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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Emily입니다.
2022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는 이달 31일까지 신고·납부의무를 마쳐야 합니다.
국세청은 올해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안내 대상 인원인 9만5000명에 안내문을 발송한다고 5월 4일에 발표하였습니다.
"확정신고 관련 상담: 국세상담센터(국번없이 126번→2번 선택 후 1번)
양도세
개인이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이나 주식의 양도 또는 분양권과 같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하는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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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확정신고대상자
①작년에 부동산·주식 등을 팔고 예정신고를 하지 않고 ②2회 이상 양도하고 자산 종류별로 소득금액을 합산해서 신고하지 않았거나 ③예정신고 의무가 없는 국외주식·파생상품 거래에서 양도소득이 발생한 경우
양도세 확정신고방법
①홈택스나 손택스를 통해 전자 신고 신고 ②신고서를 서면으로 작성해서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내방 후 제출
미리 채움이란?
전자신고에 도움을 주는 자료.
양도세 확정신고를 할 때 납세자가 예정신고한 내역을 활용해서 신고할 수 있는 서비스.
양도세 확정신고 기본사항을 입력할 때 '예정신고 내역 확인하기'를 누르면 예정신고 물건, 양도일자, 취득일자, 소득금액 등을 미리 채워줌
산불 등으로 피해를 본 납세자는 세정지원을 받는데요. 이들 납세자가 신청(홈택스, 우편 등)할 경우에는 3개월 이내로 납부기한 연장을 받을 수 있답니다. 세금신고는 이달 말까지, 납부는 8월 31일까지 해도 된다는 뜻입니다. 해당 사유(산불 피해, 기타 질병 등)가 없어지지 않았다면 최대 9개월 내에서 추가로 납기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신청은 '홈택스 접속→신청·제출→일반세무서류 신청→민원명 찾기에서 신고기한 또는 납부기한 검색→민원사무명 신고기한연장 승인신청, 신고분 납부기한 연장 신청 선택→인터넷 신청' 이 과정을 거치면 됩니다.
양도세 신고 관련한 궁금한 사항을 언제 어디서나 상담받을 수 있는 '챗봇 서비스'도 제공됩니다. 전자신고나 챗봇 상담을 이용하는 방법이 담긴 '숏폼 영상'이 홈택스·국세청 유튜브에 게시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손택스에서 신고하는 경우 양도세 신고 증빙서류는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어 간편하게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신고의무 어길 경우 가산세 '최대 40%'
양도세는 국세계좌(전자납부번호 19자리, 국세청 고유번호 0126으로 시작)를 이용하면 모든 금융기관에서 이체 수수료 없이 납부가 가능합니다. 납부할 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한다면 납부기한이 지난 뒤 2개월(7월 31일)까지 분납(2000만원까진 1000만원 초과분, 2000만원 초과 시 50%까지)이 가능합니다. 이달 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20%의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되며, 부정하게 신고했다면 가산세는 40%입니다.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도 미납세액의 0.022%(1일) 납부지연 가산세를 맞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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