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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란? 

근로자 등이 실업한 상태에 있는 경우에 근로자 등의 생활안정과 구직활동을 촉진하기 위해서 고용보험사업의 하나로 실시되고 있는 제도

 

실업급여 수급 대상자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 및 자영업자(이하 “피보험자”라 함)(「고용보험법」 제2조제1호).

 

※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경우

Q. 사업주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A. 고용보험이 당연(의무) 적용되는 사업장임에도 사업주가 가입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신청(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이 있는 경우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3년 이내의 근무기간에 대해서는 피보험자격을 소급하여 취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인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근로기준법」 에 따른 근로자)는 고용센터에 고용보험 미가입 사실을 신고하고 소급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장이 폐업되어 영업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근무이력이 인정되는 경우 고용보험을 소급 가입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고용보험 홈페이지-고용보험제도-개인혜택-실업급여안내-지급대상>

 

수급자격자

구직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이 고용센터의 장에게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을 갖추었다는 사실을 인정받은 사람

 

실업급여 수급조건/대상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지만 취업하지 못 한 상태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비자발적 퇴사일 것

-이직일(퇴사일)의 다음 날로부터 12개월 이내 

 

수급절차

 

 

자발적 퇴사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

-최저 임금을 받지 못 한 경우

-사업장이 이전하여 출퇴근이 3시간 이상으로 늘어난 경우

-사업장에서 불합리한 차별 혹은 괴롭힘을 당한 경우

-질병으로 인하여 퇴사를 하게 된 경우

- 임금이 체불된 경우

 

실업급여 지급 기간 

나이와 근속년수에 따라 다르나 최하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

연령/가입기간 1년 미만 1년~3년 미만 3년~5년 미만 5년~10년 미만 10년 이
50세 미만 120일 150일 180 210일 240일
50세 이 120일 180일 210일 240일 270일

 

실업급여 하한액 및 상한액

하한액은 일 63,104원 / 상한액은 일 66,000원

 

실업급여 액수

퇴직전 직장에서 지급받던 평균임금의 60%.

즉, 이직전 평균임금(일급)이 105,000원이라면 1일 63,000원을 실업급여로 지급받음.

평균임금이란, 산정사유 발생이전 3월간의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나온 금액

1일 평균임금 = ( 퇴직일 이전 3월간의 임금총액 /   퇴직일 이전 3월간의 총 일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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