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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 형태에 따른 구분

 

1) 법인 사업자 

-법인 사업자에서는 기업이라는 하나의 조직이 완전한 법인격을 가지고 스스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됨.

-기업의 소유자와 별개로 기업 자체가 독립적으로 소유자로부터 분리되어 영속적으로 존재.

-기업의 소득과 부채 모두 대표자가 아닌 법인의 것으로 귀속.

 

2) 개인사업자 

-대표자 개인이 경영의 모든 책임을 지는 사업자.

-법인 사업자는 주주 각각이 출자한 지분 한도 내에서만 책임을 지지만, 개인 사업자는 사업상 발생하는 모든 문제를 대표 개인이 책임짐. 

 

3) 법인사업자와 개인 사업자의 차이 

-창업절차: 

법인 사업자는 법원에 설립 등기를 신청하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신청해야 하며 일정 규모의 자본금이 있어야 설립이 가능한 반면, 개인 사업자는 설립 등기를 신청할 필요가 없으며 홈택스에서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하면 사업 개시가 가능하며 휴폐업이 비교적 쉬운 편임 

-세금(소득세): 

법인 사업자는 법인세를, 개인 사업자는 종합소득세를 납부함.

세율로 보면 법인 사업자는 10~25%의 법인세, 개인 사업자는 6~45%의 종합소득세를 세율로 적용 받음.

일반적으로 소득 금액이 커질수록 법인 사업자가 유리.

 


 

2. 부가가치세 여부에 따른 구분 

 

1) 과세사업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자

-부가가치세를 내야 하는 과세 사업자는 사업 규모에 따라 간이 과세자, 일반 과세자로 나뉨  

 

2) 면세사업자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사업자

-사업자로 파악하지 않기 때문에 부가세 신고 및 납부 의무가 없음

-꽃, 농·축·수산물 원재료, 도서 등 애초에 부가세가 붙지 않는 물품을 파는 개인 사업자들이 면세 사업자에 해당되며, 주택 임대, 병의원, 학원, 대부업자, 가수, 모델, 연예인 등 부가세가 면세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 사업자도 면세 사업자임.

-면세 사업자는 부가세를 신고 및 납부하지 않는 대신, 매년 사업장 현황 신고를 해야 함.

 

부가가치세(VAT)란?
1) 모든 상품에 붙는 세금 10% 

2) 상품(재화)의 거래나 서비스(용역)의 제공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이윤)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
이며, 사업자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
3) 본래 국가에 내야 하는 세금을 소비자가 대신 부담하였는데, 판매자가 이를 '보관'하는 것 

부가가치세를 내는 이유? 

1) 국가의 안정적 세금 확보 
2) 판매자들 사이에서 세금계산서가 명확히 확보되면 소득세/법인세 포착이 용이하기에 탈세 방지 
3) 수출 재화 등에는 차별적 세율을 적용하여 수출 촉진

 


 

3. 사업 규모에 따른 구분 

 

1) 간이과세자

-주로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업종으로 연간 매출액이 8,000만원 미만인 소규모 개인 사업자 또는 신규 사업자

-부가가치세를 1년에 한 번만 신고하면 되고, 1.5~4%의 부가가치세율이 붙음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

-직전 연도 매출이 4,800만원이 되지 않으면 부가가치세 납부를 면제 받을 수 있음

-법인 사업자는 연간 매출액이 8천만원 미만이어도 간이 과세자가 될 수 없음

 

2) 일반과세자 

-간이 사업자가 아닌 모든 과세 사업자가 일반 과세자에 해당

-연간 매출액이 8,000만 원 이상이거나, 매출액이 8,000만 원 미만이어도 간이 과세 배제 업종일 경우 일반 과세자가 됨

 

※ 간이 과세 배제 업종

광업, 제조업(최종 소비자 대상 사업 제외), 도매업, 부동산 매매·임대업, 과세 유흥 장소, 전문적 인적 용역제공 사업(전문직), 상품 중개업, 전기·가스·증기·수도 사업, 건설업(최종 소비자 대상 사업 제외),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사업 시설 관리·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최종 소비자 대상 사업자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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