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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퇴직 (Voluntary Resignation):

- 자발적 퇴직은 직원이 자발적으로 회사를 떠나기로 결정한 경우

- 직원이 회사에 제출한 퇴직 의사 통보에 따라 퇴직 절차가 이루어짐

- 일방적으로 회사에서 직원을 해고하지 않고, 직원 스스로 퇴직 의사를 표명하여 떠나는 것

-  종종 직원의 개인적인 이유나 더 나은 기회를 찾기 위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음 

- 자발적으로 퇴직하는 경우, 회사는 종종 일정한 퇴직 혜택을 제공 (퇴직금, 보너스, 미사용 연차, 경조금, 취업 지원 프로그램, 퇴직금 관련 세금 혜택) 


권고에 의한 퇴직 (Recommended Resignation):

- 회사의 상위 관리자나 상사로부터 직원에게 퇴직을 권고하는 경우

- 일반적으로 성과 부진, 업무 불성실 등의 이유로 이루어지며, 회사는 해당 직원이 향상될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퇴직을 권고하며

- 직원은 권고에 따라 퇴직 의사를 표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자발적 퇴직으로 간주됨

- 권고에 의한 퇴직은 일반적으로 회사의 이익과 직원의 이익을 모두 고려한 결정

- 권고에 의해 퇴직하는 경우, 회사는 일반적으로 일정한 혜택을 제공하지 X. 퇴직을 권고 받은 직원은 일반적으로 자발적 퇴직으로 간주되며, 이에 따라 자발적 퇴직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수도 있으나 권고에 의한 퇴직은 직원의 업무 성과나 태도 등에 따라서 퇴직금이나 추가적인 혜택의 여부가 결정될 수 있음 


일방적인 퇴직 통보 (Unilateral Resignation Notification):

- 회사가 직원에 대해 일방적으로 퇴직을 통보하는 경우

- 이는 회사가 직원의 불성실한 행동, 직무 수행 능력의 결여, 직무 부적합 등의 이유로 직원을 해고하는 것과 비슷한 개념

- 직원이 자발적으로 퇴직을 선택한 것이 아니며, 직원은 회사의 결정에 따라 퇴직해야 함 

- 일방적인 퇴직 통보를 받은 직원은 일반적으로 퇴직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음 / 회사가 직원을 해고한 경우이므로, 해고로 인한 급여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가능성이 낮음

- 근로계약이나 회사의 정책에 따라서 퇴직금이나 해고 보상금을 받을 수도 있음


이와 같이 세 가지 퇴직 통보 방식은 혜택과 급여 측면에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회사의 정책, 근로계약, 관련 법규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적용되는 혜택과 급여는 회사의 정책과 개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퇴직 전에 회사와 상의하여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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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령 조건 

 
 

- 퇴직 전 18개월 간 피보험단위 기간 180일 이상인 경우

-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

-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 

<자발적 퇴사에도 다음과 같은 불가피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

• 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 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주52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한 경우

•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거나 성희롱, 성폭력 등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 사업장 이전, 전근 등으로 출퇴근이 왕복 3시간 이상이 되어 통근이 곤란해진 경우

•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 임신, 출산,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 업무상 재해 등 질병으로 인해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업무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

• 질병으로 인해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업무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 절차 

 

출처: 고용보험

실업급여 관련 질문 (출처: 고용보험) 

본인이 스스로 사표를 쓰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전직, 자영업을 위한 개인적인 사유로 사표를 쓰는 경우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사표를 쓴 경우라도 이직회피노력을 다하는 등 이직의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의 잘못으로 해고된 경우에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구직급여는 스스로 보험사고(실업)을 발생시킨 경우 즉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 에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권고사직을 하는 경우에도 구직급여 수급대상으로 인정하지 않음
사업주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고용보험이 당연(의무) 적용되는 사업장임에도 사업주가 가입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신청(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이 있는 경우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3년 이내의 근무기간에 대해서는 피보험자격을 소급 취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인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고용센터에 고용보험 미가입 사실을 신고하고 소급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장이 폐업되어 영업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근무이력이 인정되는 경우 고용보험을 소급 가입하여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어떻게 되나요?
실직근로자가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보험료를 납부한 실적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3년 이내에 재취직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구직급여를 받을 때 이전에 납부한 실적까지 합산되므로 보다 많은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 수급요건인 피보험단위기간 계산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이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참고로 주 5일제인 경우 2일 중 1일만 유급인 경우나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으로 하지 않는 경우는 해당일은 피보험단위기간에서 제외되므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 이력이 다수인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어떻게 되나요?
고용보험 이력이 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 자영업 등 다수인 경우에는 최종 퇴직한 사업장을 기준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판단합니다. 다만, 최종 퇴직한 사업장에서 수급자격이 인정되고 그 직전 사업장에서도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최종 퇴직 사업장과 직전 퇴직 사업장의 고용보험 이력 중 하나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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