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급여란?
만 0세 및 만 1세 아동을 돌보는 부모를 대상으로 2023년 1월 25일부터 지급하는 복지 수당
기존의 영아수당을 개편하여 만 0세 아동을 돌보는 가정에 월 70만 원, 만 1세를 돌보는 가정은 월 35만 원의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골자이며, 2024년에는 각각 100만 원, 50만 원으로 인상할 계획
만 0세 아동이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다면 부모급여에서 어린이집 보육료를 차감한 뒤 지급
* 기존의 영아수당을 받고 있던 부모는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부모급여로 전환됨
* 매달 10만 원씩 받는 아동수당과 출산 시 200만 원 상당 바우처를 지급하는 첫만남이용권도 부모급여와 중복 지급
* 아이돌봄 서비스 정부 지원금과 부모급여는 중복 지급이 안 되니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함
*2022년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22년 도입된 영아수당 지급계획과 동일)
부모급여 신청방법
출산 후 60일 이내에 부모가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신청하거나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관할 지역 주민센터를 방문
복지로 (www.bokjiro.go.kr) / 정부24(www.gov.kr)
출산 후 60일을 넘겨도 신청은 가능하지만 이미 지난 시점의 부모급여는 소급해서 받을 수 X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출생신고와 함께 부모급여 신청 가능
△ (온라인) 대법원 온라인 출생신고 →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로 자동 연계되어 일괄 신청 가능
△ (주민센터 방문) 출생신고서 제출 시, 첫만남이용권·아동수당·부모급여 신청서 함께 제출
부모급여 지급일
신청 후 매월 25일마다 등록한 계좌에 입금
부모급여 아동수당 중복지원과 차이점
기준 | 부모급여 (어린이집 미이용) |
부모급여 (어린이집 이용) |
아동수당 |
2023년 0~11개월 (만 0세) |
70만원 | 바우처 지원: 51만 4000원 차액 현금 지급: 18만 6000원 |
월 10만원 |
2023년 12~23개월 (만 1세) |
35만원 | 50만원 바우처 지원 | |
2024년 0~11개월 (만 0세) |
100만원 | 바우처 지원: 현재 금액 확정 X | |
2024년 12~23개월 (만 1세) |
50만원 | 50만원 바우처 지원 | |
24~35개월 | X | X | |
36~84개월 | X | X | |
85~96개월 | X | X |
부모급여 관련 문의
○ 보건복지부 129, 044-202-3571/3572/3554/3557/3583/3594
○ 한국보육진흥원 콜센터 02-1661-5666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콜센터 1566-3232
※ 아이돌봄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는 1577-2514, 02-2100-6365, 6325, 6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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