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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의 경우, 고객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주는 것은 법적 의무이죠?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가능하지만 

손택스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도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한데요.

그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금영수증 발급의무(소비자상대업종) 

1.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용역을 공급하고 그 상대방이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후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2. 발급대상 금액 : 1원 이상(’08.7.1.부터 시행, 종전 5천원 이상) 

3.발급방법
- 최종 소비자에게는 “현금(소득공제)”를, 사업자에게는 “현금(지출증빙)”을 표기하여 발급
-기재사항:승인번호, 가맹점 인적사항(사업자등록번호·상호·성명·소재지 등), 거래일자, 공급가액, 부가가치세, 소비자 인증수단(카드번호·주민번호·사업자번호·휴대전화번호 중 하나)

4. 취소방법
-당초 승인거래의 승인번호, 승인일자, 취소사유(1:거래취소, 2:오류발급, 3:기타)를 입력하고 “현금결제취소”표기를 하여야 함

* 임의취소에 따른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12.7월부터 당초 승인번호 등을 반드시 입력하여야 취소 가능

5. 자진발급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휴대폰번호 등이 아닌 국세청 지정 코드(010-000-1234)로 발급 가능

-자진발급 기한:현금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2012.2.2. 거래분부터)

*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원하지 않거나 소비자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도 현금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 국세청 지정 코드(010-000-1234)로 자진발급 해야 함

 

 

1. 손택스 어플 실행 

 

 

2. 우측 상단의 '전체메뉴' 클릭

 

 

3. '전체 메뉴' 하위 카테고리 중 '현금영수증 승인거래 발급' 클릭 

 

 

4. '발급수단번호(고객의 휴대폰 번호 등)'와 '총 거래 금액' 입력 후 발급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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