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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실업)급여 수급자격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③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④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 위반 등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되거나 전직 또는 사업주의 권고로 이직하는 등과 같이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구직(실업)급여 수급요건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제40조제1항)

 

-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하 "기준기간"이라 함)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지 않을 것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

-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동안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

 

※ "피보험자"란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고용보험법」 제2조제1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2항, 제6조제1항, 제8조제1항·제2항, 제48조의2제1항 및 제48조의3제1항에따라 보험에 가입되거나 가입된 것으로 보는 근로자,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2제1항·제2항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하거나 가입된 것으로 보는 자영업자
※ "이직(離職)”이란 피보험자와 사업주 사이의 고용관계가 끝나게 되는 것「고용보험법」 제77조의2제1항에 따른 예술인 및 제77조의6제1항에 따른 노무제공자의 경우에는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또는 노무제공계약이 끝나는 것을 말함)을 말합니다(「고용보험법」 제2조제2호).
※ “일용직근로자”란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사람을 말합니다(「고용보험법」 제2조제6호).

 


기준기간

기준기간은 이직일 이전 18개월로 하되,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기준기간으로 합니다[규제「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0조 및 「기준기간 연장사유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22-148호, 2023. 1. 1. 발령·시행)].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계속하여 30일 이상 보수의 지급을 받을 수 없었던 경우: 18개월에 그 사유로 보수를 지급 받을 수 없었던 일수를 가산한 기간(3년을 초과할 때에는 3년으로 함)

√ 질병·부상

√ 사업장의 휴업

√ 임신·출산·육아에 따른 휴직

√ 사업주의 명에 따른 외국에서의 근무(다만, 국내에서 보수가 지급되는 경우는 제외함)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쟁의행위

√ 동거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을 말한다)의 질병·부상을 간호하기 위한 휴직

√ 군복무를 위한 휴직

√ 사업주의 명에 따라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사업장으로 파견되는 경우

√ 규제「고용보험법」제21조제1항에 따라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휴직을 부여하면서 휴직수당 등 금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 부당해고

다음의 요건이 모두 해당하는 경우: 이직일 이전 24개월

√ 이직 당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고, 1주 소정근로일수가 2일 이하인 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위의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구직(실업)급여 수급자격의 제한 

피보험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고용센터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규제「고용보험법」 제58조, 규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1항 및 별표 1의2).

1.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피보험자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2)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받고 불량품을 납품받아 생산에 차질을 가져온 경우

사업의 기밀이나 그 밖의 정보를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 등에게 제공한 경우

거짓 사실을 날조·유포하거나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직책을 이용하여 공금을 착복·장기유용·횡령하거나 배임한 경우

제품이나 원료 등을 절취하거나 불법 반출한 경우

인사·경리·회계담당 직원이 근로자의 근무상황 실적을 조작하거나 거짓 서류 등을 작성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사업장의 기물을 고의로 파손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영업용 차량을 사업주의 위임이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대리운전하게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을 위반하여 장기간 무단 결근한 경우

2.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피보험자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전직 또는 자영업을 하기 위해 이직한 경우

2) 위 1.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사람이 해고되지 않고 사업주의 권고로 이직한 경우

3) 그 밖에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로 이직한 경우


구직(실업)급여 관련 Q&A 

 

Q.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갖추지 못해 구직급여를 받지 못하게 되었는데요. 그럼, 그동안 고용보험에 가입해서 보험료를 납부한 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건가요?

A.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보험료를 납부한 내역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 3년 이내에 재취직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실업급여를 받을 때 이전에 납부한 내역까지 피보험기간에 합산되어 소정급여일수가 계산됩니다.

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의 산정

수급자격자가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인 소정급여일수는 대기기간이 끝난 다음날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피보험기간과 연령에 따라 정해집니다.

피보험기간의 계산

피보험기간은 그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 당시의 적용 사업에서 고용된 기간으로 합니다.

다만, 고용보험법10조 및 제10조의2에 따른 적용 제외 근로자로 고용된 기간은 제외됩니다.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사실이 있고 그 상실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현재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하여 피보험기간을 계산합니다.

다만, 종전의 적용 사업의 피보험자격 상실로 인해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은 제외됩니다.


Q. 지금 다니고 있는 직장의 근로조건이 마음에 들지 않아 회사를 그만두고 다른 직장을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스스로 사표를 쓰고 회사를 그만둔 경우에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 회사를 옮기거나 자영업을 하기 위해 스스로 사표를 쓰고 회사를 그만두는 경우에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고용보험법에서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로 회사를 그만둔 경우에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의 제한

☞ 「형법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 위반 등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되거나 전직 또는 자영업을 하기 위해 이직한 경우, 사업주의 권고로 이직하는 등과 같이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정당한 사유로 이직한 경우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경우라도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구직(실업)급여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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