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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첫만남이용권
2. 부모급여
3. 아동수당
4. 양육수당
5. 출산 후 전기세 감면 

 

 

 

첫만남 이용권 (바우처, 1회성)

 

사업목적

출생 아동에게 첫만남 이용권

200만원 이상을 지급하여

생애초기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

 

지원대상

1.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1년이 초과되지 않은 출생아

2. 단 아동 출생일(주민등록일상 생년월일)로 부터

1년 경과시 바우처 신청 불가

 

지원내용

출생아당 200만원 이상의 이용권
('24.1.1
일 이후 출생한 아동부터는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이상 출생아는 300만원 지급)

 

지원기간

1. (사용 가능 시작일) 이용권 지급일(포인트 생성일)

기존에 발급받은 국민행복카드가 있는 경우

추가 발급 없이 시군구청에서 지급 결정을 한 익일에

추가 발급 없이 포인트 생성

2. (사용 종료일) 아동 출생일(주민등록일)로부터 1

 

신청방법

1. 방문신청: 행정복지센터 

2. 온라인 신청: 복지로 혹은 정부 24

3. 우편 또는 팩스 신청

*소득과 무관하게 신청


 

부모급여 (현금 100만원 혹은 50만원/월, 23개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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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목적

0세반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동,

1세반은 2022년 1월 1일 이후~ 2022.12.31 출생한 아동을 지원 

 

선정기준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2세 미만의 아동(0~23개월)에게 지원

(별도의 소득 인정액 기준은 없음)

 

서비스 내용 

1. 0세 아동을 가정 양육하는 경우

월 10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

2. 1세 아동을 가정 양육하는 경우

월 5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

3. 어린이집 이용 시 , 영유가 보육료 신청 필요

- 0세는 어린이집 재원 시

월 보육료 전액(보육료 바우처 54만원) + 현금 46만원 지급

-1세는 어린이집 재원 시

월 보육료 전액(보육료 바우처 51만 4천원) + 현금 2.5만원 지급 

 

신청방법

1. 방문신청: 행정복지센터

2. 온라인신청: 복지로 

*소득과 무관하게 신청

 


 

아동수당 (현금 10만원/월, 만 8세 미만) 

 

사업 목적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여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를 증진

 

지원근거

아동수당법

 

지원대상

만 8세 미만 모든 아동

 

지원금액

아동 1인당 월 10만원

(부모급여/양육수당과 중복지원 가능) 

 

지원방식

현금입금 원칙

(시군구 조례로 정하는 경우 지역상품권으로도 지급가능)

 

신청방식

1. 방문신청: 행정복지센터

2. 온라인신청: 복지로 

*소득과 무관하게 신청


 

양육수당 (현금 10만원/월, 86개월 미만) 

 

사업목적 

가저에서 아이를 돌보는 가정 양육 시, 

부모의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보육 서비스에 대한 선택권을 보장 

 

지원대상

1. 어린이집, 유리원,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영유아로서

초등학교 미취학 24개월~86개월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지원 

*부모급여 도입에 따라,

0~23개월 아동은 부모급여를 지원하고

24개월 이상부터 가정양육수당을 지원 

2. 초등학교 취학년도 2월까지(최대 86개월 미만) 지원

 

서비스 내용

취학 전 24개월 이상 86개월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원 지원 

 

신청방식

1. 방문신청: 행정복지센터

2. 온라인신청: 복지로 

* 소득과 무관하게 신청

 


 

출산 후 전기세 감면 (월 1만 6천원 한도 내)

 

지원대상

출생신고 완료한 아동이 있는 가정 해당 

 

서비스 내용

출산한 가정의 전기요금을 월 1만 6천원 한도 내에서 경감 

 

신청 방식 

1. 한국전력공사 홈페이지에서 신청

2. 123 번호로 전화하여 신청

3. 가까운 한국전력공사 지사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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