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Emily입니다.
오늘은 계좌정보통합관리 서비스를 통해 계좌를 일괄 조회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내가 보유한 금융정보를 한눈에 조회하고 관리할 수 있는 서비스로
계좌를 일괄 조회하여, 오랫동안 거래가 없고 잔고가 소액인 비활동성계좌는 즉시 해지 및 잔고 이전을
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금융결제원이 구축 및 운영하고 있는 시스템으로
모든 은행에 개설된 본인 명의 계좌를 실시간으로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답니다.
모바일(스마트폰)에서도 별도 앱을 깔아 위에 나열된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대상: 은행에 개설된 계좌를 보유한 개인 (만 19세 이상 내국인)
대상계좌: 수시입출금예금, 정기 예/적금, 신탁, 당좌예금, 외화예금
계좌유형: 활동성계좌와 비활동성계좌로 구분
제공 서비스: 계좌조회, 계좌해지 및 잔고 이전
1. 계좌정보통합관리 서비스 홈페이지 접속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약간 하단에 "내계좌한눈에" 라는 항목이 있는데
이것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2. "내계좌 한눈에" 클릭 -> 개인정보 수집 이용동의 후 로그인
로그인을 할 때, 공인인증서/금융인증서를 통해 로그인하시면 되는데요.
저는 금융인증서를 통해 로그인하였어요.
절차가 복잡하지 않으며, 인증서만 있으면 5분 이내로 끝납니다.
3. 계좌 확인
아니, 세상에 특템이다!
제가 모르고 있던 은행 계좌가 있었지 뭐예요. 캬오-
그것도 1993년에 개설된 계좌가...
무려.... 3,700원이나 있었답니다.
계좌해지와 잔고이전을 하려고 했는데,
해당 은행의 계좌는 어째서인지 해지나 이전이 안되더라구요.
아마도 은행에 가야 할 듯 싶어요.
[참고사항]
- 계좌해지 및 잔고이전은 1년 이상 입출금 거래가 없거나
만기 후 1년이 경과한 비활동성계좌 중
잔고가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합니다.
- 한도대출약정계좌, 세금우대상품,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당좌예금 등
일부 계좌는 항상 활동성 계좌로 분류가 됩니다.
- 외화예금잔고는 조회일의 1회차 기준환율(매매기준율) 적용 후 원화로 표시됩니다.
- 펀드수익률은 각 은행에서 제공하는 수익률로 표기됩니다.
일부 은행은 펀드 수익률이 표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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