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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가 있는 저소득층 가정에는 건강한 아기의 양육을 지원하고자 기저귀 및 조제분유를 제공한다.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초생활보장, 차상위, 한부모가족 수급 가구를 대상으로 영아별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저귀(90,000원)및 조제분유(110,000원) 구매비용을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포인트로 지급한다. 아래에 보다 자세하게 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기저귀/조제분유 바우처 지원대상] 

기저귀/조제분유 바우처 기본 지원 대상 

기저귀 지원 대상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아래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수급 가구 대상으로 영아별로 지원 (예: 쌍둥이, 삼둥이 등의 경우 각각의 아동별로 지원)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생계,의료,주거, 교육급여 수급 가구

 2)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 가구

 3)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차상위 가구

 4)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 대상 가구

 5)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대상 가구

지원대상 소득수준(참고)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기준중위소득 30% 이하
의료급여 기준중위소득 40% 이하
주거급여 기준중위소득 43% 이하
교육급여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차상위계층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인
차상위계층확인
한부모가족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장애인 가구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다자녀(2인 이상) 가구

 

(조제분유) 기저귀 지원대상 중 아래 사유에 해당 시 지원 

(단, 영양플러스사업, 선천성대사이상 환아관리 사업의 조제분유 지원과 중복 불가) 

- 아동복지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보호, 입양대상 아동, 한부모 및 영아 입양 가정의 아동 

- 산모의 사망, 질병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 산모의 방사성 요오드 치료, 의식불명, 뇌출혈 등으로 인한 의식 기능의 현저한 저하, 상반신 마비, 장기간(4주 이상) 입원치료, 희귀/중증난치질환자로서 스테로이드 고용량 투여 또는 면역억제제 투여, 산모의 유방 절제술/확대술 등으로 인한 유선 손상 및 질환으로 지속적 약물 복용이 모유를 통해 영아에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하다고 의사가 판단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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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저귀/조제분유 바우처 신청] 

기저귀/조제분유 바우처 신청기간 

- 영아 출생 후 만 2년이 되는 날의 전날까지 신청 

 

지원 대상별 지원 금액

- 기저귀 지원 (월 90,000원), 기저귀 + 조제분유 지원 (월 200,000원) 

* 구매비용을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포인트로 지급

* 카드사별 사용이 가능한 구매처에서 직접 물품을 구매 

BC카드: (온라인) 지마켓, 옥션, 우체국쇼핑몰, 페이북쇼핑, 우리WON마켓 / (오프라인) 이마트, 이마트트레이더스, GS25편의점, GS더프레시, 노브랜드, 홈플러스, 홈플러스익스프레스, 나들가게

삼성카드: (온라인) 삼성카드쇼핑몰, 국민행복몰 / (오프라인) 이마트, 이마트트레이더스, GS25편의점, GS더프레시, 노브랜드, 홈플러스, 홈플러스익스프레스, 부츠, PK마켓, 세븐일레븐

롯데카드: (온라인) 띵샵 / (오프라인) 롯데마트, 롯데빅마켓, 홈플러스, 홈플러스익스프레스, GS25편의점, GS더프레시, 세븐일레븐

KB카드, 신한카드: (온라인) 국민행복몰 / (오프라인) GS 편의점 

 

신청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1부 및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 주민등록본 1부,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가구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및 납부확인서 1부 

- 기타 필요에 따라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일반장애인등록증 등 지원자격 관련 증명서 또는 확인서 

[2024년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소득판정 기준표]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2,947,000 104,866 38,455 105,889
3인 3,772,000 134,671 80,190 135,906
4인 4,584,000 163,981 118,770 165,995
5인 5,357,000 191,507 140,849 194,124
6인 6,095,000 217,374 170,355 220,815
7인 6,812,000 243,098 200,356 247,170
8인 7,530,000 271,291 233,543 277,236
9인 8,247,000 296,718 262,392 304,986
10인 8,964,000 324,452 291,356 336,105

 

기저귀/조제분유 바우처 신청장소 

-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및 보건소 방문신청 또는 온라인 (복지로, www.bokjir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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