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츌산휴가

 

출산휴가란? 

임신한 여성근로자에게 90일의 출산전후 휴가와 휴가급여를 지원하는 제도

휴가 고용주는 임신 중 여성근로자에게 90*일(출산 후 45일 확보) 의 출산전후 휴가를 부여해야 함

* 다태아 임신한 경우 120일(출산 후 60일 확보) 부여
급여 출산전후 휴가 중 최초 60일(다태아 75일)은 유급휴가이나
고용센터에서 출산전후 휴가 급여를 지급한 경우 그 만큼 고용주의 임금지급 의무가 면제됨

* 출산전후 휴가 급여 : 중소기업장은 유급기간을 포함한 90일(다태아 120일)모두 통상임금의 100% 지원,
대기업은 30일 무급기간에 대해서만 지원

 

 

출산전후 휴가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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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상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

 

2. 기간

사업주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해 90일(다태아는 120일)의 출산전후 휴가를 주어야 한다.

출산 후에 45일(다태아는 60일) 이상의 기간이 배정되어야 하며, 90일을 연속으로 사용해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74조제1항)

※ 출산 전 44일 + 출산일 1일 + 출산 후 45일

 

Q.출산이 생각보다 늦어져서 출산 후 휴가 기간을 45일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

A.이 경우에도 사업주는 출산 후 45일이 보장되도록 휴가를 더 부여해야 한다.

다만, 추가로 부여한 출산전후 휴가 기간에 대하여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

 

3. 분할사용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가 유산의 경험 등 다음의 사유로 출산전후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출산 전 어느 때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은 연속하여 45일(다태아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법 제74조제2항, 법시행령 제43조제1항)

  • ①임신한 근로자에게 유산·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 ②임신한 근로자가 출산전후 휴가를 청구할 당시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
  • ③임신한 근로자가 유산·사산의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위반 시 제재

이를 위반한 사용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법 제110조 제1호)

 

4. 고용주는 임산부의 출산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

  • ①사용자는 산전 및 산후의 여성근로자를 출산전후 휴가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할 수 없다.(법 제23조제2항) ※ 다만, 고용주가 여성근로자에게 일시보상을 했거나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해고할 수 있다.
  • 위반 시 제재이를 위반하여 여성근로자를 해고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법 제107조)
  • ②사용자는 근로자가 출산 등 비상한 경우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해 임금 지급을 청구하면 지급기일 전이라도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위반 시 제재

이를 위반하여 비상 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법 제113조)

  • ③사업주는 출산전후 휴가 종료 후에는 휴가 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법 제74조제6항)

위반 시 제재

이를 위반한 사업주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법 제114조제1호)

  • ④연차 유급휴가의 일수를 산정할 때, 임신 중의 여성의 출산전후 휴가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법 제60조제6항제2호)

 

출산전후 휴가 급여 지원

 

1. 급여

초 60일(다태아는 75일)은 유급휴가이나 고용센터에서 출산전후 휴가 급여*(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금액이 제외되고 지급된다. 
(근로기준법 제74조제4항)

구분 최초 60일(다태아 75일) 마지막 30일(다태아 45일)
우선지원 대상기업 정부가 최대 월 21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하고,
통상임금에서 부족한 부분은 사업주가 지급
정부가 통상임금 지급(최대 월 210만 원 까지)
대규모기업 사업주가 통상임금을 지급 정부가 통상임금 지급(최대 월 210만 원까지)

 

2. 지급 요건

피보험자(여성근로자)가 출산전후 휴가를 받은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출산전후 휴가 급여가 지급된다. 
(고용보험법 제75조, 동법시행령 제100조, 제94조)

  • ①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 ②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다만,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닌 곳에서 근무하는 여성 근로자는 휴가 시작 후 60일(다태아는 75일)이 지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법 제75조제2호, 제19조제2항, 동법시행령 제12조제1항 및 별표1)

 

3. 신청 시기

출산전후 휴가 급여의 지급 신청은 출산전후 휴가의 시작일 이후 사용한 한 출산전후 휴가 기간에 대해 30일 단위로 해야 한다. 다만, 사용 기간이 30일 미만인 경우에 그 기간에 대해 신청할 수 있으며, 휴가가 끝난 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일괄하여 신청할 수 있다. (법 제75조, 동법시행규칙 제121조제3항)

 

4. 신청 방법 및 제출서류

출산전후 휴가 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모두 첨부하여 신청인의 거주지나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한다. (법 제75조, 동법시행규칙 제121조제1항)

  • ①출산전후 휴가 급여 신청서(법시행규칙 별지 제105호서식)
  • ②출산전후 휴가 확인서 1부(최초 1회만 제출)(법시행규칙 별지 제107호서식)
  • ③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 ④휴가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출산전후 휴가 급여 제한·감액

다만, 출산전후 휴가 급여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 ①출산전후 휴가 급여 제한 (법제77조, 제73조 제2항 및 제4항)
  • ②출산전후 휴가 급여의 감액(법 제75조, 제77조, 제73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04조)

※ 다만 출산전후 휴가기간 중에 통상임금이 인상된 피보험자에게 사업주가 인상된 통상임금과 출산전후 휴가 급여의 차액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그렇지 않다.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또는 전국 고용센터(www.work.go.kr/job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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