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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Emilly입니다.

매년 종합 소득세(종소세)를 신고하는 분들께서는 5월이 되면

'아 신고하는 날이다' 하고 생각이 나실 텐데요.

저도 지난 4월 30일에 국세청에서 종합소득세를 신고를 해야 한다는 메세지를 받았습니다. 

(5월 국세청 신고 대상자 1천180만명 대상으로 발송)

 

종합소득세 신고기간(기한 내 신고): 2023년 5월 1일 ~ 2023년 5월 31일

매년 하고 있지만 이 연락을 받으면 

언제 또 다 수입/지출 금액 취합하고 하나 

하는 생각에 (너무너무너무너무) 귀찮아지기도 하지만, 

그래도 나라에서 시키는 일은 해야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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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소득세란?

개인이 지난 1년 간 경제적 활동을 하며 소득이 발생했을 때 납부하는 세금
금융활동을 통한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 부동산 임대를 통한 소득, 사업을 통합 소득, 근로소득이나 기타소득이 이에 해당.
금융소득은 연간 2,000만원 이상, 사적 연금소득은 1,200만원, 기타 소득 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한다면 반드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함. 


종합 소득세 신고 대상은? 

개인 사업자프리랜서 등 개인 대상. 

연령 및 성별 불문하고 개인의 소득을 기준으로 신고. 

직장에 다니며 연말정산을 했어도, 아르바이트나 금융, 부동산 임대 등으로 추가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함. 

- 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 : 6월 30일까지
-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 국외이전을 위해 출국하는 경우 : 출국일 전날까지


종합 소득세 신고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근로소득만 있는 자로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신고하여야 함 

 1) 2인 이상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공적연금소득・퇴직소득 또는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주된 근무지에서 종된 근무지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함으로써 확정신고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 제외)

 2)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이 있는 경우

 (납세조합이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한 자와 비거주연예인 등의 용역제공과 관련된 원천징수절차특례 규정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 제외)

 3) 연말정산을 하지 아니한 경우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이고,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 계약배달 판매원의 사업소득  으로서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퇴직소득과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연 300만원 이하인 기타소득이 있는 자로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종합 소득세 신고 방법은? 

1.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직접

2. 세무 대리인을 통해 

3.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PC를 통해, 혹은 모바일 어플 '손택스'를 통해)

 

4. ARS 전화를 통한 간편 신고 (ARS ☎1544-9944) *모두채움대상으로 안내받은 경우

 


종합 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은?

각종 세액 공제 및 감면을 받을 수 X

가산세 부담 O 

무신고 가산세 일반무신고 무신고납부세액×20%
일반무신고(복식부기의무자) MAX[①, ②]① 무신고납부세액×20%
② 수입금액×0.07%
부정무신고 무신고납부세액×40%(국제거래 수반시 60%)
부정무신고(복식부기의무자) MAX[①, ②]① 무신고납부세액×40%(국제거래 수반시 60%),
② 수입금액×0.14%
납부지연가산세 미납·미달납부 미납·미달납부세액×미납기간×0.022%(2022.2.16.이후부터)※ 미납기간: 납부기한 다음날~자진납부일(납세고지일)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한 납세자는 지방세인 개인지방소득세를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해야 하는데요.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은 종합소득세와 동일하며,

성실신고확인 대상자의 신고납부 기간도 5월 1일부터 6월30일까지입니다.

환급대상자의 경우 종합소득세 환급 후 4주 이내에 개인지방소득세도 환급받게 됩니다. 

 

신고방법은 모두 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안내문에 기재된 개인지방소득세 가상계좌로 납부만 하면 신고로 인정되며, 전국 229개 자치단체에 신고창구가 개설되어 있어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한 번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전자신고의 경우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후 ‘지방소득세 신고이동’을 클릭하면

위택스로 한 번에 이동해 개인지방소득세 신고가 가능하답니다.

납부방법은 위택스나 스마트 위택스에서 전자납부가 가능하고,

가상계좌를 통한 무통장 입금 및 은행 자동화기기 이용 시 납부서 없이도 납부가 가능합니다. 

 

아래의 종합소득세 관련 영상을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youtu.be/76kDf6ud3U4


종합 소득세 신고 대상이신 분들,

기한 놓치지 마시고 잘 마무리하시어 잘 신고하시기를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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