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츌산휴가

 

출산휴가란? 

임신한 여성근로자에게 90일의 출산전후 휴가와 휴가급여를 지원하는 제도

출산휴가 고용주는 임신 중 여성근로자에게 90*일(출산 후 45일 확보) 의 출산전후 휴가를 부여해야 함

* 다태아 임신한 경우 120일(출산 후 60일 확보) 부여
출산휴가급여 출산전후 휴가 중 최초 60일(다태아 75일)은 유급휴가이나
고용센터에서 출산전후 휴가 급여를 지급한 경우 그 만큼 고용주의 임금지급 의무가 면제됨

* 출산전후 휴가 급여 : 중소기업장은 유급기간을 포함한 90일(다태아 120일)모두 통상임금의 100% 지원,
대기업은 30일 무급기간에 대해서만 지원

 

 

출산전후 휴가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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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출산휴가 대상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

 

2. 출산휴가 기간

사업주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해 90일(다태아는 120일)의 출산전후 휴가를 주어야 한다.

출산 후에 45일(다태아는 60일) 이상의 기간이 배정되어야 하며, 90일을 연속으로 사용해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74조제1항)

※ 출산 전 44일 + 출산일 1일 + 출산 후 45일

 

Q.출산이 생각보다 늦어져서 출산 후 휴가 기간을 45일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

A.이 경우에도 사업주는 출산 후 45일이 보장되도록 휴가를 더 부여해야 한다.

다만, 추가로 부여한 출산전후 휴가 기간에 대하여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

 

3. 출산휴가 분할사용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가 유산의 경험 등 다음의 사유로 출산전후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출산 전 어느 때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은 연속하여 45일(다태아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법 제74조제2항, 법시행령 제43조제1항)

  • ①임신한 근로자에게 유산·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 ②임신한 근로자가 출산전후 휴가를 청구할 당시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
  • ③임신한 근로자가 유산·사산의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위반 시 제재

이를 위반한 사용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법 제110조 제1호)

 

4. 고용주는 임산부의 출산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

  • ①사용자는 산전 및 산후의 여성근로자를 출산전후 휴가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할 수 없다.(법 제23조제2항) ※ 다만, 고용주가 여성근로자에게 일시보상을 했거나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해고할 수 있다.
  • 위반 시 제재이를 위반하여 여성근로자를 해고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법 제107조)
  • ②사용자는 근로자가 출산 등 비상한 경우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해 임금 지급을 청구하면 지급기일 전이라도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위반 시 제재

이를 위반하여 비상 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법 제113조)

  • ③사업주는 출산전후 휴가 종료 후에는 휴가 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법 제74조제6항)

위반 시 제재

이를 위반한 사업주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법 제114조제1호)

  • ④연차 유급휴가의 일수를 산정할 때, 임신 중의 여성의 출산전후 휴가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법 제60조제6항제2호)

 

출산전후 휴가 급여 지원

 

1. 출산휴가 급여

초 60일(다태아는 75일)은 유급휴가이나 고용센터에서 출산전후 휴가 급여*(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금액이 제외되고 지급된다. 
(근로기준법 제74조제4항)

구분 최초 60일(다태아 75일) 마지막 30일(다태아 45일)
우선지원 대상기업 정부가 최대 월 21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하고,
통상임금에서 부족한 부분은 사업주가 지급
정부가 통상임금 지급(최대 월 210만 원 까지)
대규모기업 사업주가 통상임금을 지급 정부가 통상임금 지급(최대 월 210만 원까지)

 

2. 출산휴가 급여 지급 요건

피보험자(여성근로자)가 출산전후 휴가를 받은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출산전후 휴가 급여가 지급된다. 
(고용보험법 제75조, 동법시행령 제100조, 제94조)

  • ①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 ②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다만,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닌 곳에서 근무하는 여성 근로자는 휴가 시작 후 60일(다태아는 75일)이 지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법 제75조제2호, 제19조제2항, 동법시행령 제12조제1항 및 별표1)

 

3. 출산휴가 신청 시기

출산전후 휴가 급여의 지급 신청은 출산전후 휴가의 시작일 이후 사용한 한 출산전후 휴가 기간에 대해 30일 단위로 해야 한다. 다만, 사용 기간이 30일 미만인 경우에 그 기간에 대해 신청할 수 있으며, 휴가가 끝난 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일괄하여 신청할 수 있다. (법 제75조, 동법시행규칙 제121조제3항)

 

4. 출산휴가 신청 방법 및 제출서류

출산전후 휴가 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모두 첨부하여 신청인의 거주지나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한다. (법 제75조, 동법시행규칙 제121조제1항)

  • ①출산전후 휴가 급여 신청서(법시행규칙 별지 제105호서식)
  • ②출산전후 휴가 확인서 1부(최초 1회만 제출)(법시행규칙 별지 제107호서식)
  • ③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 ④휴가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출산전후 휴가 급여 제한·감액

다만, 출산전후 휴가 급여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 ①출산전후 휴가 급여 제한 (법제77조, 제73조 제2항 및 제4항)
  • ②출산전후 휴가 급여의 감액(법 제75조, 제77조, 제73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04조)

※ 다만 출산전후 휴가기간 중에 통상임금이 인상된 피보험자에게 사업주가 인상된 통상임금과 출산전후 휴가 급여의 차액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그렇지 않다.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또는 전국 고용센터(www.work.go.kr/jobcenter)

 

 

 

2025년 출산혜택 (부모급여, 첫만남이용권, 아동수당, 양육수당 등)

목차 1. 첫만남이용권2. 부모급여3. 아동수당4. 양육수당5. 출산 후 전기세 감면    첫만남 이용권 (바우처, 1회성) 사업목적출생 아동에게 첫만남 이용권 200만원 이상을 지급하여생애초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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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출산휴가 & 육아휴직 거부 시 대처 방법 Q&A

Q. 회사가 출산휴가/육아휴직 거부 시(신청자를 해고시) 어떻게 처벌되나?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은 '강행규정'이기에 근로자가 날짜를 정해 신청하면 회사는 이에 대한 거부권이 없다. 고용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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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중 금기사항 Yes or No

식사 관련 Q1. 인스턴트식품 계속 먹어도 될까? NO라면이나 첨가물을 많이 넣은 인스턴트식품은 영양 불균형과 과한 염분 섭취로 태아에게 문제가 될 수 있다. 임신 중 이런 인스턴트식품을 과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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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사 관련 


Q1. 인스턴트식품 계속 먹어도 될까? NO
라면이나 첨가물을 많이 넣은 인스턴트식품은 영양 불균형과 과한 염분 섭취로 태아에게 문제가 될 수 있다.

임신 중 이런 인스턴트식품을 과잉 섭취하면 아기의 아토피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최대한 자제해야 한다.

라면의 경우 영양을 고려해 야채나 해물 등을 넣어 끓이고 국물은 먹지 않는 게 좋다.

인스턴트식품 대신 임신부에게 좋은 키위, 바나나, 사과 같은 과일을 챙겨 먹는 습관을 들이도록 한다.

Q2. 김치 등 맵고 자극적인 음식을 먹어도 괜찮을까? YES
매운 음식을 좋아한다면 먹어도 괜찮다. 주의할 점은 먹는 양. 지나치게 맵거나 자극적인 음식을 많이 먹으면 치질이나 배변통 등으로 고생할 수 있으므로 적당히 먹도록 한다. 임신 전 방광염을 자주 알았다면 자극적인 음식으로 인해 방광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니 삼갈 것.

 

Q3. 커피 마셔도 될까? YES OR NO

커피는 하루에 300mg 이상의 카페인을 마실 경우, 태아의 생식능력이나 신경발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연구들이 있다. 하지만 하루에 300mg 이하, 1~2잔 정도의 커피는 우려할 상황은 아니라는 연구가 많다(출처 : 캐나다 기형유발물질정보센터인 마더리스크프로그램(Can Fam Physician. 2013)). 학회 권장사항은 2~3일에 한 잔 정도다.



부부관계 관련 


Q1. 성관계를 하면 배가 땅기는데 계속해도 될까? NO
섹스 도중 배가 땅기면 바로 중단해야 한다. 배 땅김이나 통증은 가중이 수축하고 있다는 신호다. 이 신호를 무시할 경우 유산이나 조산의 위험이 있으므로 섹스를 중단하고 잠시 몸 상태를 살펴봐야 한다. 배 땅김 증상이 사라진다고 해도 그날은 섹스를 더 이상 하지 않아야 한다. 만약 땅김이나 통증이 쉽게 나아지지 않는다면 병원을 찾는다.

Q2. 성관계 시 깊이 삽입해도 괜찮을까? NO
임신 중 성관계는 원활한 부부관계 유지에 필수적이다. 섹스를 통해 정서적인 교감을 나누며 서로에 대한 애정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임신 후 1개월 동안은 수정란이 자궁에 착상한지 얼마 되지 않아 불안정한 상태이므로 과격한 성관계는 피해야 한다. 깊은 삽입이나 강한 오르가 숨은 자궁의 출혈과 수축을 유발하고, 유산의 위험을 높이기 때문이다. 또한 체위는 배를 압박하지 않는 자세가 기본인데, 남편의 체중으로 임부의 배를 누르면 위험하므로 옆으로 눕는 후측위가 적당한다.

임신 중 성관계 시 주의할 점
-. 정액에는 자궁을 수축시키는 성분이 들어 있기 때문에 질내 사정은 피한다.
-. 임신 암기의 성관계는 조기피수나 감염, 조산의 원인이 되므로 임신 9개월부터는 성관계를 절대 삼간다.
-. 감염 예방을 위해 성관계 전 샤워, 손 씻기, 콘돔착용을 습관화한다.



차량 이용 관련 


Q1. 임신 중 운전해도 될까? NO
임신 중에는 호르몬의 영향으로 쉽게 졸리거나 주위가 산만해지기 쉬우므로 운전을 하는 것은 위험하다. 또한 배가 불러오면서 핸들에 배가 부딪히거나 눌려 태아에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운전 자체가 금기사항은 나지만, 기본적으로 임신 기간 중에는 최대한 운전을 자제하는 것이 좋다.

Q2. 임신 중 장거리 자동차 이동 괜찮을까? YES or NO
임신 중에 자동차를 타고 1~2시간 이상 이동하면 몸에 부담을 준다. 최대한 장시간 이동은 피하고, 1시간 이상 차로 이동하는 경우에는 중간 중간 휴게소에 들러 스트레칭을 하거나 신선한 공기를 마시도록 한다. 배가 조금이라도 땅기면 이동하지 않는 것이 좋다. 또한 비포장도로는 더욱 금물, 부득이하게 장거리 이동을 해야 한다면 반드시 사전에 주치의와 상담을 통해 몸 상태를 점검한다.

Q3. 임신 중 비행기 타도될까? YES or NO
임신 초기에는 수정란의 자궁 착상이 불안정한 상태이기 때문에 비행기를 타서는 안 된다. 임신 12주 이후부터는 비행기를 타도되는데, 장시간의 국제선 이용은 되도록 피하는 것이 좋다. 비행기를 타기 전에는 주치의와 상담하고 만약의 사고를 대비해 탑승 허가증을 발급 받는 것이 원칙이다 또한 보온에 신경을 쓰고 수분을 충분히 섭취한다. 기내는 습도가 낮아서 피부와 호흡만으로도 수분 손실이 크기 때문이다. 임신 말기인 36주 이후에는 비행기를 타서는 안 된다.

Q4. 만원 지하철 타고 출퇴근해도 괜찮을까? NO
출퇴근길의 만원 지하철을 탈 경우 배가 눌리거나 갑자기 급정거를 하여 몸이 심하게 흔들리면 태아에게 문제가 될 수 있다. 출 퇴근 시간대를 최대한 피하는게 좋으며, 몸을 조이지 않는 편안한 옷을 입고, 신발은 굽이 낮은 것을 신는다. 또한 비교적 내리기 쉽고 환기가 잘 되는 출입문 쪽에 앉는다. 장시간 서 있으면 몸에 무리가 가므로 앉을 자리가 없을 경우엔 임신부임을 밝히고 양해를 구해 자리에 앉도록 한다.

 



기타


Q1. 노래방에서 노래해도 될까? YES
노래를 하면 배에 힘이 들어가긴 하지만 특별히 문제는 없다. 또한 큰 소리도 양수 속에 있는 아기에게는 허용 범위라 괜찮다. 다만 노래하는 환경에는 주의할 것. 밀폐된 공기나 환경이 몸에 부담이 되기 때문에 너무 오래 머무르지 않도록 한다.

Q2. 온천에 가도 괜찮을까? YES or NO
임신 중 몸 상태가 좋으면 온천탕에 들어가도 관계없다. 다만 뜨거운 탕에 오래 있으면 어지럼증. 탈수증이 일어날 염려가 있기 때문에 입욕 시간을 짧게 하고, 수시로 물을 마시도록 한다. 또한 미끄러지지 않도록 주의하고, 보호자와 동반하는 것이 좋다.

Q3. 영화관에 가도 될까? YES
장시간 같은 자세로 앉아 있으면 몸에 무리를 줄 수 있으므로 상영 시간이 긴 영화나 긴장감을 조성하고 급작스럽게 놀라게 하는 공포영화는 피하는 것이 좋다. 즐겁고 편안하게 볼 수 있는 코믹영화나 잔잔한 멜로영화로 기분 전환을 하도록 한다. 단, 좌석은 비상구와 가까운 곳을 택해 만약의 경우에 대비한다.

Q4. 공기청정기 있는데, 담배 연기 괜찮을까? NO
담배에 들어 있는 니코틴은 혈관을 수축시키는 작용이 있어 아기에게 충분한 산소나 영양이 닿지 못하게 만든다. 때문에 태아의 발육에 방해가 되고, 태아 기능이 저하되거나, 유산이나 조산을 일으키기 쉽다. 간접흡연도 해로운 건 마찬가지, 공기청정기가 있다고 해도 실내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은 절대 금물이다.

 

Q5. 치과 치료를 받아도 될까? YES or NO

 

치과치료는 미룰 수 있다면 분만 후에 받는 것이 좋다. 하지만 무조건 미루는 것은 오히려 산모와 아기에게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특히 치주질환의 경우, 치료를 받지 않으면 조산의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에 꼭 치료하는 것이 좋다. 임신 중에는 여성 호르몬이 변화하면서 모세혈관이 확장되고 혐기성 세균은 증가하는 반면 면역세포가 감소해 잇몸에 쉽게 염증이 생긴다. 위산이 역류하면서 치아를 부식시킬 가능성도 있다. 치료를 받는다면 임신 중기(4~6개월)가 좋다. 중기에는 항생제, 소염제를 복용하지 않는다면 국소마취 하에 진행되는 모든 치과치료가 가능하다. 임신 초기인 3개월까지는 치과 치료가 아니더라도 일반적으로 조기 유산을 주의해야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치료를 피하는 것이 좋다. 임신 말기가 되는 7개월에서 출산까지는 치과 진료 의자에 누워 머리를 젖히는 자세가 혈압 저하를 일으킬 수 있고 스트레스로 인한 조산 우려가 있기 때문에 피하는 것이 좋다.

 

출처: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진료협력센터 등

 

https://gaemimango1225.tistory.com/341

 

출산휴가 정보 총 정리 (출산휴가 기간, 출산휴가 급여 등)

츌산휴가 출산휴가란?  임신한 여성근로자에게 90일의 출산전후 휴가와 휴가급여를 지원하는 제도 휴가고용주는 임신 중 여성근로자에게 90*일(출산 후 45일 확보) 의 출산전후 휴가를 부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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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전 (혹은 후) 신청> 

 

남양주 출산장려지원사업 

 

지원대상자

  • 영아의 출생일 기준 남양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 및 실제 거주 중인 출생아의 부 또는 모 (2023.3.30.조례개정)

지원내용

  • 출생아 1인당 100만원 남양주사랑상품권(지역화폐) 지급 (2023.3.30.조례개정)
  • 유효기간 : 36개월 (※ 신청 후 3년 내 카드 미등록·미사용 시 소멸)
  • 사용처 : 남양주시 소재 남양주지역화폐 가맹점으로 등록한 사업장

신청방법

  • 신청기간 : 남양주시에 출생신고 후 주민등록번호 부여일로부터 30일 이내
  • 신청장소 : 출생등록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 정부24 온라인 신청 (타 주민센터 신청 불가)
  • 준비사항 : 신분증, 출생증명서 등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산후도우미)

 

사업목적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지원대상

  • 기본지원 대상자 :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 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예외지원 대상자 : 기본지원 대상자 외 모든 출산가정
  • 지원제외 : 입양 숙려기간 모자 지원사업에 따른 지원을 받은 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역할

  • 산모를 위한 서비스(유방관리, 영양관리 및 식사준비, 산모신생아 관련 세탁물 관리 등)
  • 신생아를 위한 서비스(건강상태 확인, 청결관리 등)
  • 산모·신생아 외 다른가족 돌봄이나 일반 가사활동 영역은 표준서비스에 포함되지 않는 부가서비스이므로 원하는 경우 별도로 추가구매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 건강관리사 근무시간 : 1주 5일, 1일 9시간 원칙 (휴게시간 1시간 포함)
  • 예) 09:00~18:00(휴게시간 12:00~13:00)

신청기간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사산의 경우 확인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의사소견서·확인서 또는 사산(사태)증명서 첨부)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출산 등으로 신생아가 입원한경우, 신생아의 퇴원일로부터 30일까지 신청가능 (입퇴원일이 명시된 진단서, 의사소견서, 입퇴원확인서 등 첨부)

제출서류

  • 산모신분증
  • 산모수첩(출생전), 출생증명서(출생후)
  • 산모 및 배우자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 산모 및 배우자의 소득 증빙자료
    • (건강보험료 확인이 가능한 경우)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최근월분) : 신청일 기준
    • (건강보험료 확인이 불가한 경우) 급여명세서,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연금명세서 등
    • 맞벌이 부부 :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및 납부확인서 각각 첨부
  • 가구원수 확인자료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 휴직 확인자료(해당자에 한함) : 휴직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휴직기간, 유/무급 여부 표시), 최근월분 급여명세서

유효기간

  •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 (단, 삼태아  이상 "연장"에 한하여 출산일로부터 80일 이내) 바우처 잔량이 있는 경우라도 출산일로부터 유효기간이 경과하면 바우처 소멸
  • 단,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는 퇴원일로부터 60일이내 (단, 삼태아 이상 "연장"은 퇴원일로부터 80일 이내)이 경우에도 출산일로부터 180일 경과하면 바우처 소멸

서비스비용

서비스가격

보건복지부가 정한 가격 범위 내에서 제공기관이 자율 책정

* 정부지원금

태아유형, 출산순위, 소득수준, 서비스 기간 선택(표준형·단축형·연장형) 등에 따라 바우처 지원기간 차등화

* 본인부담금

서비스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뺀 차액 부담

가형 : 자격확인, 통합형 : 150%이하, 라형 : 예외지원

본인부담금 : 서비스 가격과 정부지원금 차액

 


<출산 후 신청>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지원대상자

  • 기본지원 : 부 또는 모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출생일 및 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을 것
    • 신청일 현재 실제 도에 거주하고 있을 것
    • 신청일 현재 영아의 출생일이 12개월이 지나지 않았을 것
    • 경기도에 출생 등록이 되어야 함
    부모 중 한명은 반드시 대한민국 국적(주민등록) 소지자여야 함
  • 혼인 관계가 아닌 경우, 주 양육자(부 또는 모)의 자격을 확인하여 지원함
  • 출생 후 영아 사망 시에도 지원
  • 다문화가정의 외국인 및 영주권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으로 갈음
  • 예외지원 : 부부 모두 외국인이거나 배우자 확인이 어려운 외국인 출산자(모)
    • 출산자(모)의 체류자격이 F-5(영주)일 것
    • 출생일 및 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을 것
    • 신청일 현재 영아의 출생일이 12개월이 지나지 않았을 것

지원금액

  • 출생아 1인당  50만원 지역화폐(다태아는 출생아 수에 따라 배수로 지급)
    • 유효기간 : 36개월(※신청 후 3년 내 카드 미등록 · 미사용 시 소멸)
    • 사용처 : 남양주시 소재 남양주지역화폐 가맹점으로 등록한 사업장

신청방법

  • 신청기간 : 출생일(포함) 기준 12개월 이내
  • 신청방법 : 출생등록 관할 주민센터 방문신청 또는 정부24,경기민원24 온라인신청
  • 타 주민센터 신청 불가
  • 예외지원의 경우 방문신청만 가능
  • 준비사항 : 신분증, 출생증명서 등(출생신고 이후 신청 시 추가 서류 필요)
  • 관련문의 : 출생등록 관할 주민센터 민원팀

남양주시 산후조리비 지원

지원대상자

  • 영아의 출생일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남양주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신청일 현재 실제 거주 중인 출생아의 부 또는 모
  • 영아가 남양주시에 출생등록 되어 있을 것        
  • ※2023.2.16.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

금액

  • 출생아 1인당 50만원 지역화폐 지급 
  • 유효기간 : 36개월 (신청 후 3년 내 카드 미등록·미사용 시 소멸)
  • 사용처 : 남양주시 소재 남양주지역화폐 가맹점으로 등록한 사업장

신청방법

  • 신청기간 : 출생일(포함) 기준 12개월 이내
  • 신청방법 : 출생등록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
  • 타 주민센터 신청 불가
  • 준비사항 : 신분증, 출생증명서 등 (출생신고 이후 신청 시 추가 서류 필요)
  • 관련문의 : 출생등록 관할 주민센터 민원팀

 

경기도 맘튼튼 축산물 꾸러미 지원

신청대상자


2024.01.01. 이후 경기도 내 출생신고를 완료한 산모

※ 산모의 거주지는 경기도이고, 출산 확인을 위하여 출생아는 관할 행정기관에 출생신고를 완료해야 함.

*타지역에 거주하며 출산한 산모가 자녀의 출생신고지(경기도)로 전입을 완료했을 경우 지원 대상임.(자녀와 산모의 동일 등본 확인)

지원 내용

지원 내용

○ 접수기간 : ~2025.1.31.까지

※ 시군별 예산소진 시 조기마감될 수 있음 ○ 지원내용 : 산모 1인당 5만원 이내 국내산 축산물 꾸러미 지원

※ 꾸러미 신청 시 시군별 구성품목 확인 가능

신청 방법

신청 방법

○ 경기민원24(https://gg24.gg.go.kr)

※ 신청가능 시군 : 26개 시군 - 화성, 동두천, 파주, 이천, 포천, 안성, 광주, 가평, 김포, 양주, 남양주, 용인, 하남, 구리, 양평, 연천, 평택 - 지연개시 : 군포, 안양, 의왕, 광명(4월15일), 과천(4월30일), 안산, 시흥, 부천(5월1일), 오산(7월29일)

※ 경기민원24 미이용 시군 : 여주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신청불가 시군 : 4개 시군(의정부, 고양, 성남, 수원) *사업 미추진

제출서류

행정정보공동이용

- 주민등록등·초본

직접 첨부

- 신청인 주민등록초본(행정정보공동이용 미연계시)
- 자녀 주민등록초본(행정정보공동이용 미연계시)
- 가족관계증명서
- 신청인 주민등록등본(행정정보공동이용 미연계시)
- 자녀 주민등록등본(행정정보공동이용 미연계시)


첫만남 이용권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출산 시 최초 1회 지급되는 바우처로 출산 축하 및 초기 육아지원을 국민행복카드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지원대상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혜택

지생애초기 아동야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포인트(200만원) 지급
유흥, 사행업종 등 지급목적에서 벗어난 업종을 제외한 다양한 업종에서 사용 가능
 

사용방법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정부지원금으로 결제가능한 유통점에서 바우처로 구매 가능한 물품을 자유롭게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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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란?

만 0세 및 만 1세 아동을 돌보는 부모를 대상으로 2023년 1월 25일부터 지급하는 복지 수당

기존의 영아수당을 개편하여 만 0세 아동을 돌보는 가정에 월 70만 원, 만 1세를 돌보는 가정은 월 35만 원의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골자이며, 2024년에는 각각 100만 원, 50만 원으로 인상할 계획
만 0세 아동이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다면 부모급여에서 어린이집 보육료를 차감한 뒤 지급

* 기존의 영아수당을 받고 있던 부모는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부모급여로 전환됨
* 매달 10만 원씩 받는 아동수당과 출산 시 200만 원 상당 바우처를 지급하는 첫만남이용권도 부모급여와 중복 지급
* 아이돌봄 서비스 정부 지원금과 부모급여는 중복 지급이 안 되니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함

*2022년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22년 도입된 영아수당 지급계획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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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 신청방법

출산 후 60일 이내에 부모가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신청하거나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관할 지역 주민센터를 방문

복지로 (www.bokjiro.go.kr) / 정부24(www.gov.kr) 

출산 후 60일을 넘겨도 신청은 가능하지만 이미 지난 시점의 부모급여는 소급해서 받을 수 X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출생신고와 함께 부모급여 신청 가능 

△ (온라인) 대법원 온라인 출생신고 →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로 자동 연계되어 일괄 신청 가능
△ (주민센터 방문) 출생신고서 제출 시, 첫만남이용권·아동수당·부모급여 신청서 함께 제출

 


부모급여 지급일

신청 후 매월 25일마다 등록한 계좌에 입금

 


부모급여  아동수당 중복지원과 차이점
기준 부모급여 
(어린이집 미이용)
부모급여
(어린이집 이용) 
아동수당 
2023년
0~11개월 
(만 0세)
70만원 바우처 지원: 51만 4000원
차액 현금 지급: 18만 6000원
월 10만원
2023년
12~23개월
(만 1세)
35만원 50만원 바우처 지원
2024년
0~11개월
(만 0세)
100만원 바우처 지원: 현재 금액 확정 X
2024년
12~23개월
(만 1세)
50만원 50만원 바우처 지원
24~35개월
36~84개월
85~96개월

부모급여 관련 문의 

○ 보건복지부 129, 044-202-3571/3572/3554/3557/3583/3594
○ 한국보육진흥원 콜센터 02-1661-5666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콜센터 1566-3232
※  아이돌봄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는 1577-2514, 02-2100-6365, 6325, 6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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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Emily입니다.

오늘은 지방자치단체 중, 남양주시에서 초등학생들의 입학 축하금을 지원하는 정책에 관하여

포스팅을 해보고자 합니다. 

남양주시는 2023년 3월부터 '초등학교 입학 축하금'의 신청을 받기 시작했는데요.

아동의 입학 후 6개월 이내인 8월말까지 신청을 하면 신청 후 다음달 말까지 입학 축하금이 지급되는 것입니다. 

입학일 기준으로 남양주에 부 또는 모와 함께 주민등록을 두고 초등학교에 최초 입학하는 학생이 대상으로,

가계 소득 등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해당 초등학교 입학 축하금은 남양주시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아동이 있는 가정의

교육비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고자 도입한 사회보장적 금전으로학생 1인당 10만원(지역화폐-남양주사랑상품권)을

준다고 합니다.

 


대상 

입학 후 6개월 이내의 초등학생


신청 기한 

입학 후 6개월 이내인 2023년 8월 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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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학생의 부 또는 모가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동장에게 신청서를 제출

-온라인 : 남양주시청 홈페이지(www.nyj.go.kr)

-오프라인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사무소

-우편 : (12232) 남양주시 경춘로 1037 남양주시청 1청사 3층 미래교육과 입학축하금 담당자 앞

* 부모가 아닌 자가 대상자를 양육하고 있는 경우는 대상자와 주민등록이 같이 등재돼있는 사실상 양육하는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음 

*시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으로도 가능


지원금액

학생 1인당 10만원 (지역화폐-남양주사랑상품권) 


문의처

031-590-2105~6 (주말 및 공휴일, 점심시간 12~13시 제외)


시는 읍·면·동에서 확인 절차를 마치면 지원 여부를 결정해 지급하고, 처리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게 됩니다. 

남양주시 외에도 서울이나 기타 지방 자치 단체들에서도 (초등학교) 입학 지원금 사업을 하고 있으니,

(아래에 이미지 확인)

해당되는 지역으로 내용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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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Emily입니다.

자녀가 있는 분들에게 정보를 드리고자 오늘의 포스팅을 준비했습니다.

바로 부모급여, 가정양육수당, 보육료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자세한 정보는 아래와 같습니다.

 

지원대상: 대한민국 국적 및 유효한 주민번호를 보유한 만0~5세 아동

신청시기 : 상시 신청 가능

신청방법 : 방문신청, 온라인신청 2가지 방법중 1개 선택

     1. (방문신청). 아동의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2 . (온라인신청)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 (http://www.bokjiro.go.kr)

신청문의 : 다산콜센터(국번없이 120), 주민등록된 동주민센터, 

자치구 보육업무 담당과 신청서류

      ①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양육수당의 경우)

      ②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보육료)

      ③ 국민행복카드발급 신청 및 개인신용정보의 조회제공이용 동의서(카드신청시)

      ④ 연장보육 신청 사유서(0-2세반 연장보육 신청 시)

 


보육료, 양육수당~ 어떻게 지원받을까? 

 

Q1. 누가 그리고 얼마를 지원받을 수 있나?

 

< 어린이집 이용시 >

만 0~5세 자녀를 둔 부모님들이 자녀를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보내는 경우, 소득계층과 상관없이 누구든지 보육료를 지원받습니다.

 ㅇ 만0~2세의 경우, 소득무관 전계층이 전액 지원 받습니다.

 ㅇ 누리과정 대상인 만3~5세의 경우 월 28만원을 지원받습니다.

     (만3~5세 누리장애아보육료 : 월 55만 9천원) 

 

<참고> 연령별 출생연도 및 지원금액

(월 기준, 단위:원) 

구분 0세반 1세반 2세반 3~5세반 장애아
합계 1,113,000 778,000 596,000 280,000 1,212,000
부모보육료 514,000 452,000 375,000 280,000 559,000
기관보육료 599,000 326,000 221,000 - 65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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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 양육 시 >

□ 어린이집, 유치원에 보내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시는 경우에는 소득에 관계없이 모든 분들이 가정양육수당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ㅇ 12개월~24개월 미만은 월 15만원, 24개월 이상부터 86개월(취학년도 2월)미만까지는 월 10만원을 지원 받습니다.

   * 장애아동('22.1.1. 이전 출생자)은 36개월 미만은 월 20만원, 36개월 이상 86개월 미만은 10만원을 지원 받습니다.

 

< 부모급여 >

□ 만0세, 만1세(2022.1.1이후 출생자) 영아의 양육자는 소득에 상관없이 부모급여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는 '22년 영아수당이 확대,개편된 제도)

 ㅇ 만0세는 70만원, 만1세(2022.1.1.이후 출생자)는 35만원을 지원 받습니다.

    * 부모급여와 가정양육수당은 중복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Q2. 지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 보육료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보육료 지원 신청 후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 카드 발급 금융기관 : KB, 우리, 하나, 신한, NH농협, 롯데, BC 카드 등

 ㅇ 신청·발급시 수수료는 없으며, 소득·재산 조사는 하지 않습니다.

 

□ 기존에 보육료 지원 신청을 하고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으신 부모님들은 새로이 발급 받지 않고, 계속 사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별도로 준비하실 내용은 없습니다.

 ㅇ 아이행복카드는 발급받았으나 보육료 지원 신청을 하지 않으신 경우에는 보육료 지원 신청을 꼭 하셔야 합니다.

    * 보육료 지원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지원하며 단, 신청일보다 입소일이 늦은 경우는 입소일부터 지원합니다.

 

□ 보육료와 가정양육수당, 부모급여의 경우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http://www.bokjiro.go.kr)에서 지원 신청을 하셔야 하며, 신청 후 14일 이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16일 이내 연장 가능) 처리가 됩니다.


Q3. 보육료는 어린이집을 다닐 때만 사용할 수 있나?

가정양육수당과 부모급여는 현금으로 지원이 되나? 

 

□ 보육료(바우처)는 어린이집 이용 시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정양육수당은 직접 계좌로 정부지원금(현금)이 입금됩니다.

 

□ 부모급여도 직접 계좌로 정부지원금(현금)이 입급됩니다.

다만 만0세의 아이가 어린이집을 이용시에는 어린이집 이용료를 제외한 차액(현금)이 입금됩니다. 


Q4. 보육료/유아학비는 반드시 어린이집/유치원을 다녀야만 지원받을 수 있나?

영어학원은? 

 

 □ 보육료·유아학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영유아보육법」, 「유아교육법」에 따라 정부에서 인가한

어린이집, 유치원을 이용하여야 합니다.

 

 □ 영어 학원, 미술 학원은 정부에서 정한 공식적인 보육·교육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보육료·유아학비는 지원 받을 수 없습니다.

ㅇ 다만, 가정양육 보조금인 가정양육수당이나 영아수당은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Q5. 그러면 더 이상의 어린이집 이용 시 추가 부담은 없는 것인가? 

 

□  보육료 추가부담은 없습니다.

 

□  보육료 이외에 특별활동비, 행사비 등 기타 필요경비는 자치구청장에서 정한 수납한도액 범위 내에서

별도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Q6. 3~5세는 누리과정을 적용하는데, 누리과정은 무엇이며 3~5세는 무엇을 배우나? 

 

□ 누리과정은 어린이집, 유치원 어디에 다니든 양질의 과정을 배울 수 있도록 한

어린이집-유치원 공통의 보육·교육 과정입니다.

 ㅇ 누리과정은 초등학교 교육과정, 0~2세 표준보육과정과 연계하여 만3~5세 어린이에게 꼭 필요한

기초소양, 창의·인성 내용 중심으로 구성하였습니다.

 ㅇ 누리과정은 신체운동·건강, 의사소통, 사회관계, 예술경험, 자연탐구 5개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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