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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Emily 입니다.

 

몇 일 전에 1) 특고 프리랜서 관련 지원금에 대한 글을 올렸었는데요.

 

당시 저는 들은 바에 따라서 

 

신청 첫째 날이 되자 마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1차 신청자가 2차를 신청하는 항목으로 가서, 

 

본인인증을 하고, 계좌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친 뒤 

 

2차 신청을 (나름) 마무리했습니다.

 

 

 

그런데 고용 노동부에 연락한 다른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1차 신청을 하였고, 문제 없이 지원금을 수령했으며, 

 

아래와 문자를 받은 사람의 경우,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문자. 이 문자를 받으신 분은 2차 지원금 대상입니다.

 

지원금은 수령할 계좌가 변동되지 않은 경우가 아니라면 

 

따로 뭘 더 신청하고 말고 할 것도 없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였더라구요? 

 

괜히 나 뭐 중복신청하게 된 건가, 

 

하는 찜찜한 마음이 있기는 한데 우선 그냥 기다리려고 합니다. 

 

아차, 그리고! 

 

 

2) 통신비 지원에 대한 이야기도 들으셨지요? 

 

정부에서는 만 16~34세, 그리고 65세 이상의 국민을 대상으로 

 

통신비 2만원을 지원한다고 하는데요.

 

이 부분은 따로 신청할 필요 없이, 즉 별도의 신청 없이

 

9월 분 (이번 달) 요금에 대해서 10월에 

 

자동으로 2만원이 차감된다고 합니다. 

 

 

 

여기에 추가로 다른 지원금에 대해 알려드리자면 

 

 

3)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

 

-1차 대상자를 상대로 25일부터 수령 

 

-1차 수급자는 연매출 4800만 원 이하 간이 과세자와 행정정보로 매출 감소 확인이 가능한 사업자,

 

특별피해업종 소상공인 등

 

-올해 창업한 소상공인은 올해 5/31 이전에 창업해야 함 (이후 창업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

 

 

-지원 제외 업종 : 사행업종, 의사, 변호사 등 전문직종, 복권 판매업, 담배중개업, 귀금속 중개업 등 40개 업종 

 

 

 

4) 아동돌봄지원비 :

 

- 2014년 1월~2020년 9월 태어난 만 7세 미만 미취학 아동 --->  28~29일 아동수당 계좌로 20만원의 지원금 일괄 지급

 

-2008년 1월~2013년 12월 태어난 1~6학년 초등학생 ---> 28일과 29일로 나눠 스쿨뱅킹계좌 등으로 지원금이 지급

-2005년 1월~2007년 12월 출생인 1~3학년 중학생 ---> 사전안내 절차와 대상자 확정 등을 거쳐 10월 초 1인당 15만원의 비대면 학습지원금이 지급

 

#미취학아동 및 초등학생은 1인당 20만원, 중학생은 15만원

 

 

 

5) 청년특별구직지원금

 

-18~34세 미취업 구직희망자에게 50만원씩 지급

 

-저소득 취약계층 등 1차 대상자 20만명에게 29일부터 일괄 지급

 

-취업성공패키지 신규 참여자 등 2차 신청대상자는 11월 말까지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

 

 

 

*하단의 링크를 통해서 나에게 맞는 지원금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보세요 :)  

 

 

https://www.gov.kr/portal/coronaPolicy/list/svc/indvd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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