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는 이달 31일까지 신고·납부의무를 마쳐야 합니다. 국세청은 올해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안내 대상 인원인 9만5000명에 안내문을 발송한다고 5월 4일에 발표하였습니다.
"확정신고 관련 상담: 국세상담센터(국번없이 126번→2번 선택 후 1번)
양도세
개인이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이나 주식의 양도 또는 분양권과 같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하는 세금
반응형
양도세 확정신고대상자
①작년에 부동산·주식 등을 팔고 예정신고를 하지 않고 ②2회 이상 양도하고 자산 종류별로 소득금액을 합산해서 신고하지 않았거나 ③예정신고 의무가 없는 국외주식·파생상품 거래에서 양도소득이 발생한 경우
양도세 확정신고방법
①홈택스나 손택스를 통해 전자 신고 신고 ②신고서를 서면으로 작성해서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내방 후 제출
미리 채움이란?
전자신고에 도움을 주는 자료.
양도세 확정신고를 할 때 납세자가 예정신고한 내역을 활용해서 신고할 수 있는 서비스.
양도세 확정신고 기본사항을 입력할 때 '예정신고 내역 확인하기'를 누르면 예정신고 물건, 양도일자, 취득일자, 소득금액 등을 미리 채워줌
산불 등으로 피해를 본 납세자는 세정지원을 받는데요. 이들 납세자가 신청(홈택스, 우편 등)할 경우에는 3개월 이내로 납부기한 연장을 받을 수 있답니다. 세금신고는 이달 말까지, 납부는 8월 31일까지 해도 된다는 뜻입니다. 해당 사유(산불 피해, 기타 질병 등)가 없어지지 않았다면 최대 9개월 내에서 추가로 납기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신청은 '홈택스 접속→신청·제출→일반세무서류 신청→민원명 찾기에서 신고기한 또는 납부기한 검색→민원사무명 신고기한연장 승인신청, 신고분 납부기한 연장 신청 선택→인터넷 신청'이 과정을 거치면 됩니다.
양도세 신고 관련한 궁금한 사항을 언제 어디서나 상담받을 수 있는 '챗봇 서비스'도 제공됩니다. 전자신고나 챗봇 상담을 이용하는 방법이 담긴 '숏폼 영상'이 홈택스·국세청 유튜브에 게시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손택스에서 신고하는 경우 양도세 신고 증빙서류는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어 간편하게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신고의무 어길 경우 가산세 '최대 40%'
양도세는 국세계좌(전자납부번호 19자리, 국세청 고유번호 0126으로 시작)를 이용하면 모든 금융기관에서 이체 수수료 없이 납부가 가능합니다. 납부할 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한다면 납부기한이 지난 뒤 2개월(7월 31일)까지 분납(2000만원까진 1000만원 초과분, 2000만원 초과 시 50%까지)이 가능합니다. 이달 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20%의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되며, 부정하게 신고했다면 가산세는 40%입니다.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도 미납세액의 0.022%(1일) 납부지연 가산세를 맞을 수 있습니다.
2016년 5월, 양극소재 사업 전문화를 위해 모기업인 에코프로에서 물적 분할을 한 에코프로비엠은
하이니켈계 양극소재 제품을 가장 먼저 개발하고 양산화에 성공함으로써
국내 뿐 아니라 세계 고용량 양극소재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전기차(EV), 에너지저장시스템(ESS), 무정전전원장치(UPS), 스마트그리드, 항공우주용, 의료용, 군사용 등
무궁무진한 리튬이온 이차전지의 미래 성장성을 바탕으로 하여 대한민국을 차세대 배터리 선두주자로 발돋움시키는
핵심 소재회사이죠.
앞서 전일 에코프로비엠은
1분기 영업이익이 1073억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161.4% 증가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공시하였는데요. 매출액은 2조110억원으로 같은 기간 203.6% 증가했고, 순이익은 804억원으로 164.4% 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증권사의 의견이 조금 엇갈리고 있답니다.
단기간 주가 상승으로 ‘Overshooting’(금융자산 시장 가격의 일시적 폭등) 구간에 진입했다는 의견과,
다소 조정이 있더라도 중장기 성장성은 충분하다는 전망이 동시에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지주사격인 에코프로(086520)의 고평가 논란 이후 에코프로비엠이 다시 화두에 오른 만큼
당분간 주가 변동성이 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관계자는 “전지재료사업 생태계 운영 안정화를 통한 매출액 및 영업이익 호조세가 지속되고 있다”라면서 “올해 1분기는 전기차용 양극재 판매량 증가로 분기 최대 매출액 달성을 이룰 수 있었으며 양극재 판매단가가 소폭 증가하면서 영업이익률도 0.4% 성장했다”라고 전했습니다. 회사 관계자는 “IRA의 핵심광물 요건은 니켈과 리튬이 핵심이며 에코프로의 단기 충족 가능성이 높지만 중장기 원재료 전략을 통해 생산확대, 핵심광물 비율 충족을 대응할 계획”이라면서 “인도네시아 등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국가들의 지위가 FTA(자유무역협정) 레벨로 조정될 경우 중장기 IRA도 충족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했습니다.
구성중 DS투자증권 연구원은 “2분기 매출액은 1분기 보다 5% 늘어난 2조1000억원, 영업이익은 같은 기간 23% 증가한 1320억원을 예상한다”고 제시했는데요. “판가는 소폭 하락할 수 있지만 7공장(CAM7) 1라인이 1분기에 생산을 시작한 가운데 2~3라인이 2분기 중 양산되면서 물량 증가에 따른 규모의 경제로 외형 성장과 수익성 개선이 동반될 전망”이라고 기대하였습니다.
“20만 원 이상은 고평가”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유진투자증권은 에코프로비엠에 대해 투자의견을
‘매도’(Reduce)로 하향 조정하고 목표주가로 20만 원을 제시하였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이 연결기준 매출액이 전년동기대비 204% 증가한 2조 원,
영업익은 161% 늘어난 1073억 원을 기록하며 시장 기대치에 소폭 하회한 실적을 발표한 이후입니다.
증권사에서 에코프로비엠 관련 ‘매도’ 의견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삼성증권 역시 에코프로비엠에 대한 투자의견을 ‘Hold(홀드)'로 하향하였습니다.
목표주가를 25만 원으로 올려잡긴 하였지만 투자의견이 제시된 시점 기준 종가(26만7000원)보다 낮은 데다가
매도 의견을 잘 내지 않는 국내 증권가 성향을 고려할 때 사실상 ‘팔아라’라는 의견에 가깝죠.
유안타증권 역시 에코프로비엠 투자의견을 ‘홀드’로 내렸으며 하이투자증권은 ‘홀드’를 유지했습니다.
한병화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현재 에코프로비엠의 주가는 2030년까지 예상 성장이 반영된 상태라 판단되며 과열 국면이 심화되고 있다”며 “에코프로비엠의 성장이 예정대로 진행된다는 가정하에서도 20만 원 이상의 주가는 고평가”라 말했습니다. 현재 에코프로비엠의 기업 가치는 2030년 삼원계 양극재 생산능력이 100만 톤에 달하는 것을 가정한 수준인데 글로벌 경쟁 상황을 감안하면 검증이 필요하다는 거죠.
한 연구원은 "불가능한 수치는 아니지만 국내외 업체, 유럽과 일본 양극체 업체들의 증설 경쟁 상황을 감안하면 이 수치는 검증이 필요하다"고 진단하였습니다. 따라서 현 주가는 과열 국면이며 '매도' 의견을 낸다고 밝혔습니다.
“비싸지만 미래 실적 가시성 높아”
에코프로비엠 관련 매도 성향 리포트가 이어지자 투자 심리도 위축되었습니다.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에코프로비엠은 이날 전 거래일 대비 6.55%(1만7500원) 하락한 24만9500원으로 마감하며
이차전지 관련 주요 종목을 추종하는 KRX 2차전지 K-뉴딜지수는 이날 하루동안 3.02%가 빠졌습니다.
주가 급등이 주춤했으나 중장기 성장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증권가 의견도 적잖이 있는데요.
이날 에코프로비엠 관련 투자의견을 제시한 증권사 중 절반 이상이 ‘매수’(Buy) 의견을 제시했으며 목표주가를 상항하였습니다. 단기적으로도 실적이 우상향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주가급등에 따른 우려는 시간이 해결해줄 것이라는 기대 덕분입니다. 증권가에서는 대체적으로 에코프로비엠의 2분기 실적으로 매출액은 1분기 대비 소폭 늘어난 2조1000억~2조2000억 원대, 영업익은 1100억 원~1200억 원대를 오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을 분석한 리포트들에서 증권사들마다 투자의견은 엇갈렸지만,
목표주가는 모두 유지하거나 올렸습니다.
하이투자증권, 키움투자증권은 기존의 목표주가를 유지하였고
유안타증권, DS투자증권, 삼성증권, 신한투자증권, 한화투자증권 등은 기존보다 주가 눈높이를 올렸는데요,
고용노동부에서 담당하는 코로나 19 긴급 고용 안정 지원금의 신청일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해당 내용에 대해 정리하여 포스팅해보고자 합니다
1. 지원자격
'19.12~'20.1월에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한 특고·프리랜서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
매월 5일이상의 노무 제공('19.12~'20.1월 중 합산 10일) 또는 매월 25만원('19.12~'20.1월 중 합산 5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자를 의미
* 특고 :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근로기준법」 등을 적용받지 않는 자
* 프리랜서 :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그때 그때 계약을 맺고, 집단이나 조직의 구속을 받지 않고 자신의 판단에 따라독자적으로 일을 하는자
2. 증빙서류
1) 이전에 프리랜서로 근무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 서류 (택1)발급 방법
1) ‘19.12~’20.1월 중 수수료·수당지급 명세서 등(권장)
사업주로부터 발급 (학습지교사, 보험설계사 등)
2) 사업주가 발급한 노무제공 사실 확인서
자유 양식으로 제출하되, [서식8] 활용 가능 * 월 노무일수 또는 소득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하단 추가서류 필요
3) ‘19.12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20.1월의 통장 입금내역)
국세청 홈택스>My 홈택스>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4) 용역계약서 또는 위(촉)탁 서류 (+‘19.12~’20.1월 통장 입금내역)
통장입금내역 추가 제출 필요
2) 계약했는데 근무 못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서류제출 서류(택1)발급 방법
① 사업주로부터 소득 증명이 확인된 서류(수당·수수료 지급 명세서 등)
사업주로부터 발급
② 거래 당사자와 거래한 통장내역서 등 ([서식11] 소득감소확인서도 함께 작성하여 제출)
* 해당 시기가 포함된 노무제공확인서 또는 계약서 등 입증서류 제출 필요
③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국세청 홈택스>My 홈택스>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④ ’20.3~4월 소득이 0원인 경우 [서식9] 노무미제공사실 확인서 * 방과후 강사 등 개학 연기 등으로 업무를 할 수 없었음이 명백한 경우 ‘20년 계약서로 대체 가능 * 노무미제공사실 확인서 제출이 어려운 경우 과거의 월급통장(기존 내역이 있어야함)과 해당 통장의 ’3.4월 입금내역 전체를 제출(다른 월급통장이 있었음에도 제출하지 않는 경우 부정수급 가능성)
[서식9] 노무미제공사실확인서 * 방과후 강사 등 개학으로 업무를 할 수 없었음이 명백한 경우 ‘20년 계약서로 대체 가능
이 서류를 내야 한답니다.
저는 상황이 좀 애매한데,
2019년 12월과 2020년 1월에 있었던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2020년 방과후 계약서를 제출할 예정이랍니다.
이거 외에 이제 공통으로는
제가첨부한 파일의 서식에서 자신에게 맞는 양식을 써서내면 된답니다.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A. 2019. 12 ~ 2020. 01에 프리랜서로 근무했음을 입증할 서류 (개인에 따라 다를 수 있음)
B. 2020.03 ~ 2020.04 에 노무미제공을 입증할 서류 (방과후 강사의 경우 2020년 계약서로 대체 가능)
이렇게 내야 한다는 것이죠.
3. 지원 내용 및 신청방법
월 50만원 X 3개월분(총 150만원)지원
- 1차 100만원 2주내 지급, 2차 50만원(7월 중, 추가 예산 확보 후) 신청인 계좌로 지급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사업 참여자는 해당 사업 지급 완료 후 지급)
- 한 번의 심사로 150만원의 지급 결정이 이루어짐
‘20.6.1~7.20. 홈페이지(covid19.ei.go.kr) 및 모바일 페이지에서 신청 원칙(5.25(월)부터 모의 확인 서비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