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Emily 입니다.
작년까지만해도 곧 있으면 끝나겠지 하다가 어느새 정신차려보니
코로나에 잡혀 지내온 기간이 어느새 1년하고도 반이 다 되어갑니다.
현재 수도권은 8월 8일까지 코로나 4단계 기준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 4단계 기준
인구 10만명 당 주간 일 평균 환자 수 4명 이상 * 서울 389명, 경기 537명, 인천 118명, 수도권 1천명 이상 |
저는 사실 3단계든 4단계든 상관없이 계속 마스크 끼고,
외식 최대한 안 하고, 하더라도 사람 없는 데서 하고,
번화가 안 가고, 친구들을 보는것을 자제하고,
그냥 이 삶을 작년부터 쭉 이어온 터라 크게 타격감은 없지만 아마 자영업자 분들이나
이런 거리두기 단계가 소득에 큰 영향을 미치는 분야에서 일하는 분들에게 있어서는 큰 변화일 것입니다.
현재 이 4단계의 기본 수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사적모임) 18시 이전은 4인까지, 18시 이후 2인까지 허용,* 관련 예방접종자 인원 제한 인센티브 적용 중단
2) (다중이용시설) 유흥시설 집합금지, 식당·카페 등 모든 다중이용시설 22시까지 운영 제
3) (기타) 행사 및 집회(1인 시위 제외)금지, 종교시설 비대면 예배만 가능, 사업장 재택근무 권고
그리고, 여기서 수칙 완화가 된 부분이 있는데, 결혼/장례식에서는 국민들의 불편을 고려하여
원래는 친족만 최대 49인까지 허용했으나 친족 관계없이 49인까지 허용으로 변경되었다고 하네요.
기본 방역 수칙은 다음과 같아요.
1) (사적모임) 18시 이전 4인까지, 18시 이후 2인까지 허용
직계가족 등 각종 예외 불인정하고, 동거가족·돌봄(돌봄인력임을 증빙할 수 있는 경우
ex)아이돌보미, 요양보호사, 활동지원사 등)·임종만 예외 인정
2) (행사·집회) 행사 및 집회 금지(1인 시위 제외)
3) (학교) 4단계 전환에 따른 전면 원격수업 전환
4) (다중이용시설) 유흥시설(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집합금지 및 모든 다중이용시설 22시 운영제
5) (교회) 비대면 예배만 가능 및
6) (공연수칙 정비) 정규 공연시설의 공연은 공연장 방역수칙 준수 하에 허용하나, 임시 공연 형태의 실내외 공연은 행사적 성격으로 간주, 모두 금지
모르긴 몰라도,
아마 사람들이 조금만 덜 이기적이었더라면, 조금만 덜 안일하게 행동했다면
상황이 이렇게까지 오진 않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나 하나쯤은 괜찮겠지, 라는 생각을 버리고 다들 조심조심하여
부디 제발 2022년은 마스크를 벗으며 시작했으면 좋겠지만 과연 그렇게 될 수 있을런지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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