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Emily입니다.
이제 여름휴가 시즌이 다가오고 있어요.
회사에 소속되어 직장을 다니는 분들이라면 여름휴가를 생각하고 계실 텐데요.
여름휴가와 관련한 노무 정보에 관한 포스팅을 해보고자 합니다.
여름휴가는 꼭 부여해야 하는 것일까?
- 여름휴가는 법정 휴가가 아니어서 직원에게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하는 것이 X
- 회사에서는 복리후생 차원에서 여름휴가를 운영하는 경우가 많으나, 법적 기준이 없기에 회사의 상황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 가능
연차가 정확히 무엇일까?
- ‘연차유급휴가‘의 줄임말로써, 근로자의 정신적·육체적 휴식을 제공하여 근로자에게 사회적·문화적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인 제도
- 회사마다 연차가 지급되는 기준은 상이하지만 근로기준법에 의거하여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되는 규정을 명시
- 2022년 1월 1일부터 상시 구성원 5인 이상의 사업장은 법정 공휴일을 연차 휴가로 대체할 수 없으며, 근로기준법에 따라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은 유급 휴일로 보장
근속 연수별 연차
근속 연수 | 연차 일수 | 연차 가산 |
1~2년 | 15일 | +1 |
3~4년 | 16일 | +1 |
5~6년 | 17일 | +1 |
7~8년 | 18일 | +1 |
9~10년 | 19일 | +1 |
21년 이상 | 25일 | 연차 가산 X |
여름휴가를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있을까?
- 여름휴가 관련 규정이 없고, 회사에서 여름휴가를 별도로 부여하지 않는다면 직원들에게 여름휴가를 연차휴가로 사용하라고 하더라도 법 위반은 아니나, 연차휴가는 근로자에게 보장된 권리이므로 회사에서 강제할 수 없음
- 근로기준법 제62조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 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라고 규정
- 특정 근로일을 여름휴가 기간으로 설정하고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받는다면 여름휴가를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있음
여름휴가를 연차휴가로 대체할 경우 유의사항
1) 근로일이어야 할 것:여름휴가가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명시된 약정휴일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2)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할 것: 직원과 개별 합의가 아니라 근로자대표(사업장에 과반수 이상으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다면 그 노동조합, 그러한 노동조합이 없으면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와 합의해야 함.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아닌 근로자의 개별적 서면 동의를 받는 경우에는 적법한 연차대체로 인정되지 않음
3) 근로일을 특정할 것: “근로자대표와 합의하여 수시로 정하는 날”로 서면합의가 가능하다면 좋겠지만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의하여 연차유급휴가를 대체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대체할 근로일을 특정해야 함
회사에서 부여되는 휴가는 무엇일까?
연차유급휴가 = 법정휴가, 여름휴가 = 약정휴가
(1) 법정휴가
근로기준법에 의해 규정된 휴가
이 기간에는 사용자(회사)가 근로자에게 유급 휴가를 보장해야 하며, 법정 휴가의 종류는 5가지
①연차 휴가(유급) , ②출산 휴가(유급), ③배우자 출산휴가(유급), ④생리 휴가(무급) ⑤가족 돌봄 휴가(무급)
(2) 약정휴가
근로기준법에 의해 정해진 휴가는 아니며, 회사 재량에 따라 부여되는 휴가(휴가에 따른 임금 지급 여부는 회사 내 규정이나 노사 간의 협의에 따라 결정)
①경조휴가 ②병가 ③하계 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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