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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Emily입니다.

 

오늘의 포스팅에서는 현금 영수증 조회를 홈택스를 통해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번에 종합소득세 신청 시에,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 금액에 대하여 

세무사에게 이를 알려야 하는 절차가 있을 수 있는데요. 

이는 홈택스를 통해 일괄적으로 확인이 가능한데,

저는 이를 확인하면서 현금 영수증 발급에 대해 한 번 더 알아보고자 좀 살펴보았어요. 

 

현금영수증 발급은 소비자를 상대로 하는 업종의 경우 의무 발행이 원칙인데요.

당일 발급된 현금영수증의 경우, 다음 날에 조회가 가능하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발급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은 참고하셔야 하겠습니다. 

 

현금영수증 발급이 의무인 가게에서 손님이 현금영수증 필요없다고 말하더라도 발급하지 않으면 불법입니다.

손님이 원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 발급 기계에 있는 "자진발급" 버튼을 눌러서,

고객정보 없이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제도란?

대한민국에서 소비자가 현금과 함께 카드, 휴대전화번호 등을 제시하면, 가맹점은 현금영수증발급장치를 통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고 현금결제 건별 내역은 국세청에 통보되는 제도. 
정부 입장에서의 목적은 탈세를 막기 위함이다. 현금 거래는 전산망을 통하지 않기 때문에 국세청의 감시가 불가능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현금을 지불하는 소비자에게 탈세 감시 역할을 부여하는 것이다
소비자 입장에서의 목적은 소득공제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의 사용 금액이 총소득의 25%를 초과하게 되면, 그 초과하는 부분의 현금영수증 사용액의 30%만큼 소득이 공제되고, 그만큼 납부해야 할 종합소득세가 낮아진다.
현급 영수증 발급 방법은? 

손님 입장에서는 본인의 주민번호나 핸드폰 번호를 노출하고 싶지 않을 경우 "자진발급해주세요."라고 말하고 그 영수증을 국세청 현금영수증 사이트에 본인 앞으로 등록하면 된다.
현금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는 경우?

- 각종 세금, 상하수도요금, 관공서의 서류 발급 수수료같은 '국가에 대한 납부, 지출'과 고속도로 등의 유료도로 통행료
- 상품권, 기프트카드, 우표 와 인지 등 유가증권의 구입비용
- 학교의 입학금과 수업료, 보험료, 이자 및 각종 금융/보험용역 수수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반드시 등록해야 하는 물품(자동차, 주택 등)의 구입대금, 아파트 관리비 

자, 그러면 홈택스를 통해 현금영수증 발급을 확인하는 방법을 한 번 살펴볼까요? 

 


1. 홈택스 사이트에 들어간다. 


2. 로그인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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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공인/공동인증서를 통한 로그인이나, 

기존에 홈택스에 아이디가 있는 분들은 아이디를 통해,

혹은 카카오톡이나 은행과 같은 곳의 민간인증서를 통한 간편인증 등을 통해 로그인이 가능해요. 


3. 상단의 '현금영수증' > '현금영수증조회' 항목으로 간다. 

 

사용 내역의 조회는 '일별, 일주일별, 월별' 조회가 가능합니다.

누계 주회의 경우 '년 단위'로 조회가 가능합니다. 


4. 현금영수증 조회를 한다. 

일별, 주별, 월별 등으로 사용 내역을 조회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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