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경일
-나라의 중요한 사건이나 민족의 발전, 의식에 큰 영향을 준 사건을 기념하는 국가 차원의 기념일.
이 의미를 기리기 위해 법적으로 ‘공휴일’이라 정함
-대한민국 정부는 1949년 10월 1일 「국경일에 관한 법률」(법률 제53호)을 제정·공포
-‘국기를 다는 날’이라고 말하는 날이 국경일
-3·1절(3월 1일), 제헌절(7월 17일), 광복절(8월 15일), 개천절(10월 3일), 한글날(10월 9일)
*제헌절이 공휴일에서 제외된 이유는?
1949년 법정공휴일 지정 이후 1950년부터 2007년까지 공휴일이었으나, 2008년 주 40시간 근무제롤 도입하면서 휴일 수 증 가로 인해 기업의 생산성 차질 및 인건비 부담 증가 등의 이유로 공휴일에서 제외됨. 휴일은 아니지만 국기는 달아야 함
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으로 대통령령에 의해 나라에서 정해 놓은 날
-국가나 사회가 정한 공휴일은 ‘다 함께 쉬는 날’
-달력에 보통 빨간색으로 표시되고 관공서나 학교 등이 쉬며 대부분의 직장도 쉼
-공휴일에는 국경일과 일부 법정기념일이 포함되어 있음
-일요일, 국경일, 1월 1일, 음력 1월 1일과 전후 이틀, 부처님 오신날, 어린이날, 현충일, 음력 8월 15일과 전후 이틀, 크리스마스 등
대체공휴일
-지정된 공휴일이 다른 공휴일(주말 등)과 겹칠 경우 그 다음 날인 평일을 공휴일로 대체하는 날
기념일
-국제기구에서 정하는 기념일과 종교 관련 기념일, 개인이나 단체의 기념일 등으로 나뉘어 짐
-달력에 날짜와 함께 작게 글자가 기록된 날이 기념일
-대체로 공휴일이 아니지만 국민에게 알릴 만한 가치가 있는 날은 공휴일로 제정되기도 함
-공휴일로 제정된 기념일에는 어린이날(5월 1일), 부처님 오신 날(5월 27일), 성탄절(12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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