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Emily입니다.
저는 회사에 속하여 근로소득이 있기도 하지만,
번역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소득도 있는데요.
그 의미는 대략적으로 이해하고 있지만 상세하게는 차이를 설명하기가 쉽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특히나 세금 관련해서는요.
오늘 포스팅을 통해 이 둘의 차이, 그리고 둘의 차이에 따라 존재하는 세금 신고의 차이 등에 대하여
포스팅해보고자 합니다.
근로소득 vs 사업소득
인건비를 신고하는 경우 크게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두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근로소득으로 신고할지, 사업소득으로 신고할지를 정함에 따라 각각의 차이가 발생하게 되지요.
정의 및 판단
근로소득은 고용관계 등 계약으로 인해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해 지급받은 소득을 의미합니다.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종속적인 관계에 있는지 아닌지에 따라 판단해야 하고, 종속적인 관계인지에 대한 판단은 근로자가 취업규칙 등 사용자가 정한 규정, 지시에 따르는지 등의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반면 사업소득은 영리를 목적으로 본인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해 얻는 소득을 의미합니다.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고용관계 없이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이 되어야 합니다.
원천징수
근로소득의 경우 간이세액표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원천징수해 급여에서 공제해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며,
사업소득의 경우 소득을 지급 시 총지급액의 3.3% 만큼을 공제해 지급해야 합니다.
사업주의 4대보험 부담
근로소득자의 경우 직장가입자로 사업장가입자자격취득신고를 통해 4대보험 가입을 해야 하는데, 이 때 사업주는 4대보험료를 근로자와 분담합니다.
사업소득자의 경우 지역가입자로 소득금액과 재산 등을 기준으로 판단해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이 부과되며, 이에 대해 사업주가 부담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소득세 신고
근로소득자는 연말정산을 통해 다음 해 2월 급여를 지급 받을 때 세액 추가 납부 또는 환급을 받게 돼 종합소득세 신고의무는 종결되지만, 다른 종합소득세 과세대상 소득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이를 5월에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사업소득자는 연말정산 대상자가 아니며(보험설계사 등 일부 제외),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근로소득자와 마찬가지로 종합소득세 과세대상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합산해 신고해야 합니다.
퇴직 시 퇴직금 지급 의무
근로소득자에게는 퇴직금 지급 의무가 있으나 사업소득자에게는 퇴직금 지급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나, 세무상으로 사업소득으로 신고했다고 하더라도 사용자의 관리감독 하에서의 업무수행, 일정한 근무시간 등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근로소득과 사업(3.3% 원천징수당한 사업자 포함) 및 부동산임대소득이 같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확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미납부세액의 20%)와 납부불성실가산세(미납부세액의 연 10.95%, 일 0.03%)를 부과합니다.
이러한 투잡유형은 반드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이 경우 근로소득은 연말정산을 하고, 다음해 5월에는 둘을 합산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에는 국세청 신고도움서비스에 나오는 신고유형에 따라 사업소득금액을 산출하고, 기존 연말정산부분과 합산해서 신고를 하면 됩니다.
*주된 소득이 어느 쪽인지가 중요할까?
주된 소득이 어느 쪽인지보다는 주된 소득이 무슨 소득이냐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본업과 부업 모두 근로소득으로 같은 경우에는 부업소득이 크더라도 세무처리에 큰 차이가 없으나, 본업은 근로소득이고 부업은 사업소득(프리랜서)이라면 챙겨 볼 것들이 생깁니다.
기본적으로 사업소득보다는 근로소득의 소득공제 범위도 넓고, 세액공제가 더 다양한데요. 따라서 부업으로 하고 있는 프리랜서 사업소득이 직장 근로소득보다 더 크다면 해당 사업소득을 장부 없이 추계신고할지, 장부를 쓰고 경비를 꼼꼼하게 처리할지에 대한 선택을 해야 합니다.
사업소득이 처음이고 소득이 크지 않은(복식부기의무자가 아닌) 첫 해의 경우에는 장부를 쓰지 않고, 국세청이 정한 단순경비율로 비용처리를 하는 '추계신고'를 하면 됩니다. 만약 앞으로 계속해서 사업소득이 불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면 장부작성을 위한 준비도 함께 해 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사용분이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의 필요경비가 될 수 있도록 정리를 해 두는 것입니다.
그 외 소득
(기타소득)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 → 기타소득금액(수입금액-필요경비)의 20%를 원천징수
(퇴직소득)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 등 → 퇴직시 원천징수
근로소득 | 사업소득 | |
의미 |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 |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 |
판단 |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하여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의 여부를 실질에 따라서 판단 | 근로자가 종속되지 아니하고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하였는지의 여부를 실질에 따라서 판단 |
원천징수 | 간이세액표에 따라서 소득 지급 시 원천징수 | 3.3%만큼 소득 지급 시 원천징수 |
사업주의 4대보험 부담 | 부담 O | 부담 X |
소득세 신고 | 연말정산 신고 의무 (기타 소득이 없을 시) |
종합소득세 신고 |
퇴직금 지급 의무 | 지급 O | 지급 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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