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은 누가 하는가?
공증은 변호사가 합니다.
번역공증이란 문서를 다른 나라 언어로 번역 후에 해당 문서를 공문서화 시키는 것입니다.
해외에서는 경찰관, 은행원, 치과의사 등 공증인이 다양하지만
국내에서는 변호사만 공증인이 됩니다.
번역공증 촉탁대리란?
제3자가 대신하여 번역공증을 받아주는 것을 번역공증 촉탁대리라고 합니다.
국내의 번역공증은 제3자에 의해 진행되며 동일한 변호사의 번역 공증본을 받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변호사가 아닌자가 "번역공증"이란 용어를 사용 시 본인이 직접 번역공증을 하는 것과 같은 혼란을 야기하며 공증인법 위반이 되기에 대행업체에서는 "번역공증촉탁대리" (또는 공증대행) 이라는 용어를 사용
번역 공증 문서는 한 장소에서 제작되지 않습니다.
공증 사무실은 이해관계의 문제로 번역과 관련된 직접적인 업무를 볼 수 없으며 업체 소개도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공증 사무실은 공증만, 번역은 제3자(=업체)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공증 대행이란,
번역을 한 제3자(=업체)가 공증 사무실에 방문하여 번역 공증을 받는 구조입니다.
최근에는 번역 자격 1호에 해당하는 외국어 번역 행정사들이 "번역 공증 촉탁 대리"의 서비스를 주로 제공하는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외국어번역행정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에는 "번역 공증"과 비슷한 "번역 증명서"(=번역 인증) 서비스가 있습니다.
외국어번역행정사는 의뢰를 받고 나서 제출하는 국가에 따라
"번역 공증" 과 "번역 인증서" 중 보다 적합한 방법을 택해서 진행합니다.
따라서 문서에 변호사 공증(Notarial Certificate)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
의뢰인은 변호사 공증으로 해 달라고 요구해야 합니다.
번역공증촉탁대리(번역공증대행) 절차
번역 자격인이 번역문을 소지하고 공증 사무실에 방문합니다.
공증 변호사가 번역자의 자격 등을 확인하고
공증 서식에 따라서 문서를 만듭니다.
번역 자격이 있는 자로는 다음과 같으며 번역 언어에는 구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영문 자격인이 중국어 번역 공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위의 자격이 없는 사람은 본인이 직접 번역한 문서를 가지고 공증 사무소에 방문해도 번역 공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사실로 "번역공증 촉탁대리"(=번역공증대행)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가 존재하게 됩니다.
번역공증촉탁대리(번역공증대행) 비용
공증사무실의 공증료는 대상 문서 1장 기준으로 26,500원입니다. (2020. 11월 기준)
공증받는 문서의 페이지 수에 따라 그에 따른 보관료 등이 추가됩니다.
문서를 만드는 작업에는 대략 20분 정도 소요됩니다.
업체에서 부르는 소요기간은 문서의 번역기간이며
업체에서 부르는 비용은 위의 공증료에 번역료와 대행료를 더한 값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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