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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Emily입니다.

5월에는 

5월 1일 근로자의 날을 비롯해서 

5월 5일 어린이날, 5월 8일 어버이날, 5월 15일 스승의 날, 

그리고 5월 27일 부처님오신날(석가탄신일) 등 여러 특별한 날들이 있는데요.

이번 달 휴일을 한 번 알아보도록 해요.

 

우선, 어린이 날 5월 5일(금)

부처님오신날 5월 27일(토)/음력 4월 8일,

그리고 부처님오신날 대체공휴일 5월 30일(월)이 공휴일입니다. 

이렇게 5월의 마지막 주에는 석가탄신일의 대체공휴일로

하루 더 휴무가 주어짐에 따라

사흘 연휴(토~월)가 가능해지겠습니다. 

이는 올해 뿐만 아니라 앞으로 적용되는 것으로

석가탄신일 뿐만 아니라, 성탄절에도 대체공휴일이 적용된다고 하네요. 

 

‘대체공휴일’ 제도는

매년 일정 수준 이상의 공휴일을 보장하자는 취지에서

2013년 4월 ‘대체공휴일’ 제도 관련해 국회가 법안을 통과했답니다. 

2014년부터 시작된 대체공휴일 제도는

시행 초기에는 설·추석 연휴와 어린이날이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에만 적용되었어요.

 

그런데 지난 2021년 8월 15일부터 대체공휴일이 크게 증가할 경우 경제 관련 부담을 고려해

신정(1월 1일), 부처님오신날, 현충일, 크리스마스(성탄절)을 제외한 모든 공휴일로 확대·적용된 이후,

올해부터 부처님오신날과 성탄절이 대체공휴일에 포함될 예정입니다.

 

* 대체공휴일이란?

공휴일이 토요일·일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그 다음 날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대체하는 제도

 

공휴일에 관한 법률(공휴일법)은 2021년 7월 7일 제정된 법률로

국가의 공휴일을 지정함으로써

사회 각 분야의 공휴일 운영에 통일성을 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랍니다.

이 법의 제2조에 따르면 공휴일은 아래와 같아요. 


1. 1월 1일(신정)
2.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 날(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3. 삼일절(3월 1일)
4. 어린이날(5월 5일)
5. 부처님 오신 날(음력 4월 8일)
6. 현충일(6월 6일)
7. 광복절(8월 15일)
8.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 날(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9. 개천절(10월 3일)
10. 한글날(10월 9일)
11. 성탄절(12월 25일)
1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 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3.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아래에는 2023년의 공휴일이 정리된 이미지를 보여드려 볼게요.

 

 

2023년은 일요일이 53일, 국경일과 설날 등 공휴일은 16일로 법정 공휴일은 총 69일입니다.

달력에 빨갛게 표시되는 전체 휴일은 총 117일이에요. 

올해 휴가나 여행을 계획 중이시라면, 

현충일, 광복절, 개천절 기간을 징검다리 연휴로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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