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Emily 입니다.
긴급 재난 지원금 지급에 대한 2차 추경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서
5월 11일부터 온라인 신청을 시작해 13일부터 국민들은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하네요.
지급 방법은 현금,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형태로 지급되며
지급 액수는 1인 가구 40만원 / 2인가구 60만원 / 3인가구 80만원 / 4인가구 100만원이라고 합니다.
현금은 긴급지원이 필요한 가구에만 지급되고,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 연금 등 약 270만 가구가 이에 해당되며 이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이나 방문 없이도 5월 4일부터 지원을 받게 된다고 해요.
저는 사실 현금이 더 저에게 나은 게 사실인 게
일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식비 이런 거는 줄이면 되지만
어쩔 수 없이 나가게 되는 적금이나 보험료, 카드값 등은
지역화폐로 계산이 안되잖아요ㅠㅠ
그래도 지역화폐로 받으면 지역 내 소상공인들에게 이로운 영향을 끼치기도 할 테고
주는 게 어디냐 하고 생각하려구요!
신용/체크카드를 통한 긴급재난지원금은 현금처럼 쓸 수 있는 포인트로 충전이 되는 데요.
아마도 제가 이번에 경기도 재난지원금을 지역화폐로 받은 식과 비슷할 것 같아요.
이는 5월 11일부터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고,
18일부터는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 창구에서도 신청 가능하다고 해요.
다음으로,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 형태로 받는 경우에는
5월 18일부터 읍·면·동 주민센터와 지역 금고은행을 찾으면 된다고 합니다.
아, 그리고 이 신청은 마스크 5부제처럼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월~금 중 하루만 신청이 가능하니
이 부분 염두해두시길 바랍니다^^
또, 현재 지역화폐를 쓰고 있는 분들은 이미 아시겠지만
이번 이 정부 재난 지원금도 그와 마찬가지로
대형마트, 온라인쇼핑, 유흥업소 등에서는 쓸 수 없고,
사용 가능지역도 당연히 지원받는 국민이 거주하는 광역 지자체로 한정된다고 해요.
마지막으로 사용기한!
제한은 있지만 아직 구체화되지 않았다고 하니 이 부분은 좀 더 기다려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미 들으셨듯이,
이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으면 자발적 기부로 간주해서 고용보험 기금 수입으로 사용한다고 하네요.
또한, 신청 단계에서 기부의사를 표현하거나 수령 후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기부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해요.
이런 경우,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때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답니다!
그럼 다들 지원금을 문제없이 잘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뉴스 기사를 클릭해보세요.
'개미망고의 일상 > 일상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코스트코 지점별 영업시간 / 휴무일 (2023년 4월) / 고객센터 번호 (0) | 2023.04.19 |
---|---|
코로나 백신(AZ, 화이자, 모더나, 얀센)의 차이에 관하여 (+백신의 작용 원리) (0) | 2021.08.16 |
다영이 전화영어 2번째 달 결제했어요! (일대일 수업 vs 다대일 수업 vs 전화영어) (0) | 2020.06.23 |
다영이 전화영어 11일차 수업 후기 (다영이 전화영어의 장단점) (0) | 2020.06.06 |
밀리의 서재로 독서습관 기르기 1일차! (전자책, 오디오북) (0) | 2020.06.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