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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Emily입니다.

오는 28일부터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됨에 따라 우리 일상에서 나이로 인한 혼란이 사라질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만 나이 계산은 올해 생일부터는 이번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나이입니다.

예를 들어, 1992년생은 올해 2023년에서 출생연도를 뺀 31세가 됩니다. 

만약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여기에 1살을 더 뺀 30세가 되는 것이지요.
특히 올해부터 행정기본법과 민법에 만 나이 계산 및 표시 원칙이 명시됨에 따라 앞으로 계약서, 법령, 조례 등에서 사용되는 나이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만 나이로 보게 된답니다. 
한편 이번 만 나이 통일법으로 인해 연금 수급 시기나 정년 등이 달라지는가에 대한 문의가 있는데, 여기에서 '달라지는 것'은 없다고 합니다. 왜냐면, 만 나이 통일법 시행 전에도 법령상 나이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만 나이로 계산했기에 만 나이 통일법 시행으로 연금 수급 시기나 정년 등이 변경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Q) '만 나이'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A) '만 나이'는 출생일 기준 0살로 시작해 생일이 지날 때마다 1살씩 더하는 방식으로 계산.

즉, 다같이 1월 1일에 1살씩 더하는 게 아니라 각자 생일에 1 살씩 더하면 됨.
• 올해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현재 연도 - 출생연도- 1', 올해 생일부터는
'현재 연도 - 출생연도' (생일 당일 0시부터 새로운 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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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취학 의무 연령에 변화가 있는지?
A) 변화 없음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종전과 동일하게 만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1일에 입학



Q) 만 나이 사용으로 같은 학급 내 학생들끼리 나이가 달라지면 호칭은 어떻게 써야 하는지?
A) 만 나이를 사용하면 같은 반 내에서도 생일에 따라 학생들끼리 나이가 달라질 수 있음. 그러나 호칭을 달리 할 필요는 X 

* 법제처에서는 학급 내 호칭 관련 혼선 방지를 위해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각급학교에서 학생 대상 만 나이 사용 관련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음.


Q) 국민연금 수령기간, 기초연금 수급 시기, 공무원 정년 등에 변화가 있는지?
A) 변화 X. 이미 현행 법령에서 만 나이를 기준으로 규정된 사항으로 만 나이 통일로 현재와 달라지는 부분이 아님
* 지금도 법령상 나이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만 나이 기준임.



Q)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 등 기존 발급된 각종 증명서는 그대로 유효한가? 
A) 변화 X 이미 현행 법령에서 만 나이를 기준으로 규정된 사항으로 만 나이 통일로 현재와 달라질 부분이 없음.
* 지금도 법령상 나이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만 나이 기준임.



Q5) ‘연 나이'는 무엇인가? 
A) 일부 법령에서 채택하고 있는 나이 계산법으로, 개인의 생일과 관계없이 현재 연도-출생연도로 나이를 계산하는 것.
청소년 보호법과 병역법 등 일부 법령에서 사용 중인 방식인데 국민 편의를 위 해 연 나이 적용이 불가피한 분야를 제외하고는 만 나이로 정비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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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보일러란?

환경표지인증을 받은 가스보일러(LNG연료): ※ 관련법 「환경기술산업법」 제17조 따라 인증된 보일러


친환경 보일러 보조금이란?

- 대기오염물질인 이산화질소가 적게 나와 환경표지인증을 받은 가정용 보일러 설치 시 일반가구는 10만 원, 저소득층은

  60 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

- 친환경 보일러 설치의무화 시행일(2020.4.3.) 이전 설치한 가정용 보일러를 친환경 보일러로 교체하는 경우 보조금을 신   청할 수 있고 공동주택에서 중앙난방을 개별 난방으로 일괄 전환하는 교체분도 지원 대상에 포함됨

- 보조금 지급대상은 2023에 설치된 지원대상 보일러이며,

  환경표지 인증제품은 “설치시” 인증이 유효한 제품에 한함 * 인증현황은 매월 el.keiti.re.kr을 확인[22.12월 기준,501개

  제품]


우선순위

- 저소득층(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 민간이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민간 보육원, 민간 경로당 등)

- 일반 가정용 보일러를 교체하는 자 ※ 오래된 보​일러 우선 지원

- 중앙난방에서 개별난방으로 전환하는 자


지원대상 보일러

시간당 증발량이 0.1톤(또는 열량 61,900kcal)미만인 보일러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보일러


친환경 콘덴싱 보일러 제조사 

귀뚜라미 보일러

경동 나비엔 콘덴싱

대성 쎌틱

롯데

알토앤 대우

린나이


신청방법

구매자 또는 대리인(공급자)이 구비 서류를 자치구 직접 방문·우편발송을 통해 접수하거나 친환경 보일러 보조금 신청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접수


제출서류

* 공통서류

1) 보일러 설치 영수증

  세금계산서, 카드영수증, 현금영수증 ※ 간이영수증 불가

2) 보조금 지급 요청서 1부

3) 친환경보일러 설치 확인서 1부 

 설치완료 된 보일러 전체 사진, 시공표지판 사진(설치년월이 확인 가능해야 함), 제조명판 사진(기종, 제조번호 확인 가능해야 함)

4)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1부 

5) 친환경보일러 보조금 신청에 따른 준수사항 및 이행확인 서약서 1부 

6) 보일러 설치 계약서 또는 견적서 1부

7) 건물 등기부 등본 또는 건축물 대장 1부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제출 시 생략 가능

8) 입금 희망 통장 사본 1부

9) 교체 대상 보일러 사진

(제조년월 확인 가능한 제조명판 사진 제출 또는 사업공고일 전 금년도 이미 교체한 자 중 교체대상 보일러 사진이 없을 경우 도시가스 납입자번호 기재, 도시가스사에 안전점검기록이 없을 경우 지원이 안 될 수 있음)

  * 해당하는 자

10) (세입자) 전·월세 계약서 1부

11) (저소득층) 저소득층 증명서류 1부, 가정용친환경보일러 저소득층 지원동의서 1부
12) (공급자가 최초신청시) 사업자등록증, 입금희망 통장사본, 회사대표 연락처 (개인휴대폰, 전자우편주소 등)

13)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14) (온라인 신청)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보조금 신청 관련 동의서 1부

15) (개별난방 전환 일괄신청) 공동주택 보조금 신청 동의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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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Emily입니다.

오늘 포스팅은 경기도에 (3년 이상 거주해 온)  만 24세 청년 분들을 위한 포스팅입니다.

바로, 경기도에서 청년들을 지원하는 사업 중 하나인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인데요. 

곧 2분기 신청 기간이 다가오기에 해당 정보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1. 경기도청년 기본소득이란?


- 경기도 청년들의 사회적 기본권 실현을 위한 경기도형 기본 소득제도
- 경기도 3년이상 계속 또는 합산 10년이상 거주한 만 24세 청년을 대상으로 분기별 시·군별 지역화폐 25만원, 최대 4분기를 지원


2. 2분기 신청기간과 신청대상은?


신청기간
(2분기) 2023. 06. 01 (목) 09:00시 ~ 06. 30 (금) 18:00시

신청대상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3년 이상 연속 거주하거나 거주한 일수의 합이 10년 이상이며,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1998년 4월 1일부터 1999년 4월 1일 사이에 출생한 만 24세 청년


3. 경기청년기본소득 신청방법은?


신청방법
1. 홈페이지에 접속(apply.jobaba.net) 한다
2. 신청서를 작성한다
3.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를 작성한다
4.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하거나 또는 마이데이터로 자동 제출한다
5.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를 첨부한다

이때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 또는 지역화폐 등록을 할 수 없는 경우,
배우자, 부양의무자 또는 위임을 받은 사람이 대리인과의 관계가 나타나는 서류를 지참하여 대리 신청이 가능

https://apply.jobaba.net/special/gibon/main.do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

힘내자 경기청년! 청년들의 행복라이프를 지원합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경기청년 #만24세 #분기별25만원지급

apply.jobaba.net


4. 지급방식

 

모바일 or 카드 (시군별 지역화폐로 지급)


5. 지급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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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기 연령 기준일 지급대상 생년월일 신청기간 심사/선정기간 지급개시일
1분기 '23.01.01. '98.01.02. ~ '99.01.01. '23.03.02. ~ 03.31. '23.03.14. ~ 04.13. 04.20.
2분기 '23.04.01. '98.04.02. ~ '99.04.01. '23.06.01. ~ 06.30. '23.06.14. ~ 07.10. 07.20.
3분기 '23.07.01. '98.07.02. ~ '99.07.01. '23.09.01. ~ 10.02. '23.09.14. ~ 10.10. 10.20.
4분기 '23.10.01. '98.10.02. ~ '99.10.01. '23.11.01. ~ 11.30. '23.11.14. ~ 12.08. 12.20.

※ 지급개시일은 부득이한 경우에 변경될 수 있음(시군별 상이)

※ 성남시 2분기 지급개시는 10월 이후로 예정


6. 소급신청 

 

2023년 4월 1일 기준 만24세 청년에 한해서, 지난 분기 미신청분 추가신청 가능

※ 소급 신청 분기 기준 거주요건 미충족시 소급지급 불가

신청서 상 해당분기 소급신청 항목 “예” 선택

소급신청 분지급 대상자 생년월일

소급신청분 지급대상자 생년월일
2022년 3분기 '98.04.02 ~ '98.07.01.
2022년 4분기 '98.04.02 ~ '98.10.01.
2023년 1분기 '98.04.02 ~ '99.01.01.

7. 기초생활수급자 일시금 지급

 

청년기본소득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공적이전소득에 산정되지 않도록 수급자의 경우 분기별 지급이 아닌 일시금으로 지급(수급자증명서 필수제출)


8. 유의사항

- 기존 수령자 중에 자동신청에 동의한 경우, 자동신청처리 되어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됨.

* (신청확인 방법) 로그인-신청현황-청년기본소득 2분기

* (정보수정 방법) 로그인-신청현황-청년기본소득 2분기-보완하기(신청서 하단)

※ 개명, 주소지 및 연락처 변경 시 정보수정(초본 추가 제출)이 필요하며 개인정보 불일치로 인한 지원금 지급 불가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

- 접수기간 중(6월 1일 9시 ~ 6월 30일 18시) 신청페이지에서 청년기본소득 신청 취소가능

※ 접수마감일 이후 취소는 7월 10일 18:00까지 해당 시·군에 취소신청서 직접제출(자세한 내용은 FAQ 확인)

- 국적취득자의 경우 국적취득 후부터의 거주기간을 산정

- 접수기간(6.1. 9시 ~ 6.30. 18시) 중 개명, 주소지, 연락처 등 변경시 신청페이지에서 정보수정을 해야 변경된 사항에 따른 지급이 가능하며 정보 미수정으로 인한 불이익과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


8. 문의처

 

수원시 콜센터 1899-3300 청년청소년과 031-228-3963
고양시 콜센터 031-909-9000 청년담당관 031-8075-2724
용인시 콜센터 1577-1122    
성남시 콜센터 1577-3100 상대원2동 031-729-6756
수정구청 031-729-5213 상대원3동 031-729-6879
신흥1동 031-729-5277 하대원동 031-729-6829
신흥2동 031-729-5077 도촌동 031-729-6889
신흥3동 031-729-5648 분당구청 031-729-7211
태평1동 031-729-5671 분당동 031-729-8105
태평2동 031-729-5694 수내1동 031-729-8113
태평3동 031-729-5713 수내2동 031-729-8123
태평4동 031-729-5734 수내3동 031-729-8134
수진1동 031-729-5753 정자동 031-729-8144
수진2동 031-729-5944 정자1동 031-729-8274
단대동 031-729-5795 정자2동 031-729-8157
산성동 031-729-5813 정자3동 031-729-8164
양지동 031-729-5834 서현1동 031-729-8175
복정동 031-729-5845 서현2동 031-729-8184
위례동 031-729-5966 이매1동 031-729-8195
신촌동 031-729-5873 이매2동 031-729-8203
고등동 031-729-5893 야탑1동 031-729-8214
시흥동 031-729-5913 야탑2동 031-729-8224
중원구청 031-729-6211 야탑3동 031-729-7874
성남동 031-729-6836 금곡동 031-729-8284
중앙동 031-729-6636 구미동 031-729-8296
금광1동 031-729-6647 구미1동 031-729-8414
금광2동 031-729-6674 판교동 031-729-8423
은행1동 031-729-6694 삼평동 031-729-8434
은행2동 031-729-6865 백현동 031-729-8334
상대원1동 031-729-6734 운중동 031-729-8446
부천시 콜센터 032-320-3000    
안산시 콜센터 1666-1234 청년정책관 031-369-1655
     031-369-1649
화성시 콜센터 1577-4200 청년청소년정책과 031-5189-6420
남양주시 청년정책과 031-590-8538    
와부읍 031-590-8208 조안면 031-590-4957
진접읍 031-590-5831 별내동 031-590-8508
화도읍 031-590-4854 호평동 031-590-2853
진건읍 031-590-4884 평내동 031-590-8573
오남읍 031-590-1432 금곡동 031-590-2326
퇴계원읍 031-590-4931 양정동 031-590-2984
별내면 031-590-2606 다산1동 031-590-1941
수동면 031-590-4945 다산2동 031-590-2955
안양시 콜센터 031-8045-7000 청년정책관 031-8045-5788
안양1동 031-8045-3760 안양2동 031-8045-3613
안양3동 031-8045-3780 안양4동 031-8045-3791
안양5동 031-8045-3644 안양6동 031-8045-3910
안양7동 031-8045-3880 안양8동 031-8045-3679
안양9동 031-8045-3940 석수1동 031-8045-3691
석수2동 031-8045-3701 석수3동 031-8045-3976
박달1동 031-8045-3983 박달2동 031-8045-3995
비산1동 031-8045-4043 비산2동 031-8045-4612
비산3동 031-8045-4624 부흥동 031-8045-4076
달안동 031-8045-4339 관양1동 031-8045-4652
관양2동 031-8045-4664 부림동 031-8045-4785
평촌동 031-8045-4125 평안동 031-8045-4132
귀인동 031-8045-4702 호계1동 031-8045-4161
호계2동 031-8045-4171 호계3동 031-8045-4188
범계동 031-8045-4194 신촌동 031-8045-4758
갈산동 031-8045-4438    
평택시 청년정책과 031-8024-3078 송탄동 031-8024-7011
팽성읍 031-8024-5621 지산동 031-8024-7052
안중읍 031-8024-8522 송북동 031-8024-7082
포승읍 031-8024-8723 신장1동 031-8024-7118
청북읍 031-8024-8764 신장2동 031-8024-7154
진위면 031-8024-6720 신평동 031-8024-5685
서탄면 031-8024-6821 원평동 031-8024-5721
고덕면 031-8024-6851 통복동 031-8024-5751
오성면 031-8024-8813 비전1동 031-8024-5787
현덕면 031-8024-8913 비전2동 031-8024-5823
중앙동 031-8024-6924 세교동 031-8024-5858
서정동 031-8024-6959 용이동 031-8024-5882
동삭동 031-8024-5598 고덕동 031-8024-7195
의정부시 흥선동 031-870-6872 송산3동 031-870-7662
호원1동 031-870-7346 의정부1동 031-870-6987
호원2동 031-870-7192 의정부2동 031-870-7311
신곡1동 031-870-7434 장암동 031-870-7563
신곡2동 031-870-7593 자금동 031-870-7855
송산1동 031-870-7810 가능동 031-870-7056
송산2동 031-870-7715 녹양동 031-870-7103
파주시 청년정책과 031-940-8663 교하동 031-940-7605
문산읍 031-940-8015 운정1동 031-820-7703
조리읍 031-940-8272 운정2동 031-820-7746
법원읍 031-940-8062 운정3동 031-820-7656
파주읍 031-940-8030 운정4동 031-820-7117
광탄면 031-940-8544 운정5동 031-820-7144
탄현면 031-940-8095 운정6동 031-820-7185
월롱면 031-940-8073 금촌1동 031-940-8578
적성면 031-940-8557 금촌2동 031-940-8593
파평면 031-940-8164 금촌3동 031-940-8750
장단면 031-940-8251    
시흥시 청년청소년과 031-310-2059,3695,3199    
김포시 콜센터 031-980-2114    
광명시 콜센터 1688-3399    
광주시 일자리경제과 031-760-8909 신현동 031-760-1545
초월읍 031-760-4914 능평동 031-760-1584
곤지암읍 031-760-4737 경안동 031-760-4567
도척면 031-760-1440 쌍령동 031-760-1905
퇴촌면 031-760-4868 송정동 031-760-1934
남종면 031-760-4974 탄벌동 031-760-4517
남한산성면 031-760-4986 광남1동 031-760-1973
오포1동 031-760-4851 광남2동 031-760-4521
오포2동 031-760-1513    
군포시 콜센터 1588-3385 청소년청년정책과 031-390-0567
이천시 청년아동과 031-645-3692    
장호원읍 031-644-8417 모가면 031-644-8648
부발읍 031-644-8457 설성면 031-644-8668
신둔면 031-644-8496 율 면 031-644-8694
백사면 031-644-8529 창전동 031-644-8735
호법면 031-644-8548 증포동 031-645-3871
마장면 031-644-8577 중리동 031-644-8769
대월면 031-644-8627 관고동 031-644-8792
오산시 아동청소년과 031-8036-7894,5    
하남시 청년일자리과 031-5182-1238 미사1동 031-790-5058
천현동 031-790-5916 미사2동 031-790-5885
신장1동 031-790-5965 감북동 031-5182-1118
신장2동 031-790-5659 감일동 031-5182-1171
덕풍1동 031-790-5649 위례동 031-790-5571
덕풍2동 031-790-5712 춘궁동 031-790-5410
덕풍3동 031-790-6583 초이동 031-5182-1105
미사3동 031-790-5886    
양주시 아동청소년과 031-8082-5872 양주1동 031-8082-7712
백석읍 031-8082-7513 양주2동 031-8082-7733
은현면 031-8082-7552 회천1동 031-8082-7791
남면 031-8082-7583 회천2동 031-8082-7812
광적면 031-8082-7611 회천3동 031-8082-7833
장흥면 031-8082-7641 회천4동 031-8082-7854
구리시 행복소통담당관 031-550-2143    
갈매동 031-550-8984 교문2동 031-550-8737
동구동 031-550-2588 수택1동 031-550-8488
인창동 031-550-8512 수택2동 031-550-8595
교문1동 031-550-8522 수택3동 031-550-8715
안성시 교육청소년과 031-678-6859 서운면 031-678-3747
고삼면 031-678-3988 양성면 031-678-2179
공도읍 031-678-3645 원곡면 031-678-3868
금광면 031-678-3718 일죽면 031-678-3633
대덕면 031-678-5463 죽산면 031-678-3926
미양면 031-678-3777 안성1동 031-678-4015
보개면 031-678-3688 안성2동 031-678-4036
삼죽면 031-678-3957 안성3동 031-678-4052
포천시 일자리경제과 031-538-2562    
소흘읍 031-538-4154 일동면 031-538-4533
군내면 031-538-4206 이동면 031-538-4553
내촌면 031-538-4257 영북면 031-538-4634
가산면 031-538-4312 관인면 031-538-4663
신북면 031-538-4363 화현면 031-538-4713
창수면 031-538-4413 포천동 031-538-4773
영중면 031-538-4474 선단동 031-538-4813
의왕시 기업일자리과 031-345-2714    
여주시 가남읍 031-887-3421 대신면 031-887-3935
점동면 031-887-3844 북내면 031-887-3963
세종대왕면 031-887-3855 강천면 031-887-3994
흥천면 031-887-3873 여흥동 031-887-3777
금사면 031-887-3892 중앙동 031-887-3436
산북면 031-887-3929 오학동 031-887-3476
양평군 일자리경제과 031-770-2626 단월면 031-770-3209
양평읍 031-770-3396 청운면 031-770-3232
강상면 031-770-3063 양동면 031-770-3263
강하면 031-770-3087 지평면 031-770-3301
양서면 031-770-3122 용문면 031-770-3316
옥천면 031-770-3151 개군면 031-770-3363
서종면 031-770-3164    
동두천시 복지정책과 031-860-2212    
생연1동 031-860-3017 불현동 031-860-3106
생연2동 031-860-3036 송내동 031-860-3143
중앙동 031-860-3059 소요동 031-860-3153
보산동 031-860-3075 상패동 031-860-3166
과천시 복지정책과 02-3677-2867    
가평군 복지정책과 031-580-2211    
연천군 복지정책과 031-839-2279  

 

*정보출처: https://apply.jobaba.net/special/gibon/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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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Emily입니다.

오늘은 지방자치단체 중, 남양주시에서 초등학생들의 입학 축하금을 지원하는 정책에 관하여

포스팅을 해보고자 합니다. 

남양주시는 2023년 3월부터 '초등학교 입학 축하금'의 신청을 받기 시작했는데요.

아동의 입학 후 6개월 이내인 8월말까지 신청을 하면 신청 후 다음달 말까지 입학 축하금이 지급되는 것입니다. 

입학일 기준으로 남양주에 부 또는 모와 함께 주민등록을 두고 초등학교에 최초 입학하는 학생이 대상으로,

가계 소득 등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해당 초등학교 입학 축하금은 남양주시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아동이 있는 가정의

교육비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고자 도입한 사회보장적 금전으로학생 1인당 10만원(지역화폐-남양주사랑상품권)을

준다고 합니다.

 


대상 

입학 후 6개월 이내의 초등학생


신청 기한 

입학 후 6개월 이내인 2023년 8월 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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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학생의 부 또는 모가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동장에게 신청서를 제출

-온라인 : 남양주시청 홈페이지(www.nyj.go.kr)

-오프라인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사무소

-우편 : (12232) 남양주시 경춘로 1037 남양주시청 1청사 3층 미래교육과 입학축하금 담당자 앞

* 부모가 아닌 자가 대상자를 양육하고 있는 경우는 대상자와 주민등록이 같이 등재돼있는 사실상 양육하는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음 

*시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으로도 가능


지원금액

학생 1인당 10만원 (지역화폐-남양주사랑상품권) 


문의처

031-590-2105~6 (주말 및 공휴일, 점심시간 12~13시 제외)


시는 읍·면·동에서 확인 절차를 마치면 지원 여부를 결정해 지급하고, 처리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게 됩니다. 

남양주시 외에도 서울이나 기타 지방 자치 단체들에서도 (초등학교) 입학 지원금 사업을 하고 있으니,

(아래에 이미지 확인)

해당되는 지역으로 내용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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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미환급금이란?

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건강보험공단 등에 4대보험 자격 취득 신고를 해야 하며, 각 공단은 해당 정보를 기초로 각 사업장에 4대보험료를 부과 고지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후 보험료를 납부하는 과정에서 이중납부 또는 착오납부되는 경우, 그리고 근로자의 퇴직 등으로 인해 자격 상실이 발생하였으나, 보험료 산정 시에 반영되지 않는 경우 등 보험료의 과오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를 과오납 환급금 또는 미환급금이라고 합니다.

 

사회보험료 환급금은 각 공단 지사에 직접 방문하지 않더라도, 해당기관 콜센터(근로복지공단 1588-0075, 건강보험공단 1577-1000), 우편, 팩스 등으로 신청할 수 있답니다. 

 

환급금의 소멸시효

환급금은 보험료를 납부한 날로부터 3년(국민연금은 5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며, 기간이 경과하는 경우 소멸시효 관련법에 의해서 권리가 상실되어, 환급받을 수 없게 됩니다.

 

환급금의 조회 및 환급 신청

환급금 조회는 정부24 홈페이지의 e하나로민원 및 각 공단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정부 24 e하나로 민원 

e하나로민원에서는 4대보험을 포함한 국세 및 지방세 등의 환급금도 조회 가능하며, 개인의 경우 환급신청 또한 e하나로민원에서 가능합니다. (법인의 경우 고용/산재보험료만 환금 신청 가능)

해당 홈페이지 들어가서, 로그인을 한 뒤 환급금 조회를 하면 5분 안에 확인이 가능합니다. 

 

저는 확인을 해보니 환급되어야 할 금액이 존재하지 않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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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 상단 메뉴 신청서비스 → 보험료 환급금 조회/신청 선택

 

로그인을 하고 2-3번의 클릭만 하면 이렇게 바로 확인이 가능하답니다. 

저는 환급되어야 할 금액이 없네요.

 

그 외에도 '국민연금공단'과 '근로복지공단'에서 환급금액을 확인해보실 수 있답니다 :) 

미환급금 소관부처
- 국세 미환급금 : 국세청 88126
- 지방세 환급금 : 서울(서울지역) 8120 / 행정안전부(기타지역) 8110
- 보관금 및 송달료 : 대법원 8:02-3480-1715
- 건강보험 미환급금 : 국민건강보험공단 81577-1000
- 국민연금보험료 과오납금 : 국민연금공단 81355
- 고용산재 보험료 과오납금 : 근로복지공단 881588-0075
- 유료방송 미환급금 :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81577-4278
- 통신 미환급금 :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802-2015-9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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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Emily입니다.

자녀가 있는 분들에게 정보를 드리고자 오늘의 포스팅을 준비했습니다.

바로 부모급여, 가정양육수당, 보육료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자세한 정보는 아래와 같습니다.

 

지원대상: 대한민국 국적 및 유효한 주민번호를 보유한 만0~5세 아동

신청시기 : 상시 신청 가능

신청방법 : 방문신청, 온라인신청 2가지 방법중 1개 선택

     1. (방문신청). 아동의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2 . (온라인신청)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 (http://www.bokjiro.go.kr)

신청문의 : 다산콜센터(국번없이 120), 주민등록된 동주민센터, 

자치구 보육업무 담당과 신청서류

      ①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양육수당의 경우)

      ②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보육료)

      ③ 국민행복카드발급 신청 및 개인신용정보의 조회제공이용 동의서(카드신청시)

      ④ 연장보육 신청 사유서(0-2세반 연장보육 신청 시)

 


보육료, 양육수당~ 어떻게 지원받을까? 

 

Q1. 누가 그리고 얼마를 지원받을 수 있나?

 

< 어린이집 이용시 >

만 0~5세 자녀를 둔 부모님들이 자녀를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보내는 경우, 소득계층과 상관없이 누구든지 보육료를 지원받습니다.

 ㅇ 만0~2세의 경우, 소득무관 전계층이 전액 지원 받습니다.

 ㅇ 누리과정 대상인 만3~5세의 경우 월 28만원을 지원받습니다.

     (만3~5세 누리장애아보육료 : 월 55만 9천원) 

 

<참고> 연령별 출생연도 및 지원금액

(월 기준, 단위:원) 

구분 0세반 1세반 2세반 3~5세반 장애아
합계 1,113,000 778,000 596,000 280,000 1,212,000
부모보육료 514,000 452,000 375,000 280,000 559,000
기관보육료 599,000 326,000 221,000 - 65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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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 양육 시 >

□ 어린이집, 유치원에 보내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시는 경우에는 소득에 관계없이 모든 분들이 가정양육수당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ㅇ 12개월~24개월 미만은 월 15만원, 24개월 이상부터 86개월(취학년도 2월)미만까지는 월 10만원을 지원 받습니다.

   * 장애아동('22.1.1. 이전 출생자)은 36개월 미만은 월 20만원, 36개월 이상 86개월 미만은 10만원을 지원 받습니다.

 

< 부모급여 >

□ 만0세, 만1세(2022.1.1이후 출생자) 영아의 양육자는 소득에 상관없이 부모급여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는 '22년 영아수당이 확대,개편된 제도)

 ㅇ 만0세는 70만원, 만1세(2022.1.1.이후 출생자)는 35만원을 지원 받습니다.

    * 부모급여와 가정양육수당은 중복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Q2. 지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 보육료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보육료 지원 신청 후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 카드 발급 금융기관 : KB, 우리, 하나, 신한, NH농협, 롯데, BC 카드 등

 ㅇ 신청·발급시 수수료는 없으며, 소득·재산 조사는 하지 않습니다.

 

□ 기존에 보육료 지원 신청을 하고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으신 부모님들은 새로이 발급 받지 않고, 계속 사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별도로 준비하실 내용은 없습니다.

 ㅇ 아이행복카드는 발급받았으나 보육료 지원 신청을 하지 않으신 경우에는 보육료 지원 신청을 꼭 하셔야 합니다.

    * 보육료 지원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지원하며 단, 신청일보다 입소일이 늦은 경우는 입소일부터 지원합니다.

 

□ 보육료와 가정양육수당, 부모급여의 경우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http://www.bokjiro.go.kr)에서 지원 신청을 하셔야 하며, 신청 후 14일 이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16일 이내 연장 가능) 처리가 됩니다.


Q3. 보육료는 어린이집을 다닐 때만 사용할 수 있나?

가정양육수당과 부모급여는 현금으로 지원이 되나? 

 

□ 보육료(바우처)는 어린이집 이용 시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정양육수당은 직접 계좌로 정부지원금(현금)이 입금됩니다.

 

□ 부모급여도 직접 계좌로 정부지원금(현금)이 입급됩니다.

다만 만0세의 아이가 어린이집을 이용시에는 어린이집 이용료를 제외한 차액(현금)이 입금됩니다. 


Q4. 보육료/유아학비는 반드시 어린이집/유치원을 다녀야만 지원받을 수 있나?

영어학원은? 

 

 □ 보육료·유아학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영유아보육법」, 「유아교육법」에 따라 정부에서 인가한

어린이집, 유치원을 이용하여야 합니다.

 

 □ 영어 학원, 미술 학원은 정부에서 정한 공식적인 보육·교육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보육료·유아학비는 지원 받을 수 없습니다.

ㅇ 다만, 가정양육 보조금인 가정양육수당이나 영아수당은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Q5. 그러면 더 이상의 어린이집 이용 시 추가 부담은 없는 것인가? 

 

□  보육료 추가부담은 없습니다.

 

□  보육료 이외에 특별활동비, 행사비 등 기타 필요경비는 자치구청장에서 정한 수납한도액 범위 내에서

별도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Q6. 3~5세는 누리과정을 적용하는데, 누리과정은 무엇이며 3~5세는 무엇을 배우나? 

 

□ 누리과정은 어린이집, 유치원 어디에 다니든 양질의 과정을 배울 수 있도록 한

어린이집-유치원 공통의 보육·교육 과정입니다.

 ㅇ 누리과정은 초등학교 교육과정, 0~2세 표준보육과정과 연계하여 만3~5세 어린이에게 꼭 필요한

기초소양, 창의·인성 내용 중심으로 구성하였습니다.

 ㅇ 누리과정은 신체운동·건강, 의사소통, 사회관계, 예술경험, 자연탐구 5개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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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Emily입니다. 

 

지난번에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오늘은 청년도약계좌에 관하여 포스팅해보고자 합니다. 

https://gaemimango1225.tistory.com/226

 

청년구직활동지원금에 관하여 (지원기준, 신청자격, 신청방법, 지급액 등)

안녕하세요, 오늘은 '청년구직활동지원금'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지원금은 고용노동부의 대상자별 정책으로, 나라에서 구직활동을 하는 청년들에게 일정 기간동안 일정 금액

gaemimango1225.tistory.com

지난 3월 8일, 금융 위원회에서는 '청년도약계좌'의 출시를 위해 협의 중이라고 합니다. 

이를 6월부터는 청년들이 실제로 해당 계좌에 가입할 수 있게 준비 중이라고 해요.  

금융위원회에서는 이번 발표에서 최대 납부 한도액인 월 70만 원을 5년동안 청년도약계좌를 통해 납입하면

만기 때 5000만 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럼 이 '청년도약계좌'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할까요? 

 


청년도약계좌란?


지원금과 세제 혜택을 함께 부여하는 청년들을 위한 '적금' 

최대 5년까지 매월 일정 금액을 적금처럼 납입하고 만기가 되면 그동안 자신이 납입한 돈 뿐만 아니라

정부 기여금과 세제 혜택분까지 모두 합산하여 목돈을 돌려받음


청년도약계좌, 수혜를 위한 자격은?


1. 나이

만 19세에서 34세 사이에 해당하는 청년들이 해당

(만 나이가 35세, 36세라고 하더라도  '군 복무 기간'은 연령 계산에서 제외할 수 있기 때문에, 2년 가량 군 복무를 한 청년이라면 올해 나이가 만 36세라고 하더라도 2년의 시간을 제외받을 수 있어 청년도약계좌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음) 


2. 소득

총급여 기준으로 7500만 원 이하면 자격이 되나, 총급여 6000만 원에서 7500만 원 사이에 해당하는 청년의 청년도약계좌에는 정부 기여금이 지원되지는 않고 비과세 혜택만

---> 실질적으로 총급여 6000만 원 이하 조건을 만족해야만 청년도약계좌를 100% 활용 가능

 

3.  중위소득

가구 소득 기준 으로 중위소득 180% 이하

4인 가구 기준으로 중 위소득 180%라면 월 소득이 972만1735원을 넘어야 함 


정부 기여금으로 얼마를 지원해줄까?


 

가입 및 유지 심사 방안

- ‘23.6월부터 가입신청을 받아 비대면 심사를 실시하며, 가입일로부터 1년을 주기로 유지심사를 시행할 예정

(가입심사) 취급기관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매월 청년도약계좌 가입을 신청할 수 있으며, 개인소득과 가구소득 심사 병행

-  가구원 확정 관련된 일부 예외사례(관계단절 등) 등은 대면신청 가능

- 가구원은 가입 당시 기준으로 확정하며, 개인·가구소득은 직전 과세기간(‘22년)의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까지는 전전년도(‘21년) 과세기간 소득 기준으로 가입 가능여부를 판단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은 ‘23.7~8월경 확정

 (유지심사) 가입일로부터 1년을 주기로 개인소득*을 현행화하여 기여금 지급여부와 규모를 조정할 계획

 * 가구원 변동으로 인한 예기치 못한 불이익 방지를 위해 가구소득 변동은 미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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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소득
(총급여 기준)
본인 납입한도(月) 기여금 지급한도(月) 기여금 매칭비율 기여금 한도(月)
2,400만원↓ 70만원 40만원 6.0% 2.4만원
3,600만원↓ 50만원 4.6% 2.3만원
4,800만원↓ 60만원 3.7% 2.2만원
6,000만원↓ 70만원 3.0% 2.1만원
7,500만원↓ - - -

청년도약계좌는 또한, 3년 간 고정 금리를 보장해주어 현재 고금리의 혜택을 그대로 유지시켜 준다고 합니다. 또한, 연소득 2,400만원 이하의 저소득 청년에게는 별도로 0.5%까지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가입자가 해외로 이주하거나 직장에서 퇴직한 경우, 사업 중 폐업, 천재지변, 질병, 생애최초 주택 구입 등 '특별중도해지'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중도에 해지를 하더라도 패널티를 주지 않고 그때까지 적립한 정부 지원금을 그대로 인정하는 혜택까지 제공한다고 합니다.

 

해당이 되는 분들께서는 관련 사항에 있어 좀 더 자세히 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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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동맹 70주년 기념 특별전(4.24.~)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같이 갑시다 We Go Together>
조미수호통상조약, 한미상호방위조약 등 39점 전시품을 통해 한미동맹 발전의 역사를 소개
• 관람시간 : 월/화/목/금/일 10시~18시, 수/토 10시~21시 무료 무료 관람 


기업•근로자 여행경비 적립 시 정부가 휴가비 10만원 추가 지원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참여 기업•근로자 추가모집>
• 신청기간 : 4월 17일 ~ 5월 31일
• 신청 방법 : 기업 단위로 온라인 신청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누리집
• 문의 : 전담 지원센터 1670-1330



일하는 저소득 가구 근로•자녀장려금 5월 31일까지 신청하세요!


<최대 330만 원, 자녀 1인당 최대 80만 원>
• 신청 대상인지 확인하려면?
홈택스 > 조회/발급 > 근로•자녀장려금 > 신청안내대상자여부 조회
•얼마 받는지 궁금하다면?
홈택스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계산해보기
• 문의 :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1566-3636

 

https://gaemimango1225.tistory.com/229

 

남양주시&국가 출산 장려금(지원금) 혜택 총정리

안녕하세요, Emily입니다. 22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인구동향조사 출생·사망통계(잠정)' 자료를 보면,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아이의 예상 수인 합계출산율이 지난해 0.78명으로 집계되었습니

gaemimango1225.tistory.com


음주운전•어린이 보호구역 특별집중 단속

• 음주운전 특별 단속 (~5월 31일)
- 야간 식당가, 고속도로 톨게이트•진출입로, 어린이 보호구역, 등산•관광지 등
• 어린이보호구역 집중 단속
- 보행자 보호 또는 신호 위반 등
음주운전은 단 한 번의 실수가 아닌 중대한 범죄 행위입니다


전동 킥보드, 전기자전거 등 개인형이동장치 안전수칙 꼭 지켜주세요!

• 안전모 착용 필수
• 운전면허 필수
• 1인 탑승 필수(2인 탑승 금지)
• 제한속도 준수(25km/h)
• 음주 운행 절대 금지
• 자전거도로 또는 차도의 끝차선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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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숙박업소 신고는 「안전신문고」 로 <신고 창구 일원화 >

• 미신고 숙박업 운영
• 침대•욕실 설치해 운영하는 룸카페•파티룸
• 숙박 플랫폼 통해 오피스텔•아파트 등 불법 영업
• 불법 확대 영업
• 일부 건물만 농어촌민박업으로 신고한 후 영업 등
안전신문고앱 또는 누리집에서 신고하기 > 생활불편 > 불법숙박


어린이용킥보드 구매하려 하신다면?

소비자24 에서 가성비 좋은 제품 알려드려요!
어린이용 킥보드 보유율이 높은 10개 제품의 가격•품질 비교
V 안전성
V 내구성
V 부가기능
V 가격



아동•청소년 디지털 지우개(잊힐 권리) 시범사업

• 신청자격 : 만 24세 이하 국민 누구나
• 신청방법 : 개인정보포털에서 신청
메인 화면 > 개인서비스 > 지우개(잊힐 권리) 신청
• 문의 : 지우개 서비스 담당자 02-2135-8362


돌보미가 중증 장애아동 가정에서 학습, 놀이, 외출 등 지원

<장애아동 돌봄서비스 연 960시간 무료>
• 신청자격 : 3인가구 - 532.2만 원
4인가구 - 648.2만 원 이하(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기준 중위소득 120% 초과 시 시간당 4,740원(연 960시간 범위 내) 부담
•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복지로


불법 반려동물 영업 처벌• 제재 강화

• 5백만 원 이하 벌금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 동물보호법 및 동물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 시행(4월 27일~)
• 반려동물 수입•판매 시 별도 허가 필요
• 맹견의 출입금지 구역 확대
• 반려동물 사고예방을 위한 소유자 의무 강화 등


양육비를 받지 못했거나 상담이 필요하다면?

<양육비 이행관리원 양육비이행 지원 종합 서비스>
• 지원 내용
- 양육비 관련 전문상담
-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 추심지원 및 불이행 제재조치
- 양육비 청구 소송 등 법률지원
- 면접교섭 서비스 지원
• 상담•문의: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 81644-6621


방사능 검사가 필요한 수산물 해양수산부에 신청하세요!

신청이 많은 품목을 매주 10개 선정해 방사능 검사를 진행
• 품목•지역을 선택해 주 1회 신청 가능
• 신청방법 : 방사능 검사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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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Emily입니다. 

 

각 지방 자치단체마다 해당 지역 거주 시민들을 위한 사업들이 있죠.

경기도에서는 청년들의 면접 수당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이는 청년들이 취업 준비 부담을 덜고 구직에 전념할 수 있도록 취업 면접에 참여하는 경기도 청년에게 면접 활동비(1회당 5만 원)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해 12월 응시면접은 1차 접수기간에 한해 소급 지원 및 적용되었습니다.

2022년 면접 횟수 6회까지 신청할 수 있었던 것을 10회로 지원금액을 늘려 확대하였고,

접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작년까지 컴퓨터(PC)로만 접수했던 것을 모바일로도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좀 더 알아보도록 할까요?

 


경기도 청년 면접수당이란?

경기도가 청년들이 취업 준비 부담을 덜고 구직에 전념할 수 있도록 취업 면접에 참여하는 경기도 청년에게 면접 활동비(1회당 5만 원)를 지원하는 사업

 


신청기간

2023.5.10(수) 9시~6.16.(금) 18시


신청방법

경기도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 ‘잡아바 어플라이’(https://apply.jobaba.net/) 에서 온라인 신청(PC/모바일 가능)

온라인 신청서에 기재했던 ‘지역화폐’로 지급됨


지원대상

경기도 청년 면접수당을 신청할 청년은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함

구직활동을 하는 경기도 내 만18세 이상 만39세 이하 청년
(①1983.1.2.~2005.12.31. 출생자로 ②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경기도 내 거주자)

※ 단시간 일자리(주 30시간 미만)에 응시한 면접도 신청 가능

2023.1.1. 이후 일자리를 얻기 위한 면접에 응시한 청년

※ 2023년 1차 모집 시 2022년 12월 면접 응시한 건에 한하여 소급 신청 가능
※ 경기도 외 지역 소재 기업·해외기업 면접도 신청 가능, 현재 취업여부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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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1인 최대 50만 원 지역화폐지원(면접 1회 5만 원, 최대 10회)
※ 다수의 면접에 대해 신청 시 면접 건별로 각각 신청서 작성 필수지급방법 희망하는 지역의 경기도 지역화폐로 지급
※ 면접수당 지급 대상자로 선정되었을 경우, 사전 지역화폐등록 완료해야 지급 가능
(지역화폐 미사용자나 새로운 지역화폐로 신청할 경우 등록 필수)


심사방법 

 

신청자격 확인 -> 중복사업 참여여부 조회 -> 면접회사에 응시여부 확인 -> 대상자 발표


지급방법

희망하는 지역의 경기도 지역화폐로 지급
※ 면접수당 지급 대상자로 선정되었을 경우, 사전 지역화폐등록 완료해야 지급 가능
(지역화폐 미사용자나 새로운 지역화폐로 신청할 경우 등록 필수)

지역화폐 신청 시 참고사항 

 ☞ 선택한 1개 시ㆍ군에서만 사용 가능
 ☞ 면접수당 신청서에 기재한 휴대전화 번호와 지역화폐에 등록한 휴대전화 번호가 동일해야 함
 ☞ 본인명의 휴대폰에 설치하여야 하며 본인명의 휴대전화가 없을 시 면접수당 신청서에 타인명의 체크, 휴대폰 명의자 이름 기재
 ☞ 선정일로부터 2달 이내에 지역화폐 등록을 하지 않는 자는 수당지급 포기자로 간주, 회수 예정

 


필수 제출서류(온라인 파일 첨부)

① 경기도 청년면접수당 신청서 및 개인정보활용동의서(온라인 작성)

② 주민등록등본 (발급일 및 전입일 표시 필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숨김)
※ 1차 모집 공고일(2023.5.2.) 이후 발급본 제출 必

③ 채용공고문

④ 면접확인서 

(원칙) 면접확인서 양식은 공고문 상 첨부된 양식을 내려받거나 면접기업의 자체 면접확인서 활용 가능


관련문의

☎1877-2046(평일 9시~18시, 점심시간 12시~13시)


신청 링크 

https://apply.jobaba.net/bsns/bsnsDetailView.do?bsnsSeq=2260

 

잡아바어플라이 | 통합접수시스템

제2023-052호   『2023년 경기도 청년 면접수당』 모집 공고 경기도 청년의 적극적 구직활동을 지원하고자 「경기도 청년 면접수당」 지원 대상자 모집을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3년 5

apply.jobab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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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Emily 입니다. 

 

다음주 월요일(9월 6일)부터 5차 재난 지원금 신청이 시작되는데요.

 

 

아무래도 국민들이 이 지원금 신청을 여러 차례 해보았기 때문에, 그리고 뉴스를 통해서

 

지원금액이라든가, 신청 방법에 대해서는 대강 알고 있을 것이라 생각되는데요. 

 

오늘 포스팅에서 이 지원금 신청 대상 및 방법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지원금액 : 1인당 25만원 (저소득층에는 10만원 추가 지원)

 

 

지원대상 : 소득하위 88%에 해당하는 국민 모두 (가구별 6월 부과된 건강보험료 합산액 기준, 연소득 5800만원까지) 

가구원수 직장보험료 지역보험료 혼합
2인 20만원 21만원 20만원
3인 25만원 28만원 26만원
4인 31만원 35만원 33만원
5인 39만원 43만원 42만원
6인 42만원 46만원 45만원
7인 49만원 54만원 55만원
8인 55만원 59만원 64만원
9인 64만원 67만원 82만원
10인 이상 64만원 67만원 82만원

 

지원금 신청방법

 

-2021년 9월 6일 ~ 2021년 10월 29일까지 온/오프라인으로 신청

 

-수령방식을 신용/체크카드로 선택 시, 사용하는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며 앱으로 9월 6일부터 온라인 신청을, 

 

오프라인은 9월 13일부터 사용 카드와 연계된 은행 방문을 통해 신청 

 

-신청 첫 주에는 출생년도에 따른 요일제 운영되며, 첫 주 이외에는 요일제 적용 X ----> 모두 신청 가능

 

 * 월(9/6)에는 1과 6, 화(9/7)에는 2와 7, 수(9/8)에는 3과 8, 목(9/9)에는 4와 9, 금(9/10에는 5와 0

 

즉, 1986년생일 경우 6이 해당되는 월요일인 9월 6일에 신청하면 되는 것이지요. 

 

요일
출생년도 끝자리 1,6 2,7 3,8 4,9 5,0

 

 

지원금 전달방식

 

-신용 및 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원하는 방식 선택

 

-성인의 경우 개인별, 미성년자는 세대주가 대리 신청 

 

 

지원금 사용기한

 

2021년 12월 31일까지 

 

 

지원금 사용처

 

-소재지 가맹점 (프랜차이즈 가맹점, 병원, 학원, 식당, 동네 슈퍼마켓, 전통시장, 약국, 미용실 등 

 

-거주하는 곳의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검색 시 '국민지원금 사용처 홈페이지'에서 검색 가능 

 

https://xn--3e0bnl907agre90ivg11qswg.kr/

 

국민지원금 사용처 안내 - 메인

 

xn--3e0bnl907agre90ivg11qswg.kr

 

 

위와 같이, 신청을 마치고 나면 지원금이 신청일 다음날 충전되며 충전 시 문자로 통보됩니다. 

 

그리고 사용처에서 결제 시 카드 청구액에서 자동으로 차감이 된답니다. 

 

저는 첫 주에 제 출생년도에 맞추어 일찌감치 카드사를 통해 신청하려고 합니다.

 

기준에 해당이 되는 분들 모두, 시기에 맞추어 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고령자 등 거동이 불편한 분들의 경우, 자치단체에서 직접 방문하여 지원금 신청을 도와주고 있다고 합니다. 

 

이 서비스는 2021년 9월 13일부터 2021년 10월 29일까지 시행되며 

 

콜센터 1533-2021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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