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Emily 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 담당하는 코로나 19 긴급 고용 안정 지원금의 신청일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해당 내용에 대해 정리하여 포스팅해보고자 합니다
1. 지원자격
- '19.12~'20.1월에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한 특고·프리랜서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
-
매월 5일 이상의 노무 제공('19.12~'20.1월 중 합산 10일) 또는 매월 25만원 ('19.12~'20.1월 중 합산 5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자를 의미
* 특고 :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 등을 적용받지 않는 자
* 프리랜서 :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그때 그때 계약을 맺고, 집단이나 조직의 구속을 받지 않고 자신의 판단에 따라 독자적으로 일을 하는 자
2. 증빙서류
1) 이전에 프리랜서로 근무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 서류 (택1)발급 방법
1) ‘19.12~’20.1월 중 수수료·수당지급 명세서 등(권장) | 사업주로부터 발급 (학습지교사, 보험설계사 등) |
2) 사업주가 발급한 노무제공 사실 확인서 | 자유 양식으로 제출하되, [서식8] 활용 가능 * 월 노무일수 또는 소득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하단 추가서류 필요 |
3) ‘19.12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20.1월의 통장 입금내역) |
국세청 홈택스>My 홈택스>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
4) 용역계약서 또는 위(촉)탁 서류 (+‘19.12~’20.1월 통장 입금내역) |
통장입금내역 추가 제출 필요 |
2) 계약했는데 근무 못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서류제출 서류(택1)발급 방법
① 사업주로부터 소득 증명이 확인된 서류(수당·수수료 지급 명세서 등) | 사업주로부터 발급 |
② 거래 당사자와 거래한 통장내역서 등 ([서식11] 소득감소확인서도 함께 작성하여 제출) |
* 해당 시기가 포함된 노무제공확인서 또는 계약서 등 입증서류 제출 필요 |
③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국세청 홈택스>My 홈택스>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
④ ’20.3~4월 소득이 0원인 경우 [서식9] 노무미제공사실 확인서 * 방과후 강사 등 개학 연기 등으로 업무를 할 수 없었음이 명백한 경우 ‘20년 계약서로 대체 가능 * 노무미제공사실 확인서 제출이 어려운 경우 과거의 월급통장(기존 내역이 있어야함)과 해당 통장의 ’3.4월 입금내역 전체를 제출(다른 월급통장이 있었음에도 제출하지 않는 경우 부정수급 가능성) |
[서식9] 노무미제공사실확인서 * 방과후 강사 등 개학으로 업무를 할 수 없었음이 명백한 경우 ‘20년 계약서로 대체 가능 |
이 서류를 내야 한답니다.
저는 상황이 좀 애매한데,
2019년 12월과 2020년 1월에 있었던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2020년 방과후 계약서를 제출할 예정이랍니다.
이거 외에 이제 공통으로는
제가 첨부한 파일의 서식에서 자신에게 맞는 양식을 써서 내면 된답니다.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A. 2019. 12 ~ 2020. 01에 프리랜서로 근무했음을 입증할 서류 (개인에 따라 다를 수 있음)
B. 2020.03 ~ 2020.04 에 노무미제공을 입증할 서류 (방과후 강사의 경우 2020년 계약서로 대체 가능)
이렇게 내야 한다는 것이죠.
3. 지원 내용 및 신청방법
-
월 50만원 X 3개월분(총 150만원) 지원
- 1차 100만원 2주내 지급, 2차 50만원(7월 중, 추가 예산 확보 후) 신청인 계좌로 지급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사업 참여자는 해당 사업 지급 완료 후 지급)
- 한 번의 심사로 150만원의 지급 결정이 이루어짐
-
‘20.6.1~7.20. 홈페이지(covid19.ei.go.kr) 및 모바일 페이지에서 신청 원칙(5.25(월)부터 모의 확인 서비스 제공)
<6.12(금)까지 2주간 5부제 시행 유의>
5부제 시행 내용출생년도 끝자리신청일출생년도 끝자리신청일
1,6 | 6월 1, 8일 | 2,7 | 6월 2, 9일 |
3,8 | 6월 3, 10일 | 4,9 | 6월 4, 11일 |
5,0 | 6월 5, 12일 | 모두 가능 | 6월 6, 7일 |
-
’20.7.1~7.20. 신분증 및 증빙서류 지참 후 오프라인 접수 가능
* 자세한 접수처는 추후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 예정
-
온라인으로 신청해도 되고, 오프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답니다.
저는 이 포스팅 작성을 마친 뒤 모의 확인 서비스를 이용해 볼 참이에요.
해당되는 분들께서는 잘 준비하신 뒤 재정적 도움을 잘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뉴스 및 소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4 도널드 트럼프의 대선 공약(경제, 이민, 사회, 기타) (3) | 2024.11.07 |
---|---|
5월 31일까지 양도세 확정 신고, 의무 어길 시 '가산세 폭탄' (0) | 2023.05.05 |
올해 171% 뛴 에코프로비엠, 주가 과열일까 아닐까? (0) | 2023.05.04 |
프리랜서 분들, 2차 재난지원금 소식 들으셨나요? (1차 지원금 수령한 프리랜서 분들께 기쁜 소식!) (0) | 2020.09.12 |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로 격상... (1-3단계의 차이) (0) | 2020.08.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