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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Emily입니다. 

요즘 종합소득세 때문에 원천징수영수증 또한 확인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있지요?

 

저도 이번에 종합소득세 신청 대상이라, 

세무사 쪽에서 2022년 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부탁하였는데

갑자기 또 이걸 확인하려고보니 경로가 기억이 안 나더라구요. 

 

차근차근히, 저와 함께 원천징수영수증을 조회/발급하는 방법을 확인해볼까요? 

 

원천징수(Withholding tax)이란?


- 세금의 납세의무자가 납부해야 할 세액을 지급받는 자가 대신 징수하는 것.
  즉, 직원이 월급을 받고 나서 나중에 소득세를 내는 번거로운 절차를 거치는 대신 회사가 월급을 줄 때
  세금을 처음부터(원천) 떼는(징수) 행위를 지칭 

- 징세의 편의 및 조세수입·납세자부담의 분산을 도모하는 제도

- 원천징수영수증은 일정 금액의 소득을 얻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교부 받아야 하는 증명서

- 원천징수영수증에는 징수의무자의 인적사항과 소득자의 정보, 소득명세 등을 자세하게 기록

 

홈택스 홈페이지에 들어간다.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pp/index.xml&egcy=Y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조회/발급 -> 연말정산간소화로 들어간다. 

 

 

 

'조회(근로자)' 항목 클릭 (이 때, 로그인 및 인증을 하라고 하면 차근차근히 시키는 대로 실행) 

 

 

 

항목들이 나오면 클릭하여(해당 년도의 것) 영수증을 확인하면 완료! 

저의 경우에는, 한 곳에서만 영수증이 발급된 곳이 한 군데가 아닌 다섯 곳인지라 

이 곳들의 영수증을 모두 확인 후 세무사에게 해당 정보를 전달해야 하였네요. 

세무사 쪽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을 달라고 하면,

저는 그냥 핸드폰으로 해당 화면을 찍어서 보냈어요. 

어떻게 전달해야 하는지는 세무사에게 문의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출력 또한 가능합니다) 


용어가 좀 어렵고 생소해서 그렇지 자꾸 하다보면 익숙해지더라구요.

 

저는 사실 '원천징수영수증'이니 '연말정산'이니 이런 것들을 하는 것 자체의 목적도 제대로 모르고

종합소득세도 나라에서 하는 거라고 하니까 수동적으로 하곤 했는데

이렇게 알아가면서 좀 더 그 의미를 알게 되고 나니 낯설음이 줄어들었어요.

 

홈택스를 통해서는 원천징수 뿐만 아니라 현금영수증,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등 그 외 세금과 관련한

여러 다양한 것들에 관하여 확인 및 신청할 수가 있답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뿐만 아니라, 모바일 어플 '손택스'로도 해당 업무가 가능해요 :)

 

https://gaemimango1225.tistory.com/218

 

[홈택스] 현금 영수증 조회 방법 (현금영수증이란? 현금영수증 발급방법?)

안녕하세요, Emily입니다. 오늘의 포스팅에서는 현금 영수증 조회를 홈택스를 통해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번에 종합소득세 신청 시에,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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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Emily입니다.

 

오늘의 포스팅에서는 현금 영수증 조회를 홈택스를 통해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번에 종합소득세 신청 시에,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 금액에 대하여 

세무사에게 이를 알려야 하는 절차가 있을 수 있는데요. 

이는 홈택스를 통해 일괄적으로 확인이 가능한데,

저는 이를 확인하면서 현금 영수증 발급에 대해 한 번 더 알아보고자 좀 살펴보았어요. 

 

현금영수증 발급은 소비자를 상대로 하는 업종의 경우 의무 발행이 원칙인데요.

당일 발급된 현금영수증의 경우, 다음 날에 조회가 가능하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발급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은 참고하셔야 하겠습니다. 

 

현금영수증 발급이 의무인 가게에서 손님이 현금영수증 필요없다고 말하더라도 발급하지 않으면 불법입니다.

손님이 원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 발급 기계에 있는 "자진발급" 버튼을 눌러서,

고객정보 없이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제도란?

대한민국에서 소비자가 현금과 함께 카드, 휴대전화번호 등을 제시하면, 가맹점은 현금영수증발급장치를 통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고 현금결제 건별 내역은 국세청에 통보되는 제도. 
정부 입장에서의 목적은 탈세를 막기 위함이다. 현금 거래는 전산망을 통하지 않기 때문에 국세청의 감시가 불가능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현금을 지불하는 소비자에게 탈세 감시 역할을 부여하는 것이다
소비자 입장에서의 목적은 소득공제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의 사용 금액이 총소득의 25%를 초과하게 되면, 그 초과하는 부분의 현금영수증 사용액의 30%만큼 소득이 공제되고, 그만큼 납부해야 할 종합소득세가 낮아진다.
현급 영수증 발급 방법은? 

손님 입장에서는 본인의 주민번호나 핸드폰 번호를 노출하고 싶지 않을 경우 "자진발급해주세요."라고 말하고 그 영수증을 국세청 현금영수증 사이트에 본인 앞으로 등록하면 된다.
현금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는 경우?

- 각종 세금, 상하수도요금, 관공서의 서류 발급 수수료같은 '국가에 대한 납부, 지출'과 고속도로 등의 유료도로 통행료
- 상품권, 기프트카드, 우표 와 인지 등 유가증권의 구입비용
- 학교의 입학금과 수업료, 보험료, 이자 및 각종 금융/보험용역 수수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반드시 등록해야 하는 물품(자동차, 주택 등)의 구입대금, 아파트 관리비 

자, 그러면 홈택스를 통해 현금영수증 발급을 확인하는 방법을 한 번 살펴볼까요? 

 


1. 홈택스 사이트에 들어간다. 


2. 로그인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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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공인/공동인증서를 통한 로그인이나, 

기존에 홈택스에 아이디가 있는 분들은 아이디를 통해,

혹은 카카오톡이나 은행과 같은 곳의 민간인증서를 통한 간편인증 등을 통해 로그인이 가능해요. 


3. 상단의 '현금영수증' > '현금영수증조회' 항목으로 간다. 

 

사용 내역의 조회는 '일별, 일주일별, 월별' 조회가 가능합니다.

누계 주회의 경우 '년 단위'로 조회가 가능합니다. 


4. 현금영수증 조회를 한다. 

일별, 주별, 월별 등으로 사용 내역을 조회해봅니다. 

 

 

 

2023년 종합 소득세 신고 방법 (종합 소득세란? 신고 기간? 신고 대상?)

안녕하세요, Emilly입니다. 매년 종합 소득세(종소세)를 신고하는 분들께서는 5월이 되면 '아 신고하는 날이다' 하고 생각이 나실 텐데요. 저도 지난 4월 30일에 국세청에서 종합소득세를 신고를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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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 원천징수영수증 조회/발급 방법 (원천징수영수증이란? 원천징수영수증 발급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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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Emily입니다. 

살다보면 한 번쯤은 안타깝게도 주민등록증(민증)을 

재발급 받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는데요.

저 또한 지갑의 분실로 인해 재발급을 받으러 갔던 적이 있답니다. 

그 때는 동네의 행정센터에

주민등록증에 넣을 사진 1장(최근의 것)이 필요했고 5,000원 정도의 비용이 들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어떤 종이같은 것이 임시신분증을 대체하여서 해당 종이를 

신분증 재발급일 이전까지 갖고 다녔었네요. 

 

요즘에는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행정센터에 방문하지 않고 가정에서도 온라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사진 및 발급비용과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신청이 가능하지요.

다만, 임시신분증은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이는 주민센터에 가셔야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본인만 신청 가능) 

발급에는 3주 정도 소요되며 발급한 행정복지센터에서 본인, 직계 혈족(존·비속, 형제는 포함되지 않는다),

위임장이 있는 동일세대원에 한해 수령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신청하셨다면 주민센터에서 바로 수령이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을 하지 않으셨다면 사진과 발급비를 챙긴 뒤 주민센터에 가셔서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을 먼저 하셔야 임시신분증이 발급된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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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4를 통한 재발급 신청 절차 

1. 정부 24 홈페이지에 들어간다. 

https://www.gov.kr/portal/main

 

정부서비스 | 정부24

정부의 서비스, 민원, 정책·정보를 통합·제공하는 대한민국 정부 대표포털

www.go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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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검색창에 '주민등록증재발급'이라고 적는다. 

3. '주민등록증재발급신청' 항목으로 들어가 신청한다. 

재발급 시 필요한 것은? 

6개월 이내에 촬영한 3.5㎝×4.5㎝의 모자 등을 쓰지 않은 상반신 사진 1장
종전의 주민등록증 (단, 분실, 파기 등의 경우는 제외)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뒤 6개월 안에 분실 등으로 재발급을 받게 될 경우 증명사진을 새로 낼 필요 x 


사진은 꼭 6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할까? 

실무적으로는 최근 6개월 사진이 아니어도 괜찮으나,

기존의 신분증과 동일한 사진이면 재발급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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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는 얼마일까?

5,000원 (현금/카드 모두 가능)


처리 기간은 얼마나 걸릴까?

총 20일 (약 3주) 


임시신분증의 발급 비용 및 사용 가능 범위는? 

발급 비용은 무료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을 하면 무료로 선택 발급이 가능 (바로 발급 가능).

임시신분증에는 사진도 들어가고 주민센터 직인이 들어가며 신분증과 동일하게 사용이 가능.


재발급 시, 거주지와 상관없이 발급을 받을 수 있기에,

꼭 거주하는 곳의 행정센터로 가지 않으셔도 된답니다 :) 

https://gaemimango1225.tistory.com/204

 

주민등록등본 발급 방법 ('정부 24' 온라인 발급 & '카카오톡' 간편인증)

안녕하세요, Emily입니다. 주민등록등본 발급을 위해서는 온라인을 통한 발급 (수수료 X) 직접 방문을 통한 발급 (수수료 O, 400원) 이 있는데요. 직접 방문하는 방법은 동사무소 등에 시간 내어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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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Emily입니다.

2023년 6월 28일부터 '만 나이'로 통일된다는 소식, 알고 계셨나요?

아마도 뉴스를 이따금씩 보는 분들께서도

이제부터 만 나이로 한다는 얘기는 들어보셨을텐데요.

`만 나이' 적용으로 우리나라 국민은 올해 6월 한 살에서 두 살까지 젊어질 예정입니다. 

과연 이 통일법이 시행되게 되면, 대한민국 국민들이 체감하게 될 변화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한국식 나이 계산법

1)세는 나이 2)만 나이 3)연 나이

 

한국에서 쓰이는 나이 계산법은 1)세는 나이 2)만 나이 3)연 나이 이렇게 3종류입니다. 

일상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세는 나이는 출생일로부터 1살로 치는 것이지요.

그리고 다음 해 1월 1일부터 해가 바뀔 때마다 1살씩 늘어나는 식이랍니다.

이렇다보니 12월 31일에 태어난 사람은 태어나자마자 1살을 먹었으니

하루가 지나자마자 2살이 되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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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나이는 출생일을 기점으로 실제 산 날짜를 셉니다. 

태어난 시점부터 생후 1주일, 100일, 6개월 식으로 따지다가 다시 생일이 도래해 1년이 됐을 때

비로소 1살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방식은 국제적으로 널리 통용되됩니다. 

연 나이는 일상에선 거의 쓰이지 않습니다. 

행정 서비스의 효율성 등을 위해 일부 법령에서 적용하는 개념이지요.

생일과는 무관하게 단순히 현재 연도에서 태어난 연도를 빼서 계산하는 것입니다. 

 



6월 말부터 시행되는 만 나이 통일법(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및 민법 일부개정법률)은

각종 법령, 계약, 공문서 등에서 표시된 나이를 원칙적으로 만 나이로 해석한다는 내용인데요. 
개정된 행정기본법은

"행정에 관한 나이 계산은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만 나이로 한다"는 조항을 새로 넣어

행정상 나이를 따질 때는 원칙적으로 만 나이로 한다는 점을 명시하였습니다.

사실, 만 나이로 통일된 후에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는 많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민법상 나이는 이미 예전부터 만 나이를 의미했고,

다른 법에서도 특별한 규정이 없는 이상 이를 준용토록 해왔기 때문이죠. 
이번 만 나이 통일 조치는 법률·행정에 쓰이는 나이 계산법을 종전과 다르게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만 나이를 적용해오던 것을 '재확인'하는 조치에 가깝답니다. 


만 나이 개정으로 정년이 연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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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나이 개정에 따라 '정년이 연장된다'거나 '국민연금 수령 개시 시점이 늦어진다',

'65세 이상 어르신의 교통비 지원 개시가 늦어진다' 등의 주장은 모두 사실이 아닌데요.

이미 지금도 만 나이를 적용하고 있어 개정법 시행 이후에도 변화가 없는 것이지요. 

초등학교 입학 연령이나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 제한연령도 달라지지 않는데

이미 세는 나이가 아닌, 연 나이를 기준으로 해왔기 때문입니다. 
다만 모든 법령이 만 나이를 기준으로 돼 있는 것은 아니며,

일부 법령은 연 나이를 준용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만 나이로 통일하는 김에 연 나이도 모두 만 나이로 바꾸면 좋을 듯하지만 이것이 그리 간단하지 않다고 합니다.


만 나이는 어떻게 계산할까?

1) 올해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이번 연도 - 태어난 연도 - 1 = 현재 나이
2) 올해 생일부터 ? 이번 연도 - 태어난 연도 = 현재 나이


연 나이 규정 법령

법제처가 현재까지 파악한 연 나이 규정 법령은 모두 62개입니다. 
'연 나이 규정 법령 정비 필요성 및 정비 방안'에 따르면 이들 법령은 크게

▲ '청소년 보호법' 관련 ▲ '병역법' 관련 ▲ 시험응시 나이와 교육 관련 등 3대 범주로 분류될 수 있는데요.

이들 법령이 연 나이 규정을 사용하는 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청소년 보호법입니다.

이 법은 청소년을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를 다시 다시 풀이하면 '연 19세 미만'을 청소년으로 규정한다는 것이죠.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연 19세가 되지만 생일이 지나지 않았을 경우 여전히 만 18세여서 청소년으로 간주되는 폐단을 없애고자 지난 2001년 5월 청소년 보호법상 청소년의 정의를 만 나이에서 연 나이로 바꾼 것입니다. 
만 나이로 하면 또래 집단이라도 생일이 언제냐에 따라 규정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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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나이로 바꿔서 같은 또래면 같은 대우를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청소년을 보호할 목적으로 제정된 법령들은 모두 청소년 보호법을 좇아 연 나이 규정을 따르고 있습니다. 
('담배사업법', '식품위생법', '전기통신사업법',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등)

또한 "19세가 되는 해"에 병역판정 검사를 받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병역법이 1949년 8월에 제정됐을 당시엔 만 나이로 규정됐으나 1957년 8월 전부 개정되면서 연 나이로 바뀌었습니다. 
이는 병력자원을 연도별로 계획적으로 관리하고 병무 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로 판단된다고 합니다. 
'국적법령', '여권법령' 등 병역법상 병역 의무와 관련한 규정이 들어간 법령도 병역법을 따라 연 나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시험응시와 교육 관련 분야에도 연 나이 법령이 있습니다. 
이 중 '공무원임용시험령'에선

"공무원의 채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최종시험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7급 이상은 20세 이상, 8급 이하는 18세 이상이 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20세, 18세는 만 20세, 만 18세를 가리키는데,

'해당 연도에 만 20세, 만 18세가 되는 이들'이라고 돼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연 20세, 연 18세를 뜻합니다. 
담당자의 설명에 따르면, 공무원 채용시험이 한 해에 여러 번 있지 않기에

같은 연도 출생자라 하더라도 생일에 따라 응시 기회를 얻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연 나이 규정이 채택되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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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5월 1일부터 경제적으로 여유가 부족한 청년들을 지원해주는 2023년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이 시작되는데요.

이는 청년내일저축정부가 저축액의 최대 3배까지 같은 금액을 얹어주는 것으로,

신규 가입자 신청을 5월 26일까지 받는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란?

근로활동을 하고 있는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청년의 목돈 마련을 위해

2022년 7월에 도입돼 올해 2년차를 맞이하는 사업입니다. 

3년간 매월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10만원을 추가 지원합니다. 

3년 만기땐 본인 납입금 360만원을 포함한 총 720만원의 적립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대상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의 만19세~34세 일하는 청년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저소득 가구 청년의 경우에는 그 가입 연령이

15세~39세로 상향)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매달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30만원을 지원해주며

3년 뒤 본인납입 360만원을 포함한 총 1440만원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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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5월 26일까지 주소지 시군구 내 가까운 읍면동사무소에 방문하면 됩니다.

보건복지부(복지부)가 운영하는 복지포털사이트 홈페이지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선정 결과 안내

8월 중 


지원금 모두 수령하기 위해 알아야 할 것 

1. 매월 10만원씩 저축

2. 3년간 근로 활동 지속

3. 자립역량교육 이수

4.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복지부는 원활한 접수를 위해 오는 12일까지 초기 2주간은 출생일 기준 5부제로 모집하는데요.

출생일 끝자리 기준으로

월요일에는 1·6, 화요일에는 2·7, 수요일 3·8, 첫째 목요일(4일)은 4·5·9·0, 둘째 주 목요일(11일) 4·9, 금요일은 5·0인 경우에 신청 가능합니다.

15일부터 26일까지는 자율 신청입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올해부터 가입 기준이 대폭 완화되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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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 가능한 청년의 근로·사업소득 기준을 기존 200만원에서 220만원으로 올렸답니다.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주거와 생계를 달리하는 청년가구의 경우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소득·재산만 조사하여 그 지원 대사을 확대하였어요.

임신이나 출산, 육아 등으로 인해 휴직/퇴사를 한 경우에는 최대 2년까지 적립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선정 안내를 받은 청년은 통장을 개설하면 된답니다. 

 또한, 자산형성포털 내 온라인 교육 10시간을 이수하고,

만기 6개월 전에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혹 신청대상이 되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잘 알아보시어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자산형성지원콜센터 1522-3690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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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Emily입니다.

2023년부터 달라진 교통법규들이 있는데요.

우회전 일시 정지부터 고속도로 앞지르기, 그리고 오토바이 운전자 의무 보험 가입에 대해 

하나씩 함께 살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우회전 일시정지

올해부터는 교차로에서 우회전 시 보행자 유무에 관계없이 일시 정지해야 합니다.

지난 해 7월에 운전자의 보행자 보호 의무가 강화됨에 따라 

도로에서 우회전을 할 경우 [전방 신호와 관계없이] 보행자가 있다면 일시 정지하도록 법이 계정되었죠.

그런데 지난 1월 22일부터 우회전 규정이 한층 강화되었답니다. 

전방 신호가 빨간 불이면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없더라도 일단 멈춘 뒤, 서행으로 우회전을 해야 하고 

전방 신호가 초록 불이면 

횡던보도를 건너는/건너려는 사람이 있을 때만 멈추면 됩니다. 

이와 더불어서, 

우회전용 신호등(우회전 삼색등)이 새로 도입되었답니다.

우회전 전용 신호등은 차량이나 보행자 어느 한 쪽의 교통량이 많아 

안전한 우회전이 어려운 곳에 제한적으로 설치가 됩니다. 

이 신호등이 있는 곳에서는 빨간 불일 경우 보행자가 없더라도 신호가 바뀔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해당 신호를 어길 시에는 승용차를 기준으로 6만원의 범칙금과벌점 15점이 부괴됩니다. 

이는 4월 22일부터 경찰청에서 본격 단속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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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mt.co.kr/mtview.php?no=2023042008420871238

 

22일부터 우회전 일시정지 위반하면 범칙금 6만원 - 머니투데이

무조건 멈춘 뒤 우회전해야…22일부터 본격 단속 돌입오는 22일부터 전방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땐 우회전하기 전 무조건 일시 정지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승용차 기준...

news.mt.co.kr


고소도로 1차선 주행 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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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에서는 정해진 차로에 따라 통행을 해야 하는 [지정차로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버스 전용 차선 제외, 1차로는 추월 전용 차로이기에

1차선 앞지르기가 끝나면 주행 차로로 돌아와야 하죠.

예를 들어, 2차선으로 주행을 하다가 앞지르기 사천인 1차선으로 앞차를 추월했다면,

다시 2차선으로 돌아와야 하는 것이지요.

이와 같이, 고속도로의 모든 1차로는 앞지르기 전용차로로 추월만 할 수 있습니다.

만일 추월을 시도한 이후에도 원래의 주행차로로 돌아가지 않고 1차로로 계속 주행 시,

과태료가 부과된답니다.

그동안은 범칙금 대상이어 현장 경찰을 통해서만 단속이 이루어졌는데,

이제는 무인 카메라와 같은 단속 장비에 적발되거나 다른 운전자가 신고 시 

승용차 기준 7만원의 과태료를 받게 됩니다. 

 

범칙금: 형벌의 성질을 가지며 만약 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에 즉결 심판으로 넘어 갈 수 있음. 금전적 처벌 + 벌점 
교통법규를 위반했을 경우 경찰관이 운전자에게 부과하는 것. 과속,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등.

과태료: 형벌의 성질을 가지지 않으며 과태료 부과시에는 돈만 내면 되는 처분. 금전적 처벌
무인 단속 장비로 단속해 차량 명의자에게 행정처분을 내리는 것. 주차위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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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책임 보험 가입 의무화

오토바이보유자는 오토바이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다친 경우에 피해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책임보험이나 책임공제(이하 "책임보험등"이라 함)에 가입해야 하고, 책임보험등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오토바이를 도로에서 운행해서는 안 됩니다. 배기량 125CC를 넘는 이륜자동차부터 배기량 50cc이하의 스쿠터에 이르기까지 오토바이운전자라면 누구나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하는데요. 이제부터는 오토바이 운전자들이 무조건 책임 보험을 가입해야 하며, 가입하지 않을 경우에는 과태로 300만원이 부과됩니다. 보험 미가입 상태로 운행 중 적발 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바뀐 정책들을 잘 유념하고 실행하여 안전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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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Emily입니다.

 

오늘은 2023년 여름 기후 전망에 대해서 포스팅해보고자 합니다.

올해 여름에는 '슈퍼 엘니뇨' 발생 가능성이 있다고 하죠.슈퍼 엘니뇨는 보통 10-15년 주기로 발생하지만, 최근 몇 년 간 엘니뇨와 라니냐의 변동이 과거와 달랐다는 점으로 미루어 보았을 때, 올해 슈퍼 엘니뇨 발생 가능성을 간과할 수 없다고 합니다.

아래의 정보는 기상청에서 2023년 2월 23일에 발표한 내용을 바탕으로 적었습니다.

기온은 평년(23.4~24.0℃)보다 높을 확률 50%,
강수량은 평년(662.7~790.5mm)과 비슷할 확률 50%. 

엘니뇨·라니냐 감시구역의 해수면 온도는 여름철 동안 평년보다 높을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엘니뇨 경향이 나타날 가능성.

엘니뇨 (El Niño)

- 남자아이 혹은 아기 예수를 의미하는 스페인어.

- 한반도 남동쪽 태평양 바닷물 온도가 올라가는 현상.

- 대략 3~7년 주기로 엘니뇨가 일어나고, 엘니뇨가 끝나면 이에 대한 반동 작용으로 바닷물이 차가워지는 라니냐가 발생.

- 영향: 필리핀과 호주 쪽에는 강수량이 적어서 가뭄이나 대규모 산불이 발생할 수 있는 반면, 적도 근처인 미국 남부나 

 멕시코 쪽에서는 강수량이 늘어나 태풍, 허리케인, 폭설, 홍수 등의 기상현상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 

 대한민국고온건조한 날씨가 나타나는데, 서태평양쪽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엘니뇨가 발생하면 바닷물이 평소보다 차가워져 여름이 시원해지는 경향. 하지만 바닷물이 차가워지면 하강기류가 발달하기 때문에 가뭄이 들 확률이 높음. 실제로  2015년에 발생한 가뭄도 엘니뇨가 영향을 줬다는 분석. 반면 라니냐가 발생하면 서태평양 온도가 상승해서 여름이 뜨거워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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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니냐 (La Niña)

- 여자 아이를 의미하는 스페인어.

- 열대 지방의 태평양에서 발생하는 해수면 온도의 급격한 변화를 의미.

- 엘니뇨와 반대되는 현상으로, 중동태평양의 해수면온도가 평상시보다 낮아지고 무역풍이 평소보다 강해짐.

- 영향: 동남아시아와 오세아니아, 남아프리카에는 홍수가 잦아지고, 반대로 남아메리카 태평양 연안 사막은 평소보다 더 건조해져 가뭄이 발생.  동남아시아,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연안에는 한파가 발생하고, 호주에는 이상 고온 발생. 또한 적도 부근 동태평양의 기압은 평상시보다 상승하고 서태평양의 기압은 평상시보다 하강하여 두 지역의 기압차는 평상시 보다 더 커짐.

 

 

 

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13247

 

올여름 ‘슈퍼 엘니뇨’ 발생 가능성, 극단적 날씨에 ‘워터 리스크’ 커진다

세계기상기구(WMO)가 올해 6월 이후 슈퍼 엘니뇨를 예상했다. 슈퍼 엘니뇨는 한반도에 가뭄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비즈니스포스트] 2023년 여름 이후 세계 각 지역에서 이..

www.businesspost.co.kr


전망

평균기온 전망

평년(23.4~24.0℃)보다 높을 확률이 50%

6월에는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으로 낮 동안 기온이 상승하여 고온 현상이 나타날 때가 있겠으며, 7~8월에는 북태평양고기압의 영향으로 무더운 날씨를 보일 때가 많겠습니다.

 

강수량 전망

강수량은 평년(622.7~790.5mm)과 비슷할 확률이 50%이고, 지역 차가 크겠습니다.

여름철 동안 발달한 저기압과 대기불안정의 영향으로 많은 비가 내릴 때가 있겠습니다.

 

엘니뇨·라니냐 전망

엘니뇨·라니냐 감시구역의 해수면온도는 여름철 동안 평년보다 높을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엘니뇨 경향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예보확률

츌처: 기상청

올해 슈퍼 엘니뇨가 발생한다면 한반도의 여름은 과거보다 강한 가뭄을 겪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엘니뇨의 효과가 더 강해지는 만큼 보다 극단적인 기상 현상의 발생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죠. 

다가올 날씨에 어느 정도 마음의 대비를 해두고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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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Emily입니다.

5월은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이에요. 

2022년 정기분 신청기간은 지난 1일 시작돼 오는 31일까지이며

기한후 신청기간은 오는 6월 1일부터 오는 11월 30일까지입니다.

단 정기분 신청기간 후 신청할 경우 10% 감액돼 지급된답니다. 

(지급일은 소득ㆍ재산 등 지급요건 심사를 거친 후 오는 8월 말에 지급할 예정).

근로장려금은 맞벌이 기준 가구당 최대 330만 원이,

자녀장려금은 자녀 한 명당 80만 원이 각각 지급되는데요.

이는 지난해보다 10% 상향 조정된 금액이라고 합니다. 

 

조건에 맞는지 확인 후, 혹시 나도 해당되지는 않는지

살펴보시어 나라에서 제공하는 혜택을 받아보셔요. 

근로장려금이 무엇인지, 신청기간은 언제인지, 신청자격은 언제인지 등 

근로장려금 신청을 위한 몇 가지 정보를 함께 공유하고자 합니다. 

근로 장려금이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

근로 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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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23년 신청)

(’22년 하반기분) 2023년 3월 1일 ∼ 3월 15일까지

(’22년 정기분) 2023년 5월 1일 ∼ 5월 31일까지

(’22년 기한 후 신청) 2023년 6월 1일 ∼ 11월 30일까지

(’23년 상반기분) 2023년 9월 1일 ∼ 9월 15일까지


신청자격 

2022년 12월 31일 현재, 가구원 구성, 소득 유무 등에 따라 분류

단독가구 배우자1)와 부양자녀2), 70세 이상 직계존속3)이 모두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어야 함)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1)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                                                                                                                      - 2022.12.31. 기준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름                                                                                                                 - 2022.12.31.전에 사망한 배우자에 대해서는 사망일 전일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름
2) 18세 미만 부양자녀                                                                                                                                              - 입양자를 포함하며,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일정한 경우 손자녀·형제자매를 부양자녀 범위에 포함.    -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함.

3) 70세 이상의 직계존속

- 직계존속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함.

-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함.

  * 부양자녀 및 직계존속 중 거주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거나 질병 등으로 일시 퇴거한 중증장애인의 경우에만      연령제한을 적용 받지 않음.


신청 방법

1. QR코드 서면안내문의 QR코드 스캔 →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2. 인터넷 홈택스

3. 홈택스(모바일앱) 

4. ARS (자동응답) 전화


가구 유형에 따른 근로 장려금 지급 가능액
구분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총 소득금액 2,200만 원 미만 3,200만 원 미만 3,800만 원 미만
최대지급액 165만 원 285만 원 330만 원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요건 충족 여부는 본인이 확인해야 함. 안내문은 신청 편의를 위해 장려금 수급이 예상되는 가구에게 제공하는 것으로, 신청요건 충족 여부는 본인 스스로 확인하고 신청해야 함.

또한, 신청 금액과 실제 지급되는 금액은 다를 수 있음. 안내문의 신청금액은 국세청이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반영해 계산한 것으로 신청인의 실제 가구, 소득, 재산 현황에 따라 실제 지급액은 신청금액과 차이가 나거나 지급되지 않을 수 있음. 


근로장려금 조건에 나도 해당이 되는 지 확인해보고자 하신다면

근로장려금 계산해보기를 통해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아래에 링크를 첨부해봅니다) 

https://tewf.hometax.go.kr/websquare/websquare.wq?w2xPath=/ui/wf/a/d/a/UTEWFADA01.xml

 

국세청 홈택스

 

tewf.hometax.go.kr

근로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출처: 국세청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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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Emilly입니다.

매년 종합 소득세(종소세)를 신고하는 분들께서는 5월이 되면

'아 신고하는 날이다' 하고 생각이 나실 텐데요.

저도 지난 4월 30일에 국세청에서 종합소득세를 신고를 해야 한다는 메세지를 받았습니다. 

(5월 국세청 신고 대상자 1천180만명 대상으로 발송)

 

종합소득세 신고기간(기한 내 신고): 2023년 5월 1일 ~ 2023년 5월 31일

매년 하고 있지만 이 연락을 받으면 

언제 또 다 수입/지출 금액 취합하고 하나 

하는 생각에 (너무너무너무너무) 귀찮아지기도 하지만, 

그래도 나라에서 시키는 일은 해야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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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소득세란?

개인이 지난 1년 간 경제적 활동을 하며 소득이 발생했을 때 납부하는 세금
금융활동을 통한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 부동산 임대를 통한 소득, 사업을 통합 소득, 근로소득이나 기타소득이 이에 해당.
금융소득은 연간 2,000만원 이상, 사적 연금소득은 1,200만원, 기타 소득 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한다면 반드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함. 


종합 소득세 신고 대상은? 

개인 사업자프리랜서 등 개인 대상. 

연령 및 성별 불문하고 개인의 소득을 기준으로 신고. 

직장에 다니며 연말정산을 했어도, 아르바이트나 금융, 부동산 임대 등으로 추가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함. 

- 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 : 6월 30일까지
-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 국외이전을 위해 출국하는 경우 : 출국일 전날까지


종합 소득세 신고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근로소득만 있는 자로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신고하여야 함 

 1) 2인 이상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공적연금소득・퇴직소득 또는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주된 근무지에서 종된 근무지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함으로써 확정신고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 제외)

 2)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이 있는 경우

 (납세조합이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한 자와 비거주연예인 등의 용역제공과 관련된 원천징수절차특례 규정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 제외)

 3) 연말정산을 하지 아니한 경우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이고,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 계약배달 판매원의 사업소득  으로서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퇴직소득과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연 300만원 이하인 기타소득이 있는 자로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종합 소득세 신고 방법은? 

1.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직접

2. 세무 대리인을 통해 

3.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PC를 통해, 혹은 모바일 어플 '손택스'를 통해)

 

4. ARS 전화를 통한 간편 신고 (ARS ☎1544-9944) *모두채움대상으로 안내받은 경우

 


종합 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은?

각종 세액 공제 및 감면을 받을 수 X

가산세 부담 O 

무신고 가산세 일반무신고 무신고납부세액×20%
일반무신고(복식부기의무자) MAX[①, ②]① 무신고납부세액×20%
② 수입금액×0.07%
부정무신고 무신고납부세액×40%(국제거래 수반시 60%)
부정무신고(복식부기의무자) MAX[①, ②]① 무신고납부세액×40%(국제거래 수반시 60%),
② 수입금액×0.14%
납부지연가산세 미납·미달납부 미납·미달납부세액×미납기간×0.022%(2022.2.16.이후부터)※ 미납기간: 납부기한 다음날~자진납부일(납세고지일)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한 납세자는 지방세인 개인지방소득세를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해야 하는데요.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은 종합소득세와 동일하며,

성실신고확인 대상자의 신고납부 기간도 5월 1일부터 6월30일까지입니다.

환급대상자의 경우 종합소득세 환급 후 4주 이내에 개인지방소득세도 환급받게 됩니다. 

 

신고방법은 모두 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안내문에 기재된 개인지방소득세 가상계좌로 납부만 하면 신고로 인정되며, 전국 229개 자치단체에 신고창구가 개설되어 있어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한 번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전자신고의 경우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후 ‘지방소득세 신고이동’을 클릭하면

위택스로 한 번에 이동해 개인지방소득세 신고가 가능하답니다.

납부방법은 위택스나 스마트 위택스에서 전자납부가 가능하고,

가상계좌를 통한 무통장 입금 및 은행 자동화기기 이용 시 납부서 없이도 납부가 가능합니다. 

 

아래의 종합소득세 관련 영상을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youtu.be/76kDf6ud3U4


종합 소득세 신고 대상이신 분들,

기한 놓치지 마시고 잘 마무리하시어 잘 신고하시기를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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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Emily입니다.

5월에는 

5월 1일 근로자의 날을 비롯해서 

5월 5일 어린이날, 5월 8일 어버이날, 5월 15일 스승의 날, 

그리고 5월 27일 부처님오신날(석가탄신일) 등 여러 특별한 날들이 있는데요.

이번 달 휴일을 한 번 알아보도록 해요.

 

우선, 어린이 날 5월 5일(금)

부처님오신날 5월 27일(토)/음력 4월 8일,

그리고 부처님오신날 대체공휴일 5월 30일(월)이 공휴일입니다. 

이렇게 5월의 마지막 주에는 석가탄신일의 대체공휴일로

하루 더 휴무가 주어짐에 따라

사흘 연휴(토~월)가 가능해지겠습니다. 

이는 올해 뿐만 아니라 앞으로 적용되는 것으로

석가탄신일 뿐만 아니라, 성탄절에도 대체공휴일이 적용된다고 하네요. 

 

‘대체공휴일’ 제도는

매년 일정 수준 이상의 공휴일을 보장하자는 취지에서

2013년 4월 ‘대체공휴일’ 제도 관련해 국회가 법안을 통과했답니다. 

2014년부터 시작된 대체공휴일 제도는

시행 초기에는 설·추석 연휴와 어린이날이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에만 적용되었어요.

 

그런데 지난 2021년 8월 15일부터 대체공휴일이 크게 증가할 경우 경제 관련 부담을 고려해

신정(1월 1일), 부처님오신날, 현충일, 크리스마스(성탄절)을 제외한 모든 공휴일로 확대·적용된 이후,

올해부터 부처님오신날과 성탄절이 대체공휴일에 포함될 예정입니다.

 

* 대체공휴일이란?

공휴일이 토요일·일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그 다음 날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대체하는 제도

 

공휴일에 관한 법률(공휴일법)은 2021년 7월 7일 제정된 법률로

국가의 공휴일을 지정함으로써

사회 각 분야의 공휴일 운영에 통일성을 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랍니다.

이 법의 제2조에 따르면 공휴일은 아래와 같아요. 


1. 1월 1일(신정)
2.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 날(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3. 삼일절(3월 1일)
4. 어린이날(5월 5일)
5. 부처님 오신 날(음력 4월 8일)
6. 현충일(6월 6일)
7. 광복절(8월 15일)
8.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 날(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9. 개천절(10월 3일)
10. 한글날(10월 9일)
11. 성탄절(12월 25일)
1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 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3.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아래에는 2023년의 공휴일이 정리된 이미지를 보여드려 볼게요.

 

 

2023년은 일요일이 53일, 국경일과 설날 등 공휴일은 16일로 법정 공휴일은 총 69일입니다.

달력에 빨갛게 표시되는 전체 휴일은 총 117일이에요. 

올해 휴가나 여행을 계획 중이시라면, 

현충일, 광복절, 개천절 기간을 징검다리 연휴로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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