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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가 출산휴가/육아휴직 거부 시(신청자를 해고시) 어떻게 처벌되나?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은 '강행규정'이기에 근로자가 날짜를 정해 신청하면 회사는 이에 대한 거부권이 없다.

 

고용노동부는 '사업주는 근로자가 유산·사산 휴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부여해야 하며, 출산 휴가는 근로자의 신청이 없어도 출산한 사실을 알았다면 줘야 한다. 사업주가 정당한 이유 없이 승낙 여부를 표현하지 않으면 근로자가 휴가·휴직 등을 시작했어도 이를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결근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즉, 회사가 승인하지 않아도, 근로자는 지정한 날짜부터 출산휴가를 시작할 수 있으며, 이는 무단결근이 아니다. 이를 이유로 회사가 해고나 징계, 불이익한 처우를 하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신고하면 회사는 관련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회사가 출산휴가를 부여하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근로기준법 제113조)이 부과된다. 육아휴직을 거부하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남녀고용평등법 19조 3항)에 처한다. 육아휴직 쓴다고 해고하거나 불리한 처우를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동법 37조 2항)이 부과될 수 있다. 

 

출산휴가 사용을 이유로 '근로자 동의 없이 해고'했다면, 이는 부당해고이며,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통해 원직 복직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출산으로 인한 ‘권고사직’은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Q. 회사가 근로자의 출산휴가/육아휴직 신청을 거부할 수는 있을까? 

 

육아휴직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나 8세 혹은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신청할 수 있는 법정휴직으로, 육아휴직 개시 예정일 기준 근로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라면 회사는 '반드시' 육아휴직을 허용해야만 한다.

이는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이기에,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할 요건을 갖추었을 경우 회사는 이를 거절할 수 없다.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2. 4., 2014. 1. 14., 2019. 8. 27., 2021. 5. 18.>
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⑤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사용기간 또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근로자파견기간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2. 2. 1., 2019. 4. 30., 2020. 5. 26.>⑥ 육아휴직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 2. 1.>
전문개정 2007. 12. 21.]

 

Q. 회사가 육아휴직 신청에 대해 답변이 없다면?

근로자가 육아휴직 요건을 정당하게 갖추어 육아휴직을 신청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이에 아무런 응답이 없고 허용 여부를 안내하지 않는다면, 회사는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을 '묵시적으로 승인'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Q. 회사가 육아휴직을 거절하더라도 휴직에 들어가도 되나?

회사가 육아휴직을 거절하더라도 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회사가 육아휴직을 받아주지 않는 것은 불법이기 때문이다. 이 때, 내용증명 등을 보내 육아휴직을 할 수 있으며 육아휴직으로 출근하지 않았다고 무단 결근으로 처리하더라도 근로제공 의무가 면제되고, 회사가 무단결근으로 해고조치를 해 4대 보험이 해지되었다면 근로자는 이를 신고할 수 있다. 

 

Q. 회사가 육아휴직을 받아주지 않아 퇴사했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 

회사가 해고를 했거나 권고사직으로 처리했다면 어떤 경우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스스로 사표를 냈다면 회사에서 육아휴직을 거부했다는 것을 입증할 만한 자료(녹취록 등)가 있을 시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다

 

Q. 육아휴직 때문에 원치 않는 퇴사를 한 경우 부당해고로 인정받을 수 있나?

일단 사표를 내고 나온 이상 해고가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부당해고로 인정받기는 힘들다. 따라서, 육아 휴직을 회사가 받아주지 않아 퇴사를 해야 하는 경우라도 스스로 사표를 내지는 말아야 한다. 회사에서는 육아휴직을 허가해 주지 않은 것뿐이지 ‘나가라’고 한 적은 없기 때문에, 억울하더라도 자발적으로 나가기보다는 신고하거나 버티는 것이 좋다.

 

 

출산휴가/육아휴직 근로자/사업자 지원 제도 

① 근로자 임금 지원 제도
출산휴가 중 근로자에 대한 임금은 고용보험에서 일부 부담하고 있다.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경우 고용보험에서 90일 급여를 모두 지원, 대기업의 경우 휴가 중 최초 60일은 사업주가, 이후 30일은 고용보험에서 급여를 지급한다. 

육아휴직의 경우,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 받고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육아휴직 기간에 회사에서 받던 월 통상임금의 80%를 육아휴직급여액으로 지급한다. 이때 최저 70만 원부터 최고 150만 원 사이로 지원받게 된다. 

② 사업자 지원 제도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연속 허용한 중소기업 사업주에게는 첫 3개월에 대해 월 200만 원, 이후 월 30만 원을 지급하고 있다. 육아휴직은 무급휴직으로,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며, 육아휴직급여 또한 정부지원제도로 사업장의 비용 부담이 없다. 

또한 근로자에게 출산휴가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하고, 대체인력을 30일 이상 고용했을 경우 대체인력 1인당 월 8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한편,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한 사업주에게는 월 30만 원씩 최대 1년간 육아휴직 지원금을 지원한다.

 

https://gaemimango1225.tistory.com/341

 

출산휴가 정보 총 정리 (출산휴가 기간, 출산휴가 급여 등)

츌산휴가 출산휴가란?  임신한 여성근로자에게 90일의 출산전후 휴가와 휴가급여를 지원하는 제도 휴가고용주는 임신 중 여성근로자에게 90*일(출산 후 45일 확보) 의 출산전후 휴가를 부여해야

gaemimango1225.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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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기형아 검사 

초음파를 통한 ‘태아 목 투명대 검사’

 

4차원 입체 초음파를 사용하는 ‘태아 목 투명대 검사’는 태아의 뒷목과 피부 아래 투명대 사이의 두께를 재는 것이다.

태아가 다운증후군일 경우 목덜미의 림프선이 막혀 액체가 축적되기 때문에 정상보다 목둘레가 넓다. 이 목 투명대(Nuchal Translucency, NT)가 3mm 이상 나오면 염색체이상과 태아의 구조적 기형에 대한 고위험군으로 분류한다. 또 이 시기에 혈액을 채취해 태아 기형의 수치적 위험성을 보는PAPP-A 표지자도 함께 측정한다.

 

검사 시기: 임신 10~14주

검사 비용: 10~15만원 사이 

검사 방법: 산모의 혈액 채취 + 초음파로 목투명대(NT) 확인

태아의 목투명대 길이 측정 중

 

2차 기형아 검사

혈액으로 알아보는 ‘통합적 검사(Intergrated Test: 인터그레이티드 테스트)’

 

통합적 검사(Integrated Test)’는  임신 10~14주에 시행하는  1차 기형아 검사와 임신 15~17주에 시행하는 혈액 검사인 쿼드 검사(Quad Test)를 합한 것을 말한다. 

 

2차 쿼드 검사의 주요 표지자는 AFP, uE3, hCG, inhibin-A로 다운증후군, 에드워드증후군, 신경관 결손발병 위험도를 통합적으로 분석해 결과를 낸다. 해당 검사의 선별 정확도는 90~95%에 이른다. 


검사 시기: 임신 15~17주

검사 비용: 1~20,000원 

검사 방법: 산모의 혈액 채취

1,2차 기형아 검사 결과 확인 

2차 기형아 검사까지 마치고 나서 약 2주 후, 병원 정기검진 방문 시 결과를 들을 수 있습니다 (어떤 병원의 경우에는 검사 결과를 유선전화나 문자로 미리 안내해주기도 합니다). 결과를 들으러 가면, 아래와 같은 결과지를 받게 됩니다. 

 

11주 2일에 검사한 1차 기형아 검사와, 16주 1일에 검사한 2차 기형아 검사에 대한 통합 결과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위 문서 내 생소한 용어들과, 해당 용어들의 수치에 관해서는 아래에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죠. 


PAPP-A

정상 역할:

PAPP-A는 태반의 발달과 관련이 있으며, 태반을 통해 태아로 가는 영양소와 산소 공급을 돕는다. 임신 초기 단계에서 이 단백질 수치는 태아의 성장과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낮은 PAPP-A 수치:

PAPP-A 수치가 정상보다 낮을 경우, 이는 다운 증후군이나 기타 염색체 이상, 임신 합병증(예: 자간전증, 태반 기능 저하 등)과 관련될 수 있다. 

 

높은 PAPP-A 수치:

보통 높은 수치가 문제가 되는 경우는 드물며, 대부분 임신과 정상적으로 관련된 수치가 높아질 수 있다.

 

상기 검사 수치: 0.645 MoM

 

정상 범위: 0.5~2.0 MoM

 

NT(목덜미 투명대)

정상 역할:

태아의 목 뒤쪽에 있는 투명한 액체층은 정상적으로도 존재한다. 그러나 이 층이 두꺼울수록 염색체 이상(다운 증후군, 에드워드 증후군 등)이나 심장 기형의 위험이 증가할 수 있다.

 

NT 측정의 중요성:

NT 두께는 다운 증후군(Trisomy 21), 에드워드 증후군(Trisomy 18), 파타우 증후군(Trisomy 13) 등의 염색체 이상 가능성을평가하는 중요한 요소로, 통합검사에서 생화학적 마커들과 함께 고려된다. 

 

정상 범위:

일반적으로 NT 두께는 1.0mm~3.0mm 사이가 정상으로 간주된다. 3.5mm 이상이면 염색체 이상이나 태아의 심장 기형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상기 검사 수치: 0.90mm

 

정상 범위: 1.0~3.0mm

 

AFP 

상기 검사 수치: 0.802 MoM

 

정상 범위: 0.5~2.5 MoM

 

상기 검사 분석: 이 수치는 정상 범위 내에 있다.AFP는 태아 간에서 생성되며,낮은 AFP 수치는 다운 증후군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

 

hCG 

상기 검사 수치: 1.564 MoM

 

정상 범위: 0.5~2.0 MoM

 

상기 검사 분석: hCG 수치는 정상 범위에 속한다. 다운 증후군 위험이 있을 때는 hCG가 높게 나타난다. 

 

Estriol 

상기 검사 수치: 0.604 MoM

 

정상 범위: 0.5~2.5 MoM

 

상기 검사 분석: 정상 범위에 속한다. 낮은 Estriol 수치는 다운 증후군의 위험 신호일 수 있다. 

 

Inhibin-A

 

상기 검사 수치: 1.007 MoM

 

정상 범위: 0.5~2.0 MoM

 

상기 검사 분석: 정상 범위에 들어가며, 특별히 높은 수치가 아니다. 해당 수치는 다운 증후군이 있을 때 높게 나타날 수 있다. 


 

그리고 하단에, 다운증후군과 에드워드 증후군, 그리고 개방형 신경관 결손에 대한 위험도가 1대 몇 수치로 나와 있습니다. (위에 '다운증후군 위험도'가 1:4300으로 나와 있는데, 이는 다운증후군일 가능성이 4300분의 1이라는 뜻입니다)

 

초음파 및 혈액 검사를 토대로 했을 때 모두 저위험군이나, 해당 산모(본 포스팅 작성자)가 나이가 있기에 고령을 이유로 다운증후군 고위험군이 나왔습니다.여기에서 1,2차 검사까지 결과를 잘 받고 마무리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래도 확인을 한 번 더 받고 싶은 마음에현재 니프티 검사도 한 상태입니다. 

 

'나는 그래도 만족하지 못한다, 선별 검사가 아닌 확진 검사를 원한다' 하는 경우에는 '양수검사'와 '융모막 검사'를 진행할 수도 있는데 본 포스팅 작성자의 담당의께서는 양수검사의 필요성까진 없다고 조언해주셔서 그에 따랐습니다. 

니프티(비침습적 산전 기형아검사, NIPT)검사란?

NON INVASIVE PRENATAL TEST 비침습적 산전 기형아 검사(NIPT)는 임신 10주 이후부터 임신부의 혈액에 존재하는 태아 DNA를 차세대염기서열분석법(NGS)을 이용하여 태아의 다운증후군, 에드워드증후군, 파타우증후군 등의 염색체 이상 여부를 안전하고 정확하게 선별해 내는 비침습적 산전 염색체 이상 검사이다.

검사원리: 임신부의 혈액에는 임신부의 DNA와 태반에서 기원한 태아 DNA가 혼재되어 있다. 본 검사는 임신부의 혈액에서 태아 DNA를 분리한 후 차세대 염기서열분석 기술과 첨단 정보처리 분석기술을 이용하여 분석함으로써 태아의 염색체 21번, 18번, 13번, 9번, 16번, 22번 수적이상과 성염색체 이수성(XO, XXX, XXY, XYY) 및 결실 증후군(8종)에 대한 위험도 평가를 제공한다. 

검사방법: 산모의 혈액 추출 

검사 시기: 임신 10~22주 사이 

 

https://gaemimango1225.tistory.com/346

 

태아 초음파 용어 총 정리 (BPD, OFD, HC, AC, FL, GA, EDD, CI, HC)

태아 초음파를 보다보면,용어들이 화면에 많이 보이는데각 용어들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그리고 해당 주수에 수치가 어느 정도여야 좋은지는전문 의료진이 아니고서야 바로  파악하기가 힘듭

gaemimango1225.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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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부 24 홈페이지 접속 

https://www.gov.kr/portal/main/nologin

 

정부서비스 | 정부24

정부24는 정부의 민원 서비스, 정부혜택(보조금24), 정책정보/기관정보 등을 한 곳에서 한 눈에 찾을 수 있고 각 기관의 주요 서비스를 신청·조회·발급할 수 있는 대한민국 정부 대표 포털입니다

www.gov.kr

 

정부 24에서 발급 가능한 서류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주민등록 등본은 개인의 주민등록 상황을 보여주는 서류로, 주소 변경 등의 정보가 포함. 초본은 등본보다 자세한 정보를 포함 
-가족관계등록부 등의 증명서: 가족 구성원 간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및 납부 확인서: 건강보험 가입 여부 및 납부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국민연금 가입내역서: 국민연금에 가입한 내역을 확인
-소득금액증명원: 개인의 소득금액을 증명하는 서류로, 주로 금융거래 시 제출이 필요합니다.
-국세완납증명서 및 지방세완납증명원: 납세 완료 상태를 증명하는 서류로, 대출이나 계약 시 요구
-사업자등록증명: 사업자 등록 상태를 증명하는 서류로, 사업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할 때 사용
이 외에도 자동차 등록증명, 부동산 등기부등본,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등 

 

2. '찾으시는 서비스'에 '생활기록부'를 검색한 뒤, ' 학교생활기록부(초중고) 발급'을 클릭

 

 

 

3. 회원 혹은 비회원 신청으로 하여 로그인 

 

 

4. 신청인 정보 등을 확인한 뒤, 발급받고자 하는 학교명을 검색하여 기입 (간편인증 등의 절차 필요) 

'교육청'에는 해당 학교가 속한 교육청을, '학교명'은 발급을 희망하는 학교명을 검색하여 선택 

 

 

 

 

 

5. 수령방법 선택 (포스팅 작성자는 '온라인 발급'을 선택) -> 신청하기까지 하면 생활기록부 발급 완료 -> 

서비스 신청내역에서 '출력하기'를 통해 나의 생활기록부 확인

 

 

 

https://gaemimango1225.tistory.com/350

 

생활기록부 조회 및 발급 방법 (카카오톡, 정부24,NEIS, 행정복지센터, 학교행정실)

[온라인 발급 경로] 카카오톡, 정부24, 나이스(NEIS)[오프라인 발급 경로] 행정복지센터, 인근 학교 행정실(다니던 학교가 아니어도 상관없음)  카카오톡으로 생활기록부 발급받는 방법 '카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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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발급 경로] 카카오톡, 정부24, 나이스(NEIS)

[오프라인 발급 경로] 행정복지센터, 인근 학교 행정실(다니던 학교가 아니어도 상관없음) 

 

카카오톡으로 생활기록부 발급받는 방법

 

  1. '카카오톡 채널' 검색
    • 카카오톡 앱에서 하단 메뉴 중 '친구'를 선택한 후, '채널'을 클릭합니다.
    • 검색창에 '교육부' 또는 해당 학교의 공식 채널을 입력하여 찾습니다.
  2. 채널 추가
    • 원하는 채널을 찾으면 추가합니다.
  3. 생활기록부 발급 요청
    • 채널에 들어가면 제공되는 메뉴 중 '생활기록부 발급' 또는 비슷한 항목을 찾습니다.
    • 안내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입력합니다. (예: 학생 이름, 생년월일, 학교 정보 등)
  4. 본인 확인 절차
    • 본인 확인을 위해 신분증 사진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요청에 따라 필요한 자료를 제출합니다.
  5. 발급 완료 확인
    • 신청 후 발급이 완료되면 카카오톡으로 통보받게 됩니다.
    • 경우에 따라 PDF 형식으로 생활기록부를 전송받거나, 학교에서 직접 수령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주의사항

  • 학교마다 카카오톡 발급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을 수 있으니, 해당 학교의 공식 웹사이트나 안내를 확인해보세요.
  • 필요한 서류나 본인 확인 방법이 다를 수 있으니,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NEIS 나이스(학생 생활기록부 전자화 시스템) - 나이스 학부모 서비스를 통한 생활기록부 발급 방법

 

1. 나이스 사이트에 접속하여 학부모 서비스에 로그인합니다.

 

 

2. 공동 인증서나 간편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3. 발급메뉴에서 학교생활기록부 항목 선택 후 학년과 학기를 설정합니다.

 

4. 후 프린트로 인쇄하거나 PDF로 저장합니다. 

 

 

'정부 24로 생활기록부 발급 방법'

 

  1. 정부24 사이트 접속
    • 웹 브라우저에서 정부24에 접속합니다.
    • 모바일 앱을 사용할 경우 앱을 다운로드 후 실행합니다.
  2. 로그인
    • 개인 인증을 위해 공인인증서, 카카오톡, 또는 다른 방법으로 로그인합니다.
  3. 서비스 찾기
    • 상단의 검색창에 "생활기록부"를 입력하여 관련 서비스를 찾습니다.
    • 검색 결과에서 '학교생활기록부 발급' 서비스를 선택합니다.
  4. 신청하기
    • 안내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입력합니다. (예: 학생 이름, 생년월일, 재학 중인 학교 등)
    • 본인 확인을 위해 필요한 서류를 제출합니다.
  5. 신청 완료
    • 신청이 완료되면 발급 요청을 한 후 결과를 기다립니다. 발급이 완료되면 관련 알림을 받게 됩니다.
  6. 발급 확인
    • 발급된 생활기록부는 PDF 형식으로 다운로드 가능하며, 필요에 따라 인쇄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정부24의 서비스는 각 지역 및 학교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해 보세요.
  • 발급에 필요한 서류나 절차가 다를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정부24 내에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그 외 발급 방법

 

주민센터나 행정복지센터 무인기로 생활기록부 발급

* 2003년 이전 졸업생은 무인 발급기에서 조회가 불가능하며, 학교나 교육청에 방문하여서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주의사항 

- 생활기록부는 필요에 따라 취업, 입시, 유학등에서 활용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발급은 무료이나 학교나 주민센터 및 행정복지센터 방문시 소정의 수수료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카카오톡 전자문서는 1984년생 이후부터 발급이 가능하니, 이전 졸업자는 학교 방문이나 정부 24 사이트로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 생활기록부에서 오탈자 발견시 학교나 교육청에 정정 문의넣으셔야 하고 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https://gaemimango1225.tistory.com/351

 

정부24에서 생활기록부 조회 및 발급하는 방법

1. 정부 24 홈페이지 접속 https://www.gov.kr/portal/main/nologin  정부서비스 | 정부24정부24는 정부의 민원 서비스, 정부혜택(보조금24), 정책정보/기관정보 등을 한 곳에서 한 눈에 찾을 수 있고 각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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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급여 안내(복지멤버십)란?

복지 수급을 희망하는 개인이나 가구의

연령, 가구 구성, 경제 상황을 기준으로

받을 수 있는 복지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찾아서 안내해주는 제도

 

 

'복지로'란? 

 각 부처의 복지서비스 정보를 모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제공하고 맞춤 검색에서 온라인 신청까지 실생활 중심의 복지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한민국 대표 복지포털

 

 

안내 대상 복지 사업

아동/보육

가정양육수당 지원 

0~5세 보육료 지원 

아이돌봄 서비스

부모급여 지원

저소득층 기저귀 & 조제분유 지원

장애아 보육료 지원

발달재활서비스

다문화 보육료 지원

육아종합지원서비스 제공 외

 

생활지원

기초생활 보장사업

장애인 연금

기초연금 

온가족보듬사업 외 

 

교육비 지원

초중고교육비 지원

청소년 한부모 고교생 교육비 지원

청년구직활동수당 지원사업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사업

 

의료비 지원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지원

재난적 의료비 지원

암환자 지원

 

임신/출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영양플러스

첫만남이용권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

의료급여임신 & 출산 진료비 지원 외

 

감면서비스

에너지바우처,

저소득층 요금할인(전기, 가스, 이동통신 등)

 

절차

맞춤형 급여(복지멤버십) 안내 가입 ->

소득, 제산, 인적특성을 분석하여 판정 ->

받을 수 있는 사업 안내

*신청인의 공적자료를 기반으로 판정되며,

변동사항 발생 시 시스템에 자동으로 적용 

 

 

맞춤형 급여 안내(복지멤버십) 가입 경로 

1. 복지로 홈페이지

2. 복지로 모바일 어플

3. 거주지 관계없이

전국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방문

 

 

맞춤형 급여 안내(복지멤버십) 가입 절차

1. 복지로 홈페이지 로그인 

2. 맞춤형 급여안내 신청 항목 클릭 

 

 

 

3. 개인정보 활용 동의 후 신청정보 입력 

 

 

 

3. 신청 완료 후 통보 대기 

 

 

복지멤버십 결과 조회 방법

1. 복지로 홈페이지(bokjiro.go.kr)우측 상단의 '맞춤형 급여 안내' -> 받을 가능성이 있는 서비스 -> 결과 조회

2. 복지로 모바일 어플 우측상단메뉴 아이콘 선택 후 '맞춤형 급여 안내) -> 결과 조회

3. 오프라인 거주지 상관없이 가까운 전국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방문 -> 결과 조회 

 

https://gaemimango1225.tistory.com/348

 

2025년 출산혜택 (부모급여, 첫만남이용권, 아동수당, 양육수당 등)

목차 1. 첫만남이용권2. 부모급여3. 아동수당4. 양육수당5. 출산 후 전기세 감면    첫만남 이용권 (바우처, 1회성) 사업목적출생 아동에게 첫만남 이용권 200만원 이상을 지급하여생애초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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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첫만남이용권
2. 부모급여
3. 아동수당
4. 양육수당
5. 출산 후 전기세 감면 

 

 

 

첫만남 이용권 (바우처, 1회성)

 

사업목적

출생 아동에게 첫만남 이용권

200만원 이상을 지급하여

생애초기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

 

지원대상

1.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1년이 초과되지 않은 출생아

2. 단 아동 출생일(주민등록일상 생년월일)로 부터

1년 경과시 바우처 신청 불가

 

지원내용

출생아당 200만원 이상의 이용권
('24.1.1
일 이후 출생한 아동부터는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이상 출생아는 300만원 지급)

 

지원기간

1. (사용 가능 시작일) 이용권 지급일(포인트 생성일)

기존에 발급받은 국민행복카드가 있는 경우

추가 발급 없이 시군구청에서 지급 결정을 한 익일에

추가 발급 없이 포인트 생성

2. (사용 종료일) 아동 출생일(주민등록일)로부터 1

 

신청방법

1. 방문신청: 행정복지센터 

2. 온라인 신청: 복지로 혹은 정부 24

3. 우편 또는 팩스 신청

*소득과 무관하게 신청


 

부모급여 (현금 100만원 혹은 50만원/월, 23개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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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목적

0세반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동,

1세반은 2022년 1월 1일 이후~ 2022.12.31 출생한 아동을 지원 

 

선정기준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2세 미만의 아동(0~23개월)에게 지원

(별도의 소득 인정액 기준은 없음)

 

서비스 내용 

1. 0세 아동을 가정 양육하는 경우

월 10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

2. 1세 아동을 가정 양육하는 경우

월 5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

3. 어린이집 이용 시 , 영유가 보육료 신청 필요

- 0세는 어린이집 재원 시

월 보육료 전액(보육료 바우처 54만원) + 현금 46만원 지급

-1세는 어린이집 재원 시

월 보육료 전액(보육료 바우처 51만 4천원) + 현금 2.5만원 지급 

 

신청방법

1. 방문신청: 행정복지센터

2. 온라인신청: 복지로 

*소득과 무관하게 신청

 


 

아동수당 (현금 10만원/월, 만 8세 미만) 

 

사업 목적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여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를 증진

 

지원근거

아동수당법

 

지원대상

만 8세 미만 모든 아동

 

지원금액

아동 1인당 월 10만원

(부모급여/양육수당과 중복지원 가능) 

 

지원방식

현금입금 원칙

(시군구 조례로 정하는 경우 지역상품권으로도 지급가능)

 

신청방식

1. 방문신청: 행정복지센터

2. 온라인신청: 복지로 

*소득과 무관하게 신청


 

양육수당 (현금 10만원/월, 86개월 미만) 

 

사업목적 

가저에서 아이를 돌보는 가정 양육 시, 

부모의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보육 서비스에 대한 선택권을 보장 

 

지원대상

1. 어린이집, 유리원,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영유아로서

초등학교 미취학 24개월~86개월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지원 

*부모급여 도입에 따라,

0~23개월 아동은 부모급여를 지원하고

24개월 이상부터 가정양육수당을 지원 

2. 초등학교 취학년도 2월까지(최대 86개월 미만) 지원

 

서비스 내용

취학 전 24개월 이상 86개월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원 지원 

 

신청방식

1. 방문신청: 행정복지센터

2. 온라인신청: 복지로 

* 소득과 무관하게 신청

 


 

출산 후 전기세 감면 (월 1만 6천원 한도 내)

 

지원대상

출생신고 완료한 아동이 있는 가정 해당 

 

서비스 내용

출산한 가정의 전기요금을 월 1만 6천원 한도 내에서 경감 

 

신청 방식 

1. 한국전력공사 홈페이지에서 신청

2. 123 번호로 전화하여 신청

3. 가까운 한국전력공사 지사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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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정보 총 정리 (출산휴가 기간, 출산휴가 급여 등)

츌산휴가 출산휴가란?  임신한 여성근로자에게 90일의 출산전후 휴가와 휴가급여를 지원하는 제도 휴가고용주는 임신 중 여성근로자에게 90*일(출산 후 45일 확보) 의 출산전후 휴가를 부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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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gaemimango1225.tistory.com/340

 

임신 중 금기사항 Yes or No

식사 관련 Q1. 인스턴트식품 계속 먹어도 될까? NO라면이나 첨가물을 많이 넣은 인스턴트식품은 영양 불균형과 과한 염분 섭취로 태아에게 문제가 될 수 있다. 임신 중 이런 인스턴트식품을 과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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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순위확인서란?

 

- 사업주체(LH, SH, 민간건설사 등)에 직접 방문하여 청약신청하거나,

사업주체의 홈페이지에서 청약신청하는 경우에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을 증명하거나 확인하기 위하여 발급하는 확인서

 

주택청약이란?

청약 관련 예금을 통해 일정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 동시 분양되는 아파트에 청약할 수 있는 자격을 주는 제도
청약한 사람 중 추첨을 통해 아파트 분양 기회를 주는 것으로, 국가나 민간 건설사 등이 지은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음

 

 

청약순위 확인서 종류 

일반공급용 순위확인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및 지방공사(SH 등)에서 공급하는 주택에 1순위로 청약 시, 해당 기관에 방문하여 청약 시 제출하거나, 해당기관의 홈페이지에서 청약 시 본인의 청약자격을 확인하기 위하여 발급하는 순위확인서
* 국민임대주택(30년), 공공임대주택(50년), 전세임대주택(20년)은 납입회차가 6회차 이상인 경우에 순위확인서가 발급되며, 순위는 미표시됨.
특별공급용 순위확인서 공공기관(LH, SH 등) 및 민간업체에서 공급하는 주택에 특별공급 청약 시 발급하는 순위확인서
* 국민임대주택(30년), 공공임대주택(50년), 전세임대주택(20년)은 특별공급용 순위확인서 발급이 불가하기에 일반공급용 순위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함. 
기타 임대주택용 순위확인서 신규 건설주택이 아닌, 기존주택 전세임대나 다가구 매입임대 등의 맞춤형 임대주택에 청약하기 위하여 발급하는 순위확인서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순위확인서 민영주택 가점제 신청 시 입주자저축가입기간을 확인하기 위하여 발급하는 순위확인서
(2순위 청약통장도 발급 가능)

 

 

 

청약순위확인서 발급 방법 안내 

 

1. 청약홈 홈페이지 접속 -> 좌측의 '청약자격 확인' -> '순위확인서 발급' 클릭

 

 

2. 순위확인서 종류 선택: 

발급받고자 하는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를 선택합니다.

저의 경우, '맞춤형 임대주택'이기 때문에 해당 항목을 클릭합니다. 

어떤 종류를 선택할지는, 청약 지원시 지원서류에 보통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3. 개인정보 동의 항목 클릭 후 로그인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네이버 인증서, kb 인증서 등

여러 방법으로 로그인을 할 수 있습니다.

옆에 핸드폰을 두고 하셔야 해당 작업이 편합니다. 

 

 

4. 주택명 선택 (+거주지 선택, 연락처 입력) 

하단에 클릭 가능한 여러 항목이 있습니다.

이 중 어떤 것을 택할 지는, 2번에서와 마찬가지로 

청약 지원시

지원서류에 명시가 되어 있는 것으로 고르면 됩니다. 

주택관리번호 또한, 생소할 수 있는데

해당 정보 또한 청약 모집 제출처에서 안내를 해주기에

제출처에서 알려 준 정보 그대로만 잘 따라가면

어려울 것은 전혀 없습니다. 

 

 

5. 발급 신청하기

내가 요청하고자 하는

청약순위 확인서가 맞는지 점검해봅니다.

아래에 적힌 

'순위확인서 종류', '청약신청 주택(관리번호)',

'신청자 거주지', 그리고 '신청자 연락처'가 맞는지

마지막으로 살펴본 뒤, 발급을 받아봅니다. 

 

6. 인증 확인 후 발급 신청하기 

5번의 화면 하단의 '발급 신청하기(노란색)'을 누르면 

다시 인증확인을 하라고 합니다.

인증확인을 하고 나면

화면에 발급 신청서가 뜨고 

이 발급 신청서를 잘 출력하면

모든 절차는 완료입니다. 

저는 모든 절차를 마치고,

청약순위확인서 발급을 마쳤습니다.

모든 절차는 10분 안에 완료가 됩니다. 

저처럼 컴퓨터를 어려워 하는 분들도

청약순위확인서 발급을

위와 같이 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서류를 통해

내가 청약통장에 언제부터 납입했는지,

청약납입회차가 얼마나 되는지 등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잘 제출하시어,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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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 초음파를 보다보면,
용어들이 화면에 많이 보이는데
각 용어들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그리고 해당 주수에 수치가 어느 정도여야 좋은지는
전문 의료진이 아니고서야 바로  파악하기가 힘듭니다. 
 
태아 초음파를 볼 때
화면에 등장하는 용어들을 정리해보았습니다.
(본 초음파는 15주 1일차에 받으러 간 검진입니다) 

 
위에서부터 차근차근 봐보겠습니다. 
환자(산모)에 대한 정보는 제외하고, 아래의 태아에 관한 정보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GA(EDD)
예상 분만일을 기준으로 한 임신 주차 
 
GA(AUA)
실체 초음파 시점의 임신 주차 
 
EDD (Expected Date of Delivery)
예상 출산 예정일 
 
EDD (AUA)
초음파 검사를 기준으로 한 예상 출산일 
 

[초음파 측정값] :

이미지 좌측 
 
EFW (Estimated Fetal Weight, 예상 태아 체중)
 
AC (Abdominal Circumference, 복부둘레)
태아의 복부 둘레

태아의 성장 상태를 판단
 
BPD (Biparietal Diameter, 양측두경)
태아 두개골의 가장 넓은 부분의 직경
두부의 성장과 발달을 평가하는 데 사용
 
OFD (Occipito-Frontal Diameter, 전두후두경)

태아의 머리 뒤통수부터 이마까지의 지름
 
HC (Head Circumference, 두위)

태아 머리 둘레
 
FL (Femur Length, 대퇴골 길이)
허벅지 뼈 길이
 
 
이미지 우측 
 
Meth. (Method)
측정 방법을 나타내며 avg.는 평균값을 의미
 
GP (Gestational Percentile)
태아의 측정값이 해당 임신 주수에서 일반적으로 기대되는 범위 내의 백분위 수로, 
태아의 크기나 발달이 평균적인 임신 주수에 비해 어떤지를 보여줌 
(예: BPD의 87.4%는 해당 임신 주차의 태아들 중 약 87.4%가 이보다 작은 BPD 값을 가지고 있으며, 
위 초음파의 태아는 상대적으로 큰 편에 속함을 의미) 
 
이미지 하단 
 
CI (BPD/OFD)
두경계수(Cephalic Index)를 나타냄.
양측두경(BPD)와 전두후두경(OFD)의 비율을 계산하여 태아의 머리 모양과 발달 정도를 평가 
*CI 계산: CI = (BPD / OFD) X 100 
 


위의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아래에 초음파 사진의 내용들을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의사선생님께서
태아의 복부 둘레를 측정하고 계십니다.
 
초음파 이미지 죄측 상단에
AC(복부둘레)라고 뜨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5주 1일차, 복부 둘레는 10.85cm입니다.
해당 수치가 해당 주수에 적절한지는
선생님께 문의해보거나
(선생님께서 바로바로 알려주시기는 합니다) 
인터넷 검색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GA(실제 초음파를 바탕으로 한 임신주차)
16주 5일로 나와서, 
예상 분만일을 기준으로 한 임신주차와
1주일 정도 차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복부 둘레 수치를 바탕으로 했을 때)
 
그래서, EDD(예상 출산일)
2025년 3월 20일로 조금 앞당겨져 있네요. 
 
태아 초음파 사진 하나를 더 봐보겠습니다. 

 
이번에는 FL(대퇴골 길이), EFW(예상 태아 체중)
확인할 수 있습니다. 
 
FL이 2.11cm이고, EFW가 158g입니다. 
이 수치들을 바탕으로 했을 때에는
GA(실제 초음파를 바탕으로 한 임신주차)
16주 2일, 그리고
EDD(예상 출산일)가 2025년 3월 23일이네요. 
 
마지막으로 태아 초음파 한 장 더 봐보겠습니다. 

 
 
PSV (Peak Systolic Velocity, 최대 수축기 속도)
 혈류가 최대 수축기에 도달하는 최대 속도를 나타냄 
이 값은 혈관 내 혈액의 최대 흐름 속도를 측정한 것
 
EDV (End Diastolic Velocity, 최종 이완기 속도)
이완기의 끝에서의 혈류 속도
심장이 다음 수축을 준비하면서 혈액이 얼마나 빠르게 흐르는지를 나타냄 
 
TAmax (Time-Averaged Maximum Velocity, 시간 평균 최대 속도)
일정 시간 동안 관측된 최대 혈류 속도의 평균값
 
RI (Resistance Index, 저항 지수)
혈관의 저항성을 나타내는 지수로,
혈액 흐름의 저항 상태를 평가
RI 값이 높을수록 혈관의 저항이 크다는 것을 의미
 
PI (Pulsatility Index, 맥동 지수)
혈관의 탄성과 혈류의 맥동성을 평가하는 지수
 혈류의 변동성을 나타내며,
일반적으로 혈관의 건강 상태를 평가하는 데 사용
 
S/D (Systolic/Diastolic Ratio, 수축기/이완기 비율)
수축기 속도와 이완기 속도의 비율을 나타내며, 혈관의 저항 상태를 추가로 평가하는 데 사용
 
HR (Heart Rate, 심박수):
태아의 심장 박동수로, 분당 박동 횟수를 나타냄
태아의 심장 건강 상태를 평가하는 기본적인 지표 중 하나
 

 


 

[그 외 기타]

 

CRL (Crown Lump Length)

태아 머리부터 엉덩이까지의 길이

 

Amniotic Fluid Index (양수지수)
양수의 양을 측정하는 지수로, 양수과소증 또는 양수과다증을 판단하는 데 도움을 줌
 
Placenta (태반)
태반의 위치와 성숙도를 평가
태반의 위치가 중요한 이유는 저위태반 또는 태반조기박리와 같은 잠재적 문제를 예측할 수 있기 때문
 
NT (Nuchal Translucency, 경부투명대)
태아 목 뒤쪽의 피하 조직 두께를 측정하여, 유전학적 이상 가능성을 조기에 발견
* 목덜미투명대(Nuchal Translucency)의 정상 수치:
임신 11주: 최대 약 2mm (0.2cm)
임신 12주: 최대 약 2.5mm (0.25cm)
임신 13주: 최대 약 2.8mm (0.28cm)
임신 14주: 최대 약 2.9mm (0.29cm)
* 판단 기준:
NT의 두께가 주령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다면 (일반적으로 3.5mm 이상) 염색체 이상의 가능성이 있음을 나타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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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출산혜택 (부모급여, 첫만남이용권, 아동수당, 양육수당 등)

목차 1. 첫만남이용권2. 부모급여3. 아동수당4. 양육수당5. 출산 후 전기세 감면    첫만남 이용권 (바우처, 1회성) 사업목적출생 아동에게 첫만남 이용권 200만원 이상을 지급하여생애초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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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수능 날짜 

 2024년 11월 14일(목) / 성적 통지일: 12월 6일(금)

2025년 수능 유의 사항 

 

수험생 시험요령

 

1. 예비소집 : 시·도교육감이 시험 전일에 실시(일시 및 장소는 원서접수증에 표시됨)

- 수험표 교부

- 주의사항 등 전달

- 응시할 시험장과 시험실 확인

* 방역상황 유지를 위해 시험실 건물 안으로의 입장이 금지되므로 학교의 안내를 받을 것

 

2. 시험당일 수험표주민등록증 또는 본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

- 수험표 분실시에는 입실시간 전까지 수험표를 재교부 받아 시험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유의

 

3. 모든 수험생은 시험 당일 시험장 내에서 마스크 착용 등 시험장 방역 지침을 반드시 준수

 

4. 모든 수험생은 모든 물품에 대한 관리 절차 및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함.

1)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 → 시험장에 가지고 올 수 없는 물품(시험 시간, 쉬는 시간 불문하고 적발시 부정행위 처리)

- 휴대전화, 스마트기기(스마트워치 등), 디지털 카메라, 전자사전, MP3 플레이어, 태블릿 PC, 카메라 펜, 전자계산기, 라디오, 휴대용 미디어 플레이어, 통신·결제 기능(블루투스 등) 또는 전자식 화면표시기(LCD, LED 등) 가 있는 시계, 전자담배, 통신(블루투스) 기능이 있는 이어폰 등 모든 전자기기

*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을 불가피하게 시험장에 반입한 경우
1교시 시작 전에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제출해야 하며(미제출시 부정행위 간주) 응시하는 모든 영역/과목의 시험 종료 후 되돌려 받음.

2) 시험 중 휴대 가능 물품 → 쉬는 시간 및 시험 중 소지 가능한 물품

신분증, 수험표,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 흰색 수정테이프, 흑색 연필, 지우개, 샤프심(흑색, 0.5mm), 통신·결제 기능(블루투스 등) 및 전자식 화면표시기(LCD, LED 등) 가 모두 없는 시침·분침(초침)이 있는 아날로그 시계, 마스크(감독관 사전 확인) 등

3) 시험 중 휴대 가능 물품 외 물품 → 쉬는 시간 휴대 가능하나 시험 중 휴대는 불가능

발견 즉시 압수 조치하고 압수 조치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부정행위 처리할 수 있으며, 일부 물품의 경우에는 적발 즉시 부정행위로 처리함. (물품 예시는 아래 참조)

휴대 가능물품 외 물품은 매 교시 시작 전에 가방에 넣어 시험실 앞에 제출

< 시험 중 휴대 가능 물품 외 물품 (예시) >

(시험 중 적발 시 압수 조치되는 물품 예시)
△투명종이(일명 기름종이) △연습장 △개인샤프 △예비마킹용 플러스펜 △볼펜 등

(시험 중 적발 시 즉시 부정행위 처리되는 물품 예시)
△교과서 △참고서 △기출문제지 등

 

참고

개인의 신체조건이나 의료상 휴대가 필요한 물품은 매 교시 감독관의 사전 점검을 거쳐 휴대 가능[돋보기, 보청기·혈당측정기(교육청 사전 확인), 귀마개, 방석(감독관 사전 점검) 등]
시험 중 마스크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 대비하여 여분의 마스크를 소지하는 것이 가능하나, 이 경우에도 감독관으로부터 사전 점검을 거쳐 휴대 가능
시험실에서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과 샤프(흑색, 0.5mm)를 일괄 지급하고, 답안 수정용 흰색 수정테이프는 시험 감독관이 시험실별로 5개를 소지하고 있어 요청하면 사용 가능

 

5. 모든 수험생은 08:10까지 시험실에 입실(오전 6시30분부터 출입 허용)하여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 등을 지급받고

수험생 유의사항을 전달받은 후 1교시를 미선택한 수험생은 시험 감독관 안내에 따라 대기 장소로 이동

 

6. 매 교시 답안지 필적 확인란에 제시된 문구를 기재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본인 확인 절차에 따라야 함.

- 1교시, 3교시는 시험 시작 전에 별도의 시간을 두어 수험생 본인 확인 및 휴대 가능 시계 여부를 확인하며,

수험생은 이에 따라야 함.

 

7. 수험생은 반드시 응시원서 작성 시 본인이 선택한 영역 및 과목의 문제만 풀어야 함.

(임의로 시험 시간 중 선택과목을 변경하여 응시할 수 없음)

 

8. 4교시는 한국사 영역 시험 이후, 탐구 영역 시험이 진행됨.

한국사 영역 시험시간은 30분이며,

한국사 영역 종료 후 15분의 문답지 회수 및 탐구 영역 미선택자 대기실 이동 시간을 둠.

 

9. 탐구 영역의 시험시간은 과목당 30분이며, 과목별로 시험 종료 2분의 문제지 회수 시간을 둠.

 

10. 탐구 영역 지원자는 본인이 선택한 과목을 순서대로 기재·응시하여야 함.

 

11. 답안지의 답란을 잘못 표기한 경우 수정할 수 있음.

 

12. 3교시의 듣기평가는 학교방송시설을 이용하여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제작·배부하는 CD로 시행

 

13. 특정 영역을 미선택한 수험생은 시험 감독관의 안내에 따라 대기 장소로 이동하여 대기

 

14. 수험생이 선택한 영역의 시험이 모두 끝나는 대로 귀가(시험장 밖으로 나가도록 조치)

 

15. 대기 장소에서는 다음 시험 준비를 할 수 있으나 잡담 등 분위기를 저해하는 언행 삼가

 

16. 기타 구체적인 사항은 각 시·도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의함.

 

17. 기타 시험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각 시도교육청, 시험지구 교육(지원)청 또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으로 문의

 

수능시험 준비물 

■ 필수물품: 수험표,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 필기구: 흑색 연필, 흑색 샤프심, 지우개, 컴퓨터용 사인펜, 수정테이프

■ 음식/약: 물(차), 간식, 상비약(소화제/두통약)

 

● 수험생 필수 확인 사항

  • 1)수험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 지참
  • 2)중식 및 음용수는 제공되지 않으며 시험실에는 시계가 없으므로 휴대가능한 시계를 사전 준비
  • 3)방역 지침을 준수하고 방송으로 안내되는 유의사항을 경청하여 그에 따라 응시
  • 4)본인의 선택 영역 및 선택과목의 문제지인지 확인 후 시험 응시
  • ※ 다만, 국어, 수학 영역은 제공받은 문제지 전체를 올려놓고 응시하되, 본인의 선택과목, 예를 들어 국어 영역에서는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수학 영역에서는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과목 중 본인이 선택한 과목의 문제지인지 확인하고 응시해야 함.
  • 5)문제지 문형 확인 및 부정행위 방지를 위해 매 교시 종료 후 문제지는 회수하며 별도 보관함.
  • 6)시험 중 돌발상황 등 발생 시, 수험생들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침착하게 대응 요망
  • 7)격리 수험생이 이탈하여 일반 시험장 등으로 무단 출입 할 경우에는 그로 인한 피해 발생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되거나 고발 등 법적인 조치를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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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Emily입니다. 

평소 사람이 북적거리는 곳보다는 한적한 곳

세련된 구경거리보다는 자연 친화적인 구경거리를 좋아하는 저는 

주말이지만 사람이 많지 않고 그렇지만 만족스러울 수 있고 

초록초록한 것들을 많이 볼 수 있는 서울 근교에 갈만한 곳을 찾다가

우연히 의정부에 위치한 '파크 187' 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수목원에 가보고도 싶었는데

막상 가려고 하니 집과 거리도 좀 있고,

또 가봤던 데라 좀 이번엔 안 가 본 데를 가보고 싶단 생각이었거든요. 

 

 

주소: 경기도 의정부시 자일동 호국로1828번길 138-23
영업시간: 화~일 (10:00 ~ 20:00) / 월요일 정기휴무
전화번호: 031-847-0054
입장료: 성인8,000원, 어린이6,000원, 36개월 미만 영유아무료

 

 

파크 187 카페 입구

 

입장료에 해당되는 비용만 지불하면 

원하는 카페 음료를 종류 상관없이 주문할 수 있고

이렇게 주문한 음료를 마시면서 카페에 있거나,

카페 안에 있는 예쁜 산책로들을 원하는 만큼 구경하며 돌아다닐 수 있답니다. 

 

 

디저트들도 이용할 수도 있는데 우선 저희는 음료만 한 잔 씩 마셔보기로 합니다. 

 

음료가 나오길 기다리면서, 1층을 구경해봅니다.

카페 건물은 1층과 2층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각 층 모두가 테이블과 더불어 여러 식물들과 함께 꾸며져 있어 싱그럽고 보기 좋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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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층이 있다면 당연히 2층으로 올라가줘야죠! 

내가 원하는 곳이다! 

이렇게 사람이 없으면서 초록초록한 것들이 가득한 곳을 찾아내다니 :D 

 

구석에 한 자리 앉아서 음료를 음미해보면서

(음료 맛은 그냥 평범합니다) 

잠깐 주위 구경을 하고, 이런 저런 얘기도 하다가 슬슬 산책로 구경을 해보기 위해 

음료를 챙겨서 나갑니다. 

이제부터 산책로 구경 시작-

 

 

이러한 길들이 쭉 앞으로 뻗어 있습니다.

계속 걷고 걷고 걷다보면 위로 올라가게 되기도 하고 그러다 내려가는 길도 있긴 한데 

파워 P인 저는 카페에서 제공해준 지도같은 건 보지도 않은 채 

발길이 닿는대로 걸어봅니다.

어짜피 갔던 길을 다시 간대도 난 기억하지 못할 테니 

이 날의 잘못된 선택은 구두를 신고 온 것이었어요. 

(즐거운 산책 편안한 산책이 되기 위해서는 꼭 편한 신발을 신고 방문하세요) 

 

걸어가면서 자연 구경도 합니다.

귀여운 버섯들도 있고, 외롭게 홀로 놀고 있는 토끼 한 마리도 구경했어요. 

독버섯...?
상황버섯...?

 

떨어져 있는 밤들도 엄청 많아요.

저 밤은 가져가면 안 되는 거겠지 하고 생각하면서 

구경만 또 해봅니다. 

가파른 것도 아닌데 

오르막 조금 걸었다고 숨이 좀 차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산책로는 한 30분도 채 못 걸었어요.

 

걷다보니 돗자리를 깔고 앉아 피크닉 시간을 즐기는 가족들도 보였어요. 

우리도 나중에 저런 시간을 갖자 하고 행복한 약속을 하면서 

다시 카페 건물 쪽으로 돌아갔습니다. 

 

 

야외 벤치에 앉아서 숨도 고르고 휴식을 해봅니다. 

눈 앞에 저렇게 나무와 산이 펼쳐져 있어요. 

카페에서 흘러나오는 배경음악과 함께 눈 앞 풍경을 감상하고 있노라니 

너무나 편안하고 마음이 정화되는 느낌이었어요.

앉아서 한 30분 정도 대화도 나누고 가을바람도 쐬고 하면서 

휴식다운 휴식 시간을 보낸 뒤 

집으로 향하면서, 

여긴 다시 와야지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땐 꼭 운동화를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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