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산후도우미(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 지원대상
모든 출산 가정( 단, 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 비자 종류가 F-2, F-5, F-6 경우에 한함)
1. 기본지원 대상자: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 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2. 예외지원 대상자: 기본지원대상자 외 모든 출산가정
※ 지원제외: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사업에 따른 지원을 받은 자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150% 판정 기준] (단위: 원)
가구원수 |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월)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통합 | ||
2인 | 5,524,000 | 196,672 | 146,739 | 199,492 |
3인 | 7,072,000 | 251,147 | 210,599 | 255,837 |
4인 | 8,595,000 | 304,986 | 271,091 | 314,423 |
5인 | 10,044,000 | 360,818 | 332,772 | 377,299 |
6인 | 11,428,000 | 422,318 | 400,222 | 453,848 |
7인 | 12,773,000 | 453,848 | 433,430 | 498,289 |
8인 | 14,118,000 | 543,979 | 524,772 | 589,232 |
9인 | 15,463,000 | 589,232 | 567,285 | 659,065 |
10인 | 16,808,000 | 659,065 | 625,932 | 773,009 |
※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임
※ 신청일 직전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부담액으로 산출함
※ 맞벌이 부부는 건강보험료가 낮은 배우자의 보험료를 50% 합산하여 반영
※ 맞벌이 부부가 아닌 경우에는 각각 보험료를 납부 (피부양자 등재 포함)하더라도 모두 합산
정부지원 산후도우미 신청기간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사산·유산의 경우, 확인일로부터 30일 이내)
-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사산의 경우 확인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정
-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 신생아의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가능
정부지원 산후도우미 신청장소
산모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www.bokjiro.go.kr))
정부지원 산후도우미 신청서류
- 출생일 증빙서류 (출산전: 산모수첩, 임신확인서 / 출산 후: 출생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자격확인서 및 납부확인서 각 1부
※ 추가서류 안내
1. 부부가 별도의 등본으로 분리되어 있을 시: 가족관계증명서 각각 1부씩
2. 부부 각자가 지역가입자이면서 맞벌이인 경우: 각각의 사업자등록증(사본) 또는 근로계약서 사본 등 근무 사실을 증빙하는 서류
3. 휴직인 경우
1) 신청일 기준 1개월 미만 휴직자: 휴직 직전 월 건강보험료로 산정
2) 신청일 기준 1개월 이상 휴직자: 휴직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 / (유급슈직인 경우) 최근 월 급여명세서 1부
4. 사실혼인 경우: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1부 (공문서없을 시 사실혼 확인 보증서 및 보증인 신분증 사본 각 1부)
정부지원 산후도우미 바우처 유효기간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 (유효기간 경과 시 잔량 소멸)
※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 신생아의 퇴원일로부터 60일 이내(이 경우에도 출산일로부터 180일을 초과 할 수 없음)
정부지원 산후도우미 지원 내용
- 표준서비스: 산모 건강관리, 신생아 건강관리, 산모정보제공, 가사활동 지원, 정서지원 등
-부가서비스: 부가서비스의 경우, 서비스 비용은 이용자가 전액본인부담
-서비스 제공시간: 평일 1일 8시간 제공 (휴게시간 포함 9시간)
정부지원 산후도우미 서비스 비용
※ '가'형: 차상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통합'형: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 '라'형: 기준중위소득 150%초과 (예외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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