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 퇴직 (Voluntary Resignation):
- 자발적 퇴직은 직원이 자발적으로 회사를 떠나기로 결정한 경우
- 직원이 회사에 제출한 퇴직 의사 통보에 따라 퇴직 절차가 이루어짐
- 일방적으로 회사에서 직원을 해고하지 않고, 직원 스스로 퇴직 의사를 표명하여 떠나는 것
- 종종 직원의 개인적인 이유나 더 나은 기회를 찾기 위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음
- 자발적으로 퇴직하는 경우, 회사는 종종 일정한 퇴직 혜택을 제공 (퇴직금, 보너스, 미사용 연차, 경조금, 취업 지원 프로그램, 퇴직금 관련 세금 혜택)
권고에 의한 퇴직 (Recommended Resignation):
- 회사의 상위 관리자나 상사로부터 직원에게 퇴직을 권고하는 경우
- 일반적으로 성과 부진, 업무 불성실 등의 이유로 이루어지며, 회사는 해당 직원이 향상될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퇴직을 권고하며
- 직원은 권고에 따라 퇴직 의사를 표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자발적 퇴직으로 간주됨
- 권고에 의한 퇴직은 일반적으로 회사의 이익과 직원의 이익을 모두 고려한 결정
- 권고에 의해 퇴직하는 경우, 회사는 일반적으로 일정한 혜택을 제공하지 X. 퇴직을 권고 받은 직원은 일반적으로 자발적 퇴직으로 간주되며, 이에 따라 자발적 퇴직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수도 있으나 권고에 의한 퇴직은 직원의 업무 성과나 태도 등에 따라서 퇴직금이나 추가적인 혜택의 여부가 결정될 수 있음
일방적인 퇴직 통보 (Unilateral Resignation Notification):
- 회사가 직원에 대해 일방적으로 퇴직을 통보하는 경우
- 이는 회사가 직원의 불성실한 행동, 직무 수행 능력의 결여, 직무 부적합 등의 이유로 직원을 해고하는 것과 비슷한 개념
- 직원이 자발적으로 퇴직을 선택한 것이 아니며, 직원은 회사의 결정에 따라 퇴직해야 함
- 일방적인 퇴직 통보를 받은 직원은 일반적으로 퇴직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음 / 회사가 직원을 해고한 경우이므로, 해고로 인한 급여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가능성이 낮음
- 근로계약이나 회사의 정책에 따라서 퇴직금이나 해고 보상금을 받을 수도 있음
이와 같이 세 가지 퇴직 통보 방식은 혜택과 급여 측면에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회사의 정책, 근로계약, 관련 법규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적용되는 혜택과 급여는 회사의 정책과 개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퇴직 전에 회사와 상의하여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업급여 수령 조건
- 퇴직 전 18개월 간 피보험단위 기간 180일 이상인 경우
-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
<자발적 퇴사에도 다음과 같은 불가피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
• 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 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주52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한 경우
•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거나 성희롱, 성폭력 등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 사업장 이전, 전근 등으로 출퇴근이 왕복 3시간 이상이 되어 통근이 곤란해진 경우
•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 임신, 출산,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 업무상 재해 등 질병으로 인해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업무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
• 질병으로 인해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업무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 절차
실업급여 관련 질문 (출처: 고용보험)
본인이 스스로 사표를 쓰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
전직, 자영업을 위한 개인적인 사유로 사표를 쓰는 경우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사표를 쓴 경우라도 이직회피노력을 다하는 등 이직의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본인의 잘못으로 해고된 경우에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구직급여는 스스로 보험사고(실업)을 발생시킨 경우 즉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 에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권고사직을 하는 경우에도 구직급여 수급대상으로 인정하지 않음 |
사업주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
고용보험이 당연(의무) 적용되는 사업장임에도 사업주가 가입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신청(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이 있는 경우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3년 이내의 근무기간에 대해서는 피보험자격을 소급 취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인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고용센터에 고용보험 미가입 사실을 신고하고 소급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장이 폐업되어 영업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근무이력이 인정되는 경우 고용보험을 소급 가입하여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어떻게 되나요? |
실직근로자가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보험료를 납부한 실적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3년 이내에 재취직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구직급여를 받을 때 이전에 납부한 실적까지 합산되므로 보다 많은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구직급여 수급요건인 피보험단위기간 계산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이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참고로 주 5일제인 경우 2일 중 1일만 유급인 경우나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으로 하지 않는 경우는 해당일은 피보험단위기간에서 제외되므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고용보험 이력이 다수인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어떻게 되나요? |
고용보험 이력이 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 자영업 등 다수인 경우에는 최종 퇴직한 사업장을 기준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판단합니다. 다만, 최종 퇴직한 사업장에서 수급자격이 인정되고 그 직전 사업장에서도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최종 퇴직 사업장과 직전 퇴직 사업장의 고용보험 이력 중 하나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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