관리, 영양관리 및 식사준비, 산모신생아 관련 세탁물 관리 등)
  • 신생아를 위한 서비스(건강상태 확인, 청결관리 등)
  • 산모·신생아 외 다른가족 돌봄이나 일반 가사활동 영역은 표준서비스에 포함되지 않는 부가서비스이므로 원하는 경우 별도로 추가구매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 건강관리사 근무시간 : 1주 5일, 1일 9시간 원칙 (휴게시간 1시간 포함)
  • 예) 09:00~18:00(휴게시간 12:00~13:00)

신청기간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사산의 경우 확인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의사소견서·확인서 또는 사산(사태)증명서 첨부)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출산 등으로 신생아가 입원한경우, 신생아의 퇴원일로부터 30일까지 신청가능 (입퇴원일이 명시된 진단서, 의사소견서, 입퇴원확인서 등 첨부)

제출서류

  • 산모신분증
  • 산모수첩(출생전), 출생증명서(출생후)
  • 산모 및 배우자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 산모 및 배우자의 소득 증빙자료
    • (건강보험료 확인이 가능한 경우)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최근월분) : 신청일 기준
    • (건강보험료 확인이 불가한 경우) 급여명세서,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연금명세서 등
    • 맞벌이 부부 :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및 납부확인서 각각 첨부
  • 가구원수 확인자료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 휴직 확인자료(해당자에 한함) : 휴직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휴직기간, 유/무급 여부 표시), 최근월분 급여명세서

유효기간

  •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 (단, 삼태아  이상 "연장"에 한하여 출산일로부터 80일 이내) 바우처 잔량이 있는 경우라도 출산일로부터 유효기간이 경과하면 바우처 소멸
  • 단,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는 퇴원일로부터 60일이내 (단, 삼태아 이상 "연장"은 퇴원일로부터 80일 이내)이 경우에도 출산일로부터 180일 경과하면 바우처 소멸

서비스비용

서비스가격

보건복지부가 정한 가격 범위 내에서 제공기관이 자율 책정

* 정부지원금

태아유형, 출산순위, 소득수준, 서비스 기간 선택(표준형·단축형·연장형) 등에 따라 바우처 지원기간 차등화

* 본인부담금

서비스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뺀 차액 부담

가형 : 자격확인, 통합형 : 150%이하, 라형 : 예외지원

본인부담금 : 서비스 가격과 정부지원금 차액

 


<출산 후 신청>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지원대상자

  • 기본지원 : 부 또는 모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출생일 및 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을 것
    • 신청일 현재 실제 도에 거주하고 있을 것
    • 신청일 현재 영아의 출생일이 12개월이 지나지 않았을 것
    • 경기도에 출생 등록이 되어야 함
    부모 중 한명은 반드시 대한민국 국적(주민등록) 소지자여야 함
  • 혼인 관계가 아닌 경우, 주 양육자(부 또는 모)의 자격을 확인하여 지원함
  • 출생 후 영아 사망 시에도 지원
  • 다문화가정의 외국인 및 영주권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으로 갈음
  • 예외지원 : 부부 모두 외국인이거나 배우자 확인이 어려운 외국인 출산자(모)
    • 출산자(모)의 체류자격이 F-5(영주)일 것
    • 출생일 및 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을 것
    • 신청일 현재 영아의 출생일이 12개월이 지나지 않았을 것

지원금액

  • 출생아 1인당  50만원 지역화폐(다태아는 출생아 수에 따라 배수로 지급)
    • 유효기간 : 36개월(※신청 후 3년 내 카드 미등록 · 미사용 시 소멸)
    • 사용처 : 남양주시 소재 남양주지역화폐 가맹점으로 등록한 사업장

신청방법

  • 신청기간 : 출생일(포함) 기준 12개월 이내
  • 신청방법 : 출생등록 관할 주민센터 방문신청 또는 정부24,경기민원24 온라인신청
  • 타 주민센터 신청 불가
  • 예외지원의 경우 방문신청만 가능
  • 준비사항 : 신분증, 출생증명서 등(출생신고 이후 신청 시 추가 서류 필요)
  • 관련문의 : 출생등록 관할 주민센터 민원팀

남양주시 산후조리비 지원

지원대상자

  • 영아의 출생일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남양주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신청일 현재 실제 거주 중인 출생아의 부 또는 모
  • 영아가 남양주시에 출생등록 되어 있을 것        
  • ※2023.2.16.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

금액

  • 출생아 1인당 50만원 지역화폐 지급 
  • 유효기간 : 36개월 (신청 후 3년 내 카드 미등록·미사용 시 소멸)
  • 사용처 : 남양주시 소재 남양주지역화폐 가맹점으로 등록한 사업장

신청방법

  • 신청기간 : 출생일(포함) 기준 12개월 이내
  • 신청방법 : 출생등록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
  • 타 주민센터 신청 불가
  • 준비사항 : 신분증, 출생증명서 등 (출생신고 이후 신청 시 추가 서류 필요)
  • 관련문의 : 출생등록 관할 주민센터 민원팀

 

경기도 맘튼튼 축산물 꾸러미 지원

신청대상자


2024.01.01. 이후 경기도 내 출생신고를 완료한 산모

※ 산모의 거주지는 경기도이고, 출산 확인을 위하여 출생아는 관할 행정기관에 출생신고를 완료해야 함.

*타지역에 거주하며 출산한 산모가 자녀의 출생신고지(경기도)로 전입을 완료했을 경우 지원 대상임.(자녀와 산모의 동일 등본 확인)

지원 내용

지원 내용

○ 접수기간 : ~2025.1.31.까지

※ 시군별 예산소진 시 조기마감될 수 있음 ○ 지원내용 : 산모 1인당 5만원 이내 국내산 축산물 꾸러미 지원

※ 꾸러미 신청 시 시군별 구성품목 확인 가능

신청 방법

신청 방법

○ 경기민원24(https://gg24.gg.go.kr)

※ 신청가능 시군 : 26개 시군 - 화성, 동두천, 파주, 이천, 포천, 안성, 광주, 가평, 김포, 양주, 남양주, 용인, 하남, 구리, 양평, 연천, 평택 - 지연개시 : 군포, 안양, 의왕, 광명(4월15일), 과천(4월30일), 안산, 시흥, 부천(5월1일), 오산(7월29일)

※ 경기민원24 미이용 시군 : 여주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신청불가 시군 : 4개 시군(의정부, 고양, 성남, 수원) *사업 미추진

제출서류

행정정보공동이용

- 주민등록등·초본

직접 첨부

- 신청인 주민등록초본(행정정보공동이용 미연계시)
- 자녀 주민등록초본(행정정보공동이용 미연계시)
- 가족관계증명서
- 신청인 주민등록등본(행정정보공동이용 미연계시)
- 자녀 주민등록등본(행정정보공동이용 미연계시)


첫만남 이용권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출산 시 최초 1회 지급되는 바우처로 출산 축하 및 초기 육아지원을 국민행복카드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지원대상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혜택

지생애초기 아동야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포인트(200만원) 지급
유흥, 사행업종 등 지급목적에서 벗어난 업종을 제외한 다양한 업종에서 사용 가능
 

사용방법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정부지원금으로 결제가능한 유통점에서 바우처로 구매 가능한 물품을 자유롭게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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