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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Emily입니다.

오는 28일부터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됨에 따라 우리 일상에서 나이로 인한 혼란이 사라질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만 나이 계산은 올해 생일부터는 이번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나이입니다.

예를 들어, 1992년생은 올해 2023년에서 출생연도를 뺀 31세가 됩니다. 

만약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여기에 1살을 더 뺀 30세가 되는 것이지요.
특히 올해부터 행정기본법과 민법에 만 나이 계산 및 표시 원칙이 명시됨에 따라 앞으로 계약서, 법령, 조례 등에서 사용되는 나이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만 나이로 보게 된답니다. 
한편 이번 만 나이 통일법으로 인해 연금 수급 시기나 정년 등이 달라지는가에 대한 문의가 있는데, 여기에서 '달라지는 것'은 없다고 합니다. 왜냐면, 만 나이 통일법 시행 전에도 법령상 나이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만 나이로 계산했기에 만 나이 통일법 시행으로 연금 수급 시기나 정년 등이 변경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Q) '만 나이'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A) '만 나이'는 출생일 기준 0살로 시작해 생일이 지날 때마다 1살씩 더하는 방식으로 계산.

즉, 다같이 1월 1일에 1살씩 더하는 게 아니라 각자 생일에 1 살씩 더하면 됨.
• 올해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현재 연도 - 출생연도- 1', 올해 생일부터는
'현재 연도 - 출생연도' (생일 당일 0시부터 새로운 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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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취학 의무 연령에 변화가 있는지?
A) 변화 없음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종전과 동일하게 만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1일에 입학



Q) 만 나이 사용으로 같은 학급 내 학생들끼리 나이가 달라지면 호칭은 어떻게 써야 하는지?
A) 만 나이를 사용하면 같은 반 내에서도 생일에 따라 학생들끼리 나이가 달라질 수 있음. 그러나 호칭을 달리 할 필요는 X 

* 법제처에서는 학급 내 호칭 관련 혼선 방지를 위해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각급학교에서 학생 대상 만 나이 사용 관련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음.


Q) 국민연금 수령기간, 기초연금 수급 시기, 공무원 정년 등에 변화가 있는지?
A) 변화 X. 이미 현행 법령에서 만 나이를 기준으로 규정된 사항으로 만 나이 통일로 현재와 달라지는 부분이 아님
* 지금도 법령상 나이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만 나이 기준임.



Q)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 등 기존 발급된 각종 증명서는 그대로 유효한가? 
A) 변화 X 이미 현행 법령에서 만 나이를 기준으로 규정된 사항으로 만 나이 통일로 현재와 달라질 부분이 없음.
* 지금도 법령상 나이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만 나이 기준임.



Q5) ‘연 나이'는 무엇인가? 
A) 일부 법령에서 채택하고 있는 나이 계산법으로, 개인의 생일과 관계없이 현재 연도-출생연도로 나이를 계산하는 것.
청소년 보호법과 병역법 등 일부 법령에서 사용 중인 방식인데 국민 편의를 위 해 연 나이 적용이 불가피한 분야를 제외하고는 만 나이로 정비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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