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최저임금제도는 노동자의 생활 보호 및 근로 의욕을 증진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매년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와 결정을 통해 다음 해의 최저임금이 결정된다.
2024년 대한민국의 최저임금은 시간당 9,620원으로, 이는 전년 대비 5.0% 상승한 금액이다. 이 최저임금은 전국의 모든 업종과 근로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 최저임금의 결정은 근로자, 사용자, 공익 대표 등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이루어지며, 경제 상황, 물가 변동, 평균임금 등을 고려하여 결정된다.
최저임금 적용은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해당되며, 계약의 형태나 근로의 성질에 관계없이 지켜져야 합니다. 또한,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기본급에만 적용되고, 상여금이나 복리후생비 등은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 제도는 특히 저소득 근로자의 소득 보장과 빈곤 감소에 기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나 동시에 중소기업주나 자영업자 사이에서는 인건비 부담 증가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도 많다. 최저임금 인상이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외국과 비교했을 때, 대한민국의 최저임금은 어떨까?
대한민국의 최저임금은 국제적으로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중간 수준에 위치한다. 2024년 한국의 시간당 최저임금 9,620원은 환율에 따라 약 7~8달러에 해당하는데, 이는 많은 선진국들보다는 낮고, 개발도상국들보다는 높은 편이다.
예를 들어, 미국은 주별로 차이가 크지만, 연방 최저임금은 시간당 7.25달러이며, 일부 주에서는 15달러 이상을 적용하고 있다. 호주와 뉴질랜드는 각각 시간당 약 15달러 이상의 최저임금을 적용하고 있어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 중 하나이다.
유럽의 경우, 프랑스와 독일은 각각 시간당 약 11달러와 12달러의 최저임금을 적용하고 있으며, 동유럽 국가들은 이보다 훨씬 낮은 수준을 보입니다. 예를 들어, 폴란드와 헝가리는 시간당 4~6달러 수준이다.
최저임금은 각 국가의 경제 상황, 물가 수준, 생활 비용 등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단순 비교는 어렵다. 그러나 한국의 최저임금은 경제 규모에 비해 적절한 수준으로 평가되기도 하지만, 높은 물가 수준과 주거비를 고려할 때 근로자의 생활비 부담을 완전히 해결하기에는 부족할 수 있다.
2011년부터 2025년까지의 최저임금 현황
적용연도 | 시간급 | 일급 (8시간 기준) | 월급 (209시간 기준) |
2025 | 10,030 | 80,240 | 2,096,270 |
2024 | 9,860 | 78,880 | 2,060,740 |
2023 | 9,620 | 76,960 | 2,010,580 |
2022 | 9,160 | 73,280 | 1,914,440 |
2021 | 8,720 | 69,760 | 1,822,480 |
2020 | 8,590 | 68,720 | 1,795,310 |
2019 | 8,350 | 66,800 | 1,745,150 |
2018 | 7,530 | 60,240 | 1,573,770 |
2017 | 6,470 | 51,760 | 1,352,230 |
2016 | 6,030 | 48,240 | 1,260,270 |
최저임금 심의 및 결정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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