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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Emily입니다.6월은 자동차세를 내는 달이죠?알림을 보고 나서, 6월은 자동차세면 다음에 또 내야 할 세금은 무엇일까, 생각하다가1년 간 내야 하는 세금의 종류를 월별로 정리하여 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관련 내용을 포스팅해보고자 합니다.

 

1월: 자동차세 연납할인
2월: 부가세 면세사업자 신고
4월: 지방소득세
5월: 종합소득세
6월: 자동차세 절반 납부
7월: 주택분 재산세 ½
8월: 주민세 (세대주)
9월: 토지분 재산세
12월: 종합부동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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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월: 자동차세 연납할인

 

자동차세는 기본적으로 6월과 12월에 나누어서 내지만, 이를 1월에 몰아서 내면 10%의 세액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6월에 30만원, 12월에 30만원으로 연 60만원의 자동차세를 내야 하는 경우, 1월에 몰아서 낼 경우에는 54만원만 내면 되는 것이다. 연납은 위택스나 지차체 직접 방문 후 신청 및 납부를 하면 된다.

*연납 신고납부기한: 매년 1월 16일 ~ 1월 31일 


◇ 2월: 부가세 면세사업자 신고

 

1월은 전년도 하반기(7~12월) 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는 달이다(납부기한 : 1월 25일).

1월에 부가세를 내지 않는 면세사업자들은 2월 10일까지 본인이 면세사업자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사업장현황 신고를 해야 한다. 부가세가 면제되는 사업자는 모두 이 기한(1월 1일~2월 10일) 내에 사업장현황 신고를 해야 한다.

이는 국세청 홈택스나 세무서에 직접 찾아가서도 신고할 수 있는데, 신고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매출의 0.5%~1%)가 부과된다.

 


 

◇ 3월, 연말정산 환급금 확인

 

연말정산의 결과는 주로 2월 급여에 포함되는데, 회사가 국세청으로부터 환급금을 달라고 요구하는 시기는 3월이다. 회사에서 3월 10일까지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와 원천징수이행 상황신고를 마치면 한 달 내에 회사로 환급금이 지급되는데, 환급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시기는 회사마다 상이할 수 있다.

 


◇4월: 지방소득세

 

3월에 법인세를 냈더라도 끝이 아니며, 4월에는 법인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를 또 내야 한다. 국세청에는 법인세를, 구청 등 지방자치단체에는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다.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은 4월 1~30일까지이다. 


 

◇ 5월: 종합소득세

 

전국의 모든 개인 사업자들이 신고대상이 되고, 근로소득자 중에서도 이자·배당소득이나 연금소득, 기타소득이 있으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따로 해야 한다. 연말정산 때 빠뜨린 근로소득세 환급도 이 때 함께 경정청구를 하면 된다. 신고는 5월 31일까지인데 일부 고소득 사업자에 대해서는 성실신고확인 의무를 부여하는 대신 6월말까지로 신고를 1개월 유예해준다.  

 


◇ 6월: 자동차세 절반 납부

 

자동차세를 1월에 연납하지 않은 경우에는 6월과 12월에 나눠서 고지서가 날아오게 된다. 일정 소득 이상의 사업자들은 5월이 아닌 6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자신의 소득세 신고서가 제대로 작성됐는지를 세무대리인에게 확인받아서 소득세 신고서와 함께 제출하는 것이다. 신고하지 않으면 미신고금액의 20%를 벌금으로 낼 수 있다.


 

◇ 7월: 주택분 재산세 ½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납부하는데 7월에는 주택분 재산세의 2분의 1과 건축물, 항공기, 선박에 대한 재산세를 낸다.

 


◇ 8월: 주민세

 

주민세는 소득이나 재산과는 무관하게 지자체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세대주들에게 일괄적으로 부과된다. 매년 8월 16~31일이납부기간이다. 1만원 내에서 자율적으로 지자체가 결정하도록 하고 있지만 최근에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최대 한도인 1만원을 부과하고 있다. 주민세에 붙는 지방교육세 10%(인구 50만명 이상 지자체는 25%)까지 포함하면 최대 1만2500원까지 내야 한다.


◇ 9월: 토지분 재산세

 

7월에 내고 남은 주택분 재산세의 2분의 1과 토지분 재산세는 9월에 낸다. 

 


◇ 10~11월, 근로장려금 지급

 

5월말까지 신청했던 근로장려금은 10월에 일괄 지급됩니다. 5월에 근로장려금을 미처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는 있는데, 기한 후 신청이라고 해서 11월 말까지 신청하면 당초 산정금액의 90%까지 받을 수 있다.

 


◇ 12월: 종합부동산세

 

그해 6월 1일 이전에 소유한 부동산에 대한 세금을 12월 1~15일까지 신고납부하면 된다.12월에는 6월에 절반을 내고 남은 자동차세도 내는데 납부기한은 12월 16~31일이다. 이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붙고, 연체가 계속되면 한달이 지날 때마다 1.2%의 중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된다.


■ 양도·증여·상속세는 2·3·6개월

특정일이 정해져 있지 않지만 1년 365일 중 언제든지 다가오는 세금도 있다. 집이나 부동산을 매매했을 때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고,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줄 때에는 증여세와 상속세를 내야 한다. 살아 있을 때 주면 증여세, 죽고 나서 주면 상속세라는 차이가 있을 뿐이다. 양도소득세는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납부하면 되고, 증여세는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상속세는 상속개시일(사망)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 납부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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