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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Emily입니다.

8월부터 서울-경기 6개시에서 '광역콜버스' 시범 운행을 한다고 하는데요.

이는 광역 간 이동하는 승객들의 편의성을 위해서 만들어진 서비스라고 합니다. 

광역 콜버스를 이용하면 어떤 점이 편리해지는지 같이 알아볼까요?

 

 

​광역 콜버스(M-DRT, Metropolitan-Demand Responsitve Transit)란? 

 

일정한 노선과 정해진 운행 계획표 없이

승객의 호출(사전 예약 포함)에 대응하는 탄력적 광역 교통 서비스


광역 콜버스의 편리한 점 

 

정해진 배치 시간에 지정된 정류소를 거쳐야 하는 일반 버스의 경우 이동 시간이 길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광역 콜버스의 경우, 경유하는 정류소의 숫자가 상대적으로 일반 광역 버스보다 적기 때문에

광역 간 이동 하는 시간이 엄청나게 단축됩니다.

또 사전 예약과 지정 좌석제로 운행되기 때문에 다른 대중교통 수단들과 달리

탑승객의 승 하차 시간도 짧아져 더 빠르게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게 됩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제일 힘든 순간은 바로 정해진 배차 시간에서

계속 딜레이 되어 대기 시간이 길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광역 콜버스는 이런 대기 시간 문제를 확 줄였습니다! 

원하는 시간과 장소를 선택하여 미리 사전 예약을 하면 대기 시간 없이 탑승할 수 있도록 운영됩니다.

대기 시간이 단축되는 것만으로도 출근 시간의 스트레스와 이동 시간이 많이 줄어들어 편리하고 빠르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는 게 사전 예약 서비스의 장점인데요.

광역 콜버스도 수요자가 원하는 날짜와 시간, 정류소, 좌석까지 지정하여 예약​할 수 있습니다.

대중교통 이용 시 서서 가는 게 불편하신 분들은

광역 콜버스로 좌석을 지정하여 예약한다면 편하게 앉아서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정해진 정류소로 가야 탈 수 있던 다른 광역 버스들과 달리 직접 정류소를 선택하여 호출할 수 있어 편의성을 더욱 높였는데요.

이제 힘들게 먼 정류소까지 이동하지 않고 가까운 정류소를 지정하여 앉을 좌석까지 예약할 수 있습니다.


광역 간 이동하는 시민들의 편의을 위해 콜버스 서비스 범위를 ‘지역 내’에서 ‘광역권’으로 확대했습니다!

수요응답형 버스의 경우 지역 안에서 이동하는 콜버스로 운행되었는데요.

광역 콜버스는 광역 간 이동하는 시민들을 위하여 장거리로 확대하였습니다.

그동안 광역 간 이동으로 출퇴근 시간이 길었던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범위가 더 넓어졌습니다.

이제 광역 간 이동도 광역 콜버스로 원하는 시간에 앉아서 타고 가세요!


원하는 목적지에 가기 위해 환승해야 하는 경우 많으셨죠?

일정한 노선이 없는 광역 콜버스의 경우 환승 횟수를 대폭 감소해서 운행하는데요.

환승의 불편함을 겪는 분들을 위해 환승 횟수를 줄여 편의성을 높였습니다.

 

광역 콜버스 이용 방법 

 

 

 

① 수원

당수 1‧2지구↔사당역

 

② 화성

동탄1‧2동↔사당역

 

③ 시흥

시화 MTV↔사당역

 

④ 파주

운정지구↔상암DMC

 

⑤ 용인

고림지구↔양재역

 

⑥ 광주

신현동↔양재역

 

 

 

다음과 같은 6개 노선으로 서울시와 경기도 6개 지역에서 운행될 예정입니다.

지역당 3대씩 순차적으로 투입될 예정인데요.

시범 사업 초기에는 주간이나 월간 단위로 100% 사전 예약으로 운행합니다.

또 출발 지점 인근에서만 사전 예약할 수 있는데요.

 

이번 시범사업의 성과를 분석해 서울 – 경기권 이동 편의성이 좋아졌다고

판단되면 시ㆍ군과 협의하여 정식 사업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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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재취업수당

구직급여 수급자격자가 대기기간(수급자격 신청일로부터 7일간, '19. 7. 16. 이후 수급자격을 신청한 건설일용근로자는 대기기간 없음)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를 1/2 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 남아 있는 구직급여의 1/2을 조기재취업수당으로 지급하여 구직급여 수급자의 빠른 재취업을 촉진하는 제도이며, 아래 지급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지급

 


지급요건 : 아래 요건 모두 충족

1.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상태이어야 함

2.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또는 사업을 영위한) 경우

사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되어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이어야 함

※ (건설)일용근로자로 재취업한 경우에도 재취업한 날부터 매달 10일 이상 일용근로한 달이 12개월 이상이어야 함

3. 재취업한 시점의 사업주가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아닐 것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실업 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청구시점 및 방법

- 재취업한 날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한 이후 관할 고용센터(구직급여를 지급받았던 고용센터)에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및 관련 증빙서류 제출(사후지급)

- 청구방법: 우편, 팩스, 인터넷, 방문 등

 


제출서류

-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 (근로자) 수급자격증, 재직증명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 12개월 이상 고용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 (자영업자) 수급자격증, 사업설명서,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증, 12개월간 매출증빙내역 등 사업을 개시 또는 영위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 기타 사실관계를 입증할 근거자료 등


주의사항

- 사업을 영위한 사실로 조기재취업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준비활동으로 최소 1회 이상 실업인정을 받았어야 합니다.

-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전 퇴사한 회사에 재고용되거나 그와 관련된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실업 신고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 재취업한 날 또는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시작한 날 이전 2년 이내[이전에 재취업한 날(사업 시작한 날)과 새로 재취업한 날(사업 시작한 날) 사이의 간격]에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은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 자영업자 고용보험 임의가입자로서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자는 조기재취업수당 적용 제외

 


조기재취업수당 Q&A 

Q. 조기재취업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재취업 후 계속하여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12개월 경과한 시점에서 조기재취업수당청구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청구 후 1개월 이내에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청구 시 제출 서류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근로자) 수급자격증, 근로계약서(또는 재직증명서 등 근무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자영업자) 수급자격증, 사업설명서·사무실 임대계약서 등 사업을 개시 또는 영위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기타 사실관계를 입증할 근거자료 등

 

Q. 학습지교사나 텔레마케터도 자영업에 해당하나요?

A. 네. 학습지교사나 텔레마케터, 다단계판매원, 보험설계사, 채권추심원 등은 모두 자영업에 해당됩니다.

자영업에 해당되는 범위

세법(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법인세법 등)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보험모집인, 채권추심원, 텔레마케터, 학습지 교사 등으로 활동하는 경우

관련법규에 의해 불법으로 규정된 사업 (예 : 비허가구역의 포장마차, 노점상 등)을 하는 경우 조기재취업 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Q. 재취업 이후 이직 등의 사유로 사업주가 변경되어 기간의 단절 없이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시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A.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재직증명서(최종 재직 사업장에서 발급)단, 최초 재취업 후 다른 사업장으로 이직하여 근속한 경우,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는 최초 재취업 사업장 기준으로 작성해 주시고, 재직증명서는 마지막 재직 사업장에서 발급받아 제출해 주세요.

 

Q. 건설일용근로자로 재취업한 경우 12개월간 매월 10일 이상 근로해야 하는데, 이때 1개월을 산정하는 기준은?

A. 재취업한 날부터 한 달을 1개월로 산정하며, 매월 1일에서 마지막날이 아니니 유의해 주세요.

(예: 재취업일이 2021년 4월 20일인 경우 4월 20일~5월 19일 1개월 동안 일용근로한 날이 10일 이상이어야 함)

 

Q. 사업장에 고용된 경우와 사업을 영위한 경우를 합산하여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할 수 있나요?

A. 사업장에 고용된 경우와 사업을 영위한 경우는 기간을 합산하지 않으며, 사업을 영위한 경우에는 실업인정 당시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준비활동으로 최소 1회 이상 실업인정을 받았어야 합니다.

 

(출처: 고용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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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실업)급여 수급자격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③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④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 위반 등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되거나 전직 또는 사업주의 권고로 이직하는 등과 같이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구직(실업)급여 수급요건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제40조제1항)

 

-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하 "기준기간"이라 함)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지 않을 것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

-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동안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

 

※ "피보험자"란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고용보험법」 제2조제1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2항, 제6조제1항, 제8조제1항·제2항, 제48조의2제1항 및 제48조의3제1항에따라 보험에 가입되거나 가입된 것으로 보는 근로자,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2제1항·제2항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하거나 가입된 것으로 보는 자영업자
※ "이직(離職)”이란 피보험자와 사업주 사이의 고용관계가 끝나게 되는 것「고용보험법」 제77조의2제1항에 따른 예술인 및 제77조의6제1항에 따른 노무제공자의 경우에는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또는 노무제공계약이 끝나는 것을 말함)을 말합니다(「고용보험법」 제2조제2호).
※ “일용직근로자”란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사람을 말합니다(「고용보험법」 제2조제6호).

 


기준기간

기준기간은 이직일 이전 18개월로 하되,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기준기간으로 합니다[규제「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0조 및 「기준기간 연장사유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22-148호, 2023. 1. 1. 발령·시행)].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계속하여 30일 이상 보수의 지급을 받을 수 없었던 경우: 18개월에 그 사유로 보수를 지급 받을 수 없었던 일수를 가산한 기간(3년을 초과할 때에는 3년으로 함)

√ 질병·부상

√ 사업장의 휴업

√ 임신·출산·육아에 따른 휴직

√ 사업주의 명에 따른 외국에서의 근무(다만, 국내에서 보수가 지급되는 경우는 제외함)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쟁의행위

√ 동거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을 말한다)의 질병·부상을 간호하기 위한 휴직

√ 군복무를 위한 휴직

√ 사업주의 명에 따라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사업장으로 파견되는 경우

√ 규제「고용보험법」제21조제1항에 따라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휴직을 부여하면서 휴직수당 등 금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 부당해고

다음의 요건이 모두 해당하는 경우: 이직일 이전 24개월

√ 이직 당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고, 1주 소정근로일수가 2일 이하인 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위의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구직(실업)급여 수급자격의 제한 

피보험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고용센터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규제「고용보험법」 제58조, 규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1항 및 별표 1의2).

1.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피보험자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2)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받고 불량품을 납품받아 생산에 차질을 가져온 경우

사업의 기밀이나 그 밖의 정보를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 등에게 제공한 경우

거짓 사실을 날조·유포하거나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직책을 이용하여 공금을 착복·장기유용·횡령하거나 배임한 경우

제품이나 원료 등을 절취하거나 불법 반출한 경우

인사·경리·회계담당 직원이 근로자의 근무상황 실적을 조작하거나 거짓 서류 등을 작성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사업장의 기물을 고의로 파손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영업용 차량을 사업주의 위임이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대리운전하게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을 위반하여 장기간 무단 결근한 경우

2.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피보험자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전직 또는 자영업을 하기 위해 이직한 경우

2) 위 1.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사람이 해고되지 않고 사업주의 권고로 이직한 경우

3) 그 밖에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로 이직한 경우


구직(실업)급여 관련 Q&A 

 

Q.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갖추지 못해 구직급여를 받지 못하게 되었는데요. 그럼, 그동안 고용보험에 가입해서 보험료를 납부한 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건가요?

A.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보험료를 납부한 내역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 3년 이내에 재취직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실업급여를 받을 때 이전에 납부한 내역까지 피보험기간에 합산되어 소정급여일수가 계산됩니다.

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의 산정

수급자격자가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인 소정급여일수는 대기기간이 끝난 다음날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피보험기간과 연령에 따라 정해집니다.

피보험기간의 계산

피보험기간은 그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 당시의 적용 사업에서 고용된 기간으로 합니다.

다만, 고용보험법10조 및 제10조의2에 따른 적용 제외 근로자로 고용된 기간은 제외됩니다.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사실이 있고 그 상실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현재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하여 피보험기간을 계산합니다.

다만, 종전의 적용 사업의 피보험자격 상실로 인해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은 제외됩니다.


Q. 지금 다니고 있는 직장의 근로조건이 마음에 들지 않아 회사를 그만두고 다른 직장을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스스로 사표를 쓰고 회사를 그만둔 경우에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 회사를 옮기거나 자영업을 하기 위해 스스로 사표를 쓰고 회사를 그만두는 경우에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고용보험법에서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로 회사를 그만둔 경우에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의 제한

☞ 「형법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 위반 등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되거나 전직 또는 자영업을 하기 위해 이직한 경우, 사업주의 권고로 이직하는 등과 같이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정당한 사유로 이직한 경우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경우라도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구직(실업)급여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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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퇴직 (Voluntary Resignation):

- 자발적 퇴직은 직원이 자발적으로 회사를 떠나기로 결정한 경우

- 직원이 회사에 제출한 퇴직 의사 통보에 따라 퇴직 절차가 이루어짐

- 일방적으로 회사에서 직원을 해고하지 않고, 직원 스스로 퇴직 의사를 표명하여 떠나는 것

-  종종 직원의 개인적인 이유나 더 나은 기회를 찾기 위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음 

- 자발적으로 퇴직하는 경우, 회사는 종종 일정한 퇴직 혜택을 제공 (퇴직금, 보너스, 미사용 연차, 경조금, 취업 지원 프로그램, 퇴직금 관련 세금 혜택) 


권고에 의한 퇴직 (Recommended Resignation):

- 회사의 상위 관리자나 상사로부터 직원에게 퇴직을 권고하는 경우

- 일반적으로 성과 부진, 업무 불성실 등의 이유로 이루어지며, 회사는 해당 직원이 향상될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퇴직을 권고하며

- 직원은 권고에 따라 퇴직 의사를 표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자발적 퇴직으로 간주됨

- 권고에 의한 퇴직은 일반적으로 회사의 이익과 직원의 이익을 모두 고려한 결정

- 권고에 의해 퇴직하는 경우, 회사는 일반적으로 일정한 혜택을 제공하지 X. 퇴직을 권고 받은 직원은 일반적으로 자발적 퇴직으로 간주되며, 이에 따라 자발적 퇴직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수도 있으나 권고에 의한 퇴직은 직원의 업무 성과나 태도 등에 따라서 퇴직금이나 추가적인 혜택의 여부가 결정될 수 있음 


일방적인 퇴직 통보 (Unilateral Resignation Notification):

- 회사가 직원에 대해 일방적으로 퇴직을 통보하는 경우

- 이는 회사가 직원의 불성실한 행동, 직무 수행 능력의 결여, 직무 부적합 등의 이유로 직원을 해고하는 것과 비슷한 개념

- 직원이 자발적으로 퇴직을 선택한 것이 아니며, 직원은 회사의 결정에 따라 퇴직해야 함 

- 일방적인 퇴직 통보를 받은 직원은 일반적으로 퇴직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음 / 회사가 직원을 해고한 경우이므로, 해고로 인한 급여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가능성이 낮음

- 근로계약이나 회사의 정책에 따라서 퇴직금이나 해고 보상금을 받을 수도 있음


이와 같이 세 가지 퇴직 통보 방식은 혜택과 급여 측면에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회사의 정책, 근로계약, 관련 법규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적용되는 혜택과 급여는 회사의 정책과 개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퇴직 전에 회사와 상의하여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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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령 조건 

 
 

- 퇴직 전 18개월 간 피보험단위 기간 180일 이상인 경우

-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

-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 

<자발적 퇴사에도 다음과 같은 불가피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

• 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 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주52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한 경우

•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거나 성희롱, 성폭력 등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 사업장 이전, 전근 등으로 출퇴근이 왕복 3시간 이상이 되어 통근이 곤란해진 경우

•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 임신, 출산,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 업무상 재해 등 질병으로 인해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업무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

• 질병으로 인해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업무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 절차 

 

출처: 고용보험

실업급여 관련 질문 (출처: 고용보험) 

본인이 스스로 사표를 쓰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전직, 자영업을 위한 개인적인 사유로 사표를 쓰는 경우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사표를 쓴 경우라도 이직회피노력을 다하는 등 이직의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의 잘못으로 해고된 경우에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구직급여는 스스로 보험사고(실업)을 발생시킨 경우 즉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 에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권고사직을 하는 경우에도 구직급여 수급대상으로 인정하지 않음
사업주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고용보험이 당연(의무) 적용되는 사업장임에도 사업주가 가입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신청(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이 있는 경우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3년 이내의 근무기간에 대해서는 피보험자격을 소급 취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인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고용센터에 고용보험 미가입 사실을 신고하고 소급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장이 폐업되어 영업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근무이력이 인정되는 경우 고용보험을 소급 가입하여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어떻게 되나요?
실직근로자가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보험료를 납부한 실적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3년 이내에 재취직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구직급여를 받을 때 이전에 납부한 실적까지 합산되므로 보다 많은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 수급요건인 피보험단위기간 계산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이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참고로 주 5일제인 경우 2일 중 1일만 유급인 경우나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으로 하지 않는 경우는 해당일은 피보험단위기간에서 제외되므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 이력이 다수인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어떻게 되나요?
고용보험 이력이 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 자영업 등 다수인 경우에는 최종 퇴직한 사업장을 기준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판단합니다. 다만, 최종 퇴직한 사업장에서 수급자격이 인정되고 그 직전 사업장에서도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최종 퇴직 사업장과 직전 퇴직 사업장의 고용보험 이력 중 하나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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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Emily입니다.

오는 28일부터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됨에 따라 우리 일상에서 나이로 인한 혼란이 사라질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만 나이 계산은 올해 생일부터는 이번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나이입니다.

예를 들어, 1992년생은 올해 2023년에서 출생연도를 뺀 31세가 됩니다. 

만약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여기에 1살을 더 뺀 30세가 되는 것이지요.
특히 올해부터 행정기본법과 민법에 만 나이 계산 및 표시 원칙이 명시됨에 따라 앞으로 계약서, 법령, 조례 등에서 사용되는 나이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만 나이로 보게 된답니다. 
한편 이번 만 나이 통일법으로 인해 연금 수급 시기나 정년 등이 달라지는가에 대한 문의가 있는데, 여기에서 '달라지는 것'은 없다고 합니다. 왜냐면, 만 나이 통일법 시행 전에도 법령상 나이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만 나이로 계산했기에 만 나이 통일법 시행으로 연금 수급 시기나 정년 등이 변경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Q) '만 나이'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A) '만 나이'는 출생일 기준 0살로 시작해 생일이 지날 때마다 1살씩 더하는 방식으로 계산.

즉, 다같이 1월 1일에 1살씩 더하는 게 아니라 각자 생일에 1 살씩 더하면 됨.
• 올해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현재 연도 - 출생연도- 1', 올해 생일부터는
'현재 연도 - 출생연도' (생일 당일 0시부터 새로운 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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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취학 의무 연령에 변화가 있는지?
A) 변화 없음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종전과 동일하게 만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1일에 입학



Q) 만 나이 사용으로 같은 학급 내 학생들끼리 나이가 달라지면 호칭은 어떻게 써야 하는지?
A) 만 나이를 사용하면 같은 반 내에서도 생일에 따라 학생들끼리 나이가 달라질 수 있음. 그러나 호칭을 달리 할 필요는 X 

* 법제처에서는 학급 내 호칭 관련 혼선 방지를 위해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각급학교에서 학생 대상 만 나이 사용 관련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음.


Q) 국민연금 수령기간, 기초연금 수급 시기, 공무원 정년 등에 변화가 있는지?
A) 변화 X. 이미 현행 법령에서 만 나이를 기준으로 규정된 사항으로 만 나이 통일로 현재와 달라지는 부분이 아님
* 지금도 법령상 나이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만 나이 기준임.



Q)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 등 기존 발급된 각종 증명서는 그대로 유효한가? 
A) 변화 X 이미 현행 법령에서 만 나이를 기준으로 규정된 사항으로 만 나이 통일로 현재와 달라질 부분이 없음.
* 지금도 법령상 나이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만 나이 기준임.



Q5) ‘연 나이'는 무엇인가? 
A) 일부 법령에서 채택하고 있는 나이 계산법으로, 개인의 생일과 관계없이 현재 연도-출생연도로 나이를 계산하는 것.
청소년 보호법과 병역법 등 일부 법령에서 사용 중인 방식인데 국민 편의를 위 해 연 나이 적용이 불가피한 분야를 제외하고는 만 나이로 정비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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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보일러란?

환경표지인증을 받은 가스보일러(LNG연료): ※ 관련법 「환경기술산업법」 제17조 따라 인증된 보일러


친환경 보일러 보조금이란?

- 대기오염물질인 이산화질소가 적게 나와 환경표지인증을 받은 가정용 보일러 설치 시 일반가구는 10만 원, 저소득층은

  60 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

- 친환경 보일러 설치의무화 시행일(2020.4.3.) 이전 설치한 가정용 보일러를 친환경 보일러로 교체하는 경우 보조금을 신   청할 수 있고 공동주택에서 중앙난방을 개별 난방으로 일괄 전환하는 교체분도 지원 대상에 포함됨

- 보조금 지급대상은 2023에 설치된 지원대상 보일러이며,

  환경표지 인증제품은 “설치시” 인증이 유효한 제품에 한함 * 인증현황은 매월 el.keiti.re.kr을 확인[22.12월 기준,501개

  제품]


우선순위

- 저소득층(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 민간이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민간 보육원, 민간 경로당 등)

- 일반 가정용 보일러를 교체하는 자 ※ 오래된 보​일러 우선 지원

- 중앙난방에서 개별난방으로 전환하는 자


지원대상 보일러

시간당 증발량이 0.1톤(또는 열량 61,900kcal)미만인 보일러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보일러


친환경 콘덴싱 보일러 제조사 

귀뚜라미 보일러

경동 나비엔 콘덴싱

대성 쎌틱

롯데

알토앤 대우

린나이


신청방법

구매자 또는 대리인(공급자)이 구비 서류를 자치구 직접 방문·우편발송을 통해 접수하거나 친환경 보일러 보조금 신청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접수


제출서류

* 공통서류

1) 보일러 설치 영수증

  세금계산서, 카드영수증, 현금영수증 ※ 간이영수증 불가

2) 보조금 지급 요청서 1부

3) 친환경보일러 설치 확인서 1부 

 설치완료 된 보일러 전체 사진, 시공표지판 사진(설치년월이 확인 가능해야 함), 제조명판 사진(기종, 제조번호 확인 가능해야 함)

4)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1부 

5) 친환경보일러 보조금 신청에 따른 준수사항 및 이행확인 서약서 1부 

6) 보일러 설치 계약서 또는 견적서 1부

7) 건물 등기부 등본 또는 건축물 대장 1부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제출 시 생략 가능

8) 입금 희망 통장 사본 1부

9) 교체 대상 보일러 사진

(제조년월 확인 가능한 제조명판 사진 제출 또는 사업공고일 전 금년도 이미 교체한 자 중 교체대상 보일러 사진이 없을 경우 도시가스 납입자번호 기재, 도시가스사에 안전점검기록이 없을 경우 지원이 안 될 수 있음)

  * 해당하는 자

10) (세입자) 전·월세 계약서 1부

11) (저소득층) 저소득층 증명서류 1부, 가정용친환경보일러 저소득층 지원동의서 1부
12) (공급자가 최초신청시) 사업자등록증, 입금희망 통장사본, 회사대표 연락처 (개인휴대폰, 전자우편주소 등)

13)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14) (온라인 신청)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보조금 신청 관련 동의서 1부

15) (개별난방 전환 일괄신청) 공동주택 보조금 신청 동의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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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Emily입니다.

오늘 포스팅은 경기도에 (3년 이상 거주해 온)  만 24세 청년 분들을 위한 포스팅입니다.

바로, 경기도에서 청년들을 지원하는 사업 중 하나인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인데요. 

곧 2분기 신청 기간이 다가오기에 해당 정보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1. 경기도청년 기본소득이란?


- 경기도 청년들의 사회적 기본권 실현을 위한 경기도형 기본 소득제도
- 경기도 3년이상 계속 또는 합산 10년이상 거주한 만 24세 청년을 대상으로 분기별 시·군별 지역화폐 25만원, 최대 4분기를 지원


2. 2분기 신청기간과 신청대상은?


신청기간
(2분기) 2023. 06. 01 (목) 09:00시 ~ 06. 30 (금) 18:00시

신청대상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3년 이상 연속 거주하거나 거주한 일수의 합이 10년 이상이며,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1998년 4월 1일부터 1999년 4월 1일 사이에 출생한 만 24세 청년


3. 경기청년기본소득 신청방법은?


신청방법
1. 홈페이지에 접속(apply.jobaba.net) 한다
2. 신청서를 작성한다
3.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를 작성한다
4.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하거나 또는 마이데이터로 자동 제출한다
5.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를 첨부한다

이때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 또는 지역화폐 등록을 할 수 없는 경우,
배우자, 부양의무자 또는 위임을 받은 사람이 대리인과의 관계가 나타나는 서류를 지참하여 대리 신청이 가능

https://apply.jobaba.net/special/gibon/main.do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

힘내자 경기청년! 청년들의 행복라이프를 지원합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경기청년 #만24세 #분기별25만원지급

apply.jobaba.net


4. 지급방식

 

모바일 or 카드 (시군별 지역화폐로 지급)


5. 지급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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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기 연령 기준일 지급대상 생년월일 신청기간 심사/선정기간 지급개시일
1분기 '23.01.01. '98.01.02. ~ '99.01.01. '23.03.02. ~ 03.31. '23.03.14. ~ 04.13. 04.20.
2분기 '23.04.01. '98.04.02. ~ '99.04.01. '23.06.01. ~ 06.30. '23.06.14. ~ 07.10. 07.20.
3분기 '23.07.01. '98.07.02. ~ '99.07.01. '23.09.01. ~ 10.02. '23.09.14. ~ 10.10. 10.20.
4분기 '23.10.01. '98.10.02. ~ '99.10.01. '23.11.01. ~ 11.30. '23.11.14. ~ 12.08. 12.20.

※ 지급개시일은 부득이한 경우에 변경될 수 있음(시군별 상이)

※ 성남시 2분기 지급개시는 10월 이후로 예정


6. 소급신청 

 

2023년 4월 1일 기준 만24세 청년에 한해서, 지난 분기 미신청분 추가신청 가능

※ 소급 신청 분기 기준 거주요건 미충족시 소급지급 불가

신청서 상 해당분기 소급신청 항목 “예” 선택

소급신청 분지급 대상자 생년월일

소급신청분 지급대상자 생년월일
2022년 3분기 '98.04.02 ~ '98.07.01.
2022년 4분기 '98.04.02 ~ '98.10.01.
2023년 1분기 '98.04.02 ~ '99.01.01.

7. 기초생활수급자 일시금 지급

 

청년기본소득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공적이전소득에 산정되지 않도록 수급자의 경우 분기별 지급이 아닌 일시금으로 지급(수급자증명서 필수제출)


8. 유의사항

- 기존 수령자 중에 자동신청에 동의한 경우, 자동신청처리 되어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됨.

* (신청확인 방법) 로그인-신청현황-청년기본소득 2분기

* (정보수정 방법) 로그인-신청현황-청년기본소득 2분기-보완하기(신청서 하단)

※ 개명, 주소지 및 연락처 변경 시 정보수정(초본 추가 제출)이 필요하며 개인정보 불일치로 인한 지원금 지급 불가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

- 접수기간 중(6월 1일 9시 ~ 6월 30일 18시) 신청페이지에서 청년기본소득 신청 취소가능

※ 접수마감일 이후 취소는 7월 10일 18:00까지 해당 시·군에 취소신청서 직접제출(자세한 내용은 FAQ 확인)

- 국적취득자의 경우 국적취득 후부터의 거주기간을 산정

- 접수기간(6.1. 9시 ~ 6.30. 18시) 중 개명, 주소지, 연락처 등 변경시 신청페이지에서 정보수정을 해야 변경된 사항에 따른 지급이 가능하며 정보 미수정으로 인한 불이익과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


8. 문의처

 

수원시 콜센터 1899-3300 청년청소년과 031-228-3963
고양시 콜센터 031-909-9000 청년담당관 031-8075-2724
용인시 콜센터 1577-1122    
성남시 콜센터 1577-3100 상대원2동 031-729-6756
수정구청 031-729-5213 상대원3동 031-729-6879
신흥1동 031-729-5277 하대원동 031-729-6829
신흥2동 031-729-5077 도촌동 031-729-6889
신흥3동 031-729-5648 분당구청 031-729-7211
태평1동 031-729-5671 분당동 031-729-8105
태평2동 031-729-5694 수내1동 031-729-8113
태평3동 031-729-5713 수내2동 031-729-8123
태평4동 031-729-5734 수내3동 031-729-8134
수진1동 031-729-5753 정자동 031-729-8144
수진2동 031-729-5944 정자1동 031-729-8274
단대동 031-729-5795 정자2동 031-729-8157
산성동 031-729-5813 정자3동 031-729-8164
양지동 031-729-5834 서현1동 031-729-8175
복정동 031-729-5845 서현2동 031-729-8184
위례동 031-729-5966 이매1동 031-729-8195
신촌동 031-729-5873 이매2동 031-729-8203
고등동 031-729-5893 야탑1동 031-729-8214
시흥동 031-729-5913 야탑2동 031-729-8224
중원구청 031-729-6211 야탑3동 031-729-7874
성남동 031-729-6836 금곡동 031-729-8284
중앙동 031-729-6636 구미동 031-729-8296
금광1동 031-729-6647 구미1동 031-729-8414
금광2동 031-729-6674 판교동 031-729-8423
은행1동 031-729-6694 삼평동 031-729-8434
은행2동 031-729-6865 백현동 031-729-8334
상대원1동 031-729-6734 운중동 031-729-8446
부천시 콜센터 032-320-3000    
안산시 콜센터 1666-1234 청년정책관 031-369-1655
     031-369-1649
화성시 콜센터 1577-4200 청년청소년정책과 031-5189-6420
남양주시 청년정책과 031-590-8538    
와부읍 031-590-8208 조안면 031-590-4957
진접읍 031-590-5831 별내동 031-590-8508
화도읍 031-590-4854 호평동 031-590-2853
진건읍 031-590-4884 평내동 031-590-8573
오남읍 031-590-1432 금곡동 031-590-2326
퇴계원읍 031-590-4931 양정동 031-590-2984
별내면 031-590-2606 다산1동 031-590-1941
수동면 031-590-4945 다산2동 031-590-2955
안양시 콜센터 031-8045-7000 청년정책관 031-8045-5788
안양1동 031-8045-3760 안양2동 031-8045-3613
안양3동 031-8045-3780 안양4동 031-8045-3791
안양5동 031-8045-3644 안양6동 031-8045-3910
안양7동 031-8045-3880 안양8동 031-8045-3679
안양9동 031-8045-3940 석수1동 031-8045-3691
석수2동 031-8045-3701 석수3동 031-8045-3976
박달1동 031-8045-3983 박달2동 031-8045-3995
비산1동 031-8045-4043 비산2동 031-8045-4612
비산3동 031-8045-4624 부흥동 031-8045-4076
달안동 031-8045-4339 관양1동 031-8045-4652
관양2동 031-8045-4664 부림동 031-8045-4785
평촌동 031-8045-4125 평안동 031-8045-4132
귀인동 031-8045-4702 호계1동 031-8045-4161
호계2동 031-8045-4171 호계3동 031-8045-4188
범계동 031-8045-4194 신촌동 031-8045-4758
갈산동 031-8045-4438    
평택시 청년정책과 031-8024-3078 송탄동 031-8024-7011
팽성읍 031-8024-5621 지산동 031-8024-7052
안중읍 031-8024-8522 송북동 031-8024-7082
포승읍 031-8024-8723 신장1동 031-8024-7118
청북읍 031-8024-8764 신장2동 031-8024-7154
진위면 031-8024-6720 신평동 031-8024-5685
서탄면 031-8024-6821 원평동 031-8024-5721
고덕면 031-8024-6851 통복동 031-8024-5751
오성면 031-8024-8813 비전1동 031-8024-5787
현덕면 031-8024-8913 비전2동 031-8024-5823
중앙동 031-8024-6924 세교동 031-8024-5858
서정동 031-8024-6959 용이동 031-8024-5882
동삭동 031-8024-5598 고덕동 031-8024-7195
의정부시 흥선동 031-870-6872 송산3동 031-870-7662
호원1동 031-870-7346 의정부1동 031-870-6987
호원2동 031-870-7192 의정부2동 031-870-7311
신곡1동 031-870-7434 장암동 031-870-7563
신곡2동 031-870-7593 자금동 031-870-7855
송산1동 031-870-7810 가능동 031-870-7056
송산2동 031-870-7715 녹양동 031-870-7103
파주시 청년정책과 031-940-8663 교하동 031-940-7605
문산읍 031-940-8015 운정1동 031-820-7703
조리읍 031-940-8272 운정2동 031-820-7746
법원읍 031-940-8062 운정3동 031-820-7656
파주읍 031-940-8030 운정4동 031-820-7117
광탄면 031-940-8544 운정5동 031-820-7144
탄현면 031-940-8095 운정6동 031-820-7185
월롱면 031-940-8073 금촌1동 031-940-8578
적성면 031-940-8557 금촌2동 031-940-8593
파평면 031-940-8164 금촌3동 031-940-8750
장단면 031-940-8251    
시흥시 청년청소년과 031-310-2059,3695,3199    
김포시 콜센터 031-980-2114    
광명시 콜센터 1688-3399    
광주시 일자리경제과 031-760-8909 신현동 031-760-1545
초월읍 031-760-4914 능평동 031-760-1584
곤지암읍 031-760-4737 경안동 031-760-4567
도척면 031-760-1440 쌍령동 031-760-1905
퇴촌면 031-760-4868 송정동 031-760-1934
남종면 031-760-4974 탄벌동 031-760-4517
남한산성면 031-760-4986 광남1동 031-760-1973
오포1동 031-760-4851 광남2동 031-760-4521
오포2동 031-760-1513    
군포시 콜센터 1588-3385 청소년청년정책과 031-390-0567
이천시 청년아동과 031-645-3692    
장호원읍 031-644-8417 모가면 031-644-8648
부발읍 031-644-8457 설성면 031-644-8668
신둔면 031-644-8496 율 면 031-644-8694
백사면 031-644-8529 창전동 031-644-8735
호법면 031-644-8548 증포동 031-645-3871
마장면 031-644-8577 중리동 031-644-8769
대월면 031-644-8627 관고동 031-644-8792
오산시 아동청소년과 031-8036-7894,5    
하남시 청년일자리과 031-5182-1238 미사1동 031-790-5058
천현동 031-790-5916 미사2동 031-790-5885
신장1동 031-790-5965 감북동 031-5182-1118
신장2동 031-790-5659 감일동 031-5182-1171
덕풍1동 031-790-5649 위례동 031-790-5571
덕풍2동 031-790-5712 춘궁동 031-790-5410
덕풍3동 031-790-6583 초이동 031-5182-1105
미사3동 031-790-5886    
양주시 아동청소년과 031-8082-5872 양주1동 031-8082-7712
백석읍 031-8082-7513 양주2동 031-8082-7733
은현면 031-8082-7552 회천1동 031-8082-7791
남면 031-8082-7583 회천2동 031-8082-7812
광적면 031-8082-7611 회천3동 031-8082-7833
장흥면 031-8082-7641 회천4동 031-8082-7854
구리시 행복소통담당관 031-550-2143    
갈매동 031-550-8984 교문2동 031-550-8737
동구동 031-550-2588 수택1동 031-550-8488
인창동 031-550-8512 수택2동 031-550-8595
교문1동 031-550-8522 수택3동 031-550-8715
안성시 교육청소년과 031-678-6859 서운면 031-678-3747
고삼면 031-678-3988 양성면 031-678-2179
공도읍 031-678-3645 원곡면 031-678-3868
금광면 031-678-3718 일죽면 031-678-3633
대덕면 031-678-5463 죽산면 031-678-3926
미양면 031-678-3777 안성1동 031-678-4015
보개면 031-678-3688 안성2동 031-678-4036
삼죽면 031-678-3957 안성3동 031-678-4052
포천시 일자리경제과 031-538-2562    
소흘읍 031-538-4154 일동면 031-538-4533
군내면 031-538-4206 이동면 031-538-4553
내촌면 031-538-4257 영북면 031-538-4634
가산면 031-538-4312 관인면 031-538-4663
신북면 031-538-4363 화현면 031-538-4713
창수면 031-538-4413 포천동 031-538-4773
영중면 031-538-4474 선단동 031-538-4813
의왕시 기업일자리과 031-345-2714    
여주시 가남읍 031-887-3421 대신면 031-887-3935
점동면 031-887-3844 북내면 031-887-3963
세종대왕면 031-887-3855 강천면 031-887-3994
흥천면 031-887-3873 여흥동 031-887-3777
금사면 031-887-3892 중앙동 031-887-3436
산북면 031-887-3929 오학동 031-887-3476
양평군 일자리경제과 031-770-2626 단월면 031-770-3209
양평읍 031-770-3396 청운면 031-770-3232
강상면 031-770-3063 양동면 031-770-3263
강하면 031-770-3087 지평면 031-770-3301
양서면 031-770-3122 용문면 031-770-3316
옥천면 031-770-3151 개군면 031-770-3363
서종면 031-770-3164    
동두천시 복지정책과 031-860-2212    
생연1동 031-860-3017 불현동 031-860-3106
생연2동 031-860-3036 송내동 031-860-3143
중앙동 031-860-3059 소요동 031-860-3153
보산동 031-860-3075 상패동 031-860-3166
과천시 복지정책과 02-3677-2867    
가평군 복지정책과 031-580-2211    
연천군 복지정책과 031-839-2279  

 

*정보출처: https://apply.jobaba.net/special/gibon/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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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미환급금이란?

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건강보험공단 등에 4대보험 자격 취득 신고를 해야 하며, 각 공단은 해당 정보를 기초로 각 사업장에 4대보험료를 부과 고지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후 보험료를 납부하는 과정에서 이중납부 또는 착오납부되는 경우, 그리고 근로자의 퇴직 등으로 인해 자격 상실이 발생하였으나, 보험료 산정 시에 반영되지 않는 경우 등 보험료의 과오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를 과오납 환급금 또는 미환급금이라고 합니다.

 

사회보험료 환급금은 각 공단 지사에 직접 방문하지 않더라도, 해당기관 콜센터(근로복지공단 1588-0075, 건강보험공단 1577-1000), 우편, 팩스 등으로 신청할 수 있답니다. 

 

환급금의 소멸시효

환급금은 보험료를 납부한 날로부터 3년(국민연금은 5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며, 기간이 경과하는 경우 소멸시효 관련법에 의해서 권리가 상실되어, 환급받을 수 없게 됩니다.

 

환급금의 조회 및 환급 신청

환급금 조회는 정부24 홈페이지의 e하나로민원 및 각 공단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정부 24 e하나로 민원 

e하나로민원에서는 4대보험을 포함한 국세 및 지방세 등의 환급금도 조회 가능하며, 개인의 경우 환급신청 또한 e하나로민원에서 가능합니다. (법인의 경우 고용/산재보험료만 환금 신청 가능)

해당 홈페이지 들어가서, 로그인을 한 뒤 환급금 조회를 하면 5분 안에 확인이 가능합니다. 

 

저는 확인을 해보니 환급되어야 할 금액이 존재하지 않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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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 상단 메뉴 신청서비스 → 보험료 환급금 조회/신청 선택

 

로그인을 하고 2-3번의 클릭만 하면 이렇게 바로 확인이 가능하답니다. 

저는 환급되어야 할 금액이 없네요.

 

그 외에도 '국민연금공단'과 '근로복지공단'에서 환급금액을 확인해보실 수 있답니다 :) 

미환급금 소관부처
- 국세 미환급금 : 국세청 88126
- 지방세 환급금 : 서울(서울지역) 8120 / 행정안전부(기타지역) 8110
- 보관금 및 송달료 : 대법원 8:02-3480-1715
- 건강보험 미환급금 : 국민건강보험공단 81577-1000
- 국민연금보험료 과오납금 : 국민연금공단 81355
- 고용산재 보험료 과오납금 : 근로복지공단 881588-0075
- 유료방송 미환급금 :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81577-4278
- 통신 미환급금 :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802-2015-9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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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Emily입니다. 

 

지난번에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오늘은 청년도약계좌에 관하여 포스팅해보고자 합니다. 

https://gaemimango1225.tistory.com/226

 

청년구직활동지원금에 관하여 (지원기준, 신청자격, 신청방법, 지급액 등)

안녕하세요, 오늘은 '청년구직활동지원금'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지원금은 고용노동부의 대상자별 정책으로, 나라에서 구직활동을 하는 청년들에게 일정 기간동안 일정 금액

gaemimango1225.tistory.com

지난 3월 8일, 금융 위원회에서는 '청년도약계좌'의 출시를 위해 협의 중이라고 합니다. 

이를 6월부터는 청년들이 실제로 해당 계좌에 가입할 수 있게 준비 중이라고 해요.  

금융위원회에서는 이번 발표에서 최대 납부 한도액인 월 70만 원을 5년동안 청년도약계좌를 통해 납입하면

만기 때 5000만 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럼 이 '청년도약계좌'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할까요? 

 


청년도약계좌란?


지원금과 세제 혜택을 함께 부여하는 청년들을 위한 '적금' 

최대 5년까지 매월 일정 금액을 적금처럼 납입하고 만기가 되면 그동안 자신이 납입한 돈 뿐만 아니라

정부 기여금과 세제 혜택분까지 모두 합산하여 목돈을 돌려받음


청년도약계좌, 수혜를 위한 자격은?


1. 나이

만 19세에서 34세 사이에 해당하는 청년들이 해당

(만 나이가 35세, 36세라고 하더라도  '군 복무 기간'은 연령 계산에서 제외할 수 있기 때문에, 2년 가량 군 복무를 한 청년이라면 올해 나이가 만 36세라고 하더라도 2년의 시간을 제외받을 수 있어 청년도약계좌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음) 


2. 소득

총급여 기준으로 7500만 원 이하면 자격이 되나, 총급여 6000만 원에서 7500만 원 사이에 해당하는 청년의 청년도약계좌에는 정부 기여금이 지원되지는 않고 비과세 혜택만

---> 실질적으로 총급여 6000만 원 이하 조건을 만족해야만 청년도약계좌를 100% 활용 가능

 

3.  중위소득

가구 소득 기준 으로 중위소득 180% 이하

4인 가구 기준으로 중 위소득 180%라면 월 소득이 972만1735원을 넘어야 함 


정부 기여금으로 얼마를 지원해줄까?


 

가입 및 유지 심사 방안

- ‘23.6월부터 가입신청을 받아 비대면 심사를 실시하며, 가입일로부터 1년을 주기로 유지심사를 시행할 예정

(가입심사) 취급기관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매월 청년도약계좌 가입을 신청할 수 있으며, 개인소득과 가구소득 심사 병행

-  가구원 확정 관련된 일부 예외사례(관계단절 등) 등은 대면신청 가능

- 가구원은 가입 당시 기준으로 확정하며, 개인·가구소득은 직전 과세기간(‘22년)의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까지는 전전년도(‘21년) 과세기간 소득 기준으로 가입 가능여부를 판단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은 ‘23.7~8월경 확정

 (유지심사) 가입일로부터 1년을 주기로 개인소득*을 현행화하여 기여금 지급여부와 규모를 조정할 계획

 * 가구원 변동으로 인한 예기치 못한 불이익 방지를 위해 가구소득 변동은 미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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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소득
(총급여 기준)
본인 납입한도(月) 기여금 지급한도(月) 기여금 매칭비율 기여금 한도(月)
2,400만원↓ 70만원 40만원 6.0% 2.4만원
3,600만원↓ 50만원 4.6% 2.3만원
4,800만원↓ 60만원 3.7% 2.2만원
6,000만원↓ 70만원 3.0% 2.1만원
7,500만원↓ - - -

청년도약계좌는 또한, 3년 간 고정 금리를 보장해주어 현재 고금리의 혜택을 그대로 유지시켜 준다고 합니다. 또한, 연소득 2,400만원 이하의 저소득 청년에게는 별도로 0.5%까지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가입자가 해외로 이주하거나 직장에서 퇴직한 경우, 사업 중 폐업, 천재지변, 질병, 생애최초 주택 구입 등 '특별중도해지'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중도에 해지를 하더라도 패널티를 주지 않고 그때까지 적립한 정부 지원금을 그대로 인정하는 혜택까지 제공한다고 합니다.

 

해당이 되는 분들께서는 관련 사항에 있어 좀 더 자세히 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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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동맹 70주년 기념 특별전(4.24.~)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같이 갑시다 We Go Together>
조미수호통상조약, 한미상호방위조약 등 39점 전시품을 통해 한미동맹 발전의 역사를 소개
• 관람시간 : 월/화/목/금/일 10시~18시, 수/토 10시~21시 무료 무료 관람 


기업•근로자 여행경비 적립 시 정부가 휴가비 10만원 추가 지원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참여 기업•근로자 추가모집>
• 신청기간 : 4월 17일 ~ 5월 31일
• 신청 방법 : 기업 단위로 온라인 신청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누리집
• 문의 : 전담 지원센터 1670-1330



일하는 저소득 가구 근로•자녀장려금 5월 31일까지 신청하세요!


<최대 330만 원, 자녀 1인당 최대 80만 원>
• 신청 대상인지 확인하려면?
홈택스 > 조회/발급 > 근로•자녀장려금 > 신청안내대상자여부 조회
•얼마 받는지 궁금하다면?
홈택스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계산해보기
• 문의 :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1566-3636

 

https://gaemimango1225.tistory.com/229

 

남양주시&국가 출산 장려금(지원금) 혜택 총정리

안녕하세요, Emily입니다. 22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인구동향조사 출생·사망통계(잠정)' 자료를 보면,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아이의 예상 수인 합계출산율이 지난해 0.78명으로 집계되었습니

gaemimango1225.tistory.com


음주운전•어린이 보호구역 특별집중 단속

• 음주운전 특별 단속 (~5월 31일)
- 야간 식당가, 고속도로 톨게이트•진출입로, 어린이 보호구역, 등산•관광지 등
• 어린이보호구역 집중 단속
- 보행자 보호 또는 신호 위반 등
음주운전은 단 한 번의 실수가 아닌 중대한 범죄 행위입니다


전동 킥보드, 전기자전거 등 개인형이동장치 안전수칙 꼭 지켜주세요!

• 안전모 착용 필수
• 운전면허 필수
• 1인 탑승 필수(2인 탑승 금지)
• 제한속도 준수(25km/h)
• 음주 운행 절대 금지
• 자전거도로 또는 차도의 끝차선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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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숙박업소 신고는 「안전신문고」 로 <신고 창구 일원화 >

• 미신고 숙박업 운영
• 침대•욕실 설치해 운영하는 룸카페•파티룸
• 숙박 플랫폼 통해 오피스텔•아파트 등 불법 영업
• 불법 확대 영업
• 일부 건물만 농어촌민박업으로 신고한 후 영업 등
안전신문고앱 또는 누리집에서 신고하기 > 생활불편 > 불법숙박


어린이용킥보드 구매하려 하신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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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디지털 지우개(잊힐 권리) 시범사업

• 신청자격 : 만 24세 이하 국민 누구나
• 신청방법 : 개인정보포털에서 신청
메인 화면 > 개인서비스 > 지우개(잊힐 권리) 신청
• 문의 : 지우개 서비스 담당자 02-2135-8362


돌보미가 중증 장애아동 가정에서 학습, 놀이, 외출 등 지원

<장애아동 돌봄서비스 연 960시간 무료>
• 신청자격 : 3인가구 - 532.2만 원
4인가구 - 648.2만 원 이하(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기준 중위소득 120% 초과 시 시간당 4,740원(연 960시간 범위 내) 부담
•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복지로


불법 반려동물 영업 처벌• 제재 강화

• 5백만 원 이하 벌금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 동물보호법 및 동물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 시행(4월 27일~)
• 반려동물 수입•판매 시 별도 허가 필요
• 맹견의 출입금지 구역 확대
• 반려동물 사고예방을 위한 소유자 의무 강화 등


양육비를 받지 못했거나 상담이 필요하다면?

<양육비 이행관리원 양육비이행 지원 종합 서비스>
• 지원 내용
- 양육비 관련 전문상담
-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 추심지원 및 불이행 제재조치
- 양육비 청구 소송 등 법률지원
- 면접교섭 서비스 지원
• 상담•문의: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 81644-6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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