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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이란? 

 널리 어떠한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를 공적으로 증명하여 주는 것
각종의 등기, 등록, 등재, 증명서의 발급, 검인의 압날(도장을 찍음) 등이 이에 해당

 

공증인

간판에 '공증'이라고 써 놓은 데가 공증사무실이고 공증인이 있는 곳

공증인의 정원, 임명, 감독 등은 대한민국 법무부가 관장하며, 그 권한의 일부는 지방검찰청검사장이나 대한공증인협회의 장에게 위임

공증인은 지방검찰청 소속으로 하며, 그 직무에 관하여 공무원의 지위를 가지는 것으로 봄 


공증인의 종류

1) 임명 공증인

  • 법무부 장관이 공증인으로 임명한 사람
  • 자격: 통산 10년 이상 판사·검사·변호사 등의 직에 재직했던 사람
  • 임명의 유효기간: 5년(연임 가능)
  • 정년: 75세(단, 2017년까지는 80세)

2) 인가 공증인:

  •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 중에서 공증인가를 받은 법인(공증인가합동법률사무소 포함)
  • 법무법인의 구성원 변호사 중 2명 이상이 공증담당변호사의 자격(임명공증인의 자격과 대체로 동일함)을 갖추어야 한다.
  • 인가공증인은 2명 이상의 공증담당변호사를 지정하여야 하며, 공증담당변호사가 1명만 남게 된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보충하여야 한다.
  • 인가의 유효기간: 5년
  • 인가공증인의 직무는 공증담당변호사가 수행하며, 그 주사무소에서 공증사무를 수행한다.

3)  기타 공증사무수행 기관  

  • 검사 : 관할구역에 공증인이 없거나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구역의 검사나 등기소장에게 공증인의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2023. 8. 현재 대행청은 13곳이며, 모두 검사이다.
  • 영사관 : 대한민국 영토 밖에서 공증에 관한 사무는 재외공관에 근무하는 영사관(총영사, 영사, 부영사)이 담당한다.

 

공증의 종류

1) 공정증서의 작성

당사자나 그 밖의 관계인의 촉탁에 따라 법률행위나 사권에 관한 사실에 관하여 작성하는 증서 

2) 사서증서의 인증

 작성자가 사서증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사실을 증명하는 인증

3) 전자문서의 인증

본인이 전자서명한 사실을 증명하는 인증

4) 기타 

확정일자인의 날인, 거절증서의 작성, 주식회사의 설립에 관한 조사·보고, 재산목록의 작성 

 

번역문 공증 

번역문 공증은 인증만 해주는 것이지 번역까지 해 주는 것은 아님
촉탁인이 번역문, 번역인이 번역능력이 있다는 것을 증빙할 수 있는 증명서, 번역인확약서 및 신분증사본을 가져 오면 이를 근거로 인증을 해 주는 것 (구체적 지침은 2013년 10월 1일에 법무부에서 발표) 
자격이 안되는 사람이 한 번역은 공증을 받을 수 없으며, 번역능력이 인정되는 경우 아래와 같음 

1. 행정사법에 의한 외국어번역행정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그 자격증 사본을 제출하는 경우 
2. 사단법인 한국번역가협회에서 시행한 번역능력인정시험(1급, 2급), 사단법인 국제통역 번역협회가 시행한 국제통역번역시험(1급, 2급), 한국외국어대학교가 시행한 결혼이민자 통번역능력인증 시험(1급)을 통과한 사람이 자격증 사본을 제출하는 경우 
3.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해당 외국어를 전공하여 학사 이상의 학위를 받은 사람이 학위증명서 사본을 제출하는 경우 
4. 고등교육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대학에 입학할 수 있는 학력자가 해당 외국어를 공용어로 사용하는 나라의 대학에 유학하여 학사 이상의 학위를 받고 그 학위증명서 사본을 제출하는 경우
5. 해당 외국어를 공용어로 사용하는 외국의 대학에 입학할 수 있는 학력자가 고등 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학사 이상의 학위를 받고 그 학위증명서 사본을 제출하는 경우
6. 번역문 인증 촉탁 전 2년 이내에 실시된 다음의 외국어능력검정시험에서 기준점수 이상을 취득한 사람이 공인어학성적표 사본을 제출하는 경우
7. 기타 이에 준하는 학력, 자격 또는 경력을 갖추어 해당 외국어에 대하여 번역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이 해당 학력, 자격, 또는 경력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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