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Emily입니다.
2022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는 이달 31일까지 신고·납부의무를 마쳐야 합니다.
국세청은 올해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안내 대상 인원인 9만5000명에 안내문을 발송한다고 5월 4일에 발표하였습니다.
"확정신고 관련 상담: 국세상담센터(국번없이 126번→2번 선택 후 1번)
양도세
개인이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이나 주식의 양도 또는 분양권과 같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하는 세금
양도세 확정신고대상자
양도세 확정신고방법
미리 채움이란?
산불 등으로 피해를 본 납세자는 세정지원을 받는데요. 이들 납세자가 신청(홈택스, 우편 등)할 경우에는 3개월 이내로 납부기한 연장을 받을 수 있답니다. 세금신고는 이달 말까지, 납부는 8월 31일까지 해도 된다는 뜻입니다. 해당 사유(산불 피해, 기타 질병 등)가 없어지지 않았다면 최대 9개월 내에서 추가로 납기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신청은 '홈택스 접속→신청·제출→일반세무서류 신청→민원명 찾기에서 신고기한 또는 납부기한 검색→민원사무명 신고기한연장 승인신청, 신고분 납부기한 연장 신청 선택→인터넷 신청' 이 과정을 거치면 됩니다.
신고의무 어길 경우 가산세 '최대 40%'
양도세는 국세계좌(전자납부번호 19자리, 국세청 고유번호 0126으로 시작)를 이용하면 모든 금융기관에서 이체 수수료 없이 납부가 가능합니다. 납부할 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한다면 납부기한이 지난 뒤 2개월(7월 31일)까지 분납(2000만원까진 1000만원 초과분, 2000만원 초과 시 50%까지)이 가능합니다. 이달 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20%의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되며, 부정하게 신고했다면 가산세는 40%입니다.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도 미납세액의 0.022%(1일) 납부지연 가산세를 맞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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