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Emily 입니다.
몇 일 전에 1) 특고 프리랜서 관련 지원금에 대한 글을 올렸었는데요.
당시 저는 들은 바에 따라서
신청 첫째 날이 되자 마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1차 신청자가 2차를 신청하는 항목으로 가서,
본인인증을 하고, 계좌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친 뒤
2차 신청을 (나름) 마무리했습니다.
그런데 고용 노동부에 연락한 다른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1차 신청을 하였고, 문제 없이 지원금을 수령했으며,
아래와 문자를 받은 사람의 경우,
지원금은 수령할 계좌가 변동되지 않은 경우가 아니라면
따로 뭘 더 신청하고 말고 할 것도 없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였더라구요?
괜히 나 뭐 중복신청하게 된 건가,
하는 찜찜한 마음이 있기는 한데 우선 그냥 기다리려고 합니다.
아차, 그리고!
2) 통신비 지원에 대한 이야기도 들으셨지요?
정부에서는 만 16~34세, 그리고 65세 이상의 국민을 대상으로
통신비 2만원을 지원한다고 하는데요.
이 부분은 따로 신청할 필요 없이, 즉 별도의 신청 없이
9월 분 (이번 달) 요금에 대해서 10월에
자동으로 2만원이 차감된다고 합니다.
여기에 추가로 다른 지원금에 대해 알려드리자면
3)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
-1차 대상자를 상대로 25일부터 수령
-1차 수급자는 연매출 4800만 원 이하 간이 과세자와 행정정보로 매출 감소 확인이 가능한 사업자,
특별피해업종 소상공인 등
-올해 창업한 소상공인은 올해 5/31 이전에 창업해야 함 (이후 창업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
-지원 제외 업종 : 사행업종, 의사, 변호사 등 전문직종, 복권 판매업, 담배중개업, 귀금속 중개업 등 40개 업종
4) 아동돌봄지원비 :
- 2014년 1월~2020년 9월 태어난 만 7세 미만 미취학 아동 ---> 28~29일 아동수당 계좌로 20만원의 지원금 일괄 지급
-2008년 1월~2013년 12월 태어난 1~6학년 초등학생 ---> 28일과 29일로 나눠 스쿨뱅킹계좌 등으로 지원금이 지급
-2005년 1월~2007년 12월 출생인 1~3학년 중학생 ---> 사전안내 절차와 대상자 확정 등을 거쳐 10월 초 1인당 15만원의 비대면 학습지원금이 지급
#미취학아동 및 초등학생은 1인당 20만원, 중학생은 15만원
5) 청년특별구직지원금
-18~34세 미취업 구직희망자에게 50만원씩 지급
-저소득 취약계층 등 1차 대상자 20만명에게 29일부터 일괄 지급
-취업성공패키지 신규 참여자 등 2차 신청대상자는 11월 말까지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
*하단의 링크를 통해서 나에게 맞는 지원금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보세요 :)
https://www.gov.kr/portal/coronaPolicy/list/svc/indvd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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