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회사가 출산휴가/육아휴직 거부 시(신청자를 해고시) 어떻게 처벌되나?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은 '강행규정'이기에 근로자가 날짜를 정해 신청하면 회사는 이에 대한 거부권이 없다.
고용노동부는 '사업주는 근로자가 유산·사산 휴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부여해야 하며, 출산 휴가는 근로자의 신청이 없어도 출산한 사실을 알았다면 줘야 한다. 사업주가 정당한 이유 없이 승낙 여부를 표현하지 않으면 근로자가 휴가·휴직 등을 시작했어도 이를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결근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즉, 회사가 승인하지 않아도, 근로자는 지정한 날짜부터 출산휴가를 시작할 수 있으며, 이는 무단결근이 아니다. 이를 이유로 회사가 해고나 징계, 불이익한 처우를 하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신고하면 회사는 관련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회사가 출산휴가를 부여하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근로기준법 제113조)이 부과된다. 육아휴직을 거부하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남녀고용평등법 19조 3항)에 처한다. 육아휴직 쓴다고 해고하거나 불리한 처우를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동법 37조 2항)이 부과될 수 있다.
출산휴가 사용을 이유로 '근로자 동의 없이 해고'했다면, 이는 부당해고이며,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통해 원직 복직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출산으로 인한 ‘권고사직’은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Q. 회사가 근로자의 출산휴가/육아휴직 신청을 거부할 수는 있을까?
육아휴직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나 8세 혹은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신청할 수 있는 법정휴직으로, 육아휴직 개시 예정일 기준 근로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라면 회사는 '반드시' 육아휴직을 허용해야만 한다.
이는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이기에,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할 요건을 갖추었을 경우 회사는 이를 거절할 수 없다.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2. 4., 2014. 1. 14., 2019. 8. 27., 2021. 5. 18.>
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⑤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사용기간 또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근로자파견기간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2. 2. 1., 2019. 4. 30., 2020. 5. 26.>⑥ 육아휴직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 2. 1.>
전문개정 2007. 12. 21.]
Q. 회사가 육아휴직 신청에 대해 답변이 없다면?
근로자가 육아휴직 요건을 정당하게 갖추어 육아휴직을 신청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이에 아무런 응답이 없고 허용 여부를 안내하지 않는다면, 회사는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을 '묵시적으로 승인'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Q. 회사가 육아휴직을 거절하더라도 휴직에 들어가도 되나?
회사가 육아휴직을 거절하더라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회사가 육아휴직을 받아주지 않는 것은 불법이기 때문이다. 이 때, 내용증명 등을 보내 육아휴직을 할 수 있으며 육아휴직으로 출근하지 않았다고 무단 결근으로 처리하더라도 근로제공 의무가 면제되고, 회사가 무단결근으로 해고조치를 해 4대 보험이 해지되었다면 근로자는 이를 신고할 수 있다.
Q. 회사가 육아휴직을 받아주지 않아 퇴사했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
회사가 해고를 했거나 권고사직으로 처리했다면 어떤 경우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스스로 사표를 냈다면 회사에서 육아휴직을 거부했다는 것을 입증할 만한 자료(녹취록 등)가 있을 시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다.
Q. 육아휴직 때문에 원치 않는 퇴사를 한 경우 부당해고로 인정받을 수 있나?
일단 사표를 내고 나온 이상 해고가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부당해고로 인정받기는 힘들다. 따라서, 육아 휴직을 회사가 받아주지 않아 퇴사를 해야 하는 경우라도 스스로 사표를 내지는 말아야 한다. 회사에서는 육아휴직을 허가해 주지 않은 것뿐이지 ‘나가라’고 한 적은 없기 때문에, 억울하더라도 자발적으로 나가기보다는 신고하거나 버티는 것이 좋다.
출산휴가/육아휴직 근로자/사업자 지원 제도
① 근로자 임금 지원 제도
출산휴가 중 근로자에 대한 임금은 고용보험에서 일부 부담하고 있다.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경우 고용보험에서 90일 급여를 모두 지원, 대기업의 경우 휴가 중 최초 60일은 사업주가, 이후 30일은 고용보험에서 급여를 지급한다.
육아휴직의 경우,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 받고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육아휴직 기간에 회사에서 받던 월 통상임금의 80%를 육아휴직급여액으로 지급한다. 이때 최저 70만 원부터 최고 150만 원 사이로 지원받게 된다.
② 사업자 지원 제도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연속 허용한 중소기업 사업주에게는 첫 3개월에 대해 월 200만 원, 이후 월 30만 원을 지급하고 있다. 육아휴직은 무급휴직으로,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며, 육아휴직급여 또한 정부지원제도로 사업장의 비용 부담이 없다.
또한 근로자에게 출산휴가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하고, 대체인력을 30일 이상 고용했을 경우 대체인력 1인당 월 8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한편,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한 사업주에게는 월 30만 원씩 최대 1년간 육아휴직 지원금을 지원한다.
https://gaemimango1225.tistory.com/341
'Emily의 일상 > 사회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한국의 촌수 & 가족/친척 간 호칭에 관하여 (0) | 2024.04.15 |
---|---|
2024년 부모급여 관련 정보 (부모급여란, 부모급여 신청방법, 아동수당 중복 지급) (0) | 2023.08.24 |
세계스카우트잼버리(World Scout Jamboree)에 관하여 (잼버리의 뜻, 잼버리 개최국, 잼버리 개최 의의) (0) | 2023.08.14 |
2024년 파리 올림픽 정보 (대회기간, 참가국, 새로운 종목 등) (0) | 2023.07.19 |
2024년 대한민국 공휴일 정보 (대체 공휴일 안내) (0) | 2023.07.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